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06:32:42

나경원/비판 및 논란/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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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혹
2.1. 김 양이 면접 당시 부모의 신분을 노출했음에도 실격 처리하지 않았다2.2. 이병우 학과장이 두둔하였다2.3. 면접 시간 제한을 초과했다2.4. 이병우 학과장이 여론몰이를 했다2.5. 김 양이 입학한 이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전무하다2.6. 스페셜 올림픽 음악감독2.7. 특강과 부정입학의 관계2.8. 김 양의 학점을 상향 조정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2.9. 의혹에 대한 해명 거부2.10. 수험생의 증언2.11. 실기 면접 점수 부여2.12. 결론
3. 반론 및 해명
3.1. "김 양이 면접 당시 부모 신분을 노출했음에도 실격 처리하지 않았다"는 부분3.2. "이병우 학과장이 두둔하였다"는 부분
3.2.1.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
3.3. "면접 시간 제한을 초과했다"는 부분
3.3.1. 성신여자대학교의 해명3.3.2.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
3.4. "이병우 학과장이 여론몰이를 했다"는 부분3.5. "김 양 이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전무하다"는 부분
3.5.1. 성신여자대학교의 해명3.5.2.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
3.6. 스페셜 올림픽 음악감독
3.6.1.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
3.7. 특강과 부정입학의 관계3.8. "김 양의 학점을 상향 조정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는 부분
3.8.1. 성신여자대학교의 해명3.8.2.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
3.9. 의혹에 대한 해명 거부
3.9.1. 나경원 의원의 해명3.9.2.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3.9.3. 성신여자대학교의 해명
3.10. '부정입학 의혹 제기'에 대한 의혹3.11.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재원의 편향성
3.11.1. 반론
3.12. 이재원 교수가 김 양에게 높은 점수 부여
3.12.1. 이재원 교수의 해명
4. 진행
4.1. 성신여자대학교의 언론 출입 금지4.2. 나경원의 뉴스타파 고소
4.2.1. 1심 무죄 선고4.2.2. 2심 무죄 최종 선고4.2.3.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나경원 역고소
4.3. 2017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자체 감사
4.3.1. 규정 위반4.3.2. 나경원 발언 뒤 심화진 총장의 전형 신설 지시4.3.3. 교육부 요청 전형 도입은 시기가 맞지 않다.4.3.4. 공정하지 않았던 전형 시험
4.4. 특혜성 해외연수 요청 의혹

1. 개요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나경원은 자신의 딸 김유나 양(1993년생, [age(1993-01-01)]세)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에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양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장애인 전형으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했다.뉴스타파 방송내용뉴스타파 내용 정리 스샷(아래 내용 참조)

2016년 3월 21일 뉴스타파의 추가 보도에 의하면 입시 부정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의 성적에서도 특혜, 즉 부정이 있었던 정황이 보도되었다. 아울러 증거자료로는, 김 양이 재학 중인 실용음악학과 측에서 학사지원팀에 보낸 "김 양의 성적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담긴 메일을 공개하였다. 보도

그러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을 전수 조사한 교육부가 정작 서울대도 연구부정으로 판정한 나경원의 아들 연구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해 논란이 되었다.# 또한 교육부와 단국대학교가 단국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 논문 18건을 조사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논문 1건만 연구부정으로 판정했다. 최근 미성년 부모찬스 논문 참여 사실을 시인한 같은 대학 의대 서민 교수의 논문 2건 등 모두 17건에 대해서는 모두 면죄부를 주었다.# 그리고 미성년 부정논문을 발표한 뒤 해외 대학에 합격한 36명에 대해 해당 사실 통보를 추진하던 중에 중단되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특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이 사건 관련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 의혹

2.1. 김 양이 면접 당시 부모의 신분을 노출했음에도 실격 처리하지 않았다

실기면접 도중, 김 양은 "저희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판사 생활을 몇 년 하시고 어쩌구 저쩌구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나경원 씨다"라고 언급함.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신분을 암시하는 내용을 말하거나 작성하는 행위는 거의 모든 구술면접, 논술전형에서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다. 논술이나 면접 전형, 서류전형에서 신분암시가 허용되게 된다면, 해당 전형의 공정성에 있어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분암시의 금지'는 해당 전형 대부분의 입시요강에서 항상 언급하는 규정이다.

성신여자대학교의 해당 전형에서는 '신분암시에 대한 금지 및 실격처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나,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성신여대 측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지원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접 시 모든 응시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해당면접에 참여한 이재원 교수는 “자기소개 시간은 아예 없었다”면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질문 문항을 만들었다”라고 재반론 하였다. 실기 면접 점수 부여를 언급했던 김xx 교수도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한 것 아니다” “자기 소개 시간을 (실기)앞 부분에 우리가 둔 것 같진 않다”고 언급했다.

2.2. 이병우 학과장이 두둔하였다

위의 신분암시 건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이었던 이병우 학과장[1]이 '저 친구가 장애가 있어 그렇다'며 두둔하였다.

2.3. 면접 시간 제한을 초과했다

면접고사에 김 양은 MR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김 양이 "테이프를 재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드럼 실기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하자, 심사위원장인 이병우가 직원을 시켜 25분 만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구해와 면접을 가능토록 함

김 양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없이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전혀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분에 걸쳐서 카세트를 공수해줬다고 하는 부분은 면접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특혜로 보아야 한다. 반론에서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정도라고 치부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특혜'라는 것이다. 입시경쟁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는 단순한 선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25분에 걸쳐서 실기가 지연 혹은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반론에서는 "이는 장애인 특별전형에 관계된 것이므로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장애인 특별전형에 지원한 다른 학생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시험을 보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 반론에 보면 "김 양이 응시한 전형은 장애인 특별전형이었고,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실기고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시요강을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 것일 뿐 예술계열 학과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생각이다. 예술계열 학과의 경우 실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과의 특성상 학생의 입학 후 수학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외 특별전형이라 하더라도 실기 테스트를 하지 않고서 선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해당 학과의 면접은 이름만 면접이지, 실제로는 지정곡이 없이 조금 덜 엄격한[2] 실기 전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반계열 학과인 사회복지학과와 예술계열 학과인 현대실용음악학과가 같은 전형에 묶여 있다 보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 면접전형의 진행은 공정성 면에서 일반적인 실기전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저것이 실기시험이 아니고 단순한 면접이었다면, 오히려 이것은 예술계열 학과 지망생을 정원외라는 이유로 실기조차 안 보고 뽑았다는 것이므로 더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

2.4. 이병우 학과장이 여론몰이를 했다

뉴스타파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채점과정에서 이병우 학과장이 "이 친구(김 양) 잘하지 않았나요?"라고 발언하며, 다른 심사위원에게 은근하게 여론몰이를 했다고 증언함

이에, 증언한 교수의 경우 다른 지원자가 더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양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언급. 은근한 질문에 최고점을 준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보도자료를 보면 이와 같이 언급하였다. (사실 은근하다고 해도, 학과장의 위치가 다른 심사위원에게 이런저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압박을 주었다는 의견도 있다.)

결과적으로, 김 양은 최고점으로 합격하였다.

2.5. 김 양이 입학한 이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전무하다

성신여자대학교가 장애인 특별전형을 만든 해가 2011년이었는데, 공고롭게도 김 양이 그해 5월 지원, 합격하였다. 이후 2013~2015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특별전형이 존재했고 지원자들도 있었으나, 실제로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자들 중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합격한 학생은 없었다.

애초에 음악대학 음악 전공 (클래식), 예술대학 음악 전공 (실용음악) 은 형평성을 이유로 장애인 특별전형이 근 수십 년간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연락 한 번으로 특별 전형이 만들어진다면 그 누가 납득하겠는가. 현실은 이런 상황이라 일반인들은 특별 전형이 없어서 몸이 아파도 휠체어를 타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중앙대학교 등 경쟁률이 높은 음대의 경우 입시장에서 이런 응시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서울 소재 상위권 10개 교 중 5개교 음악대학 확인 결과 근 10년간 장애인 특별전형 자체가 없었으며, 실용음악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대학 중 장애인 특별 전형이 존재하는 학교가 없었고
상위권 전문대학 중 서울예대 (정원 외 장애인 1명) 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2.6. 스페셜 올림픽 음악감독

김 양의 입학을 적극적으로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심사위원장 이병우 교수는 이듬해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다. 당시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었다.

2.7. 특강과 부정입학의 관계

2011년 나경원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특강을 하였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신여대에서 장애인 모집 전형이 확정되었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에 자기주도학습자, 특성화 인재, 성신하모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 총 4 분야의 수시 1차 모집 전형을 신설했는데, 이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만 2011년 6월에 늦게 만들어졌다. (나머지 전형은 2010년 12월) 그 1달 전인 바로 5월에, 나경원이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했다.

성신여대 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공문에 따라 신설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공문을 받은 날이 6월 14일이고 전형안을 만들어 심사를 요청한 것도 6월 14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즉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공문을 받아 특수교육자전형을 신설했다는 성신여대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협조공문을 받은 그날 바로 대입전형안을 만들고 심사요청까지 해냈다는 것.

2.8. 김 양의 학점을 상향 조정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입학 면접 심사위원장이자 학과장인 이병우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수가 김 양의 성적을 상향조정하도록 변경을 요구하고 최근까지도 성적표를 직접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학교 측에 ‘김 양의 성적표를 요구’하고 ‘2과목 점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2.9. 의혹에 대한 해명 거부

뉴스타파 보도원이 이병우 학과장에게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병우 학과장은 언급을 안하고 피해만 다니다가 결국에는 보안직원을 불러서 보도원을 제지함.

뉴스타파 보도원은 나경원에게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으나, 나경원은 답변을 거부하였고, 지지자들의 제지로 답은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성신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도 해당 의혹에 대해서 문의를 보냄. 수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자 학생홍보처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담당자가 "학교 측에서 답변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함.

2.10. 수험생의 증언

"4.13 총선 이후인 5월에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선 아예 실기평가가 없었다"고 주장한 성신여자대학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시 수험생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관련 동영상

2.11. 실기 면접 점수 부여

다른 면접 교수의 인터뷰에 의하면 실제로 면접에서 실기 점수가 없었다는 성신여대측과, 심사위원장 이병우 교수와 달리 실기에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한다.
“실기는 음악을 틀고 그 음악의 흐름에 맞게 끼어 들어가서 드럼을 친다”며 “그런데 그 아이(나경원 의원의 딸)가 음악하고 드럼치는 것을 조화롭게 잘 했던 것 같다. 제 기억에 그래서 나는 좋은 점수를 줬다”[3]

2.12. 결론

말 그대로 의혹이니, 이 정보들만으로는 부정입학임을 확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황상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년도 성신여자대학교의 입시 규정에서는 '지원자의 신분암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운증후군을 가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도하기는 하지만 심사위원의 배려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과 이병우 학과장과는 공적인 부분에서 연관관계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정함이 중요시되는 심사위원인 이병우 학과장이 입학면접 도중 김 양을 두둔했다는 사실과 위의 과도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배려들을 종합해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이와는 별도로, 다른 대학 및 전형에서 모두 제제를 하고 있는 '지원자의 신분암시'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에 대해서 아무런 재제를 가하지 않는 성신여자대학교의 장애인 특별전형 면접은 순수음악은 전무하며, 실용음악은 일부 전문대학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점과, 급하게 만들어진 전형이라는 점, 점수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 공정성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며, 해당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음악계열 입시생은 알겠지만 시험장에서 휠체어를 끌고 오거나, 장애인을 포함한 환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은 그 학생에 대해 일절 배려해주지 않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시험을 치른다.
당연하게도 장애인 배려 전형은 전혀 없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등 극상위권 음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심심찮게 언론에 나오기도 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800663885415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04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과거 입시 문제 혹은 입시곡 유출, 특혜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일부 사학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며 신뢰도가 바닥을 기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학교의 학장들이 모여 낸 자구책이며, 따라서 시험 자체도 해당 학교의 교수가 아닌 다른 학교의 교수가 감독하기도 한다.

각각의 상황들은 사실 입학시험에서 감독관 혹은 면접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들일 수도 있다. 다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같은 날 일어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3. 반론 및 해명

성신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모집요강 참조홈페이지PDF(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41p)

3.1. "김 양이 면접 당시 부모 신분을 노출했음에도 실격 처리하지 않았다"는 부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김 양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런 김 양의 저 발언은 무의식적으로 나온 걸 수도 있으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다. 대개 지체장애인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과 가족들의 신상에 대해서 꾸준하게 훈련을 받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부정입학을 꾸몄으면 뒤에서 몰래 진행하지 절대 앞에서 대놓고 떠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김 양의 발언에 대해 마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한다'고 하는데 해당 모집요강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한다'는 규정은 있다. 따라서 김 양의 발언을 '부정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1.1. 성신여자대학교의 해명

2012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지원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접 시 모든 응시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기회를 부여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자는 면접에서 자신의 성장과정이나 교육 배경, 가정환경 등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으므로, 면접과정에서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부정행위 또는 실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2. "이병우 학과장이 두둔하였다"는 부분

다운증후군은 누가 보더라도 단번에 다운증후군임을 알아챌 수 있는 증후군이다. 또 다운증후군 장애인이 지능이 낮고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격에 장애가 있다'라는 말이 김 양을 대단히 감싼다거나 비호하는 표현이라고는 보는 것은 과장이다. 일반인도 면접이라고 하면 으레 긴장되기 마련인데, 하물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경우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2.1.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

다운증후군인 김 양은 면접실이 떠나갈 듯 너무나 큰 소리로 웅변조의 자기 소개를 하였다. 때문에 당혹스럽고 놀란 심사위원들에게 "지적장애인의 돌발행동을 이해해 주자"고 제안했던 것이, 마치 김 양의 부모 소개 부분을 이해해 주자고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왜곡되어 보도되었다.

일반전형은 시험 시 심사위원 간에 대화를 금지하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학교 생활 가능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자 심사를 일반전형 심사의 잣대로 바라보는 시각은 모집요강에 어긋나는,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인식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3.3. "면접 시간 제한을 초과했다"는 부분

"시험 볼 때 미리 제출하는 MR의 파일 형태가 지정돼 있으며, 만약 오류가 나거나 플레이가 안 될 경우 혼자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퇴장당한다"고 말한 실용음악과 학생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수시전형인 '실기고사(모집요강 57p)'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면접고사(모집요강 56p)'에 해당하는 김 양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김 양은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학생부'와 '면접고사'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기고사에 나와있는 MR에 관련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병우 교수가 김 양에게 필요 이상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실격대상을 구제했다'는 식의 주장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실기고사의 규정이 면접고사에도 사실상 준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며,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모집요강은 그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심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기고사의 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면접고사에 비해 그 규정이 매우 깐깐하다.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이 규정들을 세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실기고사의 규정이 묵시적으로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나 정도는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의해 융통성있게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다. 어디까지나 이 전형은 장애인 특별전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3.1. 성신여자대학교의 해명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정원 외 전형으로 별도의 필기 또는 실기시험 없이 학생부 40%, 면접 60%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일반 실기전형이 아니다. 실기시험이 필수인 일반전형(일반 실기전형)은 지원자가 반주음악(MR)을 미리 준비해 사전 제출해야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일반 실기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면접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다른 지원자들도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면접고사의 내용으로 악기연주(피아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3.3.2.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

2012년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면접 점수 40%, 학생부 성적 60%만으로 진행되는 전형이다. 실기는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용음악학과 지원 학생들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이유는, 음악교육을 맡은 책임자로서 각자의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악기를 다루어 왔는지 참고하기 위함이었다. 몇몇 학생은 피아노를 연주하였고 김 양은 드럼을 연주하였다.

드럼을 연주할 당시 김 양은 준비해 온 반주 CD를 틀어주길 원하였고, 본인은 "CD플레이어를 혹시 준비해 줄 수 있냐"고 입시 진행요원에게 물어봤다. 이것은 언어장애 학생들을 위해 구비되었던 큰 스크린에 연결된 컴퓨터나 수화통역사 등과 마찬가지로, 실용음악학과 지원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배려를 해주기 위함이었다. 일반전형학생들과는 다르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장애에 따른 여러 종류의 배려와 이해가 바탕이 되는 기구와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4. "이병우 학과장이 여론몰이를 했다"는 부분

이병우 학과장이 '이 친구(김 양) 잘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했다는데,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가지고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압박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혹은 듣는 사람에 따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통상적인 면접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해 심사위원들사이에서 의견을 나눌 때 충분히 나올 법한 발언이다. 이 정도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지원자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교환도 나오기 힘들 것이다.

3.5. "김 양 이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전무하다"는 부분

3.5.1. 성신여자대학교의 해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대상 학과(사회복지학과,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등)들을 한 단위로 묶어 모집정원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대실용음악학과만 별도 전형을 실시하는 구조가 아니다. 전형성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13년 이후 사회복지학과 등은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현대실용음악학과는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현대실용음악학과는 실용음악 기악 전공인 만큼 변별력 자체가 다르고 입시 과정에서 실기 점수가 반영되므로 해명이 잘못된 부분은 있다. 전형 자체가 급조된 것이고 관계 교수가 해당 부모와 연락을 한 정황, 후에 관리를 하는 행사의 감독으로 초빙되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3.5.2.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

본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사회복지학과, 생활문화소비자학과, 현대실용음악학과를 묶어서 모집 정원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전형성적에 따라 타과에는 합격자들이 있고, 현대 실용음악학과에는 성적순에 의해 뽑힌 학생이 없을 뿐이지, 현재 다른 과에서 장애학생들이 같은 전형으로 입학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에게 성신여자대학교의 문은 열려 있다.

3.6. 스페셜 올림픽 음악감독

3.6.1.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

스페셜 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눈물겨운 올림픽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힘든 자리이기도 하다. 2013년 평창에서 개최된 스페셜 올림픽의 개폐막식 음악감독 겸 예술감독을 위촉받았을 땐, 본인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장애인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영화 음악 작곡 등 바쁜 일정을 모두 미뤄놓고 행사를 준비했다. 전세계 지적 장애인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음악을 만들고 행사를 준비했던 그 시간이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의미가 된 것은 사실이다.

본 스페셜 올림픽으로 본인에게 책정되었던 모든 개런티는 행사가 끝난 직후 장애인을 위해 모두 기부했다(기부금 영수증 첨부).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한 가지라도 이권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

3.7. 특강과 부정입학의 관계

나경원은 3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평소에도 특강, 강연 등이 사실상 일상이나 다름없는 정치인이다. 물론 장차 자신의 딸이 다닐 학교라고 생각했다면 좀 더 신경을 썼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일부러 특강을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특강과 부정입학을 연결시키기에는 개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3.8. "김 양의 학점을 상향 조정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는 부분

3.8.1. 성신여자대학교의 해명

성신여자대학교의 학칙은, 장애인 학생의 경우 별도로 성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학생을 배려한 조치이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강사는 김 양이 장애인 학생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성적을 별도 산정해 직접 정정하였다. 학칙 및 학사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성적 정정이다.

3.8.2.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

본인이 김 양의 성적을 관리했다는 터무니없는 보도를 보았다. 뉴스타파에서 보셨다시피, 장애학생들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강사 분들께서 그런 제도를 잘 모르시고 점수를 주신 것에 대해, 성적 정정 기간에 “장애인특별전형 학생들 성적평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다.

김 양은 누구보다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임했다. 시험지에 아무것도 못 쓰고 나왔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맨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던 학생이다. 장애학생들을 뽑아 놓고 일반 학생들과 지적장애 학생들을 똑같은 잣대로 성적을 채점한다면, 과연 누가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이런 배려는 김 양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3.9. 의혹에 대한 해명 거부

3.9.1. 나경원 의원의 해명

처음 뉴스타파가 불쑥 찾아와 했던 질문이 바로 '딸의 성적 조작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이었다. 너무나 기가 차고, 화가 나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대체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그들과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다.

3.9.2. 이병우 학과장의 해명

내가 그 당시 뉴스타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인터뷰 내용이 그들의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편집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성신여자대학교 측에서도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개인적 인터뷰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취재 당일, 나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기습적으로 들이대는 것에 너무 당혹스러웠다. 더욱이 부정입학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슈이기도 했고, 그 당시 학교 측에서도 공식적인 대응을 안 하기로 했던 사항이다. 이유는 그들의 의도된 시나리오 대로 편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정하게 치러진 시험이었고, 입학처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났던 사항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의혹과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제가 직접 해명을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3.9.3. 성신여자대학교의 해명

당시 성신여자대학교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가치조차 없는 악의적인 왜곡 허위보도"라고 판단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매체의 보도 이후 기사에 언급된 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SNS상에서 무차별적으로 계속되고,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3.10. '부정입학 의혹 제기'에 대한 의혹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기사가 처음 나온 날짜는 3월 17일로, 20대 총선이 불과 1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보도되었다. 때문에 이를 일종의 '정치적 음모'로 보는 시각도 있다. 더구나 나경원 의원은 지난 재보선에서 '1억 피부과 논란'으로 쓴맛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2011년에 진행된 면접에 대해서 5년이 지난 2016년에, 그것도 총선을 불과 1달여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 실명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의도가 있건 없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논란과 관련해서 아무리 소송이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총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음모'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불어 법원 판례는,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때문에 부정입학이 사실이든 허위든 뉴스타파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이다.

3.11.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재원의 편향성

추가적으로 제보자 성신여자대학교 이재원 교수는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이 대표였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소속이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집회에도 종종 참가하는 행적을 보였다. 이를 보아 제보자인 성신여대 교수 이재원이 상당히 편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문서의 반론 10번 항목의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신여대 교수 이재원의 제보 자체가 지극히 편향적이지 않은가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

3.11.1. 반론

다만 정치적 편향성을 따진다면, 이를 문제삼은 자유주의 페이스북이나 이 문단과 링크된 블로그 주인장이 이 교수와 명백하게 반대 성향이라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할 점이다. 해당 주장도 결국 편향성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무엇보다도 내부 고발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으로 반론하지 않고 정치 성향을 끌어와 편향성 논란을 제기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해 편향성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부 고발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내부고발이 사실성이 부합하느냐 아니냐이다. 이런 식으로 편향성으로 내부 고발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하여 매도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뭘 어떻게 하던 내부 고발은 편파적인 것이라는 매도일 뿐이다.

애초부터 이재원 교수가 저런 뉴스타파측에 인터뷰를 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교수 본인에게도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다. 도대체 저것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자신이 속한 대학에서부터 대한민국 유력 국회의원을 상대로 문제점을 제기한단 말인가? 저런 내부고발 자체는 개인적으로 이익은 커녕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괜히 대한민국은 물론 타국에서도 내부고발자들이 적은 것이 아니다. 내부고발로 인해 비판 대상자로부터 증오를 사는 것은 물론, 그 대상이 정치계 인사면 해당 인물의 추종자들과 지지자들로부터도 큰 미움을 살 각오를 해야만 한다.

3.12. 이재원 교수가 김 양에게 높은 점수 부여

성신여자대학교 측에 따르면, 막상 김 양에게 최고점수를 준 심사의원은 제보자인 이재원 교수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수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보다 제보자가 준 점수가 높다는 것에서 부정입학의 설득력은 심각하게 떨어진다.

3.12.1. 이재원 교수의 해명

이에 대해 이재원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병우 교수의 의도를 느끼고 타과 교수가 뽑고 싶은 학생을 뽑는 데 협조한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 후회를 했다고 한다.

이재원 교수의 성신여대 입학 비리 의혹에 대한 양심고백의 동기는 “선배 교수와 저녁을 먹으며 고해성사 하듯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해야지, 그런 걸 하라고 교수가 있는 거지’라고 굉장히 호통을 쳤다”며 “이후 한 열흘 동안 굉장히 괴로웠으며, 본인의 인생에서 한 행동 중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반성했고, 누군가 질타를 하면 달게 받겠다고 하였다. 당시 인터뷰에서도 이재원 교수는 “‘내 마음의 짐을 덜자, 차라리 고백을 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자’ 그래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4. 진행

  • 나경원 측 공식 반박글 블로그 게재 링크 아카이브 하지만 엄연히 장애인 특별전형으로서, 김 양과 같이 시험을 본 응시생들은 모두 장애인이다. 문제는 장애인 특별전형이라는 배려자 전형 안에서 특혜가 일어난 건이다. 장애인 전형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 관련 보도를 한 최승호 PD는 나경원 의원의 반론에 대해 "논란의 핵심을 비껴간, 그저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정을 강조하는 소위 감성팔이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나경원 분노에 최승호 PD “억울하면 찾아와라!” 맞불(원 링크 삭제로 루리웹 캡쳐링크 첨부)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2016년 3월 18일 한 인터넷 매체가 딸 김모 양의 과거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나경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기사에 형사소송 2016년 3월 23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2017년 9월 8일 1심, 2018년 7월 19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여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최종 무죄선고를 받았다.
  •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나경원 의원이 형사고소 이후로도 여전히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 양의 경우와는 달리 성신여자대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던 다른 수험생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시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실제 사례를 첨부했다.나경원, <뉴스타파> 기자 형사고소.. “취재는 피하고 언론플레이만?”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이 논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이나 포탈의 경우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고 있다.
  •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에서 나경원 의원의 반박문에 대해 재반박을 하며 비판했다. 정치인 나경원과 사립학교 커넥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않고 딸이 장애인임을 방패막이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지적한 것. “나경원, 장애인을 ‘면책수단’ 활용 말라”…장애인언론 조목조목 재반박
  • 2016년 3월 21일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딸의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논란에 대한 해명과 심경을 전했다. 페이스북 링크
  • 성신여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에 반박을 했다. 해당 링크
  • 2016년 3월 22일 이병우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수가 '김 양의 부정 입학 논란'에 대해 "왜곡된 악의적 보도"라며 "나 의원으로부터 이권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 2016년 3월 25일 뉴스타파에서 이병우 교수와 성신여자대학교의 해명에 대해 반론하며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밝혔다.동영상
  • 2016년 3월 28일 뉴스타파에서 추가로 나경원이 회장을 맡고있는 스폐셜올림픽코리아가 스페셜 올림픽[4] 홍보대사 후보를 추천하며 다른 공개모집 절차 없이 김 양을 단독 추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기사
  • 2016년 4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며 경고 조치했으나, 2019년 2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 2016년 4월 7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3월 28일 보도에 대한 나경원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4.1. 성신여자대학교의 언론 출입 금지

성신여대 관계자: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그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자님, 그리고 출입이 안 되세요.
뉴스타파 기자: 출입 자체를 금하래요? 뉴스타파는?
성신여대 관계자: 저희는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님.
2016년 05월 04일 15시 37분(출입금지는 08:29부터)
급기야 성신여자대학교 측에서는 2016년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을 심층 취재하던 뉴스타파 측에 대해 출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뉴스타파 측에서 질의서를 두고 갔지만, 이후 질의서에 대해 묻자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다"는 변명을 하였다.

4.2. 나경원의 뉴스타파 고소

4.2.1. 1심 무죄 선고

2016년 3월 나경원은 뉴스타파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나경원의 딸 김모 양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21명의 장애인들 중 학생부 성적이 21위로 최하위였지만, 4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응시생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인 98점을 받아 합격할 수 있었다[5]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후 법원은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제외하면 주요 내용을 허위라 볼 수 없다"며 뉴스타파와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6] 재판부는 "황씨에게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경원 의원, 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7]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 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
1심 판결문 일부

1심 판결 직후 나경원은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 주장했고,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4.2.2. 2심 무죄 최종 선고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1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심 판결문 일부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하며 뉴스타파측의 논란 보도는 틀리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 상고를 포기하면서 "뉴스타파의 무죄"로 확정이 되었다.

2심에서는 뉴스타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나경원 딸의 논란에 대해 나경원의 딸은 어머니 나경원의 신분으로 특혜를 받은것이 명백하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이번 항소심 2심 판결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고 보도 하며 ‘"나 의원의 자녀가 어머니의 신분으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보도

이번 판결에서 뉴스타파의 무죄 선고와 함께 본인의 딸에 대해 특혜를 받은 것이 맞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치명타를 받은 나경원측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4.2.3.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나경원 역고소

“두 가지 계기가 있다. 참여연대에 있을 때인 2013~2016년 상지대·수원대 비리규명에 집중했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학을 만들고, 권력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와 결탁하거나 직접 정치에 나선 사례가 많더라. 2016년 1000개 시민단체가 총선넷을 구성해 낙선운동을 벌였는데, 최악의 후보로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 언론장악 앞장, 사학비리 연루 등으로 나 후보를 낙선대상 1~2위로 꼽았다. 마침 <뉴스타파>가 성신여대 비리를 추적해 보도했다. 그런데 사학비리와 자녀 부정입학 ‘끝판왕’격인 나경원이 원내대표로 조국사태에 가장 앞장 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 ‘최소한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다.”

이와 맞물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나경원이 뉴스타파를 고소한 그대로 나경원을 고소했다. 이유인 즉 한마디로 일축하자면 나경원의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현재 안진걸의 고소로 나경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중이다.

4.3. 2017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자체 감사

의혹 보도 이후 시간이 흘러 해당 논란에 대해 성신여자대학교 측에서도 내부감사위원회를 통해 나경원의 딸인 김 양이 합격한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학교에 도입된 배경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당시 성신여대는 2017년 12월 내부 감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2012 학년도 입시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갑자기 신설된 배경과 나경원 의원 딸 특혜 의혹 여부 등에 대해 4개월 간 감사를 벌였다.

이후 뉴스타파는 법원을 통해 학교 측이 사실 조회 요구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하여 2018년 7월에 보도하였다. @@

4.3.1. 규정 위반

대학교육협의회에 2012학년도 수시모집 추가 수정 사항 요청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과 함께 요청된 성신하모니 전형 관련 변경 사항의 경우 입학사정관실 협조요청이 확인되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는 신설에 관련된 회의록, (부서간)협조요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8]
성신여자대학교 내부 감사 보고서 中
저희 학교 규정에 따르면 "입시전형 전결권은 총장이 가지고 있고, 입시정책 수립의 전결권은 부총장이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대교협에 보낸 공문의 전결을 입학홍보처장이 했습니다. 전결권을 넘어서서 행사한 것이죠.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규정위반이라고 봅니다.
김도형 성신여대 부총장
성신여대 내부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한 서류는, 지난 2011년 성신여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낸 수시모집 모집요강 주요사항 수정 요청 공문이였다. 당시 입학홍보처장의 전결로 발송되었다. 한마디로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신설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것이다.

4.3.2. 나경원 발언 뒤 심화진 총장의 전형 신설 지시

<3차 면담>
■ 2011.05.13. 글로벌 문화와 성신리더십 특강(글로벌문화와 성신리더십, 교육교양원)으로 본교를 방문한 나경원 의원과 당시 총장(심화진)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음. 나경원 의원은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심화진 전 총장이 마침 엘리베이터에 동승하고 있던 본인(당시 입학관리팀장으로서 운정캠퍼스 운영TF로 현장 근무 중)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을 검토해 보라'고 하였음. 그렇지만 본인은 전형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라기보다는 인사치례의 성격으로 생각하였음. 따라서 총장의 지시에 따라 바로 전형 계획을 기안한 것은 아님.
성신여대 내부 감사 보고서 中
⑥ 관련자 진술 및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 문서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은 2011.05.13. 당시 총장(심화진)의 당시 입학관리팀장(이민구 실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 이외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음.
성신여대 내부 감사 보고서 中
여기서 나경원 의원과 당시 심화진 총장과 같이 있던 입학관리팀장은 실제로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에 장애인 전형이 없냐고 물어보고 총장이 이를 듣고 전형 신설을 검토하라는 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지만 총장의 언급한 즉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내부감사위원회측에서는 당시 심화진 총장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을 검토하라는 지시외에 당시 성신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신설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9]

4.3.3. 교육부 요청 전형 도입은 시기가 맞지 않다.

성신여대측에서 교육부 요청으로 전형을 도입했다는 기존 주장도 날짜가 맞지 않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당시 교육부에서 장애인 전형 신설 협조 공문을 보낸 날짜는 6월 15일인데 성신여대는 6월 14일 장애인 전형 신설 요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미 발송하였다.

4.3.4. 공정하지 않았던 전형 시험

입시요강에는 학생부 성적 40%와 면접 60%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성신여대는 입시 요강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도록 사전에 주문했는데, 당시 수험생이었던 문모 씨는 선천적으로 팔이 잘 굽혀지지 않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1달 넘게 피아노를 연습했다. "수능 준비도 뒷전으로 미루고 밤낮없이 피아노 연주 연습을 했다"는 게, 문 씨를 지도한 대안학교 선생님의 증언이다.

악기 연주는 당시 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이던 이병우 교수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병우 교수는 감사위원회 조사에서 "실기 연주를 평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모습 자체만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병우 교수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수험생 김00(나경원 의원의 딸) 학생이 간단한 드럼 반주를 연주한 다음 (이병우 교수가) 김 씨의 반주음악(MR) 요청을 수락한 후 드럼 연주를 지속하게 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이병우 교수가 주장대로 간단한 악기 다루는 모습외에 추가적인 연주를 확인하고자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교수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입시요강에 공지하지 않은 악기 연주를 하게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이는 특정인을 배려했다는 사회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를 묵과하고 입시를 진행한 책임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4. 특혜성 해외연수 요청 의혹

나경원 의원 딸 해외연수 요청 중 특혜 논란 의혹
나경원, 이번엔 딸 해외연수 특혜 의혹 휩싸여
딸 특혜 의혹…나경원 "청탁 안 했다" vs 정영수 "연수 요청받아"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김 양에게 특혜성 해외연수를 보내주려 했다는 의혹.

당시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은 미국위스콘신 대학교 리버폴캠퍼스 한국교류센터 센터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는데 "처음으로 장애인 학생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스콘신대에 학생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면서 학생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다", "1주일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살펴 줄 한국인을 구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 학생이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에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위스콘신 대학교 측에선 김 양에게 자격 수준에 맞는 토플 점수 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특별 연수 진행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은 "이건 보통의 교환학생 자격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서, 토플 성적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재차 설득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협조 요청을 한 성신여대의 해당 교수는 "처음 장애 학생을 파견하는 상황이라 교류대학에 상세하게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해명에 대해 "김 양이 아닌 다른 장애학생의 해외 연수는 처장이 아닌 직원이 맡아서 미국 대학과 연락을 했으며, 성신여대의 장애학생 해외연수 장학 프로그램은 김 양이 4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5년 딱 한해만 시행된 뒤로는 종료됐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위스콘신대 교수이자 해당 센터장은 "나경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위스콘신대 센터장 "나경원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에 나경원은 "나는 먼저 딸의 해외연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혹 제기자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 의도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정교수는 성신여자대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성신여대와 위스콘신 대학교 간에 맺은 규정에 의하면, 토플 성적 기준 이하 취득자는 교환학생 지원자격에서 제외된다. 규정마저 무시하고 김 양을 교환학생으로 보내려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문하였다.

2월 17일에 MBC 스트레이트팀은 단독 보도로 성신여대가 김 양에게 재학 중 해외연수까지 보내 주려했던 증거로써 2015년 5월,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한국인 교수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입수 보도하였다. 내용은 처음으로 장애학생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스콘신대에 학생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메일에서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은 "학생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다"며, 1주일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한국인을 구할 수 있을지 문의하고 이메일 말미에 성신여대의 국제교류 책임자가 친히 부탁을 하는 이유를 "혹시라도 홈스테이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어머니나 저희 입장에서도 한결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 학생이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예요."라고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였다.

조건이 맞지 않아 김 양의 미국 연수는 성사되진 않았지만, 특정 학생을 위해 보직교수까지 나선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당시 위스콘신 대학교 측도 매우 의아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위스콘신대에 협조 이메일을 보냈던 성신여자대학교 차 모 교수는 "처음 장애 학생을 파견하는 상황이라 교류대학에 상세하게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다른 장애학생의 해외 연수는 처장이 아닌 직원이 맡아서 미국 대학 측과 연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욱이 성신여대의 장애학생 해외연수 장학 프로그램은 2015년 딱 한 해, 김 양이 4학년이던 바로 그 해에 시행하고 그만두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1] 어떤날의 기타리스트인 그 이병우가 맞다.[2] 통상 일반적인 실기 전형의 경우 지정곡이 있어서 해당 곡들을 준비해야 하나, 이 경우에는 지정곡 없이 자유곡으로 연주 실력을 평가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3] 해당 발언을 한 김xx 교수는 이후 인터뷰를 하였던 뉴스타파측과 접촉을 거부했다.[4] 4년마다 개최되는, 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대회다.[5]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다[6] 이어진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7]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 소송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실에 바탕한 보도이고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언론이 사실을 토대로 추론 가능한 의견을 제시했다면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섞인 언론 보도일지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등의 판례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민사 소송의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불합치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악의적이라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8] 문서로 된 자료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9] 한 마디로 당시 총장의 나경원 의원과 있을 당시 총장 본인이 언급한 장애인 전형 신설 검토 지시외에는 왜 성신여대 측에서 굳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설립했는지 근거를 성신여대에서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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