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9:27:23

야생 동물

1. 개요2. 특징3. 사냥, 밀렵
3.1. 신고
4. 밀수5. 불법사육
5.1. 관련 법률5.2. 해석과 오해5.3. 불법사육 전시문제5.4. 신고
6. 소음공해7. 관련 문서

1. 개요

야생동물(, wildlife)은 가축화가 되지 않은 동물 또는 가두어지지 않고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의미한다. 숲, 평야, 초원, 사막, 바다, 강 등의 야생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문명(도시) 환경에서도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아간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수는 52% 감소했다.

2. 특징

인간으로부터 가축화나 품종개량 기간을 거치며 야생에서의 동족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과 특성을 갖추게 된 애완동물이나 가축들과는 달리, 야생 동물들은 야생에서의 본연적인 특성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인간 문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한 가축들과 달리 자신들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늑대의 경우 인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쪽으로 진화한 와 달리 인간에의 의존성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용도에 따라 다양한 체구를 갖춘 개와 달리 대부분의 아종이 대형견 이상의 체구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의 야생 버전인 오록스는 가축화된 소와 비교해 훨씬 큰 덩치와 뿔, 그리고 호전적인 성격을 갖추었으며 멧돼지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돼지에 비해 체구는 평균적으로 작지만 긴 털과 날카로운 엄니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1]

야생동물이 길들여져 인류의 전유물이 된 가축과는 반대로 본래 가축이었다가 야생으로 돌아가면서 야생화된 종들도 존재한다. 이들을 완전한 의미의 야생 동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딩고와 같이 야생화된 기간이 수천 년 이상 된 종의 경우 대개 야생 동물로서 인정해주는 편이다. 물론 이런 종들의 경우, 가축화된 역사가 있어서인지 일반적인 야생동물에 비해 훨씬 길들이기가 쉬운 편이다.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은 본래 토착종인 경우도 많으나, 원래 서식하지 않았던 외래종이 유입되어 생태계를 밀어내고 다른 종을 도태시키며 살아가는 일도 많다.대체로 안 좋은 인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베스, 일부 철새종 등이다.

야생이라는 공간이 워낙 치열한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경계심과 공격성이 강하며, 인간을 비롯한 타 생물에게 적대적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자연이란 것이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는 전쟁터 같은 곳이다 보니 다른 동물은 적이다. 그렇기에 야생동물을 길들이기가 그렇게나 어렵다. 게다가 야생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세균이나 기생충에 애완동물보다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 매우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데려와 키우는 것은 좋지 않다.[2] 간혹 새끼들끼리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보고 어미를 잃은 줄 알고 동정심에 구조 명목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미가 새끼 옆에 없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거나 잠시 먹이를 구하러 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가야 하는 행동이다.[3] 사람으로 치면 유괴 내지는 납치나 다름없는 셈. 굳이 구조를 해야겠다면 적어도 30분~1시간 이상 멀리서 관찰하면서 어미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거나, 새끼가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와 주변에 어미의 사체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꼭 필요한 상황일 때만 구조해야 한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안는다는 말이 있듯이 야생동물들은 웬만하면 쓸데없는 싸움이나 추격전은 피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다.

야생 동물을 보고 호기심에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은데, 이런 행위는 동물들의 자발적인 생존 능력을 저하시키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4]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5]지양해야 한다.[6] 이렇듯 야생 동물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의 폐단이 크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이런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21년 3월 2일자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립공원 등지에서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원 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홋카이도 시레토코 국립공원에서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이 국립공원 관리자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야생 불곰에게 접근(!)하거나 먹이를 던져주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던데다, 이런 행위들로 인해 인간의 음식에 맛을 들인 불곰들이 먹이를 찾아 사람들이 사는 시내에까지 내려왔다가 사살당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되자[7] 정부 차원에서 아예 법을 개정한 것이다.

문명 생활을 하면서 식량 걱정은 어느 정도 던 덕택에[8] 먹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인간과 달리, 야생 동물에게 있어 먹이를 구하는 것은 일생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농사를 짓지도, 가축을 기르지도 않는 야생 동물들의 특성상 먹이는 대부분 자연에서 나는 것을 그대로 구해야 하고, 자연에서 나는 먹이는 생산량도 매우 부족할 뿐더러 수요자가 원하거나 필요한 때에 얻기 어렵다. 초식동물의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9] 육식동물의 경우 사냥이라는 매우 고되고 성공률도 낮은 행위를 거쳐야 먹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이 문제에 극도로 민감하며, 먹이를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에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때문에 육식동물들 사이에서는 경쟁 관계라는 것이 성립하며, 이 관계에 따라 죽고 죽이며 상대의 새끼까지 적극적으로 죽여 미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려 한다.

일부 동물은 온순하다고 알려져있으나 야생 동물의 온순함은 어디까지나 먼저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하물며, 사람조차도 스스로를 문명이라는 틀에 가두어 다른 동물과 차별화를 두었음에도 공격성을 보이는 일이 잦은데, 야생 그 자체에 적응하여 단 한순간도 손길을 타지 않은 야생 동물이 영역 침범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성을 보이는 건 당연한 반응이다.

3. 사냥, 밀렵

먼 옛날부터 식용, 모피, 애완, 스포츠, 유해조수 구제 등의 생존, 이익, 재미, 쾌락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냥되어 왔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식량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간간이 사냥되기도 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야생 동물을 직접 사냥하거나 어디선가 사다가 가져와 가족들에게 먹였다는 등의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데[10], 애초에 등의 곡물 생산량조차 충분하지 못했던 시대인지라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고기맛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 다른 방식으로 육류를 조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식량 생산량이 충분해지고 고기 구경도 자주 할 수 있게 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졌지만[11] 반대로 가축들의 고기만을 접하면서 야생 동물의 고기에 환상[12]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며 실제로 나이드신 분들이나 시골,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야생 동물을 사냥에 몸보신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요리하기보다는 생식하는 것이 몸보신에 좋다는 근거없는 루머도 있어 멧돼지 등을 사냥해서 육회 등으로 먹었다가 기생충에 감염되는 등의 사고도 간간히 보이는 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야생 동물이 가지고 있을 세균이나 바이러스인데, 앞서 언급된대로 야생 동물은 도시에선 찾아보기 힘든 온갖 병원체의 보고이며, 상당수의 범유행전염병이 야생 동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사스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시 야생 동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야생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을수록 야생 동물로부터 옮는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는 것.

또한 야생동물 고기에 환상을 갖고 있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웅취에 기겁하기도 한다. 사육되는 동물은 웅취가 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에 사료 등만 먹이며 웅취가 생길 정도로 나이가 들기 전에 도축하지만, 야생동물은 그런 게 없으니 웅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것.

인간들의 무분별한 사냥, 밀렵, 그리고 서식지 파괴로 인해 야생 동물 개체수 급감, 멸종되는 동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3.1. 신고

밀렵, 밀거래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있으니 보았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자. 링크

4. 밀수

워싱턴 조약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밀수 품목이다. 살아있는 야생 동물을 애완용으로 삼기 위해 밀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아, 가죽, 각종 동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장식품 등등 많은 야생 동물 관련 밀수품목이 있다.

많은 밀렵도 이런 밀수때문에 자행되는 것이며 이렇게 벌린 돈은 범죄조직이나 테러조직, 반군의 자금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많은 야생 동물이 멸종위기 상태가 되고 있다.

5. 불법사육

5.1. 관련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2. 12. 13.>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링크

5.2. 해석과 오해


[13]

환경부 민원 답변 상세내용

"야생동물을 왜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의 입장 (28:28 ~ 30:42)

결론적으로 말하면 허가받은 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야생동물 사육은 전부 불법이다. 그런데 야생동물 사육은 웬만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아닌 곳, 특히 가정에서 야생동물을 키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99% 불법이 맞다. 포획, 보관, 허가에 대한 개념을 왜곡하며 합법이라고 주장하거나, 구독자들이 피의 쉴드를 치거나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까마귀를 합법으로 기르고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들은 막상 신고해보니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정말 특수한 사례로, 열악한 동물원에서 구조된 원숭이를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가정에서 키우는 삼순이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 야생동물보호센터 채널들도 그렇고 이런 경우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야생동물사육을 불법으로 모방할 것을 우려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법적인 설명을 충분히 한다.
  • 포획/보관: "포획"이라는 어감 때문에 야생동물을 (덫 등을 이용하지 않고) 곱게 주운 것은 포획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조심스레 주운 것도 다 포획에 해당하며, 설령 야생동물이 제 발로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도 못 나가게 하면 포획이다. 그리고 야생동물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은 다 "보관"에 해당한다.
  • 구청 직원이 키워도 된댔다?(=허가를 받았다?): 공무원이 법을 잘못 알고 시민에게 그냥 키우시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직원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공무원이 모든 종류의 법을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야생동물 사육허가는 환경부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내줄 수 있고 일개 직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리고 아무런 서류도 없이 전화나 방문으로 물어보고만 오는 것은 야생동물법을 떠나 원래도 보통 신고나 허가라고 칭하지 않는다.
  • 다쳤으니까/ 영구적 장애가 생겼으니까 합법사육이다?: 이는 제19조 제4항을 멋대로 왜곡한 것인데, "구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시급하게 포획을 허용한다"고 했지 "보관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는 일반인이 어쩔 수 없이 "시급하게" 구조 후 간단한 치료, 회복이나 야생동물보호센터 인계 전 "임시 보호"까지만 허용한다는 뜻이다. 환경부가 오죽하면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야생생물법의 취지는 국민들의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인식과 야생동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제정된 것이지 야생동물의 개인사육의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했다면 반드시 자의적 판단없이 야생동물 전문기관에 곧바로 보내도록 한다.
  • 흔한 동물이니까/유해조수니까 괜찮다?: 사육의 경우 야생동물로 등록되어있는 종이면 전부 해당되는 내용이다. 멸종위기종이거나 천연기념물인 경우 더 강하게 처벌되고 흔한 동물은 여태까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뿐이다. 게다가 유해조수란 개념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유해조수 항목 참고.
  • 흔한 동물은 센터에서 안 받아준다?: 정작 실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보호센터를 가보면 유해조수를 포함 흔한 동물이 바글바글하다. 다만 사설보호소나 협회 같은 곳에서는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국가 운영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도 수용 가능 개체 초과로 당장 못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사람 응급실도 인원 초과로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집에서 계속 사육하는 불법적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센터에 가면 다 안락사가 된다?: 치료 후 센터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안락사 된다. 설령 구조한 개체가 안락사가 된다고 해도 가정사육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원래 설령 멸종위기종일지라도 센터에서 "야생동물로서 일정 수준의 본성을 충족하며 살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교육용 개체 몇만 제외하고 안락사된다. 교육용 개체는 센터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야생동물로서 제대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불쌍하다"고 여기는 시선도 많다. 또한 후술할 법 악용 가능성 문제도 있다.
  • 이미 오래 키워서 방생도 안되고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냥 키우게 놔둬야한다? : 야생동물이 가정에서 행복하며 이를 인간이 교감따위를 통해[14] 알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오만하며 생태 감수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혹여 동물농장을 이별농장이라 부르는 여론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면 TV 동물농장/비판 항목 참고.
    게다가 가정사육을 허용하면 다음과 같이 악용이 굉장히 쉬워진다.
    • 선량한 의도로 데려왔을 뿐이다?: CCTV 영상이라도 첨부하지 않는 이상 납치인지 구조인지 구분은 불가능하다.
    • 야생성을 이미 잃은 개체는 허가해주자?: 야생성 잃을 때까지 몇 년이고 법을 몰랐던 척하고 데리고 있으면 그만이다. 또한 야생동물이 야생성을 잃어버린 것은 사연이 어찌됐든 법과 생태에 무지하여 야생동물을 계속 데리고 있던 불법사육자의 잘못이 가장 큰데, 그 당사자에게 이후의 사육까지 허용해줄 이유가 없다.
    • 장애 등으로 인해 밖에서 사는게 불가능하니 허가해주자?: 야생동물을 납치 한 후 다리나 날개를 사람이 부러뜨린 다음 "처음부터 이랬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즉 납치인지 구조인지 증명이 불가능한데 사육까지 허용하면 납치범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는 격이다.

야생동물 가정 내 불법사육은 모방 위험이 큰 범죄이며 실제로 모방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야생동물 장애 개체를 불법사육하며 번식시켜서 유통까지 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5.3. 불법사육 전시문제

방송이나 유튜브에 종종 보이는 "다친 아기 OO를 주워서 살려줬더니" 류의 영상 대다수가 불법이다. TV 동물농장식 영상을 따라한 것인데 문제는 동물농장은 그나마 결과적으로 법에 따라 야생으로 돌려보내주고 끝나지만 이런 유튜브 영상은 그냥 불법사육을 하며 끝난다는 것이다. 다만 동물농장도 불법적인 내용이나 오해할만한 내용을 방영한 적이 여러 번이며, 선의든 무지든 야생동물을 길들인 인간을 미화한다는 문제점은 같다. TV 동물농장/비판 참고
(02분 16초) 요즘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까마귀 뿐만이 아니고 까치나, 심하면 오소리, 너구리, 청설모까지 그런 야생동물을 돌보면서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야생동물을 불법사육하는 유튜브 영상, SNS 영상이 최근 몇 년 들어 늘어나고 있다. 2024년 현재 확인되는 것만 까치, 까마귀, 오소리, 너구리, 청설모, 참새, 박새, 뱁새 등이 있다. 게다가 불법사육자가 개인 채널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형 유튜버들이 저런 채널주들을 찾아가 콜라보를 하는 식으로 홍보까지 해주고 있다. 이런 영상이 심하게 노골적으로 늘어나자[15] 위 야생동물센터 근무자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023년 8월에 이러한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그 어떤 범죄든 불법을 저지른 것을 넘어서 이것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심지어 수익까지 얻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상당수의 유튜버가 이런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신고를 당한 후에도 유튜브, 인스타에 영상을 그대로 놔둔 유튜버들도 있다.

애완동물 유튜버 상당수가 그렇듯 이런 야생동물 불법사육 유튜버 역시 스스로를 동물을 성심성의껏 돌보는 무해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기포장을 하는데다, 구독자나 주변사람들 역시 "다친 동물을 주워왔을 뿐인 착한 사람"이라며 두둔하는 반지성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합법여부와 모방범죄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을 적반하장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심지어 신고자를 묻지마 신고를 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그러니 개소리는 무시하고 신고해야


(3분 19초)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16]

하물며 야생동물이 실내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전시하며 이를 행복한 모습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모방 범죄를 부추긴다. 괜히 야생동물보호센터나 구조원숭이 삼순이 채널처럼 정식적인 합법 사육시설인 채널들이 야생동물은 키우면 불법이라는 경고문으로 영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동물의 귀여운 모습을 전시하고 소비하는 것은 동물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고 돈과 관심을 버는 채널주와 그것을 소비하는 구독자만 즐거울 뿐이다.

5.4. 신고

야생동물 불법사육 의심사례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신고한다.

환경부를 통해 신고하고 싶다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 일반민원(질의응답)에서 기타부서를 선택하여 넣는다. 링크 상대방의 신상이나 연락수단을 최대한 아는 대로 써넣고 수사를 원한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환경부가 경찰에게 수사를 넘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넣으면 경찰청으로 배정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후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마저 신고를 넣어야 한다.

환경부로 넣는 것이 집에서 민원 한 번으로 넣을 수 있어서 편하다. 그러나 만약 환경부가 경찰에게 넘긴 후 경찰이 얼렁뚱땅 종결해버리면 신고자는 고발인 신분이 아니라서 후에 과정, 결과 등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고발 의지가 강하다면 경찰을 통해 직접 넣는 것이 좋다.

일반인의 야생동물 불법사육 신고 처리는 최근 들어 그나마 되고 있지만, 경찰이 이를 가벼이 여겨 조사와 처벌이 흐지부지 되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잘해야 야생동물만 센터로 회수되고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6. 소음공해

주로 조류, 들고양이,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은 울음소리를 많이 내서 소음공해를 일으킨다.

7. 관련 문서



[1] 때문에 가축화된 동물들은 예전에는 지금의 모습과 원종의 중간쯤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예로 중세시대만 해도 유럽의 돼지는 엄니가 있었다.[2] 이것도 새끼라면 그나마 안전하다. 성체는 그야말로 도시에선 보기 힘든 온갖 세균의 보균자나 다름없다.[3] 조류의 경우 이소 시기에 비행 연습을 하면서 둥지 밖으로 나온 것을 둥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오해해서 확인 없이 구조하는(일명 '새줍') 사례가 종종 있다.[4] 관광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인간의 음식을 야생 동물에게 그냥 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5] 가끔씩 동물들이 먹이 주는 사람의 손을 물거나 아무 사람이나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6] 단, 야생 동물들의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주관으로 먹이주기 행사를 하기도 한다. 물론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동물들의 서식지 주변에 곡식과 채소, 과일 등 먹이를 살포해 놓으면 동물들이 직접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7] 홋카이도 지역민방 뉴스의 보도. 영상 중간에 시레토코 국립공원 재단의 관계자가 사살된 불곰을 보며 "비록 악의는 없었겠지만 곰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의 태도가 곰을 죽이게 된 원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라는 언급을 한다. 참고로 이 불곰은 해안에 나타났는데, 사람을 전혀 겁내지 않은데다 사람들이 공포탄 등을 쏘며 쫓아도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낚시꾼들의 가방을 뒤져 안에 들어있던 음식과 낚시 미끼 등을 먹어치우다가 사살되었다고 한다.[8] 인간도 근대 이후에나 식량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현대에도 소수 선진국이 아니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지 못해 고통받는다.[9] 특히 되새김질로 풀을 소화하여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반추동물의 경우는 훨씬 낫지만 그나마 이쪽도 먹을게 다 떨어지면 이동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그 거리거 엄청나게 멀다. 그리고 이 짓을 평생 해야한다.[10] 예를 들어 선동렬이 현역 시절 오소리를 비롯한 온갖 야생동물을 고아서 보양식으로 먹은 적이 있다고 한다. 참고로 오소리탕의 경우 역하고 비위가 상하는 최악의 맛이었다고...[11]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유해조수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한정된 야생동물의 수렵을 허용하여 식용으로 이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홋카이도 지방의 특산물인 곰고기이다.[12] 축사에 갇혀 있는 가축과 달리 자연을 마음껏 배회하니 훨씬 건강할 것이라는, 단백질,영양소가 더 많아 몸에 좋을 것이라는 등의 생각.[13] 이 영상 이후 실제로 야생동물 불법사육이 고발되어 동물이 회수된 사례가 있다. 까마귀 항목 참고[14] 하물며 방송이나 유튜브에 비춰진 모습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더욱 웃긴 일이다.[15] 사실 야생조류를 어쩌다 가정에서 키우게 된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당당하게 내보일 일은 아니며 따라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런 식으로 당당하게 보이지 않았을 뿐.[16] "어릴 때부터 까마귀를 키워보았습니다"라는 제목과 썸네일만 보면 어릴 때부터 까마귀를 길러서 센터에서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내용이 예상되지만 야생성 회복에 실패하여 사람에게 길러지고 있는 까마귀의 모습에 대한 씁쓸함으로 끝난다. 하물며 이 까마귀는 가정에서 길러지는 중대형조류들보다 훨씬 넓고 좋은 환경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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