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연 표시등 |
1. 개요
機內吸煙 / In-flight Smoking항공기 기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흡연이란 담배, 대마초 등 연기를 내뿜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금연초, 전자담배 등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항공보안법 및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기내에서의 흡연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기내흡연이 금지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 완전히 정착하였다.
2. 상세
담배의 해악성과 기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과거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그나마 흡연석/금연석을 구분해서 팔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며, 이전에는 이러한 구분도 없이 어느 좌석에서나 담배를 꺼내 피울 수 있었다. 항공사에서는 흡연을 하는 승객들을 위해 재떨이를 제공하기도 했고, 라이터로 승객들에게 직접 불을 붙혀주기도 하였다. 또한 시가나 파이프 담배 같은 걸 피울 때는 흡연할 때 마실 수 있는 위스키나 샴페인 등 고급 주류를 제공하기도 했었다. 기내 안내방송에서도 "잠시 후 곧 착륙을 할 예정이니 담배를 꺼달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간접흡연의 문제점과 기내 안전에 대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몇몇 항공사에서 기내흡연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1987년 호주에서 최초로 국내선 항공편에 한해 기내에서의 흡연을 금지시켰고, 1990년대에 들어 여러 항공사에서 발맞춰 금연을 실시했다. 전 세계 최초로 전노선 금연을 실시한 항공사는 한국의 아시아나항공으로, 1995년 3월 1일부터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서 금연을 실시하였고 면세담배 판매도 중단하였다. 대한항공의 경우 90년대 후반까지 흡연 가능 항공편수를 점차 줄여나가다가, 1999년부터 국내/국제선 전 노선 금연을 실시하면서 한국 항공사들은 2000년대에 들어 모두 기내흡연을 금지하였다.
미국에서는 2000년 미 연방항공청(FAA)에서 전 노선 금연을 법제화한 뒤에 기내금연이 정착되었다. 이전까지는 각 항공사별로 정책이 달랐고 장거리 편성에서의 흡연은 허용되는 편이었다. 이에 발맞춰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일제히 기내흡연을 금지하고 금연을 도입했다. 2001년~2002년까지 아에로플로트, 가루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항공사에서는 흡연을 허용하였지만 장거리 편성에 한해서였고 이 역시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모두 금연으로 전환되었다.
전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기내흡연이 가능했던 항공사는 쿠바의 국영항공사인 쿠바항공이었고, 2014년이 되어서야 기내흡연을 금지하였다.
3. 처벌
대한민국에서는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계류중인 비행기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이며, 운항중인 비행기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담배불로 인해 화제가 발생하기로 한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한국에서는 벌금형으로 조금 유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9.11 테러 등으로 항공기 안전에 매우 민감한 미국이나 호주 등 서구권 국가의 경우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한다.
4. 여담
- 기내흡연이 금지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승객은 연간 5000명 이상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적 항공사 10곳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건수는 총 1,868건에 달하는데 이 중 기내흡연이 1,509건(80.8%)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보통 화장실에서 기내흡연이 적발되는 건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기내 화장실에는 담배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담배를 피우면 센서가 작동하고, 승무원이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어 제지한다.
- 기내에서의 금연 여부와 별개로, 항공기 화장실에는 재떨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혹여나 승객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할 경우 남은 불씨를 잘 처리해 2차 사고를 막으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과거 흡연이 허용되던 시절 승객이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 대형참사로 이어진 사고가 몇 번 있었다.
- 승객들의 기내흡연은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조종사들의 흡연은 예외여서 논란이 많았다. 조종석에는 객실이나 화장실과 달리 연기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종사들이 담배를 피우는 게 가능했고 실제 조종사의 증언에 따르면 일상이었다고 한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까지 택싱을 할 때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거나, 비행 중 흡연으로 조종석에 연기가 차면 R PACK 스위치를 눌러 연기를 빼내는 기장도 있었다고. #[1] 2020년 6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조종석 내에서의 흡연도 불법이 되었으며,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2018년 7월 중국에서는 기장이 담배를 피운 뒤 연기를 빼내려고 이 장치를 잘못 조작하다가, 비행기가 급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