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1985년 10월 29일 검찰이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비공개 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관련자 26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깃발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2012년 말에 개봉한 영화인 '남영동1985'의 배경이 된 사건이다.2. 내용
민주화추진위원회는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비공개 지도 조직으로, 약칭은 '민추위'다. 산하에 노동문제투쟁위원회, 민주화투쟁위원회, 홍보위원회, 대학간 연락책 등 4개 기구를 두고 1985년 3월 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를 결성해 5월의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을 주도하였으며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 대우어패럴 동조 시위 등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1984년에는 민추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 올바른 운동 방법,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신문 《깃발》을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하였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이 세간에 '깃발 사건'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5공화국 정부는 깃발 전담반을 설치하고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검찰은 민추위 관련자들을 자생적 사회주의자들로 규정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화운동청년연합(약칭 민청련) 김근태 의장이 구속되어 김수현 및 백남은 경정, 이근안 경감, 김영두 경위, 정현규, 박병선, 최상남 경장[1] 등 경찰관 8명으로부터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받았다. 김근태 전 장관은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다가 2011년 12월 결국 사망하였다. 당시 김근태 의장이 겪었던 22일간의 섬뜩한 이야기는 《남영동》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으며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2012년에 영화로 제작되었다. 영화에서 김근태 전 장관은 '김종태'로, 이근안은 '이두한'으로 나온다.
한편 당시 민추위 위원장은 PC통신 나우누리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로 유명한 나우콤의 문용식 전 사장이었다. 문용식은 서울대 국사학과 79학번으로 총학생회장을 거쳐서 1985년 민추위를 결성했다가 구속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총 5년간 복역하다가 1990년 출소했으며 늦게 학교를 졸업한 후 1992년 나우콤의 전신인 BNK에 입사해서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학생운동의 족보를 보면 당시 서울대 민추위는 사구체 논쟁 중에 정립된 소위 ND 그룹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사건 내용 출처
3. 사건의 배경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1983년 12월 유화조치로 피어오른 민주화의 불길이 1985년 2월 12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정권 반대를 외치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신민당이 떠오르고 대학생들이 미국 문화원을 점령하고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당시는 전두환의 독재에 대한 저항이 날로 거세지던 시기였다.이 때문에 안 그래도 군사 반란과 광주 학살로 정권을 찬탈한 독재자였던 전두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똑같은 반란군 출신인 전전임 대통령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민주화를 요구했던 국민들에게 고문으로 답했다.
4. 사건 이후
사건 이후 이들은 교도소 내에서도 힘든 수형생활과 인권 침해를 당해야 했으며 특히 관련자 중 안병룡은 1986년 7월 28일에 교도소 내 양심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다가 경비교도대 등에게 고무호스 등으로 두들겨 맞아 왼쪽 눈 언저리가 찢어지는 비극을 겪었고 김근태만큼 잔혹한 고문을 당한 이을호 민청련 상임위 부위원장은 2011년 이전까지 1년에 3개월 꼴로 입원할 정도로 정신분열증을 안고 가게 되었다.국민의 숨소리까지 감시하던 군사정권 시절이라[2] 사건은 이대로 묻히는가 싶었지만 김근태의 아내 인재근이 당시 고문 사실을 미국 언론과 인권단체에 폭로하여 전세계에 알려졌고 1987년 부부가 공동으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하였고 이듬해에는 독일 함부르크재단이 그를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하였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이 협박·강요·고문을 당했다며 법정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고문 등 당시 경험에 대한 이들 진술의 상세성,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민추위 사건 무죄 판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