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과거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였던 질량의 단위. 차원은 [math(\sf M)]이다.1돈(錢) = 약 3.75g. 귀금속이나 철, 한약재 등의 무게, 특히 반지(돌반지) 등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로, 푼(分)의 10배, 냥(兩)(=약 37.5g)의 1/10에 해당한다. 즉, 1푼(分)=0.375g, 1돈(錢)=3.75g, 1냥(兩)=37.5g.
2. 역사
중국 당나라 시대 동전 하나를 가리키는 단위인 전(錢)을 바꿔 부른 것이 유래다. 고대 중국의 도량형 제도는 주관적인 계량단위에서 점차 객관적인 계량단위가 정착되어가고 국가적으로도 도량형이 통일되어 가는 과도기였다. 그러다 나타난 당나라의 개원통보(開元通寶)의 등장은 의의가 있는데 개원통보는 당나라 621년에 처음 주조되어 당대는 물론 오대십국시대까지 약 3백여년에 걸쳐 유통되었던 금속 화폐이다. 이 개원통보 한 개의 무게를 1전(錢)라 칭하고 무게 단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자 '전(錢)' 자는 한자 훈으로도 알 수 있듯 경제적 개념의 돈을 뜻한다. 이로써 1냥(兩)=10전(錢), 1전=10푼(分), 1푼=10리(厘), 1리=10호(毫)라는 십진법 체계가 갖춰진다.이 전(錢)이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각국에 맞게 변형되었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무게 단위가 되어 메이지 시대에 몬메(匁)[1]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이나 ‘돈쭝'이라 불렀다. 한 돈쭝은 한 돈의 무게(重)라는 뜻이다.
고종 광무 6년(1902년)에 평식원[2]을 세우고 도량형을 개정했다. 1근 600g, 1냥 37.5g, 1돈 3.75g은 일본 도량형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조선시대 대부분 사용한 1돈 4g 단위도 아니며, 고종대 1881년 이후 20여년간 사용했던 1돈 3.45g도 아니다.
3. 쓰임
2007년 이후로 비법정 계량단위(돈, 근, 관, 자, 마, 평, 마지기)가 공식적으로 사용 금지되었다. 일상생활에서는 '3.75g당'(즉 한 돈당) 식의 편법을 쓰면서 척관법(예: 평, 근 등)을 위시한 전통 단위계를 여전히 혼용하고 있다.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한약을 달일 때 약재 용량으로 무슨 약재는 1錢, 무슨 약재는 5푼...과 같이 사용하는 곳이 많다. 이때의 錢을 '전'이라고 읽기도 하고 '돈'이라고 읽기도 한다.
보통 금은방에서 금 한 돈을 명세서에 표기할 때는 일본 한자를 그대로 빌어서 1匁과 같이 명기한다.
일본에서는 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본의 특산품인 진주의 무게를 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이 한자는 일본에서 만든 글자로, 한국에서는 '몸매 문'이라 부르는데 이때의 '몸매'는 "몸의 맵시"를 뜻하는 순우리말과는 무관하고 훈독인 もんめ의 음차이다.[2] 대한제국 시대에 도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