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백성이 나를 비판하는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나를 오해하여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하였다고 하여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잘못이니, 어찌 백성의 잘못이 있겠는가?
조선 제4대 국왕 세종
민본주의(民本主義)는 유교적 통치철학과 통치행위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정리한 개념이다. 이를 직역하면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다."라는 뜻인데, 이 뜻에는 "백성이 국가를 이루는 근본이므로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하며, 백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통치를 해야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조선 제4대 국왕 세종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얼핏 민주주의와 통치 목표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권력이 민중으로부터 나와야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고, 민본주의는 신분 제도를 부정하지 않고 다만 권력을 잡은 엘리트 계층이 백성들에게 시혜적인 통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
2. 설명
상기했듯 민본주의는 유교적 통치철학과 통치행위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정리한 개념으로, 당대에는 정립된 민본주의라는 개념은 없었다. 다만 유교에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현대에 만든 조어다.유학이 등장한 시기는 춘추전국시대였고,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제자백가는 어떻게 질서를 확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했었다. 유교와 양대산맥이었던 법가가 강력한 유형적 권위와 규칙으로 하여끔,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여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유교는 도덕에 의한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개인간, 집단간의 무형적인 권위와 규칙을 설정했고, 이것이 바로 예(禮)다.
따라서 유교 자체가 태평성대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거대한 무형의 질서를 만드는 학문이었던 것이다. 유학을 현대의 말로 대체하면 '예학'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유학 자체가 예를 설정하는 학문이며, 유교의 이론들은 예를 설정하기 위한 기반 이론일 뿐이다.
이 유교가 최종 목표로 하는 예와 질서가 세워진 국가가 바로 대동사회(大同社会)로, 이 대동사회는 정명론에 의해 유지된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왕에게 요구되는 '왕 다움'이 바로 백성에 대한 책임으로, 민본주의는 이러한 정명론에 뿌리를 둔다.
3. 의의와 한계
민본주의는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지배층에 널리 통용되고, 민심을 신경쓰게 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부정할 수 없다.하지만 역으로 “백성을 위한다”는 말은 위로부터의 시혜나 자비를 긍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대단히 강하여 한계 역시 명확했다. 민본주의는 유교의 핵심 이념이 아니라, 유교를 구성하는 여러 이론을 구성하는 비교적 중요한 부품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유교의 핵심은 질서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질서를 위한 의무'를 지배층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다. 지배층에게 요구되는 민본주의적 의무를 약간 줄이고 피지배층에게 질서를 위한 의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
또한 유교 권력의 근본은 종묘 사직으로, 국가를 거대한 가정처럼 이해하며, 군주는 백성에게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권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대 왕으로부터 권력을 물려 받은 것이다. 권력에 대한 이러한 이해로는 민본주의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권력층에게 되도록이면 시혜적인 태도를 가져달라는 권고 이상이 될 수 없었다.
이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보면 명확하다. 군주가 군주로써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는 군주가 아니니 그를 내쫓고 진정한 왕을 모셔야 한다는 이론이다. 현대인들이 민본주의나 유학을 민주주의에 견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이론이지만, 이 역성혁명론은 이후 종종 권력을 찬탈한 이들이 자신의 찬탈을 미화하기 위해 쓰였을 뿐, 명맥을 잇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말았다. '군주가 의무를 다했는지'는 누가 판단한다는 말인가? 보통 찬탈자가 사서를 조작해서 그 평가를 내렸을 뿐이다.
또 동아시아의 유교 국가들은 14세기 이후로 지리적 이유로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고, 중국이 절대적인 강자로 존재하는 1극 체제로 고립되었다. 또한 명, 청, 조선이 관학으로서 유교 성리학을 채택하여 성리학은 교조화 되었고, 다른 이념과 종교가 침투하거나 유교 성리학과 경쟁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유교 체제의 공고화로 이어졌고, 민본주의 개념은 더 발전할 필요가 없어졌다.
19세기가 되어서야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등장해 동아시아 국가들을 무너뜨렸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유럽의 사상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근대화 과정에서 유교와 서양의 사상은 결국 결합하지 못했고, 유교의 민본주의 이념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에서 전제하는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은 유학에게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적인 사상 이상으로 비춰지지 않았던 것. 그래서 사대부들은 혁신을 거부하는 수구 세력을 자처했다. 개혁을 원한 동아시아의 젊은 지식인들은 어릴 적에는 유교적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거부하는 구세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유교 체제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구질서라고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동아시아 3국은 내외적인 압력으로 유교 체제를 부정하는 새 정치 체제를 확립하거나 제국주의 열강에게 병탄 당하고 말았다.
4.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비록 현대에는 여러 신분들이 있지만,
태초에 모든 인간은 똑같은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한쌍의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지나친 자만심과 질투로 인해 원한과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대한 군주라고 생각한다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서 군주로 삼았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권력을 주었다.
또한 왕이 공동체의 적들과 사악한 관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현명한 자들을 선출해서 봉신으로서 왕을 도우며 평화를 지키는 영주들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신분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자신들 가운데서 귀족을 선출한 사람들 중 남은 이들은 비귀족 자유민이 되었다.
농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예속인 신분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힘으로써, 몸값 대신이거나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가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재정적 이익을 얻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팔아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왕이 왕국의 방어를 위해 외국인들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무장을 한 채 같이 전장에 나갈 의무가 있는 자들을 전부 소집했을 때 안전한 후방에 남은 대가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전장에서 도망친 죄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교회가 설립된 시기에 경건한 의도로 성인들에게 자신을 바침으로써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부당하게 예속을 강요하는 영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노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농노가 되었든, 농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예속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영주들이 할 수 있는 선행 중에서도 훌륭한 것이다.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누구도 예속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프랑스어][2]
보마누아르(Beaumanoir), 보베 지방 관습법(Coutumes de Beauvaisis, 1283), 45장 1453절 #(1900년도 출간본, 오른쪽 페이지)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태생자체가 다른데,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민본주의는 지배층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지, 민중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유교는 애초에 권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태초에 모든 인간은 똑같은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한쌍의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지나친 자만심과 질투로 인해 원한과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대한 군주라고 생각한다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서 군주로 삼았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권력을 주었다.
또한 왕이 공동체의 적들과 사악한 관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현명한 자들을 선출해서 봉신으로서 왕을 도우며 평화를 지키는 영주들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신분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자신들 가운데서 귀족을 선출한 사람들 중 남은 이들은 비귀족 자유민이 되었다.
농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예속인 신분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힘으로써, 몸값 대신이거나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가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재정적 이익을 얻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팔아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왕이 왕국의 방어를 위해 외국인들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무장을 한 채 같이 전장에 나갈 의무가 있는 자들을 전부 소집했을 때 안전한 후방에 남은 대가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전장에서 도망친 죄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교회가 설립된 시기에 경건한 의도로 성인들에게 자신을 바침으로써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부당하게 예속을 강요하는 영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노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농노가 되었든, 농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예속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영주들이 할 수 있는 선행 중에서도 훌륭한 것이다.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누구도 예속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프랑스어][2]
보마누아르(Beaumanoir), 보베 지방 관습법(Coutumes de Beauvaisis, 1283), 45장 1453절 #(1900년도 출간본, 오른쪽 페이지)
이 권리 개념 때문에, 유럽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민주주의는 갈수록 부활하고 이론적으로 두터워지고 나아가 실제 정치에 반영되는 이론으로 발달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부상하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유 이론이 발굴되자, 이러한 자유 이론을 바탕으로 권리 개념이 만들어져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계약설이 탄생하고, 나아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근현대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 개념까지 발전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사례에서 보이듯, 기존 권력과 질서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한다면 뒤집는다가 핵심 개념이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의무를 지배층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민중이 바로 주인, 즉 지배층이며, 민중은 스스로의 권리를 얻으려면 직접 기존 질서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
5. 관련 문서
[프랑스어] Comment que pluseur estat de gens soient maintenant,
voirs est qu’au commencement tuit furent franc et d’une meisme franchise,
car chascuns set que nous descendismes tuit d’un pere et d’une mere.
Mes quant li pueples commença a croistre et guerres et mautalent furent commencié par orgeuil et par envie, qui plus regnoit lors et fet encore que mestiers ne fust,
la communetés du pueple, cil qui avoient talent de vivre en pes, regarderent qu’il ne pourroient vivre en pes tant comme chascuns cuideroit ester aussi grans sires l’uns comme l’autres: si eslurent roi et le firent seigneur d’aus et li donnerent le pouoir d’aus justicier de leur mesfés, de fere commandemens et establissemens seur aus;
et pour ce qu’il peust le pueple garantir contre les anemis et les mauvès justiciers, il regarderent entre aus ceus qui estoit plus bel, plus fort et plus sage, et leur donnerent seignourie seur aus en tel maniere qu’il aidassent a aus tenir en pes et qu’il aideroit au roi,
et seroient si sougiet pour aus aidier a garantir.
Et de ceus sont venu cil que l'en apele gentius hommes, et des autres qui ainsi les eslurent sont venucil qui sont franc sans gentillece.
Et li serf si sont venu par moût de manieres d'aquiaicions.
Car li aucun sont venu par estre pris de guerre: si donnoient servitude seur aus et seur leur oirs pour raençon ou pour issir de prison;
et li autre sont venu parce qu'il se vendoient, ou par povrete, ou par convoitise d'avoir;
et li autre sont venu quant li rois avoit a fere et il aloit pour combatre contre estrange gent et il commandoit que tuit cil qui pourroieot armes porter li alassent aidier, et qui demourroit, il et si oir seroient de serve condicion;
et li autre sont venu de eus qui s'en fuioient des batailles;
et li aucun sont venu de ceus qui se donnerent as sains et as saintes par devocion puis que la fois crestienne commenca a venir;
et li autre sont venu parce qu'il n'ont eu pouoir d'aus defendre des seigneurs qui a tort et par force les ont atres a servitude.
Et par quelconques manieres qu'il soient venus nous pouons entendre que grant aumosne fet li sires qui les oste de servitude et les met en franchise,
car c'est grans maus guant nus crestiens est de serve condicion.[2] 옛 문서이기 때문에 당시 철자법대로 적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voirs est qu’au commencement tuit furent franc et d’une meisme franchise,
car chascuns set que nous descendismes tuit d’un pere et d’une mere.
Mes quant li pueples commença a croistre et guerres et mautalent furent commencié par orgeuil et par envie, qui plus regnoit lors et fet encore que mestiers ne fust,
la communetés du pueple, cil qui avoient talent de vivre en pes, regarderent qu’il ne pourroient vivre en pes tant comme chascuns cuideroit ester aussi grans sires l’uns comme l’autres: si eslurent roi et le firent seigneur d’aus et li donnerent le pouoir d’aus justicier de leur mesfés, de fere commandemens et establissemens seur aus;
et pour ce qu’il peust le pueple garantir contre les anemis et les mauvès justiciers, il regarderent entre aus ceus qui estoit plus bel, plus fort et plus sage, et leur donnerent seignourie seur aus en tel maniere qu’il aidassent a aus tenir en pes et qu’il aideroit au roi,
et seroient si sougiet pour aus aidier a garantir.
Et de ceus sont venu cil que l'en apele gentius hommes, et des autres qui ainsi les eslurent sont venucil qui sont franc sans gentillece.
Et li serf si sont venu par moût de manieres d'aquiaicions.
Car li aucun sont venu par estre pris de guerre: si donnoient servitude seur aus et seur leur oirs pour raençon ou pour issir de prison;
et li autre sont venu parce qu'il se vendoient, ou par povrete, ou par convoitise d'avoir;
et li autre sont venu quant li rois avoit a fere et il aloit pour combatre contre estrange gent et il commandoit que tuit cil qui pourroieot armes porter li alassent aidier, et qui demourroit, il et si oir seroient de serve condicion;
et li autre sont venu de eus qui s'en fuioient des batailles;
et li aucun sont venu de ceus qui se donnerent as sains et as saintes par devocion puis que la fois crestienne commenca a venir;
et li autre sont venu parce qu'il n'ont eu pouoir d'aus defendre des seigneurs qui a tort et par force les ont atres a servitude.
Et par quelconques manieres qu'il soient venus nous pouons entendre que grant aumosne fet li sires qui les oste de servitude et les met en franchise,
car c'est grans maus guant nus crestiens est de serve condicion.[2] 옛 문서이기 때문에 당시 철자법대로 적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