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2 18:50:35

디스포저

1. 개요2. 한국에서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3. 불법 디스포저 문제4. 디스포저와 하수도법 33조5. 해외의 현황6. 참고자료7. 관련 문서

1. 개요

싱크대 하부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Disposer)를 설치하여 갈아서 과 함께 하수도로 흘려 보내는 장치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불쾌감 등을 방지할 수 있으나, 그 구조상 하수도 시스템에 부담을 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합류식 하수관거가 많으며,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 지역도 불완전분리식 하수관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배출형 디스포저 사용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로 환경부는 디스포저로 분쇄한 고형물의 80% 이상을 다시 회수하여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국에서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국회입법조사처: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012년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대한민국 환경부 인증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합법 제품은 수분은 배출하되 고형물 80%는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고 하수관으로는 20% 미만으로 흘려보내는 세미디스포저 방식이며, 대한민국에서 음식물을 전부 갈아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디스포저는 불법 이다. 즉, 디스포저를 설치하여도 2차처리기 내부의 음식물 분쇄물을 소비자가 회수해서 버려주어야 악취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함량은 약 70%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미디스포저 방식으로도 쓰레기의 감량이 가능하나 해외 일부 국가에서처럼 100% 분쇄 배출하는 것에 비하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중간한 제품밖에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하수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밝힌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 지역의 기본 조건은 분류식 하수관로,[1] 배수설비는 시설기준을 준수,[2] 충분한 용량의 수처리시설용량 등이다. 문제는 신도시들을 제외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3]

서울은 95%, 주요 광역시도 70~50%대가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 공공하수관거의 80% 정도가 20년 전에 설치되었으며, 전국적으로로 40%정도가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상태로 침전물 퇴적·냄새 발생·강우시 하천으로 월류 등 문제가 산재해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지역은 일부지역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13년, 2015년 환경부 시범 사업 모두 현행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고형물 80%을 회수하는 제품이 설치되었고, 이 조차도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에 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소비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어야 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시작된 환경부 시범사업은 가정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여 100% 분쇄 배출하되 해당 다세대 거주시설내에 전처리 시설에서 80%의 고형물을 회수하여 주민 편의와 배수시설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는 해당 시범사업 지구에서 건물 안에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며, 일반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 하수정비의 원년으로 삼아 2018년까지 27조 이상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펼쳐 1995년 하수도 보급율 50%대에서 2016년 93.2%까지 하수도 보급율을[4] 끌어올렸으나 합병식 하수관거가 많기 때문에 디스포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청에서는 2023년부터 전 자치구에서 단계적으로 하수관로를 교체하여 디스포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하수관 교체는 한 해 300㎞ 정도 공사 가능하며 연간 3000억 원이 필요하며, 총 1만 615㎞에 달하는 하수도 교체에는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전망이라고 한다.

합병식이거나 배수설비나 수처리시설용량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 분쇄 배출이 가능한 관리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데 하수 중 화장실 하수만 정화조를 통과하는데 주방 하수를 포함한 모든 하수가 합병정화조를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이다.1, 2

3. 불법 디스포저 문제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종류는 음식물 쓰레기 고형분의 80% 이상을 소비자가 다시 회수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하는 세미디스포저 방식이다. 합법 제품은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여도 결국 분쇄기 안에서 갈린 쓰레기를 다시 모아서 버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거액을 들여서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메리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악덕 업자들이 '환경부 인증을 받은 합법 제품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필요가 없다.' 등으로 광고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걸러주는 2차처리기를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 실상은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하수도로 흘러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품들은 하수배관이 막히고,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하수도법 위반으로 설치 업자는 최대 2000만원, 사용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가정집은 사유지이고 싱크대 내부에 설치되는 제품 특성상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5]

심지어, 소비자가 고형물을 회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수거하게 하는 장치인 2차 처리기가 아예 없는 해외 디스포저 제품의 직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 주로 미국 등 음식물 쓰레기 100% 배출이 합법인 나라의 제품의 직구가 유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디스포저 제품으로 인하여 건물 내 배관 막힘 문제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내 건물 배관과, 하수처리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에 투기하게 되면 배관 막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관 구조상 불법 디스포저 사용은 윗 집이 했으나 그 피해는 전부 아래층이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한다. #

4. 디스포저와 하수도법 33조

하수도법 3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5. 해외의 현황

  • 미국: 주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다.
    • 뉴욕(New York)시는 1971년부터 1997년까지 주거지역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해오다가,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주거지역 하수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시범연구 결과에 따라 1997년 10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함.
    •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주는 주 법규(West Virginia Code of StateRules)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역정부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는 주 행정법규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주도 사회봉사부 행정규칙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설치시에는 사용설명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일본은 전용 배수관과 1차 오수처리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 캐나다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
    •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토론토(Toronto) 시는 조례에 의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를 허용하나 합류식 하수도 지역, 업무용 건물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토론토 시 요크(York) 자치구는 2011년 11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조례 통과가 연기된상태다.

6. 참고자료

7. 관련 문서



[1]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2] 오수관거 최소구경 전구간 200mm 이상, 설계최소유속 전구간 0.6m/s 이상 확보, 맨홀시설 전구간 인버트 설치[3] 분류식 하수관거를 채택한 신도시 조차도 마곡지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한계로 하수관거 종단부에서 우수관과 합류하는 불완전분류식 하수처리 방식이 대다수이다.[4] 국가하수도 정보시스템[5] 일단 불법 디스포저 단속을 하기 위해 가정집에 임의로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를 무시했다간 사생활 침해, 주거침입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6] 디스포저 직구 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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