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0 01:25:24

동물카페

1. 개요2. 종류
2.1. 고양이 카페2.2. 애견 카페2.3. 아쿠아 카페2.4. 특수 동물카페
3. 논란4. 폐지?

1. 개요

동물들의 전시와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테마 카페며, 1990년대 후반 대만에서 처음 등장했다. 국내엔 2000년대 이후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도입됐다. 초반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과 함께하는 애견카페가 위주로 운영되다가 최근 들어 라쿤, 미어캣등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야생동물로 확대되는 추세다.

동물카페에 입장하려면 음료를 구매해야 하는데 일반 카페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다. 음료 가격에 일종의 입장료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음료를 필수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동물카페는 그 대신 입장료를 내야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조음료나 물종류를 반입 할 수 있다.

2. 종류

2.1. 고양이 카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고양이 카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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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애견 카페

이름 그대로 개를 테마로 한 카페다.

고양이 카페와는 달리 견주가 키우는 개를 데려와서 카페의 개들하고 친해지게끔 하기도 한다. 물론 손님의 개들끼리도 친해질 수 있고, 인간도 개도 사회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야말로 만남의 장소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조용하고 정말 '카페'라는 느낌이 드는 고양이 카페와는 달리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시끄럽다는 점이 있다.

2.3. 아쿠아 카페

수족관을 테마로한 카페다.

금붕어부터 베타, 메다카, 수입 어종 등 다양한 종류의 어류를 보며 커피를 마시도록 개조한 카페이다. 물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카페이다. 특히 인천현베타베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붕어를 볼 수 있는 물고기 카페다.

2.4. 특수 동물카페

앵무새 카페, 카페 , 미어캣 카페, 라쿤 카페 등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닌 이색적인 동물을 만나 볼 수 있는 동물 카페도 있다. 심지어 대구이웃집수달은 이름 그대로 수달과 함께 운영하는 동물 카페다. 이 문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이다. 이유는 대개 미네저리식이라 그렇다.

3. 논란

실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동물 습성에 맞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며,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학대 행위라는 논란이 있다.

동물들의 스트레스로 정형행동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동물 사이즈에 비해 가게가 좁거나, 가게의 사이즈에 비해 동물의 수가 많거나, 동물의 건강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거나 하는 곳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관리를 아무리 잘 해도 동물 카페라는 곳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하다.

동물카페가 폐업하게 되면 동물들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분양한다거나 동물보호센터에 맡긴다면 양심 있는 행동이겠지만 동물에 대한 애정도 없이 그냥 가게를 열어서 돈만 버는 게 목적이었던 점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들여온 동물들은 짐짝 그 이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유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라리 유기는 누군가가 주워가서 구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그냥 폐업한 동물카페에 동물을 갇히게 해서 방치해버리거나 고의적으로 굶겨서 사망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가끔은 존재한다.[1]

최근에는 TV 동물농장 방영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4. 폐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으로 인해 동물카페는 순차적으로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 계획안 내용에 따르면,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사육동물의 건강한 서식 환경과 일상적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한다. [2] 동물카페의 경우 사실상 국가주도의 관리가 불가능한 사업체이며 동물원 규모 미만인 야생동물 카페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한다. 국회에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미 영업하고 있던 곳은 해당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동물만을 가지고 유예신고를 하면 4년동안 추가로 영업이 가능하며 그 전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다만 개와 고양이, 조류 등은 제외됨에 따라 고양이 카페 등은 여전히 성업할 것으로 보인다.
‘라쿤 카페’ 다음 주부터 불법…“동물 복지 강화”- KBS

[1] 다만 이는 명백하게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걸리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2] 즉. 기존의 동물원수족관도 허가제의 기준을 맞춰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재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즉시 폐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