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18:03:48

당선인

대통령당선인에서 넘어옴


1. 개요
1.1. 당선자와 당선인
2. 종류
2.1. 대한민국
2.1.1. 지방선거 , 국회의원 당선인2.1.2. 대통령당선인
3.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

1. 개요


선거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된 뒤 정식 취임하기 이전의 신분을 가리키는 단어.

사실 헌법에서는 당선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인사청문회법, 대통령직 인수법에는 당선인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언론 등에서도 당선인을 쓰다 보니, 현재는 당선인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당선직 뒤에 elect를 붙인다. 예컨대 대통령 당선인은 president-elect라고 부르는 식이다.

1.1. 당선자와 당선인

대한민국 헌법 제67조(대통령의 선출)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8조(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이라는 단어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고쳐 부르길 요청 하면서 시작된 단어로# 당시에 논란이 있었으나 국립국어원에서 당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당선자에 쓰이는 놈 자()가 비하의 뜻을 내포하므로 당선인으로 고쳐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국어에 무지하여 나오는 주장이다. 본디 놈은 사람을 뜻하는 예사말로서 쓰이다가 이후 비하의 뜻을 지니게 된 것으로 者에 '놈 자'라는 훈음을 명명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者와 '놈 자'라는 훈음에는 비하의 뜻이 전혀 없다. 즉 당선자(當選者)에서 쓰인 자(者)는 다만 사람을 뜻할 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2. 종류

2.1. 대한민국

2.1.1. 지방선거 , 국회의원 당선인

지방선거 ,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개표에서 당선되면 당선증을 받고 임기개시일 이전까지 당선인 신분이 된다.

후보가 당선인이 될 경우 당선 감사 인사나 낙선시 낙선 인사를 도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당일로부터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기간인 13일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1.2. 대통령당선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면 취임하기 전까지 대통령당선인 신분이 되며,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아래와 같은 예우 및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선증을 수여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되며 차기 국가 원수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와 예우를 보장 받아 현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차기 정부의 관료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정부 각료 후보자를 검증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한 당선인은 정부 예산으로 원하는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경찰이 경호하는 대선 후보자[1] 때와는 다르게 당선인[2]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소관하기 때문에 전담경호대가 편성되어 경찰과 함께 당선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포함된 가족, 사저 및 사무실을 경호하게 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는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며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받을 수 있고 대통령 전용기와 헬기, KTX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당선인이 해외 순방에 나선다면 현직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 시 통신에 지장이 없도록 유무선 국가지휘통신망 서비스도 지원된다.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따로 월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 안에서 활동비가 지원된다.

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당선 이후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은 추후 전액 환급 받는다.[3]

숙소의 경우 본인의 사저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당선인 경호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정부 예산을 통해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김대중 대통령당선인은 사저와 안가를 함께 이용했고, 노무현 당선인은 사저를 그대로 이용했으며, 이명박 당선인은 취임식 전까지 삼청동 안가를 이용했다.

3.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만약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당선인을 선출하게 된다.

2010년 3월 11일 국가장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대통령당선인이 사망하면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군구의원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사망한다면 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거쳐 대통령이 된다. 이때 부통령직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새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면 부통령 후보는 미국 상하원 인준을 거치고 부통령으로 취임한다.[4]

[1]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받는 을호 경호를 받는다.[2] 대통령 및 그 가족이 받는 갑호 경호를 받는다.[3] 다만 당선 이후로는 여러 문제로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다.[4] 과거에는 부통령직이 궐위되면 다음 대선 때까지 부통령직을 공석으로 남겨두었지만, 1967년부터 부통령직 궐위 시 대통령이 양원의 동의를 얻어 새 부통령을 임명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 이론상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인물이 부통령이 되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이렇게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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