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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메건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메건법의 성립3. 미국에서의 신상공개제도4. 미국 이외 국가의 신상공개제도
4.1. 영국4.2. 대만4.3. 일본
5. 대한민국의 신상공개제도
5.1. 위헌 논란5.2. 긍정적 견해5.3. 부정적 견해
6. 그 밖의 사항7. 관련 인물8. 출처9. 관련 문서

1. 개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사이트 및 우편물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고지하는 제도.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 재발 방지 또는 범죄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1] 아동 성범죄 전과자를 공개하는 것이 목적인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이 이 제도의 시초다.

대한민국에는 2001년 청소년 성구매자(이른바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가 현재는 공개대상 및 공개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운영 중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 중이다.

2. 메건법의 성립

1994년 7월 29일, 미국 뉴저지에서 메건 칸카(Megan Kanka, 1987년생)라는 7세 여아가 이웃에 살던 제시 팀멘데쿼스(Jesse Timmendequas)란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메건에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보여 주겠다" 며 꾀어내 자신의 자택으로 끌어들여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이에 놀란 메건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며 격렬히 저항하기 시작하자 벨트로 목을 졸라 제압하려 시도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수로 머리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메건에게 외설 행위를 한 뒤, 이후 그녀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시신을 암매장하기 전에 자기 트럭에 시신을 임시로 놔둔 것이다. 팀멘데쿼스는 바로 그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되었다.

조사결과 팀멘데쿼스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미국 여론은 들끓었고, 이웃이나 주변의 성범죄자가 살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이에 뉴저지주 의회는 성범죄 전과자의 개인정보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지의 법안을 피해아동의 이름을 따 메건법이라 명명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1996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참고로 이 메건법은 뉴저지 주법(州法)으로 연방법은 아니다. 연방법 차원에서는 1994년 제정된 성범죄자 법안에 따라 아동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후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특정기간(10년~종신)동안 주거지 또는 고용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방정부에 신고토록하는 신상"등록"제도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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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메건 칸카와 제시 팀멘데쿼스의 사진. 티멘테카스는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2007년 뉴저지주가 사형을 폐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자동 감형되어 현재도 복역 중이다.

3. 미국에서의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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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미국이 성범죄 전과자의 집 앞에 이 사람 성범죄자라고 표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답부터 말하면 플로리다 등 일부 주만 그러하며, 그나마도 아동 성범죄자 대상이다. 연방법 차원에서는 오직 아동성범죄 출소자에 대해서만 10년에서 평생 신상 등록만을 하게 되어 있으며, 성인 성범죄자는 법적 처벌 이외에는 별다른 책임을 가하지 않는 주도 많다. 물론 성범죄를 엄벌하는 건 어느 주나 비슷하지만 이건 전세계적인 추세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증명된 점에서 신상공개와는 다른 문제다.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개한 극악무도한 성범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성범죄자가 합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아동 성범죄 한정으로는 처벌 수위가 한국보다 훨씬 센 편인데 이것도 병과주의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지, 단일범죄에 대한 형량은 무기 혹은 15~20년 정도로 한국보다 조금 센 수준이다. 진짜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거운 곳은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영미법 국가들인데 여기는 기본이 무기징역에 예방적 구금을 더해서 사회 복귀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2]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산화를 최초로 시행한 곳은 캘리포니아 주인데, 1997년 7월 1일 주내 파출소 및 경찰서에 CD-ROM 형태로 처음 보급됐다. 이 CD에는 주내 성범죄자 64,000명의 자료가 입력돼 있으며 사생활 보호와 직장 차별대우, 복수극 방지를 위해 사진을 빼고 복사도 못 하게 했다. 초기 도입 당시 미국자유시민연맹(ALCU)과 일부 경찰관들로부터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도입 초기라 그런지 전산상 오류로 우편번호가 잘못돼 엉뚱한 지역에 등록됐다든지 이미 죽은 사람이 기재돼 있고, 옛날 법대로 처벌한 기록도 기재돼 있어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되는가 하면 동명이인이 오히려 성범죄자로 몰리기도 했다. 2000년대 초에 점차 도입될 당시 일부 주는 유료화를 하는가 하면, 코네티컷 주 등 일부 주에선 페이지를 닫거나 위헌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2003년 드루 조딘 살해사건을 계기로 'NSOPR(National Sex Offenders Public Registry)'이 구축됐고, 2006년 아담 월시법에 따라 50개 주정부에 성범죄 전과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냈다. (참고)

4. 미국 이외 국가의 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많으나, 생각보다 일반인에게 범죄자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토록 하는(즉 신상공개) 국가는 많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일반 대중에게 이 사람 성범죄자임라고 공개하는 범위가 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찾기 힘들다.[3] 이 부분은 대중의 엄벌 여론과 제재 부과의 효율성 및 인권 문제와의 균형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국 사회의 포퓰리즘, 여론중심주의 경향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조주빈 신상공개 당시 이름과 생년만 공개 해도 되는걸 넘어서 그의 가족, 거주지, 학력 신체 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물론 악질 성범죄자들이 그런 거 신경쓸 리 만무하니[4]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선 후술한 문단에 있으니 그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4.1. 영국

영국에서는 1997년 성립된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1997)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경찰에게 거주지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토록하여 사법기관에서 이를 등록, 관리하고 학교나 아동-청소년 기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 제공하지는 않으며, 주로 사법, 치안담당 기관의 내부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공개할 수 있게 해두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포괄한다.

4.2. 대만

대만의 경우 아동복리법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자의 사진과 판결요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가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4.3. 일본

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익명게시판 등에서는 지지의견이 많다고 한다. 메건법 도입에 대한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이전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언론에서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5] 연쇄살인범부터 절도범에 이르기까지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이라면 모두 피의자의 이름/연령/사진 등의 기본 신상이 공개되어 보도된다.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한국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한 편이다. 물론 성범죄자 알림e나 메건법처럼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의 주도와 운영 하에 '이걸 보시오'라는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거물급 범죄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강도, 절도나 우발적 살인, 강간 정도로는 신상공개는 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바로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된다.

일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방침은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즉,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 해당 외국인의 얼굴과 이름, 연령이 모두 공개된다.

5. 대한민국의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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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선 신상등록, 전자발찌,수강명령과 같이 성범죄자가 받는 보안처분 4총사로 꼽힌다. 물론 수강명령은 받아도 신상등록을 하지 않는 성범죄도 있긴 하나[6],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고[7] 성범죄자가 되면 4개 중 최소 2개는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처분의 효과는 신상등록[8]< 수강명령[9]<신상공개/고지<전자발찌[10] 정도이고, 이 보안처분의 효과가 효과다 보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만한 비교적 약한 건에선 공개/고지 처분 가능성이 낮고, 강간 등 적어도 집유가 안 나올만한 형벌에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적어도 법무부나 경찰청이 인정한 메이저급 성범죄자의 최소가 바로 신상공개/고지인 것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인증을 거쳐서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거나, 전입해 오는 경우, 학교 및 아동 청소년 기관 시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의 경우 통지서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어디에 살고 있음을 고지하고 학교나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붙여놓기도 한다. 그래서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이라고 하는 것[11]

사실 신상공개제도 자체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니 2023년 기준으로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초기에는 청소년 성매매(속칭 원조교제)의 성매수범에 한하여 재범을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공개방식도 제한적이었다.(정부 중앙청사및 시도게시판등의 오프라인 고지/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피에서 6개월간 고지) 그러던 것이 김근식,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고종석 등의 유명 악질 성범죄자들의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부터 점차 공개대상 범죄와 공개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갔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청소년 성매수범에 한하여→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한하여→아동 청소년,성인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 중 실형 선고 이상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되었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초범의 경우라도"로 변화했다.

2021년 1월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는 사람을 명단에 공개시키는 제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가 신설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양육비를 준다면 해당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5.1. 위헌 논란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범죄로 형벌이 집행되어 처벌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이러한 처벌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재에서는 합헌4 위헌5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의견 정족수 미달로 합헌판정이 난 바 있다. 헌재의 논리는 신상공개제도는 형법상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고 범죄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큰 점이었다. 하지만 이는 법관내에서도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판결당시 신상공개명령을 받지 않은 채 처벌이 종료된 사람에 대하여 나중에 강화된 신상공개명령을 소급적용하는 점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13조에서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 입법으로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신상공개명령을 소급적용하는 문제로 논란이 된 것. 실제로 2011년에 그 시점에서 3년 전까지 소급적용하여 공개된 바 있다.

5.2. 긍정적 견해

뉴스 댓글창 등에서 보이는 인터넷 여론은 찬성측 입장이 강하다.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자신 및 자녀가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몇 안 되는 수단이고, 주변에서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므로 재범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기다.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 재범율 0.1%

반대 측에서 신상공개가 재범을 막는데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들지만, 찬성 측은 재범 예방과 무관할지라도 피해자의 보복 감정과 대중의 분노 감정이 가해자에게 가시적인 결과로 돌아가야 한다고 옹호한다. 범죄자가 일상행동 자체에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겪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는 점, 즉 범죄자가 어떻게든 고통을 더 받는 것 자체를 긍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12]

5.3. 부정적 견해

재범율이 감소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13] 재범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14] 현재까지의 대다수 연구 결과들은 신상공개제도는 재범율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근거자료]

이를 종합해보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도 달성하지 못하며, 오히려 갱생을 방해하기만 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 입장에선 반대 의견이 훨씬 우세하다. 물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상공개에는 반대 입장이 압도적이고, 그 결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면적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더라도 일반 성범죄자와 달리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해악이 매우 큰 아동 성범죄자만 공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신상공개제도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형법 제 10조 제 1항(책임무능력자)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은 10년을, 3년 이하는 5년을, 벌금를 선고 받은 자는 2년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16]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상공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당장 미국에서도 전문가 대부분은 메건법이나 제시카법이 별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법 제정의 장본인이 된 제시 티멘테카스나 존 쿠이 급의 악질만이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낮은 성범죄자들까지 신상이 싹 털리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재범률[17]만 높아진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결국 두 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결과를 낳았고, 채택한 주도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동성범죄자에 한정하도록 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단순 성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학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가해자가 반성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용을 베풀 수가 없다고 본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2회 이상 저지르다 걸리면 무조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갱생을 막는다는 점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가해자 가족이 사실상 연좌제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과 그러면서도 재범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범죄자 본인과 가족을 그대로 구분해서 당사자만 배척하고 끝내지만 동아시아권 국가인 한국에서는 최악의 경우 가족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18]실제로 2013년 11월에는 신상공개된 부친을 둔 아들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흉악 성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분노 및 재범 방지 요구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공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영국처럼 자체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김수철 급의 악질 성범죄자는 어차피 대중이 요구하는 대로 형량을 때리지 않아도 살아서는 감옥을 못 나가거나 10년 이상 장기형을 받을 테고 그 외에도 갱생 자체가 불가능한 특정 부류의 강간범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하는게 권장되는데, 무작정 낙인을 찍고 사회적 죽음을 선사하라는 식의 주장이 합당하느냐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또한 흉악범 수위가 아닌 범죄라면 강도, 사기 등 다른 범죄에서 적용되지 않는 신상공개가 성범죄에서만 적용되어야 할 당위성도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찬성측의 당위성이 생기려면 재범 및 예방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재범 및 예방의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국민 정서와 피해자 감정 존중 때문에 흉악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옳다"를 받아들이는 순간 "성범죄 외 다른 종류의 범죄는 왜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가?"를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이렇게 확대된 것에 대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 깨지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실제 미국에서조차 이 법에 대한 논란이 많고 주별로 제도가 다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공식성상에서 꺼내기 힘든 것이 '국민 정서'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아청법 파동에서 보듯이 법원조차도 대중 여론의 요구를 벗어나길 어려워하는 점 등을 볼 수 있다.

긍정 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신상공개제도는 별개의 문제이며, 가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으면 만족감을 줄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전과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피해자의 삶이 개선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전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게 피해자의 구제책이 되지도 않는다. 이는 결국 반대로 말하면 이런 주장이다. "피해자가 지금 충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으니 전과자의 인권이 침해되도록 놔두어야 한다." 마치 함무라비 법전에나 쓰여있을법한 주장이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주장하고 싶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면 된다. 해당 주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를 난데없이 전과자의 인권 침해 문제와 엮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

성범죄자 가족들 및 주변인들이 연좌제에 시달리는 사례.
박 씨 가족의 생활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박 씨의 이웃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매년 박 씨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기 시작했다. 아청법이 개정, 강화되면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번호와 이름 나이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그 건물 소재지 읍면동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보내진다.

때문에 세 아들은 학교와 학원을 갈 때마다 어딘가에 아버지의 사진이 박힌 신상공개물이 있을까 불안에 시달렸다. 박 씨 가족은 다른 동네의 건물로 주거지를 옮겼지만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됐더라. 나가라고 요구해 다시 이사를 해야 했다.
- 신상공개된 성추행자 高2 아들 자살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조차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들이 있다. 예시: 대구 스타강사,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 이 언론 기사만 해도 공개된 게 고작해야 나이 하나뿐이다. 이정도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누구에게는 매우 혹독하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6. 그 밖의 사항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기본적으로 확인자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그 외에 공개된 정보로 범죄자를 직접 찾아가 때린다거나, 캡처해서 사방오만군데 퍼트리고다니거나 하면 처벌고소미 먹는다.

이 때문에 2013년 12월 시점에서는 개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때 주민번호와 이름이 깨알같이 표시된다.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공개정보를 사용하여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등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행위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한 번 등록된 사람이 정해진 공개기간 이전에 빠져나오는 방법은 임시해제 또는 죽음 뿐이다.

7. 관련 인물

8. 출처

9. 관련 문서



[1]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신상공개제도 문단'의 부정적 견해 부분 참고.[2] 애당초 영미법 국가들은 교화 중심이 아니라 엄벌+격리 중심이기 때문이다.[3] 그 엄벌주의의 대명사이자 아동 성범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미국조차도 모든 지역에서 저렇게 처분을 하지 않는다.[4] 사실 이들인 경우는 못해도 20년이기에 청년 시기에 저지른 게 아닌 이상 50대 이후에 출소한다. 게다가 이들은 전자발찌 처분은 100% 받기에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다.[5] 한국의 경우도 80~90년대에는 실명 보도를 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당시 범죄 피해자의 실명까지 공개를 했다. 때문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가명 보도로 바뀌었는데, 이때 피의자들도 익명으로 보도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일본의 경우 현재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상은 납치 아동 공개 수색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6]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통매음과 공연음란죄다. 다만 통매음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된다.[7] 다만 선고유예는 신상등록기간이 2년이며, 수강명령은 받지 않는다.[8]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가 안 생기는 선고유예도 신상등록을 2년동안 한다.[9]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따라오는 처분이다.[10] 신상공개 대상자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내려진다. 이 정도면 진짜 막장 성범죄자로 인증된 것.[11] 다르게 말하자면 신상공개명령이 없다면 고지명령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는 역으로도 성립되는 명제[12] 사실 해당 내용은 신상공개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일부분으로서 반대측의 대표적인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신상공개 처분이 기본적인 일상행동 자체에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가한다는 것은 신상공개처분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극단적인 수위의 흉악범이 아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의 기본적인 일상행동의 수행조차 힘들게 만드는 것은 형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보기도 힘들다.[13]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1745-9125.2008.00114.x[14] https://www.smart.gov/SOMAPI/sec1/ch8_strategies.html[근거자료] * * *[16]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공식 블로그[17] 여기서 재범률이란 강도, 살인, 절도, 폭력 등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18] 한국보다도 훨씬 연좌제 문화가 심한 일본에서 가해자 신상공개 등을 제도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뉴스에서 대놓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굳이 숨기지는 않지만 소극적인 공개에 가까우며 적극적으로 볼 생각 없는 사람까지 보라고 이사람 성범죄자임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소극적인 신상공개만으로도 가해자의 무고한 가족이 자살하거나 인생이 파탄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