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20:26:38

선한 사마리아인 법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설명
2.1. 면책조항2.2. 처벌조항
3. 처벌조항에 대한 비판
3.1. 도덕과 법을 동일시3.2. 적용 범위의 모호성
4. 한국의 경우
4.1. 처벌조항 여부4.2. 면책조항
4.2.1. CPR(심폐소생술)과 면책 조항4.2.2. 관련규정4.2.3. 적용되기 위한 조건4.2.4. 효과4.2.5. 자세한 설명4.2.6. 문제점4.2.7. 오해 및 주의점
4.3. 응급 상황 외면 시 처벌 법안 발의
5. 관련 문서6. 시행하고 있는 나라

1. 개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도 한다. 성경에서 예수가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법 개념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생면부지의 타인을 돕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처벌조항과 면책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면책조항의 경우 도와 주고 나서 누명을 쓰는 걸 두려워해 사람들이 스스로 선행을 자제하는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입법화되어 있다. 국내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면책조항만 제정되어 있다.

이와 반대 개념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가 있고, 도움을 주거나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돕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작위범이 있다.

2. 설명

이 법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1. 면책조항

  •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CPR을 하다가 대상이 다치는 경우, 구조행위를 하다가 상대가 잘못된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실 요즘에는 이 법 덕분에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무섭다고 살살 하지 말고, 갈비뼈를 부러트릴 수 있을 정도로 압박해라."라고 교육하는 경우도 많다.
    • 특별히 이 조항이 없더라도 정당행위긴급피난으로 무죄가 되긴 하지만 법을 공부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이를 인지하기는 힘들다. 이런 면책 조항을 굳이 따로 만드는 이유는 처음부터 아예 못박아둬서 확실하고 간단하게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함이다.

2.2. 처벌조항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처벌이 가능한 나라도 있다.[1] 다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유기죄부작위범 등의 개념이 존재하나, 피구조자와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구분된다.

3. 처벌조항에 대한 비판

3.1. 도덕과 법을 동일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윤리적인 문제 아래 시행되는 법이다. 그 의도는 좋지만, 도덕과 법의 잣대를 엄격히 구분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경우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냐는 것이 주요 비판 대상.

다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어린 친척인데도 구하지 않는 등 특별히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는데도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으로도 행동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벌받는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의무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만을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처벌조항은 직업이나 부모자식 등의 관계가 없는 이들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한다.

또한 불완전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했듯이 진퇴양난을 만드는 악법이 된다.

3.2. 적용 범위의 모호성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는 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한다고 할 때 어떤 상황까지 구조 거부를 인정해줘야 하느냐의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예를 들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봤지만 구조하지 않은 이가 있을 때, 사마리안 법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이 사람이 구조를 왜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때 어떤 범위까지 인정을 해줘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사마리안 법이 있다고는 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서 실제로 처벌받는 이는 매우 드물다.즉,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나는 그사람을 "못 봤다"고 하거나 "길가에 쓰러져있는 게 환자인지 위장한 강도인지 내가 어떻게 아나?"라고 진술하면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고,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피해간다. 정리하자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도덕과 제도적인 법률의 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명칭의 유래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문답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이 핵심인데 반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그것을 의무화시키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기준이 모호한 영역이 된다.

4. 한국의 경우

한국은 아직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4.1. 처벌조항 여부

구조하지 않을 시 처벌한다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형법이 적용되었기에 존재했지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1953년 우리 고유의 형법을 만들 때 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당시 3년 동안 계속된 한국 전쟁 직후의 사회적 혼란 때문이다. 먹을 게 없어 굶어죽거나 길거리에 병든 사람들이 속출하던 때였다. 나조차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시절에 '남을 도와라, 돕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매우 곤란했다. #

다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하는 경우는 유기죄로 처벌하는데,[2] 법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한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 또한 법률, 계약상 의무 없는 자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열거설). 쉽게 설명하자면 생면부지의 타인을 도와주지 않아 그 사람이 사망한다해도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소리다.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술 먹다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던 사람이 굴러떨어져 얼어죽든 말든, 동행한 사람은 유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3] 이는 일반적인 부작위범이 법률, 계약 외에도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한 작위 의무를 지우는 것과 비교된다.

4.2. 면책조항

두 번째 면책조항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4.2.1. CPR(심폐소생술)과 면책 조항

4.2.2. 관련규정

과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는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적용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4.2.3. 적용되기 위한 조건

  1. 나(구조자)는 응급의료종사자[4]가 아니거나, 응급의료종사자이긴 하지만 일하는 중이 아닐 때 본인의 자격이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의료인이 일하다 그런건 사마리안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다룬다.)
  2. 일부러 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치에 맞는 도움을 주었다(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5]를 시행하지 않았다).[6]
  3. 구조대상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였다.[7]
  4. 응급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4.2.4. 효과

  1. 민사책임: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환자의 (생명, 신체의)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형사책임: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다친 경우, 상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 형사책임: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과실치사 등)의 처벌 수준이 감면(감경 또는 면제)된다.

4.2.5. 자세한 설명

이 법은 생명이 위급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구해준 선의인 구조자의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한 구조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어 상해·사망에 대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가'의 입증 책임은 환자(민사소송) 또는 검사(형사소송)에게 있다.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이 필요없는 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치자. 환자가 위급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위급했더라도 이 오판으로 인해 어쩌면 살 수 있었을 환자가 죽어버리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면 중과실로 인정될 수도 있다.[8] 이 법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행한 응급조치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9]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이에게는 엄청난 폭행이다.[10] 심폐소생술 절차에 환자의 의식과 정상적인 호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했다간 과실치상죄를 적용 받거나, 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 기나긴 조사와 소송은 각오해야 한다. 훈련소에서 어깨를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하거나, 미디어에서 뺨을 때려서라도 의식을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은 괜한 절차가 아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는 면책논리가 있으므로 면책될 수 있으나, 그 전에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위의 조건을 모두 클리어하는 상황이었더라도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경찰서 혹은 검찰청은 몇 번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절대다수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므로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심폐소생술 할 때 을 벗겼다고 성추행이라느니,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상해라느니 이런 개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 현재에도 여전히 브레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니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늑골(갈비뼈)이 나갔으니 거액의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사람 살리라고 했지 누가 뼈 부러뜨리래? 각서 받았어?" 물론 이런 진상들은 대부분 법원까지 가지 못하고 경찰 내지는 검찰 선에서 불기소처분 조치되고, 운 나쁘게 정식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절대다수가 무죄를 받는 만큼 처벌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귀찮음과 불안함 때문에 성가시다. 알다시피 평범한 사람들에겐 재판 자체가 스트레스다. 다만, 그렇다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법 체계 자체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억울하게 정식재판까지라도 가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재판 공소장을 적절히 각하시켜주는 게 최선이다.

만약 피구조자나 그 가족들이 갈비뼈 치료비[11] 내놓으라는 등 헛소리를 시전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줬더니 뭐 내놓으라는 몰지각한 진상일 뿐이다. 이 경우 출동한 경찰공무원,[12] 소방공무원, 나아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거나 이 법률의 이름(응급의료)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내어 한 마디만 해 주면 된다.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위 면책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마리아인 법이 아닌 의료법이 적용된다는 말.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응급의료인이 아닌 일반 의료인이거나, 응급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비번일 때는 자신의 구조행위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4.2.6. 문제점

이 법은 시민들의 응급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발의된 법으로써 그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한다. 우선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부분이 문제다. 이 부분은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법관이 무조건 면책을 시킨다고 한다면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법관이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보아 타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의미에서 존재하는 법조항이다.

다만,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조항만 보고서 이런 입법취지를 추정해내기가 쉽지 않고, 소송에 휘말릴 두려움이 있으므로, 법 취지의 설명과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명확한 법문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응급의료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같은 조항에서 규율하고자 하여 생긴 문제점으로 보이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에서도 의료소송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마리안법이라는 건 결국 일반인인 선의의 구조자에게 법적 책임을 면제시키는 제도이다.

한편, 남초 커뮤니티에서 떠드는 것과는 다르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 덕에 현 시점에서 응급치료를 했다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렇다고 해도 고소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냥 무시했더라면 갈 필요도 없는 경찰서를 오가거나 구해준 사람이 고소를 해서 법적공방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심적,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문제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고소를 포함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소제기 자체는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면책조항 홍보를 꾸준히 하면서 응급조치를 받은 시민들이 함부로 고소를 남발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소인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도록 하여 고소 자체로 인한 사회적 및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4.2.7. 오해 및 주의점

사마리안 법이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기관(검찰+경찰)은 시간과 사람이 남아도는 조직이 아니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응급처치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열심히 해주고 싶은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고소장 자체가 반려되고, 검찰에게 토스된다고 하여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소제기까지 갈 일은 없으나, 정 두려우면 변호사를 선임[13]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만일 구조된 사람이 구조자에게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갈죄, 협박죄, 무고죄 등에 해당되니 그때는 역으로 고소하여 합의금 받을 생각을 해보자. (물론 이러한 죄의 입증은 쉽지 않다.)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본인이 응급처치 이후에 혹여나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은 최대한 벗어나고 싶다면 응급상황 발생시 독자적으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119 등에 전화로 연락을 하여 지시를 받고 제3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제3의 인물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응급처치 행위를 증언해주는 것 외에도, 심폐소생술이 압도적인 체력을 요한다는 점[14], 한국에서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6~7분 안팎인 점[15], 민간인의 심폐소생술의 본질이 심폐기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급대원에게 인계할 때까지 심장과 폐를 억지로 움직여 뇌의 괴사 등을 막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척 중요한 행위이다.

거기다 교대 대기자의 환자 상태 확인과 그 외에도 골목이나 건물의 경우 밖에서 구급대원을 인도할 사람까지 제3자의 중요성은 끝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설령 혼자서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추가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16]

그리고 의식 및 호흡 확인과 동시에 조금의 지연 없이 119에 본인이 신고하거나 주변에 있는 이가 신고하도록 해야 하고, 지시가 있을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심폐소생술 항목에도 있지만, 관계기관 신고는 심폐소생술의 필수 단계 중 하나다. 특히 피해자를 위해 신속히 신고했다는 사실은 본인의 행동이 선의의 응급처치였다는 간접 정황이기도 하며, 반대로 신고의 지연이 있었고 그 지연사유가 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혹 기소되었을 시에는 자신이 공격받을 이유가 될 수 있다. 설령 피구조자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두렵다고 도망친다면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당신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당신뿐이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면 본인에게 가해질 응급처치 행위에 대해 허용한 거라 간주하지만, 정신을 잃은 이의 보호자가 옆에 있다면 응급처치를 시행해도 되겠냐고 묻고 의사를 녹화나 녹음, 목격자의 연락처 등 뭐라도 하나 남겨놓는 게 좋다.

다만 현직 의사들도 CPR이나 하임리히법 같은 기초적인 응급조치 후 뒷수습의 번잡함 때문에 현장에서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17] 또한 비행기 안과 같은 경우에도 추후의 소송위험성 등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8]

4.3. 응급 상황 외면 시 처벌 법안 발의

2016년 6월 25일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인 "구조 불이행죄"를 발의했다. 기사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 구조의무를 형법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냐는 과잉형벌 비판, 도덕과 형법을 혼동한다는 비판, 면책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고, 결국 제정되지 않았다.

5. 관련 문서

6. 시행하고 있는 나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러시아, 폴란드, 북한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D.C를 포함한 50개 주 등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1] 프랑스에서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2] 물론 유기죄 외에도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면 부진정 부작위범에 의하여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에서 나온대로 아들이 물에 빠졌음을 알고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3] 대법원 1977.1.11 76도3419 이른바 '마차 4리 사건'[4]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5] 중과실을 말한다.[6] CPR 생존률이 20~30%라고 해서 70~80% 확률로 구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7] 법적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무엇인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응급환자'의 정의로 미루어봤을 때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의식없는 사람을 발견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알고보니 술 취해 잠든 사람이었다거나 한 경우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CPR 규정에는 어깨 두드림에 반응이 없고 10초 이내의 호흡 확인에서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심정지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인은 호흡 판단이 어렵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하면서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혹은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고 기계의 안내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8] 따라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119 측에 전화를 해서 전화지시를 받자. 일반인에게는 이 정도면 중과실이 부정된다.[9] 물론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10] 흉부압박은 멈춰 있는 심폐기능을 외부에서 가하는 힘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움직이고 있는 심폐에 가하는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니다! 성인 기준으로 갈비뼈가 5~6cm 가량 내려앉도록 1분에 100회 이상 누르는 게 멀쩡할 리가 없다. 성추행 문제는 둘째치고 괜히 갈비뼈가 100% 부러진다는 게 아니다.[11] 바로 아래의 본문과 각주에 기술되어 있지만, 애초부터 갈비뼈 치료비라는 게 좀 애매하기도 하다.[12] 문제는 경찰도 툭하면 쌍방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가 이 논란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다. #[13] 민사와 다르게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은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다고 보상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은 있다.[14] 전문적인 구급대원이나 의사도 최소 2인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15] 성인 남성이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체력의 한계치는 평균적으로 거의 2분이고 이후 교대하는 것이 공식적인 권고 수치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은 구급차가 도착해도 멈추면 안된다.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내려 본인의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16] 제 3자 확보는 응급처치 교육 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정확하게 제 3자 확보라 하며, 주변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면 집단의 딜레마 현상으로 다들 주저하니,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에 신고해달라." "AED를 가져오라." 등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시하여 도움을 구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17] '착한 사마리안인 법'은 그 의사 승객을 지켜줄까
승객 김모 씨는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급히 차량 밖으로 옮겼다. 그리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CPR)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사고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소방서가 작성한 상황보고서에는 ‘소방대 도착 전 승객 김모 씨가 차량이 불타는 와중에 운전자를 외부로 이동 조치 후 CPR 등 응급처치 실시함. 의사인 손님의 침착한 대응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아찔한 사고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마포소방서 측은 이 승객이 34세의 서울 S병원 외과의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본지가 S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택시사고 현장에 있었던 34세의 외과의사는 찾을 수 없었다.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우리한테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서 현장에서 본인이 알려준 대로 기록만 했을 뿐”이라며 “의사신분인 것은 맞는데 아마 소속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병원 명칭을 다르게 말한 게 아닐까 싶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
[18] 다급히 의사를 찾는 닥터콜 기내방송 나갈까 말까
산부인과 전문의 A교수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 국제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장시간 비행에 지쳐갈 무렵 갑자기 의사를 찾는 기내방송이 들려왔다. 탑승한 70대 노인환자가 발작을 일으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호출(Doctor Call)이었다.
A교수는 불현듯 환자가 잘못되면 의료소송에라도 말리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몇 분을 망설이다 세 번째 콜이 울릴 때서야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환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달려나갔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