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1 23:32:24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논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1. 개요2. 경찰의 주장과 상반된 언론보도에 의한 논란 진행 과정
2.1. 10월 17일 JTBC 보도와 그 이후의 전개2.2. 10월 18일 경찰의 JTBC 보도 내용 반박 및 그 반응2.3. 10월 22일 녹취록 공개 이후2.4. 11월 22일 CCTV 완전 공개 이후
3. 주된 논란 요소
3.1. 논란의 핵심3.2. 피의자 동생의 혐의점에 대한 쟁점3.3.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나? 3.4. 사전 예방이 가능했는가?
4. 기타 논란
4.1. 조선족 논란과 집단 인종차별 시도 4.2. 언론의 무신경한 서술
5. 관련 문서

1. 개요

이 문서에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따로 서술한다.

2. 경찰의 주장과 상반된 언론보도에 의한 논란 진행 과정

사건 이후 여러 사이트에 피의자 김성수가 피해자인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공격하는 동안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결박한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해당 소문 이에 경찰은 CCTV와 다수의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무근이라 밝혔다. 경찰이 살해 현장에서 살인에 가담한 자를 입건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해서 이는 오해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JTBC가 입수한 CCTV 영상(유가족의 반대로 원본이 아닌 편집된 영상)이 공개되었다.[1]

2.1. 10월 17일 JTBC 보도와 그 이후의 전개

JTBC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알바생과의 실랑이 끝에 경찰이 출동하여 형제를 PC방 밖으로 내보낸다. 형이 곧장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겨오는 사이, 동생은 곧바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떠나는 것을 확인하며 PC방 입구 앞에서 이곳저곳을 계속 탐색한다.

몇 분 뒤 동생은 PC방 밖에서 대기한 뒤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 확인 직후 동생은 형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갔으며, 이후 형과 동생이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그 후 형은 피해자를 공격한다.

형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동안 동생은 피해자를 뒤에서 양쪽 팔로 붙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생은 현장을 빠져 나가고 형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다.

이상의 JTBC 기사 내용으로 보아 형이 피해자를 공격할 때에 형이 아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어 그가 공범이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 줬다. 살해 후엔 여유롭게 발걸음을 돌리다가 피해자 구호하려는 노력 없이 도주해 버리는 모습까지 나왔다. 네티즌 입장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일단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알겠지만 의도적 거짓말일 경우 경찰이 국민을 향해 기만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사 피의자 형제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조직적 범죄임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 살해 후 도주했던 동생은 체포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수한 것은 큰 문제이며 해당 사건 이후에 도주한 용의자의 체포보다 사건 담당 경찰관의 입장 해명에 힘쓰는 것은 경찰로서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경찰은 법에 근거하여 범죄의 예방과 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스스로의 입장을 세워서 우선 표명하는 기관이 아니며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 또한 공평하지도 못하고 투명하지도 못하며 입장 또한 정치적으로 우선 대응한 매우 부적절한 진행이다.

게다가 이후 경찰이 추가적으로 발표를 해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고 했으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은 발표를 믿는 일 없이 경찰을 비난했다. 경찰에서는 형이 달려나간 사이 동생은 PC방 인근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는데 당연히 CCTV의 내용은 형과 동생이 함께 피해자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결정적으로 동생이 형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을 뿐 함께 폭력에 가담한 것만은 엄연히 사실이다. 게다가 경찰이 간 후, 동생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염탐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피의자가 숨어 있던 곳으로 잽싸게 달려나간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나 구급차를 부르는 일도 없이 그리고 흉기를 든 채 흥분 상태인 형을 그대로 놔 둔 채[2] 도주한 이유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사실은 처음 신고를 한 사람이 동생인 걸로 밝혀졌는데, "게임을 하다가 이걸 닦아 달라고 했더니 인상을 쓰면서 욕을 하고 있다."면서 신고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PC방 사장이 밝혔듯 말도 안 되는 억지였고, CCTV에서 동생이 형과 함께 웃고 있었던 점 때문에 동생 또한 형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진 것이 확실히 확인되므로 일단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정말 동생이 가담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나머지 CCTV의 완전한 영상을 공개하여 동생의 무고함을 입증해 잘못된 여론을 잠재워야 할 것인데, 경찰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따라서 여론은 경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김성수의 동생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3]

만에 하나 '형을 막으려던 것'이라는 동생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곧바로 풀어준 것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태도였다. CCTV와 주변의 증언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므로 동생이 공범이라는 인터넷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데에까지 이르러 더더욱 분노를 일으켰는데, CCTV와 증언을 정말로 제대로 채록하고 검토하였다면 적어도 일단 신변을 확보하고서 어떤 범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형을 막고 불의의 사태를 저지하려던 것'이라는 본인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왜 형이 아닌 피해자를 붙들어 사태를 막기는 커녕 도리어 더 처참한 결과로 굳어지게 만들었느냐'는 반문을 걸고[4] 과실치사상죄, 미필적 고의, 특수 폭행 공모[5] 등의 요건으로 동생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또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CCTV 내용과 주변의 증언을 충실히 검토하였다는 입장에 무색하게도 동생의 주장만 신뢰하고 풀어준 것로 인해 유족과 피해자의 동료들이 자신에게도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경찰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고, 국민들의 분노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동안 경찰이 어째서 신고자와 피해자들을 성실히 대하지 않았는지, 또 그럼으로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던 기회조차 날려먹고 도리어 이처럼 부당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뒤이어 피의자가 처벌은커녕 구속조차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 증거를 조작, 소거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증인들에게까지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 사건을 통해 바로 현장 말단에서부터 무책임과 비전문성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풀려 버렸기에 경찰 조직과 기구를 통틀어 그 브랜드에 근본적인 불신과 분노의 불길이 불타올랐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조직인지 국민들은 실제 체험으로 다 진저리나게 겪고 있는데, 그나마 성실한 조직원 몇 명을 내세우고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개선이나 꾀하려던 단세포적이고 얄팍한 태도를 드러내게 만든 순간이다. 현재까지도 경찰기구가 여전히 피해자학의 실제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피해자학에 대한 무관심이 현재진행형의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 사례이기도 하다.

2.2. 10월 18일 경찰의 JTBC 보도 내용 반박 및 그 반응

다음 날 경찰의 입장이 정리된 기사가 나왔다. 링크1, 링크2 링크3 요약하면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은 건 칼을 꺼내기 이전이며, 목격자[6]들의 진술에 따르면 칼을 꺼낸 이후에는 동생이 형의 손을 붙잡고 말린 것이 맞다는 내용. 하지만 다른 현장 증언과는 상반되었다.[7]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전체 CCTV에서 피의자가 칼을 뽑아 든 이후 피의자의 동생은 피의자를 밀치며 저지했다고 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상황을 재정리해 보면 피의자의 동생은 살해 의도가 없었지만 최소 폭행 모의에는 가담하여 피해자를 붙들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하다가 연이어 칼로 해치려 하는 데에까지 본의 아니게 수월하게 해 준 뒤에야 뒤늦게 그러한 극단적 상황이 되어서 당황하여 말리려 들었거나 아니면 경찰과 피의자 동생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를 붙들었는데 그 순간 피의자가 칼을 뽑아들어 당혹스러웠다는 2가지로 좁혀진다.

하지만 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생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수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야 하며, 피해자가 피의자 동생에게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야 최소한 2:1의 상황이라 여기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 없이 피의자의 동생에게 등을 노출시킨 채 자신을 습격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맞서는 모양새가 성립된다.[8]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 겨우 쫓아낸 두 사람이 갑자기 달려드는데 한쪽에는 등을 보이며 다른 한쪽에 맞서 싸우다가 칼에 찔려 절명했다는 그림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겠지만, 무려 이러한 주장을 경찰이 쉽게 받아들이고 방면한 뒤 피의자의 동생의 혐의를 부정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것이 논란을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다.

만에 하나 피의자 동생의 주장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이렇듯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허술한 주장들에 대한 반박과 논란들이 생기기 이전에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피의자 동생에 대하여 경찰이 충분한 조사를 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야 '충분히 조사했는데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억울하다'지만, 국민들이 그러한 응석을 받아줄 리 무방하다. 당장 유가족들과 피해자의 동료들은 자신들에게 같은 일이 연달아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으며 충실한 조사를 치르지 않고 피의자 동생을 풀어준 것이 이 논란이 일어난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앞서 반복되는 피해로 두려움을 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호소를 제대로 듣지 않고 신원조회도 없이 피해자 주변에서 피의자가 멀어지는 것을 형식적으로나 확인한 끝에 물러간 것이 이 살인극이 벌어진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민들 사이에 '경찰 조직에 대한 분노'는 2차적인 것이고, '자신들에게도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경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억울함까지 떠안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실질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팽배했음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찰의 판단은 옳았으며 현재 국민들이 제시하는 의문점들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므로 저희 경찰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운운하는 관료적이고 자기보호적인 태도가 먹혀들 리 만무하다.

같은 날 저녁 JTBC에서는 경찰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 대신 "피해자의 아버지가 재조사를 원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놓았다. "키가 193cm나 되는 검도유단자였던 아들이 방해만 없었으면 충분히 피의자를 제압하거나 도망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었다고. 링크

PC방의 관계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충분히 사건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한다. 기사링크 페이스북 링크 내용상 해당 PC방 업주로 보인다. 이후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공개되고 피의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목에 문신이 있다는 피해자가 보낸 카톡 내용과 PC방 관계자의 증언 및 그 호소의 타당함에 신뢰가 실림으로써 다시 한 번 경찰의 초동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진 듯. #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동생의 공범 여부를 재수사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 유족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가장 재수사를 강하게 요청한 게 유족들이고, 유족들이 가장 먼저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을 했음이 분명하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후에도 재수사 소식은 없었다. 만약에 이대로 재수사 없이 끝난다면 그야말로 경찰이 유족과 시민들을 우롱한 꼴이 된다.

'공범이 아니다', '고등학생 목격자 3명이 증언이 똑같다'는 경찰 주장에 바로 앞에서 사건을 본 상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피의자가 흉기를 뽑아든 이후 도움을 청하러 이동했기에 피해자가 난자 당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사건이 일어나기 몇 분전 동생이 담배를 피며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피의자의 동생이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돕기 위해 붙든 것 같다고 하는 진술이니 판단에 주의.

이주민 청장 "강서 PC방 피살사건 엄정수사"…유족 위로 정황상 재조사가 결정된 듯하다. 또한 법원이 감정유치장을 발부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실시된다고 한다. 취재진과 인터뷰 중에 청장이 웃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어 비난하는 반응이 있었던 모양이라 기사의 사진이 교체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동생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3. 10월 22일 녹취록 공개 이후

신고 과정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여러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제시되었다. 최초 신고는 피의자의 동생이 한 것으로, 피해자가 불친절한 서비스에 자신들에게까지 욕을 하였다며 경찰을 부른 것. 이어서 피해자 또한 경찰에 신고했는데, 마침 이 때에 경찰이 도착하여 통화가 끊겼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적어도 당시의 정황에 대한 증언들로는 불합리한 클레임에도 피해자는 가능한 성실히 응대했으며 피의자와 그 동생에게 피해자가 욕설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도리어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한 클레임을 못 이기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피의자와 그 동생 측에서 경찰을 부른 것도 소위 진상짓의 일부일 뿐 진심으로 경찰을 불렀어야 할 만한 사안이 된다고 볼 여지는 없을 듯하다. 그런데 그러한 신고에 따라 단순 분쟁으로 판단하고 출동한 경찰들의 현장 판단은 살해 위협을 느끼고 신고했던 피해자측의 요청을 묵살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부족함을 느끼게 할 뿐더러, 차라리 피의자와 그 동생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모욕죄를 범한 것으로 단정하고 세 사람을 파출소로 데려가 고소고발 과정을 밟게 했더라면 부당한 송사에 괴롭게 되었을지언정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이러니함까지 느끼게 한다.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고 형식적인 화해 권유만을 행하고 귀소한 것은 현장 말단에 만연한 소극성에 더불어 아예 그 소극성을 유지하고자 출동 현장과 분쟁 내용을 과소 평가하고 축소 해석하기까지 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현재와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이다. 이러한 씁쓸한 현실을 고작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에는 어려웠을 것이기에 '경찰이 왔다 갔으니 이젠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9]

또, 피의자의 동생이 피의자와 마찬가지 견해로 '불합리한 클레임'을 피해자에게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분쟁을 말리려고 했다는 피의자 동생 스스로의 항변이 설득력을 더욱 잃게 되었다. 두 명이 한 명을 습격하려는 의도였던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왜 피해자의 근무지 건물을 정찰하듯 오갔는지, 피의자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왜 피의자와 함께 집으로 향하며 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무시하였는지 여태까지의 혐의점들이 사슬고리처럼 연결되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해치기 시작한 후 그것을 제지하려던 제스쳐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여겨졌으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피의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해칠 수 있게 하는 데 수월케 한 것, 또 흉기의 존재는 몰랐다 한들 집단 폭행 모의의 정황까지 무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해자가 도망치려는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하고 습격 당한 현장에서 발이 묶인 채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된 과정에는 분쟁을 말리려는 의도가 피해자에게 명백하게 전달되는 제 3자의 존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녹취록으로 인해 피의자의 동생 역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적대성을 드러냈던 3자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부당한 클레임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끝에 경찰까지 불러 고작 1,000원의 환불을 요구하던 피의자의 동생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전환하여 분쟁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피해자의 유족들과 친지 및 동료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러한 혐의점을 직접 제시하며 경찰 대응과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한 현실이야말로 이미 경찰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경찰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안전하다는 민중들의 막연한 기대조차 실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이미 동생도 2011년에 형과 같이 폭행 혐의로 공동기소된 전적이 있어서 더욱 더 의심을 샀다.

경찰 측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동생 역시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주장도 공개되었다. 지적되어 온 바처럼 피의자의 동생을 적어도 폭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폭행으로 시작하여 살인으로 이어진 범행이므로 피의자의 죄목에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피의자가 폭행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되어 폭행죄로 기소된 주범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피의자의 동생을 폭행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한 검사의 의견도 덧붙여졌다. 다만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살인죄로만 기소되어 폭행죄의 주범이 사라질 경우 피의자의 동생을 폭행죄의 공범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시사한 변호사도 있어 법정에서의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와서 피의자의 동생이 자신에게도 살인 방조죄, 폭행죄 등의 책임이 물릴 수도 있는 취지의 '자백'을 할 것이라 보기에는 어려워 실제로 처벌을 내리기에는 어렵고 더 많은 증거의 확보가 필요로 된다는 것이라고. 여러모로 경찰이 첫 단추를 잘못 꿴 대가를 피해자와 사회가 치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6일 캐쥬얼 다큐 프로그램인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사건에 대한 범죄 전문가들의 분석이 공개되었는데, 범죄심리 전문가인 표창원 의원의 경우 (만약 피의자의 동생이 피의자를 말리려고 한 것이라면)제지의 의미와 효과가 있는 자에게 제지를 했어야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지적하며 피의자 동생의 진술에 의문을 표했고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은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든 이후로 상황이 급변하여 피의자가 동동 뛰며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한 동시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며 흉기를 꺼내들 여유를 얻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또 다른 전문가의 경우 처음에는 분명히 형을 도우려 하였지만 이후 형이 폭주하면서 말리기 어려워진 것이라 해석하였다. 이로써 결국 전문가들의 판단 또한 그동안 피의자 동생에 대한 혐의점으로 일반인들과 네티즌들이 지적하고 의심해 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경찰측이 왜 피의자 동생의 혐의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의식적으로 접어두고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도리어 피의자 동생의 혐의점을 부인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왔는지 새삼 한심스러울 지경.

결국 29일에야 경찰이 피의자의 동생의 공모 혐의와 부작위 성립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새로이 검토하기로 하였다. 부작위 여부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혐의점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이 벌어지게 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리 판단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 하지만 경찰이 피해자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를 당시 도움을 요청하던 피의자 동생의 제스쳐 하나를 보고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은 여전하고, 폭행이 이어진 끝에 살인에 이르른 까닭에 폭행 공모의 혐의 또한 법리적으로 무효화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 또한 피의자의 동생이 분쟁을 말리려고 하였다는 본인 진술과는 달리 그러한 주장에 반하여 도리어 피해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하다 끝내 반항할 틈도 없이 흉기에 난자당하게 하였으며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이어 흉기를 뽑아들고 휘두르기까지 수월케 하였다는 것을 지적했으므로 여러모로 어느 쪽이 얕은 견해인지는 뻔한 상황. 뒤늦게나마 다시 살펴보기라도 시작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술되었듯 이제 와서 뜬금없이 '자백'을 털어놓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뒷북쳐서 증거를 긁어모으는 것도 힘든 일이라 안타까움을 감추기 어렵다. 보편적인 상황에서 만약 어떤 범죄자가 경찰의 실책으로 혐의를 피해 방면되었다가 나중에서야 뒤늦게 재수사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온갖 증거들을 말소하고 혐의점을 부인할 수 있는 온갖 변명거리들과 반박 논리들을 준비하기에 넉넉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 손 쉬웠을 것도 어렵게 고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잡아넣을 수 있는 것도 못 잡아넣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까닭이기 때문. 그 모든 혐의점이 완전히 결백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더라도, 그동안 유가족들의 속을 괜히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만든 것이고 국민적 공분까지 괜히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혐의점을 살피기는 커녕 의식적으로 가능성을 닫은 채로 여기까지 치달아온 경찰 측은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임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

사건 발생으로부터 5주의 시간이 흘러 세간의 관심도 조금 식은 무렵인 11월 22일, 이제서야 경찰은 피의자의 동생의 혐의점이 없다는 최초의 주장을 거두고 폭행 공범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 달은 늦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골든 타임을 입에 담기에도 민망하고 유족들은 폭행 공범이 아니라 살인의 공범이라는 주장을 유지했는데 그러한 가능성 또한 심도 깊게 조사할 수 있는 적기를 한참 벗어난 것. 만에 하나 피의자의 동생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돕다가 직접 눈 앞에서 피해자가 흉기로 난자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거나 형이 실제로 피해자를 찌르지는 않고 흉기로 위협만 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하에 일단 폭행을 거들었다가 그와 같은 결과에 도달한 등의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상해치사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당장 시일이 한참 지난 뒤 폭행 혐의의 공범으로만 기소된 상황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사건 당시의 온전한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반복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말하기에도 듣기에도 지치는 바일 것이며 또한 자신에 대한 처벌의 형량이 늘어나기만 할 '자백'을 순순히 털어놓을 용의자 또한 없을 것이란 것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이들에게 상처가 남았고,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2018년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 사건이 지나간 뒤에 남은 것이란 유족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사 과정과 기소 내용에 더불어 한국 사회의 주소에 대한 씁쓸한 자기 인식 뿐이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권력을 지탄하며 직접적으로 피의자의 동생의 혐의점을 지목해왔으며 그 결과 피의자의 동생이 폭행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족스럽거나 우리 스스로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하는 것이기보다는 허무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2.4. 11월 22일 CCTV 완전 공개 이후

2018년 11월 22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CCTV를 완전히 공개했는데 순천향대 경찰행적학과 교수인 오윤성의 발언을 빌려 "우리가 이 CCTV를 어디 한 부분만 탁 잘라가지고 '이 사람은 혐의가 있다, 없다'라고 애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공허한 일인가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는 거죠'를 그 이유로 설명했다. 또한 보다 선명한 CCTV 원본까지 입수함으로써 피의자 김성수가 어느 시점에서 칼을 꺼냈는지에 대한 여부도 나름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PC방 살인' 檢도 같은 결론…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기소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CCTV 영상분석, 동생이 폭행에 가담한 건 인정되지만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다는 결론이다.

3. 주된 논란 요소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논란이 된 것들 중에서도 보다 주된 것이면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이다.

3.1. 논란의 핵심

처음 이 사건을 인터넷상에 크게 알리게 된 보배드림의 게시물과 경찰 측이 발표한 내용의 전후 사정이 크게 차이를 빚었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 공신성을 생각하더라도 누가 작성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인터넷 게시물보다 경찰 측의 발표에 신뢰가 기울어야 할 것이지만 계속해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재수사를 원했음에도 경찰 측이 조기 수사 종결을 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증언함으로써 도리어 여태까지의 경찰 측 주장과 그 수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만 두터워질 뿐이었다. 거기다가 보배드림의 게시물이야 둘째치더라도 JTBC에서 공개한 CCTV, PC방 사장의 페이스북의 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명백히 누가 작성한 것인지 분명해 신뢰성이 충분히 있기에 경찰이 수사를 축소, 은폐한다는 의심을 받은 것. 경찰의 발표는 어디까지나 발표일 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보이는 일이 없고 모순되는 게 많아서 의심은 더욱 더 가속화되었다.

거기에 더해 이런 상황에 대해 경찰 측의 항변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초 출동 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경찰 측의 항변이 아무런 이의의 여지 없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금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살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동생이 최소한 폭행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과 증언이 있음에도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를 때 피의자의 동생이 그것을 제지하려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 혐의점을 무시하고 이에 합치하는 증언만을 취사하여 공개한 경찰 측의 태도가 아무런 이의의 여지 없이 타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금 유가족들과 목격자들이 만에 하나 이어질 수 있는 2차 가해나 보복 행위 등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며 범죄에 가담한 자가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태까지의 경찰 자신들이 전적으로 옳다고 스스로 항변하면 할수록 반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치안 서비스의 부재와 무력함을 강조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여태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국민을(피해자를) 지킬 수 없었던 결정적인 실수나 무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나갈 것이라 천명하였다면 경찰에 대한 불신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나,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도리어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자신들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는 역설을 일으키게 된 데에 이 논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3.2. 피의자 동생의 혐의점에 대한 쟁점

처음 이 사건을 크게 알리게 된 보배드림의 게시물에 따르면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들어 칼로 찌르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하며 피의자의 동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점을 무시하고 동생이 피의자를 말린 것이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는데 피의자의 동생이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를 때에 말리거나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는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의 증언을 제시한 경찰 측의 발표에 의해 보배드림 게시물의 정황 설명과 JTBC의 보도가 부정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런데 이에 반발하듯 내놓아진 피해자의 고용자, 피해자가 근무하던 상가의 관련자 등의 증언과 목격담이 경찰 측에 의해 제시된 증언들과는 배치되거나 더 풍부한 정황 단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의 부친은 무술 유단자이자 193cm, 88kg의 체격을 갖춘 아들이 방해가 없는 1:1 상황에서도 흉기를 든 피의자를 상대로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10] 만약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도우려던 의지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리어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돕는 2:1인 상황에서 아들이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무참히 살해당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 내용과 공식 발표 내용에 정면으로 상반되는 진술을 내놓음으로써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겹쳐 보배드림 게시물과 JTBC 보도가 최초로 사건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지라 그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기에다수 여론이 경찰 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인데, 심지어 피해자가 흉기로 습격당하기 전 근무하던 PC방에 먼저 한번 경찰이 왔었다가 별 도움을 주지 않고 귀소했다는 사실이 처음 언론 발표에는 누락되어 있었던 데다 도리어 피의자가 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 원인이라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11] 보도된 탓에 마치 기름을 부은 것마냥 국민의 분노가 타오르는 데 일조하고 말았다.

한편, 피의자의 동생이 칼로 찌르는 데에까지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은 주장했으나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갱신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과 경찰이 폭행 모의의 정황 등의 혐의점을 무시하였으며 그에 관련한 목격자 증언 등을 외면함으로 인해 피의자 동생에 대한 처벌 및 재수사의 요구가 국민 여론의 차원에서 거세게 번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이 피의자의 동생을 절벽으로 몰아세워가는 것이 아닌가 경계하는 여론 또한 발생했다. 피의자의 동생이 폭행에 가담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론에 의한 마녀사냥은 사적제재와도 같고 그동안 여론몰이로 일어난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박진성 시인 무고 사건 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인 것. 사실 이 또한 국민이 직접적으로 그 여론으로써 행동에 임하는 형태에 이르기 전에 경찰이 먼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에 임했더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기에 신뢰할 수 있는 공권력의 부재가 여론몰이 등의 부적절한 현상을 일으키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사례이기도 할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내·외부 법률전문가 7명에게 피의자 동생의 살인 공범에 관한 법리적 판단과 자문을 받았다.

검찰도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동생이 살인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피의자 동생은 살인 공범이 아닌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6월 4일 1심에서는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최소한 '빼도박도 못하게 공범'은 아닌 것을 확인했다.[12]

3.3.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나?

'10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면 자살, 혹은 이런 사고를 대비하여 가족이 최소한 날붙이를 가지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건 트집에 가깝다. 방에 가둬두지 않는 한 자택에서 가족들이 이를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10년간 우울증을 앓았으면 병원에 입원치료를 시켜야 하지 않냐는 주장도 나왔으나 우울증은 만성으로 흐르기 쉬운 질환이라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10년간 우울증을 앓은 정도는 특별히 중증도 아니다. 무엇보다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진료를 받아서 통계가 나온 사람만 해도 60만이나 되는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이들을 다 정신병원에 가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항우울제 처방 받아가며 증상이 호전되면 문제 없이 직장 다니고 일상생활을 한다.

또한 우울증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범인 가족의 주장대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의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극도의 무기력감 때문에 살인은 커녕 외출도 힘들다.[13]

또한 타인에 대한 위해보다는 자신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더 큰 질환이다. 범인이 과거 10년간 치료를 받아서 증상이 나아졌으면 이는 더욱 더 심신미약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 범인 가족의 우울증 주장 때문에 무고한 우울증 환자들까지 애꿎게 강제입원당해야 마땅한 잠재적 가해자로 매도당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그리고 굳이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2010년대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정신질환이 은근히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라 완치 판정을 받아도 안심할 수가 없다. 아예 5년 동안 별 탈 없어서 완치 판정이 났는데 그 뒤에 재발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생명에 지장이 없을 뿐 가히 암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친절하지 못하다. 게임에 졌으니 환불을 하라." 따위의 말들은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는 관계가 없다. 그저 용의자 개인의 인격의 문제이며, 계획적으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공범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동적이지도 않다. 조현증이 아니라고 하면 더욱 그렇고 해당 사건에서 동생이 김성수를 달래거나 말려서 집으로 데려갔다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동생은 최소한 잠재적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라 우울증만으로는 심신 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 피의자는 정식 정신 감정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조현병 등의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인정 사유가 추가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되었다. 정확한 진단까지는 대략 한 달까지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며, 정신 감정을 위해 피의자는 우선 공주 치료 감호소로 이송되었다.

우울증과 범죄는 아무 상관없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 작성자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충동장애, 불안장애, 불면증까지 있다고 하며, 많은 환자들은 우울증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심지어 이 점은 정신과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우울증을 이유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우울증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김성수가 우울증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건 불가능하다. 심신미약을 일으킬 정도의 중증 우울증은 극도의 무기력감과 인지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외출해서 게임을 즐긴다는 행동 자체가 힘들다. 일반인 수준으로 회복했거나, 그냥 우울증을 앓았던 전력만 있다면 더더욱 심신미약의 사유는 안 된다. 결국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은 불인정되었다.

따라서 우울증이 있다는 건 단지 감형을 받기 위한 개소리에 불과하다. 심지어 김성수는 전과까지 있다. 김성수 자신이 낸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다분히 감형을 받기 위함이다. 김성수처럼 우발적인 강력 사건의 당사자가 간혹 정신병력으로 우울증 전력을 주장하거나 언론도 우울증이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는데, 우울증이 호전되어 다른 정신 병력으로 변질되거나 그냥 감정조절에 실패했는데 우울증을 핑계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는 2017년 기준으로 68만명[14]의 크고 가벼운 우울증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범죄를 저지르기는커녕 의학적 치료를 받으며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 불치병 따위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처치하던 담당의 또한 "우울증이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우울증과 상관 없이 자신의 의지로 칼을 쥔 것이라는 것. 결국 재판에서 정신질환쪽은 인정받지 못했다.

3.4. 사전 예방이 가능했는가?

경찰은 법률상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나왔다. 경찰은 피해자가 첫 신고시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몇 마디 나누고 철수한 게 전부다. 그저 게임에서 패하여 분을 풀고자 벌인 손님 갑질 같은 민폐 수준이 아니라 흉기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살해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밖으로 내보낸 뒤 몇 마디 나누고 땡 쳤다는 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취한 초기 대응으로 보기엔 너무나 소홀했다고 여겨졌다.[15]

피해자의 아버지가 말했듯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까지 연행시키고 신원조회를 했더라면 조금 다른 결말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죽인다를 비롯한 욕과 폭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피해자가 말하지 않았을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 위 사실로 충분히 파출소로 연행 가능하다. 문제는 경찰이 과연 임의동행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16] 실제로 협박이나 폭행이 발생했어도 경찰은 대개 손님을 잘 타이르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선에서만 그치는 게 현실이다.[17][18]

설령 연행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어도 약간의 시간을 더해서 격앙에 다다른 피의자의 감정을 가라앉혀만 줬어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일이다.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은 칼부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태에서는 상대를 폭행하거나 난동을 피우는 행동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미처 살인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할 가능성이나 PC방에서 일으킬 난동을 고려해서라도 중재를 했어야 했다는 것. 어찌 되었든 피해자는 "문제"가 발생했기에 부른 것이고 경찰은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문제를 해결조차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떼어 놓는 선에서 떠나 버렸고 이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살해협박이 있었으므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경찰서에서 진정을 시키는 등의 추적관리가 있었으면 일련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19]

또 경찰이 피의자를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뒤 귀가시켰고, 피의자가 그 이후에 화를 억누르지 못해 범행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경찰을 이렇게나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초기에 경찰이 그냥 풀어준 건 그냥 단순히 악질적인 손놈에 불과하다고 여겨 그리 조치했을 수도 있다. 애초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건 그 때가 처음이었는데 저렇게 되리라 경찰이 예측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일례로 2017년에 한 남성이 인터넷에 선화예고 여고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 경찰은 그 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에 해당 남성을 체포했다.# 인터넷에 글로 성폭행 예고를 한것만으로도 IP 추적까지 하여 체포했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 남성의 면전에서 살인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출동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고 경찰 관계자들은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그런 아주 낮은 가능성을 가정하고 경찰이 쫓아가거나 체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일 뿐이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하는데 경찰 입장은 출동 당시 '불친절 서비스 시비'로 분류하여 코드 2로 출동했다고 밝혔고 출동 당시 둘을 화해시키려 했으며 그 후 김 씨 형제를 데리고 PC방을 나섰다는 것. 언론에서도 CCTV를 보면 경찰이 김 씨 형제와 PC방을 나선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보도되었다.[20]
위와 같은 경우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시비나 다툼에 대해 무조건적인 임의동행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설령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해당자가 거절하면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경찰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방법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

일부의 사람들이나 언론은 이 사건의 피의자가 전과 2범인 사실을 언급하며 '신원조회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신원조회는 인적사항, 수배 여부, 면허 여부 등만 조회될 뿐 범죄전력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의자의 전과는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전과자인지 여부는 결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경찰들이 전과 기록을 빠르게 열람해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심으로 임의동행을 해 온 사람의 전과기록 열람이 정당한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4. 기타 논란

사건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만큼 관련한 여러 분쟁과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 문단을 통해 그러한 크고 작은 사건과 논란들을 다룬다.

4.1. 조선족 논란과 집단 인종차별 시도

사건이 발생하자 불분명한 출처로부터 "피의자의 PC방 아이디가 한자로 되어 있더라"[21]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피의자가 조선족이라는 루머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국인이 저렇게 잔인할 리가 없다"[22]든가 "일반 한국인이 저렇게 능숙하게 칼을 다룰 리가 없다"[23]는 주장도 있었다.

이 사건을 조선족의 범죄로 몰아갔던 여론은 조선족에 대한 인종적 혐오에 불과하며 단순한 카더라 외에는 어떠한 검증 가능한 근거에도 기반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조선족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여론몰이는 일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재일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넷우익들의 행각과 차이가 없는 소수자 혐오로, 한국식 마녀사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한 조선족이 인터넷에 올린 과격한 발언을 문제삼아 '살해협박 하느냐', '스스로 인증하느냐' 등의 비아냥을 날리며 물타기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선족의 과격한 발언이 김성수가 조선족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먼저 했던 마녀사냥과 착짱죽짱 등의 수많은 막말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고작 한마디 막말을 꼬투리잡아 "근데 아까 개구리가 우리한테 욕한 거 보면 개구리 인성도 좀..." 따위의 태도로 정신승리한 것이다.

일단 피의자를 조선족으로 추정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었다.

이후 경찰이 피의자가 조선족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일부 인터넷 여론은 "피의자가 귀화한 조선족이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귀화한 조선족이다", "신분을 세탁한 것이다" 등 피의자가 국적만 한국인일 뿐 조선족인 것은 맞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주장에 대한 어떠한 검증 가능한 근거도 제시된 바 없건만 사건 초기에 피의자를 조선족으로 몰아갔던 일부 여론의 관성에 힘입어 피의자가 조선족이라는 주장이 형태를 바꿔가며 이어진 것이다. 심지어는 경찰이 공개한 정보를 의심하며 문재인 정권의 난민 정책과 연계하여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음모론도 제기되었다. 당장 이 문서와 상위 문서에도 피의자가 조선족이며 이러한 사실을 정부가 은폐하고 로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싣겠다며 막무가내로 문서 훼손을 일삼고 문서 훼손을 복구하며 조선족들의 은폐 공작이라는 비난을 퍼붓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한 주장과 조선족 차별의 움직임으로 이어가려는 시도는 비록 일부이고 소수이기는 하나, 이러한 시도가 이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의 여론과 감정에 편승해 자칫 몸짓을 크게 불리고 돌이키지 못할 실수까지 발전할지도 모를 우려가 있었다는 데에 주의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김성수는 조선족이 아니며, 김성수의 부모도 귀화한 조선족이 아니다. 경찰은 조선일보의 문의에 대해 "김성수는 조선족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조선일보 기사 그랬음에도 그들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애초에 조선족들 행실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심받는 건 당연하다."며 자기합리화를 계속했다.

페이스북 같은 SNS유튜브에 올라오는 소위 《XX 사건의 진실》이라는 게시물들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난민, 이민자 문제와 연결짓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이런 유언비어를 철석같이 믿고 이 사건을 아무 관계없는 난민 문제, 타민족 혐오로 분노를 돌릴 빌미로 사용한 것이다. 조두순 사건을 저지른 조두순의 얼굴 공개 당시에도 입증되었듯 이런 행위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삶을 망칠 뿐더러 2차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덧붙여 통계청의 국내 범죄 관련 자료를 보면 인구 대비 범죄율은 중국인보다 몽골인과 베트남인이 더 높으며, 내국인 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24]

4.2. 언론의 무신경한 서술

이 사건에 관한 대부분의 기사는 최초의 사건 보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불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실었으면서도 그것을 본질적으로 의심하거나 틀림없이 그러한 지를 알아보려는 태도가 없음으로 인해 마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실제로 불친절했다는 것처럼 읽히게 하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켰다. 최소한의 취재와 확인을 거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런 기사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가 불친절했다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의자가 부당한 클레임을 과도하게 걸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언론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일부 독자들이 피해자가 적어도 빌미와 구실을 준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독자들은 심지어는 피해자가 손님을 무시하거나 얕잡아보았을 것이라며 함부로 지레짐작하고는 살해당한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비하하기까지(!) 했다. 이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특히 문제인 것은 이런 짓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 자기합리화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의 주장을 별 검증 없이, 심지어 본인은 말하지도 않은 살을 붙이기까지 하여 멋대로 싣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이전에도 언론의 이 따위 정신나간 보도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 그 부모와 형제들까지 사회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언론이 기사를 쓸 때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확인된 사실이라 받아들이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조심스럽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지적되고 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게 게임 때문이며 PC방에서 5시간 동안 게임을 했으니 게임 중독이 원인이라는 관점으로 보기도 했는데 이건 김성수라는 개인의 문제지 게임 중독과 살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다.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에서도 봤듯 근거조차 모두 소설 쓰기에 불과한 개소리다. 진짜 게임 중독이었으면 사람 안 죽이고 욕 좀 하고 난 뒤 다시 자리에 앉아서 게임이나 계속 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였던 신의진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고 새누리당이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게임중독법을 발의했다가 젊은이들과 게임업계의 지지도를 싸그리 날려 버린 것만 봐도 살인의 원인을 게임 중독이라고 단정짓는 주장은 개소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예비살인 범죄자들인가? 회사에서 문서를 몇 시간 동안 작성하는데, 정전이 되어서 자료가 전부 날아갔다면 누구라도 쌍욕이 나오고 빡치는 건 당연하다.

결국 재판에서 피의자의 근거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불친절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말로 밝혀진것이다.

5. 관련 문서



[1] 2018년 2월 이후, JTBC는 스스로 "단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2] 살해한 다음에 형이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기 망정이지, 형이 다른 사람도 찔러 죽이려고 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것이다.[3] 물론 현실적으로 CCTV 완전 공개는 매우 힘들다. 애초에 유족들의 반대가 있으며 JTBC가 CCTV 최초 공개 당시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는 장면을 모자이크에 부분 확대까지 하고 1~3초만 보여준 이유가 잔혹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되새겨 보자. 다만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장면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공개되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4] 동생이 정말로 피해자를 필사적으로 잡아끌었다면, 5번 정도였다면 모를까 30번이나 칼질을 당했다는 것은 이상할 수 밖에 없다. 대체 30번이나 칼에 찔릴 동안 동생은 뭘 한 것일까?[5] 백성문 변호사는 CBS에서 살인죄는 둘째치더라도 특수 폭행 공모죄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6] 링크3에 의하면 목격자는 고등학생 3명이라고 한다.[7]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일요일 오전 8시 경이고 목격자 3명 모두 청소년인 고등학생으로 오전 9시부터 PC방에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 전체가 아닌 일부를 목격한 것에 그칠 것이라는 점과 목격자 및 증언 내용의 작위성이 느껴진다는 것까지 지적된 듯하다.[8] 굳이 그렇게 볼 것 없이 명백한 적의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뒤로 돌아가 붙잡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를 일으킨 자신의 형을 말리지 않고 놔두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피해자 아버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발군의 운동신경에 큰 체격을 가진 사람인데 서로 적대하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의 등 뒤를 잡는 것은 설령 동생이 무술 유단자라 해도 결코 쉽지 않다.[9] 이러한 현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이미 3, 40대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한 덕분에 이것을 몇몇 경관들만의 일탈로 간주해서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관들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퍼붓는 일은 없거나 극히 드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자들만 색출해서 벌 주면 끝나는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겹겹이 쌓여 구축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적폐이며 이것을 청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10] 호신술 항목에도 있지만 무술 아무리 배워봐야 칼을 든 상대 앞에서는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물론 흉기를 든 상대에게서 도망치는 것 자체는 신체가 건강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동생이 도주를 방해했다면 모를까.[11] 서비스 불량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살인을 저지를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지만, 애초에 피해자가 불량한 접객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의자 쪽에서 사사건건 부당하게 클레임을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성실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보도 내용과 보도 방침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12] '동생이 공범이라던 초기 보도자들은 바보냐?' 는 의견도 있지만 초기의 잘못된 사건 발표로 피해자인 승무원이 가해자로 둔갑했던 사건을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13] 우울증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중증 우울증 상태는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못 한다. 억지로 게임이나 TV를 보게 해도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범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중증의 우울증이라면 환자는 외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14] 일단 통계에 잡히는 수치는 이렇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시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그로 인해 정신병원을 기피하는 문화가 건재하므로 숨은 환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실제 우울증 환자 수를 1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WHO는 아예 한국의 우울증 환자 수를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120만 명~200만 명의 우울증 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일 확률이 높을까, 자살할 확률이 높을까?[15] 하지만 '죽이겠다'와 같은 협박은 대한민국에서 다툼 시 빈번하게 사용되며, 관련 법원 판결에서도 유죄냐 무죄냐가 갈리는 현실이기에 경찰이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도 존재한다.[16] 하지만 경찰의 임의 동행은 아무런 사유없이 거절 가능한 사항임으로 근거 없는 추측은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17] 물론 피해자가 고소의사나 처벌의사를 밝히면 진술서는 작성하고 나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18] 미국의 경우 총기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라서 경찰이 무조건 피의자와 임의 동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부하게 되면 그 PC방에서 즉시 추방되어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를 행한다. 전과가 있으면 그냥 다시 가둬 버린다.[19]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은 경찰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당장 저런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여론과 글들을 생각해 보자. 결국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하루빨리 정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20] 다만 피의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는 보도되어 있지 않다.[21] 물론 증거도 없으며, 만약 사실이라도 아이템 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자를 쓰는 일이 많아서 속단은 금물.[22] 일본 혐한들이 강력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을 재일 한국인으로 모는 모습과 비슷하다.[23] 이 말 자체가 오류이다. 흉기를 한두 번만 휘둘러 단숨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면 모를까 피해자를 수십여 번이나 난도질한 피의자가 칼을 능숙하게 다뤘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 칼에 능숙하지 않아도 사람이 수십여번이나 난도질을 당하면 죽지 않는 게 이상한 거다.[24] 다만 외국인 범죄의 경우 내국인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경범죄가 상대적으로 적고 강력범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외국인 범죄조직 간의 갈등이 외국인 강력범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동남아인, 몽골인 등의 타 외국인에 비해 자체 인구가 많아서 범죄가 많아 보이는 거지 인구수 대비 범죄율은 외국인 집단 중에서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08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08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