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제14기 국무원 기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1부 3위원회 1은행 1서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국가민족사무위원회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교육부 |
양식물자저비국 국가능원국 국가데이터국 | 중의약관리국 질병예방공제국 | 언어문자공작위원회 | ||
과학기술부 | 공업정보화부 | 국방부 | 공안부 | |
외국전가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 | 국방과기공업국 연초전매국 국가항천국 원자능기구 | 이민관리국 | ||
국가안전부 | 민정부 | 사법부 | 재정부 | |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자연자원부 | 생태환경부 | 주택도시농촌건설부 | |
국가임업초원국 해양국 지질조사국 | 핵안전국 | |||
교통운수부 | 수리부 | 농업농촌부 | 상무부 | |
국가철도국 민용항공국 우정국 | 향촌진흥국 | |||
문화여유부 | 외교부 | 퇴역군인사무부 | 응급관리부 | |
문물국 | 광산안전감찰국 국가소방구원국 | |||
중국인민은행 | 심계서 | |||
외회관리국 | }}}}}}}}} | |||
국무원 직속기구 · 국무원 직속사업 |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审计署, ruby=Shěnjìshǔ)] National Audit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 | |
<colbgcolor=#ff0000> 명칭 | 审计署 (심계서)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설립일 | 1983년 9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 |
소재지 | 베이징시 펑타이구 진중두난제 17호 北京市丰台区金中都南街17号 |
심계장 | 허우카이(侯凯)[1] |
부심계장 | 친보융(秦博勇) 왕원빈(王文斌) 왕류진(王陆进) 천젠(陈健) |
기검감찰조장 | 런훙빈(任洪斌) |
총심계사 | 자오바오린(赵保林) |
상급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우편번호 | 100830 |
홈페이지 |
[clearfix]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소속 부서로, 중국 국무원 및 관련 부서, 지방정부의 감사업무를 맏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감사원에 대응하는 기관.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심계서는 국무원 산하 정부 부처로 존재한다는 것이다.[2]원래는 없었던 부서이다. 국무원 산하고 뭐고 그냥 중국 정부에는 그런거 없었다. 그럼 감사작업을 어디서 했냐면, 중국공산당 소속 당 중앙심계위원회에서 했다.[3] 그러다가 1982년 제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계서 설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1983년 9월 15일에 정식 출범 한다.
아래 법정집무를 보면 알겠지만 성 정부 및 위원회는 물론 국무원 산하 기타 부서, 기업, 은행 등에도 이 심계서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국무원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 물론 법제상으로 과도한 심의는 불법이고 이를 막는 조항이 있으나, 이 심계서의 과도한 심의여부를 심의하는 기관도 심계서다. 즉, 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심의를 자기네들이 한다는 것이다. 과연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는... 단, 여기서 국가안전부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부 문서의 설명 참조.
2. 담당 직무
- 1. 전국감사사업을 주관한다. 국가재정부 수지 및 법률법규의 규정에 속한 심의감독범위의 재무수지의 진실, 합법 및 효과, 이익의 진행의 심의를 감독하며 공공자금과 국유자산, 국유자원 및 영도간부의 경제책임이행상황의 심의를 실행하고, 영도간부의 자연자원자산의 이임심의 및 국가에 관한 중대정책실시를 관철진행상황을 심의 및 조정한다. 심의에 대한 심의항목조사 및 사회검증에 관한 심의기구에 관련된 심의보고결과를 담당하며, 심의단위의 개정 독촉을 담당한다.
- 2. 심의법률법규의 초안을 기안하고 심의정책을 기안, 심의규장을 규정하고 국가심의규범과 지침을 감독, 집행한다. 전업영역심의사업의 규제를 제정 및 조직, 실시한다. 또한 재정경제 및 관련 법률법규의 초안의 기안에 참여한다. 그리고 직접 심의 및 조사, 검증사항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심의 및 평가하며, 심의결정을 하거나 혹은 심의건의제출을 한다.
- 3. 중앙심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간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정수출상황의 심의를 보고한다. 국무원 총리가 제출한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무수지상황의 심의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국무원에서 위탁받은 전국인민대상 위원회에서 제출한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무수지상황의 심의사업을 보고하고, 심의조사 문제의 개정상황을 보고한다. 당 중앙 및 국무원에 기타 사항의 심의 및 전문 항목심의조사상황과 결과를 보고한다. 법에 의거하여 사회에 심의결과를 공포한다. 또한 중앙 및 국가기관 및 유관부문, 성급 위원회 및 정부에 심의상황 및 결과를 통보한다.
- 4. 이 항에 직접 나열된 것을 직접 심의하고 심의보고를 제출하며 국가 및 유관 중대정책실시의 관철 조성상황을 포괄한 법에서 정한 직권범위 내에서 심의결정을 한다;
- 중앙예산집행상황 및 기타 재무수지
- 중앙 및 국가기관 각 부문의 예산집행상황
- 결산초안 및 기타 재무수지
- 중앙재무 이전지급자금
- 중앙재정자금의 사업단위 사용 및 사회단체의 재무수지
- 중앙투자 및 이외 중앙투자를 위주로 한 건설프러젝트의 예산집행상황과 결산, 국가중대공공사업프로젝트의 자금관리사용 및 건설운영상황
- 자연자원관리 및 오염방지, 생태보호와 복구상황
-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회국의 재무수지 및 중앙국유기업과 금융기구, 국무원에서 규정한 중앙국유자본보유주식 혹은 주도적 기업과 금융기구 내외의 자산, 손익담당, 국가 주외 비 경영기구의 재무수지
- 관련 사회보장기금, 사회손증자금 및 기타 자금, 자금의 재무수지
- 국제조직 및 외국 정부의 원조, 대관프로젝트
-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 5. 규정에 따라 성 및 부급 정부의 주요 용도간부 및 기타 단위의 주요 직무인의 경제책임심계와 자연자원자산의 이임심계를 한다.
- 6. 국가재정법률법규, 규장, 정책과 거시적인 조정 시행 및 집행상황, 재정예산관리 및 국유자산자원의 관리 및 사용 등과 국가재무수지에 관한 특정 사항의 진행 전문사항의 심의 및 조사를 조직 및 시행한다.
- 7. 법에 의거하여 감사심의의 결정 집행상황, 심의조사 중에 나온 문제의 개정촉구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심의단위에 대한 심의결정의 행정재심을 제청하고 행정소송 혹은 국무원 재결중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관련 부서의 조사에 관한 중대안건에 협력한다.
- 8. 내부심계사업을 지도 및 감독하며, 사회검증심계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발행한 감사보고를 심의 및 감독한다.
- 9. 성급 당위 및 정부의 심의기관을 공동으로 영도한다. 법에 의거하여 지방심의기관의 업무를 영도 및 감독하며 지방심의기관의 특정 항목의 전항심의 및 조사를 조직하고 지방심의기관의 국가규정위반 심의결정을 책임지고 교정한다. 간부관리 및 권한을 성급 심계기관 책임인과 분배한다.
- 10. 심계영역 내 국제교류 및 합작을 조직 및 개전하며, 심계영역 내의 정보기술 응용을 지도하고 퍼뜨린다.
- 11.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
- 판공청(办公厅)
- 정책연구실(政策研究室)
- 법규사(法规司)
- 심리사(审理司)
- 내부심계지도감독사(内部审计指导监督司)
- 전자데이터심계사(电子数据审计司)
- 재정심계사(财政审计司)
- 세수정관심계사(税收征管审计司)
- 교과문위심계사(教科文卫审计司)
- 농업농촌심계사(农业农村审计司)
- 고정자산투자심계사(固定资产投资审计司)
- 사회보장심계사(社会保障审计司)
- 자연자원 및 생태환경심계사(自然资源和生态环境审计司)
- 금융심계사(金融审计司)
- 기업심계사(企业审计司)
- 섭외심계사(涉外审计司)
- 경제책임심계사(经济责任审计司)
- 국제합작사(国际合作司)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파출기구
3.2.1. 심계국
- 중앙기관 심계국(中央机关审计局)
- 선전 심계국(宣传审计局)
- 통전 심계국(统战审计局)
- 외교 심계국(外交审计局)
- 법정 심계국(政法审计局)
- 교육 심계국(教育审计局)
- 과학기술 심계국(科学技术审计局)
- 공신건설 심계국(工信建设审计局)
- 민정사보 심계국(民政社保审计局)
- 자연환경 심계국(资源环境审计局)
- 교통운수 심계국(交通运输审计局)
- 농림수리 심계국(农林水利审计局)
- 무역 심계국(贸易审计局)
- 위생체육 심계국(卫生体育审计局)
- 사회관리 심계국(社会管理审计局)
- 경제집법 심계국(经济执法审计局)
- 광전통신 심계국(广电通讯审计局)
- 발전통계 심계국(发展统计审计局)
- 군단문화 심계국(群团文化审计局)
- 금융 심계 1국(金融审计一局)
- 금융 심계 2국(金融审计二局)
- 금융 심계 3국(金融审计三局)
- 기업 심계 1국(企业审计一局)
- 기업 심계 2국(企业审计二局)
- 기업 심계 3국(企业审计三局)
- 기업 심계 4국(企业审计四局)
- 기업 심계 5국(企业审计五局)
- 기업 심계 6국(企业审计六局)
- 기업 심계 7국(企业审计七局)
- 기업 심계 8국(企业审计八局)
3.2.2. 지방특파원사무처
- 주징진지 특파원사무처(驻京津冀特派员办事处)
- 주타이위안 특파원사무처(驻太原特派员办事处)
- 주선양 특파원사무처(驻沈阳特派员办事处)
- 주하얼빈 특파원사무처(驻哈尔滨特派员办事处)
- 주상하이 특파원사무처(驻上海特派员办事处)
- 주난징 특파원사무처(驻南京特派员办事处)
- 주우한 특파원사무처(驻武汉特派员办事处)
- 주광저우 특파원사무처(驻广州特派员办事处)
- 주정저우 특파원사무처(驻郑州特派员办事处)
- 주지난 특파원사무처(驻济南特派员办事处)
- 주시안 특파원사무처(驻西安特派员办事处)
- 주란저우 특파원사무처(驻兰州特派员办事处)
- 주쿤밍 특파원사무처(驻昆明特派员办事处)
- 주청두 특파원사무처(驻成都特派员办事处)
- 주창사 특파원사무처(驻长沙特派员办事处)
- 주선전 특파원사무처(驻深圳特派员办事处)
- 주창춘 특파원사무처(驻长春特派员办事处)
- 주충칭 특파원사무처(驻重庆特派员办事处)
3.3. 직속 사업
- 계산기기술센터(计算机技术中心)
- 기관복무국(机关服务局)
- 심계과학연구소(审计科学研究所)
- 심계간부배훈센터(审计干部培训中心)
- 심계선전센터(审计署审计宣传中心)
- 중국심계보사(中国审计报社)
- 국외대관항목심계복무센터(国外贷款项目审计服务中心)
- 중국심계박물관(中国审计博物馆)
- 심계간부교육학원(审计干部教育学院)
3.4. 산하 공기업
- 중국시대경제출판사(中国时代经济出版社)
4. 역대 심계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심계서 심계장 | ||||
{{{#!wiki style="margin: -0px -10px;" {{{#ff0000,#ff000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FFF | 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 심계장 | |||
초대 | 제2대 | 제3대 | ||
위밍타오 | 뤼페이젠 | 궈전간 | ||
제4대 | 제5대 | 제6대 | ||
리진화 | 류자이 | 후쩌쥔 | ||
제7대 | ||||
허우카이 | }}}}}}}}}}}}}}} |
[1] 당조서기 겸임[2] 참고로, 중국에는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감사기구가 따로 있다. 둘의 차이는 국감위는 중국 공무원 전반에서 활동한다면 심계서는 국무원 내부에서만 활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둘의 업무상 차이도 약간 있는데, 심계서는 회계감사가 중점이라면 국가감찰위원회는 직무감찰 위주로 담당한다.[3] 당 중앙심계위원회는 아직 존재한다. 대신 지금은 당 내부 감사만 한다. 여담으로, 여기 현직 주임이 시진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