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0 17:04:27

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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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로 만든 술인 밀주(蜜酒)에 대한 내용은 벌꿀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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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1. 개요2. 역사3. 현대
3.1. 대한민국3.2. 미국3.3. 기타 국가
4. 밀주의 종류5. 관련 문서

1. 개요

밀주(, liquor without license[1], moonshine)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진 을 말한다.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적절한 세금 수입은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되었는데, 특히 기호성이 강한 주류는 많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이 되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임의로 술(특히 증류주)을 제조하는 경우 여러 가지 안전사고[2]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감독 없이 술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령이 여러 국가에서 발달했다. 그 외에 도덕적인 이유로 금주법을 시행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금지하는 국가(이슬람권의 샤리아법)에서 담가먹어도 처벌된다.

2. 역사

조선시대에는 술을 만들면 흉년에 곡식이 부족해진다는 이유, 국상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전국민이 근신하라는 이유에서 술을 통제하였다. 1762년 영조는 윤구연(尹九淵)이라는 종2품 무신을 밀주 제조 혐의로 참수형에 처한 적도 있다.#[3]

유럽사에서는 곡식 부족이나 전국민적 근신 같은 이유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주조를 통제하였다. 군주정치 하에서는 왕족이나 귀족이 정치를 사물화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사치를 위해 주세를 비롯한 기호품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었다. 주세는 근대까지만 해도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과세액의 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이나 동네 모임에서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 없이 술을 만드는 일이 빈번했다. 물론 이 시대에는 개인의 소비를 위한 것도 다 처벌받았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취하기 쉬운 증류주에 비싼 세금이 매겨졌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만들어진 밀조주의 대다수가 증류주이다.

이들 밀주는 주로 제조자가 적당히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생적이지도 않았고,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기도 했다.[4] 하지만 약간의 지식과 구하기 쉬운 도구로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져도 완전히 없앨 수 없었다. 가정내에서 제조되는 경우는 거의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했다.

미국에서도 금주법 시대에 밀주가 많이 제조되었으며 이때의 저질 위스키들을 통틀어 문샤인이라 불렀다. 보통 보존성이 높은 증류주가 밀주로 제조되었다.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도 그 당시 금주법 시대의 전형적인 밀주업자 중의 하나였다. 이때에 마피아들이 밀주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제조된 밀주를 대량 납품 받아 도시 곳곳에 공급했다.[5]

전쟁 중에 술이 고픈 병사들이 밀주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럼주가 배급되는 영국 해군이나, 식전주가 지급되는 이탈리아군과 달리 미군은 금주에 철저하다. 이에 병사들은 밀주를 만드는데, 보통 과일 통조림을 이용한다. 효모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포도를 대신 쓴다고. 명칭이야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했는데, RAISIN JACK이라고 검색하면 대충 레시피가 나온다. 물론 이렇게 만든 술은 질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한다.[6] 잠수함 승조원들의 경우 어뢰 연료인 에탄올을 빼내 음료수와 섞어 만드는 일명 '어뢰 주스'를 마셨는데,[7] 군당국에선 이를 막기 위해서 알코올에 붉은 색소를 첨가했지만 승무원들은 말린 식빵을 겹쳐서 필터로 쓰거나 부품들을 빼돌려 염료를 걸러내서 술을 만들어 마셨다고.

소련에서도 밀주를 많이 만들어 마셨는데, 이를 사마곤(Самогон)이라 불렀다. 하지만 재료가 향수, 공업용 알코올 따위의 위험천만한 것들이라 가뜩이나 낮은 러시아 남성들의 평균수명을 왕창 까먹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소련의 풍습이 중국이나 북한에도 흘러 들어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군대 PX에서 파는 앳홈 포도 주스로 와인을 만들어 마신 사람이 디시 카연갤에 자신의 경험을 만화로 그리기도 했다.# 포도주스를 포도주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니 나름대로 말이 되는 발상. 당연히 걸리면 영창 간다 비슷한 사례로 취사병 중에서 요리용으로 보급된 미림을 술 대신 식량창고 안에서 마신 사례도 있다.[8]

이은홍이 그린 만화 술꾼(2001년 출판)에서도 밀주를 만들어 마신 경험이 그려졌다. 80년 초반, 운동권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작가 경험담을 그렸는데 밥으로 나온 쌀을 발효시켜 밀주로 만들어 마신게 교도소에서 은근히 있다고 한다.

3. 현대

3.1.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도덕적/종교적 이유가 아닌 조세 이유로 밀주를 처벌한다.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7년에 제정된 조선주세령이 1916년 개정시에는 주류제조면허 없이는 어떤 종류의 주류 생산도 금지했다. 해방 이후에도 열악한 식량 사정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1961년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탁주, 약주에 한하여 자가제조금지로 완화, 1991년에는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의 자가제조허용으로 완화되었다.

1995년부터는 개인의 소비를 위해 만드는 것은 밀주로 취급하지 않는다. 개인이 만들어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정도는 불법이 아니지만, 판매하는 순간 주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담금주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만들어 자가소비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판매할 경우 처벌되기 때문에 밀주라고 볼 수 있다. 시판되는 소주 등에 재료를 넣어서 그 풍미를 주입할 뿐, 발효를 통해 알코올을 새로이 제조하는 건 아니라 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밀주는 '당국(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만든 술'의 총칭이다. 없던 알코올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의 허락+세금납부 없이 새로운 술을 제조할 경우 전부 밀주로 취급된다. 게다가 담금주 특성상 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야생동물이나 야생식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식약처의 단속대상이기도 하다.

칵테일이 불법이 아닌 것은 칵테일바는 주류의 유통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9]. 이 때문에 술집들은 주류의 유통이 정확히 추적되는 도매상을 통해서만 술을 구매할 수 있고, 일반 상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매해 판매할 수 없다. 참고로 이런 업소용 주류는 가뜩이나 무거운 주세가 더 무겁게 매겨지기 때문에 도매가이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다[10]. 술집에서 술이 비싼 것은 가게 마진 외에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3.2. 미국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다양한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서 마시기도 한다. 양조주는 물론 문샤인 같은 증류주까지도 만들어 먹으며, 심지어 때론 교도소에서도 제조되기도 한다.

미국 또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양조는 50개 주 모두 합법이지만, 개인이 술을 증류하는 것은 연방법상 불법이며 처벌도 매우 무겁다. 미국에서도 할 사람은 다 하긴 하지만 이는 자가소비용 소규모 증류는 단속을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으로, 스케일이 커지거나 판매를 하는 경우 중화기로 무장한 ATF 요원들의 깜짝 방문을 받을 수 있다.

3.3. 기타 국가

인도에서는 2020년대 들어서 밀주를 파는데 이걸 마시고 1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다... 2021년 11월 6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비하르주 웨스트 참파란과 고팔간지 지역에서 밀주를 마신 주민 30 여명이 숨졌다고 한다. 바로, 이 비하르주는 2016 년부터 주류 판매 및 소비가 금지했기에 밀주 생산과 소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이 비하르주에서는 올 들어서만 밀주를 마시고 2021년만 해도 최소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뿐 아니라, 2011년 서벵골에서는 172 명이 밀주를 마시고 사망했고, 2019 년에도 동북부 아삼주에서 주민 150여명, 2020년에는 펀자브주에서 밀주를 마신 90여명이 각각 사망하는 등 밀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공업용 메탄올을 넣고 만들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이슬람권에서도 술을 금지하지만, 몰래 밀주로 만들어 마시다가 인도처럼 사망자가 벌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도 재료가 제정신이 아닌 것을 넣기도 한다고. 론리플래닛 지은이로 알려진 토니 휠러가 쓴 나쁜 나라 론리플래닛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선 향수(!)를 넣은 밀주를 만들어 마시다가 사망자가 벌어진 실화를 싣기도 했다.

북한에서도 밀주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의주시는 아예 사회안전성 쪽에서 따로 지시까지 했을 정도라고 한다. #

4. 밀주의 종류

  • 프루노
  • 문샤인
  • 킬유
  • 라블뢰(La bleue), 하우스게마흐트(Hausgemacht): 스위스에서 만들던 밀조 압생트. 1910년 스위스에서 압생트가 금지된 후에도 발드트라베르(Val-de-Travers) 같은 지역들에서는 압생트가 밀조되어 유통되었었다. 도수는 40% 후반대에서 50% 중반대 정도로 압생트 치고 높지 않은 편이며, 마지막의 허브 침출 과정을 생략해 색은 무색투명하고 물을 탈 때 일어나는 루쉬는 빛의 산란 효과로 인해 연한 푸르스름한 빛을 띈다. 라블뢰 밀조업자들은 2005년 스위스에서 압생트가 다시 합법화될 때까지 장장 95년간 대를 이어 꾸준히 압생트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주세 납부 문제로 몰래 집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여하튼 이들 덕분에 스위스는 압생트가 다시 합법화되자마자 고품질의 압생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프랑스가 한동안 가짜 압생트와 압생트 모방 리큐르(Absente 등)가 시장을 점령해 진통을 겪었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
  • 사디키(Sadiki): 카타르에서는 이게 밀주로 통한다. 북한인과 인도인 등이 외화벌이를 위해 빚어서 팔거나 유통시키는 밀주. 맛은 가지각색이다.[11]
  • 창아(Changaa, 케냐), 와라기(Waragi, 우간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마시는 밀주. 옥수수 가루와 설탕등으로 발효시키는데 여기에 에탄올을 첨가하거나 악질 업자의 경우 메탄올을 첨가한다. 아프리카의 처참한 사회 기반시설, 인프라인지라 술을 주조하는데 들어가는 물도 매우 수질이 안좋다. 이것 때문에 매년 아프리카에서 밀주를 먹고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가는 중. 그나마 이후 전세계 주류 기업들이 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춘 술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나아지고 있다.[12]
  • 넛크래커(Nutcracker) : 미국, 주로 뉴욕 길거리에서 파는 홈메이드 칵테일의 일종. 보드카, 데킬라 등의 각종 맑은 술에 과일 주스 등 단맛나는 음료를 섞어서 만드는 물건이다. 재료만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알콜 농도나 위생 상태 등이 업자에 따라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이 노상점도 없이 주로 빈민층을 상대로 장사하는 보따리 장사꾼이라 세금과 위생 양면에서 경계와 단속의 대상이다.

5. 관련 문서



[1] 한국법제연구원 공식 영문번역법령에 따른 표기.[2] 양조가 제대로 안 돼서 술이 상하거나, 증류 도중 알코올 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일어나거나, 증류가 제대로 안 돼서 메탄올이 섞인 술을 마시고 실명 내지는 사망하거나.[3] 영조실록의 '上御崇禮門, 斬南兵使尹九淵' = 주상이 남문에 나가 남병사 윤구연을 참했다.'는 영조가 직접 칼을 들고 망나니의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사형장에 행차해서 참관했다는 뜻이다. 윤구연은 효수까지 되었다가 복권되었는데 이 사건은 영조가 본보기로 삼기 위해 과도하게 키운 일로, 증거물이라고 들여온 술항아리가 사실 금주령 이전에 만든 것이라 법적 효력은 사실상 없는 셈이였다. 담그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4] 특히 상당수 밀주들이 맛이 없으니 증류해서 증류주를 만들어먹다가 농축된 메탄올에 훅간다.[5] 이러한 밀주업자를 부트레거(bootlegger)라 불렀는데 카리브해를 드나들던 선원들이 장화에 밀주를 비롯한 밀수품을 숨기고 밀수를 했던데서 유래한 단어라고 한다.[6] 당시 기록을 토대로 국내 밀덕이 재현해 봤더니 막걸리 윗국물 맛이더라고.[7] 당시 미 해군에서 사용하던 어뢰는 심각한 결함투성이여서 격발하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지경이었다. 어뢰 스캔들 문서 참조.[8] 미림으로 취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미림은 알코올도수 14%의 엄연한 술이다.[9] 즉, 멀쩡히 존재하는 칵테일이더라도 개인이 무허가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순간 밀주가 된다. 재료가 전부 정식 수입 판매된 술들이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류 유통 허가가 없는데다가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10] 외국에서는 가정용/업소용 주류의 구분이 없어 업소에서 술이 떨어지면 옆에 있는 마트에서 사와서 손님에게 되팔아도 합법인 경우가 많다. 애주가들이 한국의 주세법에 대해 명백한 악법이라고 혹평하는 이유 중 하나.[11] 너무 써서 다른 것에 섞어먹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고량주 비슷한 맛이 난다는 사람도 있다. 애초 재료부터가 제멋대로이다.[12] 몇백원 수준의 맥주들을 출시할 정도. 물론 현지의 저렴한 농산물을 쓰는 등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