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10:48:41

영국 추밀원

국왕 폐하의 가장 영광스러운 추밀원
His Majesty's Most Honourable Privy Council
파일:British Royal Seal.png
<colbgcolor=#DF2F2F> 설립일 1708년 5월 1일
전신 그레이트브리튼 추밀원
의장 루시 포웰
서기 리처드 틸브룩
고문 수 약 700여명
공식 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3. 역사4. 소속 위원회5. 문서가 등재된 추밀원 고문 역임자들
[clearfix]

1. 개요

국왕 폐하의 가장 명예로운 추밀원(His majesty's most honourable privy council, 이하 PC)은 추밀원 고문들로 조직되는 영국 국왕의 정치 자문 기관이다.

2. 상세

추밀원 고문관들은 종신직이지만 일상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이들은 내각의 현직 장관으로 임명된 고문들뿐이다. 내각과 마찬가지로 추밀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의회에 책임을 진다. 추밀원 의장은 통상적으로 의회의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하는게 관례이다. 단 연립정부가 세워지면 제1여당이 아닌 제2여당의 대표인 부총리가 추밀원 의장직을 겸직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추밀원 의장직을 역임한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에서 부총리직을 역임한 자유민주당닉 클레그 전 부총리.

추밀원의 실질적인 업무는 의회에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국왕이 사망하거나 퇴위할 경우 추밀원의 역할이 커진다. 바로 추밀원에서 국왕 지명 심의 회의를 열어 차기 국왕의 법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정당한 군주로 선포하기 때문이다.[1] 가장 최근에 열린 추밀원의 국왕 지명 심의 회의는 찰스 3세즉위 당시에 열린 심의 회의였다.

국왕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학술단체 등에 발행하는 왕실 칙허장(Royal Charter)의 심의 업무 역시 추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파일:1000008289.jpg
국왕이 직접 참석하는 회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기립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추밀원 고문관들이 주요 안건을 국왕에게 브리핑하면, 국왕은 이를 구두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며 그날 회의 참석자들과 국왕이 접견한 위원들의 명단은 왕실 홈페이지의 궁정 회보에 기재된다. 회의 장면 당연하지만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3. 역사

노르만 왕조 시기 국왕의 자문기관인 왕정청(Curia Regis)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12~14세기 동안 왕정청의 역할이 재정법원, 형평법원, 보통법원, 잉글랜드 귀족원 등으로 서서히 분리되며 14세기 후반 잉글랜드 추밀원 역시 생겨났다. 추밀원은 왕정청의 수많은 후계 중 직계 후계 기관으로 간주되었다.

이외에 12세기경 아일랜드섬에 파견된 잉글랜드 국왕의 대리인을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일랜드 추밀원과 15세기 말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져 스코틀랜드 국왕을 보좌하는 스코틀랜드 추밀원이 있었다.

1706~1707년 실질적으로 분리된 국가이던 잉글랜드과 스코틀랜드가 영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며 잉글랜드 추밀원과 스코틀랜드 추밀원이 폐지되었고 그 자리를 현재의 영국 추밀원이 대신하게 되었다. 아일랜드 추밀원은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 수립과 함께 폐지되었다. 그뒤 북아일랜드 추밀원이 만들어졌지만 1972년 이후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한다.

4. 소속 위원회

  • 준남작 위원회(Baronetage Committee): 에드워드 7세의 재위 기간에 신설된 위원회로 준남작들과 준남작들의 확정 상속인들만 가입할 수 있다. 준남작위 계승에 대한 청원 검토 업무와 자선 활동 수행이 주 업무이다. 따라서 작위 수여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거나 작위 수여 심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평소에는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는다.
  • 저지 및 건지 업무 위원회(Committee for the Affairs of Jersey and Guernsey): 왕실령 영토인 저지 섬건지 섬의 법안 심의를 담당한다.
  • 1877 왕실사무국법 실행 위원회(Committee for the Purposes of the Crown Office Act 1877): 국왕의 국새 사용에 대한 규칙을 명시해 놓은 1877년 왕실사무국법의 실행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로, 대법관(Lord Chancellor)과 국새상서(Lord Privy Seal) 및 내각 장관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는 1988년에 국새 손잡이의 구조 변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추밀원의 집행 기구로, 내각 구성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영국 왕실령 영토와 해외 영토, 일부 영연방 국가, 각종 군사 재판의 최종 항소심 법원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대법원 법관들과 영연방 국가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구성된다. 잉글랜드 국교회 내의 재판 업무도 이 곳에서 담당하며, 따라서 국교회 주교들도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 스코틀랜드 대학 위원회(Scottish Universities Committee):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글래스고 대학교, 애버딘 대학교, 에든버러 대학교에 대한 법령의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 대학 위원회(Universities Committee): 옥스퍼드 대학교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제정한 법령에 대한 심의 업무를 담당하며, 마지막 회의는 1995년에 열렸다.
상술한 상임위원회들 외에 왕실 칙허장(Royal Charter)의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특별 청문 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한다.

5. 문서가 등재된 추밀원 고문 역임자들

추밀원 고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고하길 바람.
가나다 순으로 정렬.
[1] 다만 실질적인 재위 기간은 이미 선왕이 사망해 왕위가 승계된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시작된다. 추밀원의 지명 심의 회의는 단순히 즉위 문서에 서명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