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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폭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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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정황3. 범행 동기4. 음모론 5. 반응

1. 개요

2015년 11월 23일한국인 전창한이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화장실에(...) 폭발물을 터뜨린 사건. 무장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폭발물을 설치한 것이니 엄연히 테러 사건이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사건 정황

오전 10시경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음이 들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경찰은 "야스쿠니 신사에는 피해가 없었고 전혀 상관없는 화장실에서 폭발의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는 프랑스에서 2015년 11월 파리 테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혹시 이번에도 IS의 짓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었고 폭발 당시 야스쿠니 신사 내부에서는 니이나메사이(新嘗祭)라고 하는 수확제가 한창이었는데 행사 당일 참배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한편 사고 직후에 일본의 매스컴의 반응들을 보면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2013년의 한국인에 의한 방화 미수사건 당시 용의자가 숨어 있던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점을 보아 야스쿠니 신사나 일본 전범에 별다른 원한이 없는 IS보다는 한국인 또는 중국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하였다. 그리고 결국 예측은 사실로 드러나 IS가 아니라 한국인이 테러를 일으킨 범인으로 밝혀졌다.

사건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2015년 12월 3일에
  1. 사건 직후 CCTV에 포착된 수상한 남자는 한국인이며 사건 직후 며칠간 일본에 체재한 후 이미 한국으로 귀국했다.(경시청)
  2. 폭발물의 파편 중 건전지에 한글이 적혀 있다.(경시청)
  3. 한국 정부에 수사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관방장관)
라는 내용의 3가지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한국인이 범인임이 확실시되었고 이후 한국인 전창한이 최종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경시청은 2015년 12월 9일에 전창한(全昶漢)이 재입국했음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일본 검찰에서 한국인 전씨를 임의 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갔다가 체포하여[1]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었다고 한다.일본 기사, 한국 기사

교도통신에서 2015년 12월 10일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전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번복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기사

일본 네티즌들과 한국 네티즌들은 굳이 재입국한 상황에 대해 의문 어린 시선을 보냈는데 혐의가 없음을 밝힐 자신이 있거나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재일 한국인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는 별개로 일본 언론의 보도에서는 이미 얼굴과 실명은 물론 학력에 병력사항까지[2] 공개되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건 거의 모든 일본의 흉악범죄 용의자가 겪는 일이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랬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보냈다. 하지만 12월 13일 기준으로 언론에서는 실명을 그대로 보도했다.[3]

참고로 용의자의 어머니는 "소심한 아들이 자진입국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악명높은 혐한 단체 재특회 명의로 요코하마 한국 총영사관에서 야스쿠니 폭파 기도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적힌 상자가 발견되었는데* 확인 결과 건조된 인분이라 한다.* "한국인에 대한 보복입니다"라는 문장에서 한국인이란 단어는 韓国人과 일본어 발음이 같은 姦(강간)酷(심하다)塵(쓰레기)라는 2ch식 비하 용어로 적어 놨다.

결국 야스쿠니 신사 내 화장실 폭파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일본 검찰에 의하여 5년형을 구형받았다. 19일 1심 선고 공판이 있다. 2017년 2월 7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9년 도쿄 후추 형무소에 수감된 전창한은 한국으로 이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 그는 2017년부터 형무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서신에서 밝혔다.

3. 범행 동기

2016년 6월 14일에 동경지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A급전범이 합사되어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공격하고자 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또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면 한국 언론에서 칭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밝혔다. 재입국을 시도한 이유 역시 범행을 자신이 했음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소영웅주의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 있었던 2차 공판에서는 "A급 전범이 합사되어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공격하고자 했다"는 발언도 그렇게 말하면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했으며 진짜 이유는 그저 관심받고 싶었다고 밝혀서 그냥 관심종자였던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4. 음모론

이하의 사항으로 인하여 음모론이 제기된 바가 있다.
  • 용의자 전씨는 한국으로 귀국한 후 일본 취재진의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어째서 확실하게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았는지 의문.
  •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후 다시 일본으로 갔다. 그 이유 또한 미스터리인데 "일본 언론의 질문이 있어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을 확인하러 왔다"고 하였다. 게다가 재입국 때 화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반입하기도 하였다.
  • 12월 9일 밤에는 "1차 야스쿠니 신사 폭발이 실패해서 다시 시도하기 위해 일본에 온 것이다."라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일에는 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 김포공항을 나설 때는 없었던 흑색화약이 하네다 공항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 2015년 12월 15일 1365호에서 '일본 제이피뉴스' 유재순 대표는[4] 한일관계가 워낙 경색되어 있어 정부에서 자수하도록 기획입국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기획입국설을 제기했다. 즉 "그렇지 않고서야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체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본 재방문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공군 중사로 갓 제대한 용의자 전창한이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군인정신이 살아있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진해서 일본에 들어왔다"는 것과 함께 일부 언론의 의견이라며 소개했다.

9일 하네다를 통해 일본에 입국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 중에서 화약 같은 물질과 타이머가 발견되었다. 때문에 잠정적 범인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는 편이었지만 쟁점은 어째서 재입국하였는가로 옮겨갔다. 증오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자수하러 가는 모양새에 가까웠던 점은 소지품에 대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전씨가 사실 범인이 아닌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 배경이 되었다.

본인이 용의선상에 오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재차 테러를 감행하기 위해 일본에 재입국했을 가능성도 크지 않은 편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전창한을 범인으로 추정하며 연일 보도하였으며 다수의 언론의 특파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그를 쫒고 있었다. 2개월 전 주소지를 변경하여 대면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전화 통화까지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사실을 분명 알았을 것이다.[5]

즉, 모든 정황이 전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재입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 때문에 그를 범인으로 생각하는 일본측 언론도 "응? 범인이 이런 행동 할리가 없는데?"하고 움찔했을 뿐이다. 여기에 재입국하면서 화약과 타이머 같은 것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한 용의자였다. 이러한 의혹들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일본 우익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였고 용의자의 범행이 거의 확정된 후에서는 일본 우익에 포섭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어느 쪽이든 근거는 하나도 없다. 이후 범인이 자신의 범행 동기를 소상하게 밝힘과 동시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서 해당 의혹은 일단락되었다.

5. 반응

일본 입장에서야 엄연히 자국에서 폭발물 테러가 일어난 것이니 당연히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우익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외국인이 자국의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일으키려 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다. IS의 2015년 11월 파리 테러로 한창 뒤숭숭하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 더 주목받은 점도 있다.

한국도 자국민이 일본의 건조물에 방화 테러를 시도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단순 방화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해 실제로 폭발했으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어떤 관점에서든 쉴드가 어려운 범죄 행위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징역형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은 별로 없었고 범인이 갇힌 교도소가 진짜 위험한 범죄자만 수감하는 중경비시설인 후추 형무소라는 걸 알고 보복하려는 게 눈에 보인다고 비판하는 정도였다. 거기에 범인이 한국 송환을 요청하자 거부했는데 한국 교도소로 이송된다고 갑자기 영웅 대접할 리는 당연히 없지만 그가 극악범이 아닌 만큼 중경비시설에서 복역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만기출소한 다음 고국으로 추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혐일 감정이 상당한 중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역사상 가장 명예로운 수훈을 빼앗겼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부류와 화장실에서 잡힌 것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이왕 할 거면 신사를 터뜨렸어야 한다며 아쉬워하는 부류로 나뉘었다.# 그나마 엄연히 테러라는 댓글도 있긴 하다. 사실 인터넷 특성상 저게 다 진짜 현실 반응이라고 보긴 어렵고 좀 걸러들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1] 다만 폭파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폭파 혐의로의 체포가 아니라 체포 혐의 자체는 '불법 침입'이다. 물론 불법 침입으로 입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임의동행은 구속력이 없어서 대상자가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폭파 혐의를 밝혀낼 때까지 신병을 구속하기 위한 구실이다. 별건체포(別件逮捕)라고 불리는 일본 경찰이 자주 쓰는 수사전략이다.[2] 한국에서는 군필자라는 게 크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지만 병역의무가 없는 일본에서는 "군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문장이 제법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 15년 3월 공군38전대에서 장거리통신특기 부사관(전역전 진급, 중사)으로 전역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소룡동 원룸에서 지내다가 출국했었다.[3] 원래 일본 뉴스에서 범죄 사건 보도할 때 만 20세 이상의 용의자는 실명과 사진을 그대로 보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외국인인 전씨를 자국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정보를 공개해 버리는 것은 외교상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되었다.[4] 전여옥 의원과 일본은 없다 표절 문제로 재판하여 승소한 사람이다.[5] 일부 언론은 휴대폰으로 "전..씨 되지죠? (네. 그런데요), 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요.(뚜뚜뚜...)"하며 통화 내역을 소상히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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