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8 09:25:04

국민사형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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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형투표
파일:국민사형투표.jpg
장르 스릴러, 범죄, 미스터리, 사회고발
작가 스토리: 엄세윤
작화: 정이품
연재처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연재 기간 2015. 01. 25. ~ 201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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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줄거리3. 연재 현황4. 등장인물5. 개탈의 행적에 대한 평가6. 미디어 믹스7. 기타8.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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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external/blogfiles.naver.net/Screen_Shot_2015-05-23_at_8.55.20_PM.png

다수결 투표를 소재로 한 한국의 스릴러 웹툰. 스토리는 엄세윤, 작화는 정이품이 담당했다.

2. 줄거리

어느 날 당신에게 도착한 국민사형투표 문자. 당신의 선택은?

"개탈"이라는 캐릭터가 대한민국에서 "무죄의 악마"들을 심판하면서 경찰 등의 기타 인물들과 마찰하는 이야기이다.

3. 연재 현황

다음 웹툰에서 2015년 1월 25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연재됐다.

2015년 7월 5일 시즌 1 에필로그로 시즌 1을 마치고, 8월 16일에 시즌 2 예고편으로 돌아왔다.

2016년 6월 12일, 63화를 끝으로 최종 완결되었다.

4.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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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탈의 행적에 대한 평가

사형제도가 있으나 97년 이후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1] 한국에서 "사형을 국민이 투표로 정한다는 아이디어".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복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환호하였다. 물론 댓글창도 옹호론이 절대 다수였다. 하지만 사형투표가 변질되는 파트부터는 댓글창의 여론도 바뀌었다.

현실에서의 법집행, 특히 사형제도의 집행이 작품에 나온 것처럼 이루어진다면 법 자제의 존립성이 흔들리고, 사회의 존립성 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당장 고려시대의 복수법이 왜 문제였나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적 복수나 심판에 대해서 국가권력이 관용을 베풀지 않은 이유를 안다면[2]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개탈은 극악무도한 흉악 살인범 혹은 같은 급의 범죄자로 목표를 한정했다지만 그를 이을 또 다른 심판자들이 과연 그만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에 무고한 사람 혹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사람[3]이 하나라도 나오면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피고인이 정말 그 사건의 범인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불충분한 증거로 유죄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무죄의 악마'가 아니라 '유죄의 천사', 즉 억울하게 형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사법살인에 악용될 수도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런 장대한 삽질의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주혁이 말하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국민을 처벌하는 국가'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행위를 법으로 엄금하고 있고, 높으신 분들이 심지어 잡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잡아들여 재판에 넘겨 처벌하게 된다. 즉 현대 국가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면 속이 시원해지는, 참 복잡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4] 일단 현대 사회에서 인권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나라라면 '나쁜놈을 잡다 보니 개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보다는 '나쁜놈을 모두 잡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상황'을 추구하게 되어 있으므로,[5] 현대적 정의관에는 맞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다.

사실 첫 타깃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난 사례다. 개탈은 이에 대해서 '상상력이 실로 감탄스럽다'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잊을 만하면 상상을 능가하는 법(…). 독자의 시점에서야 정말로 범인이었으니 정말로 상상력이 감탄스러운 사례가 되었지만 작중 인물의 시점에서는 법관을 확신시킬 정도로 타살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때리고 싶어도 때려서는 안 된다. 물론 상식적으로 핫도그 먹다가 질식하는 사람은 다윈상 수상감이겠지만 지금 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무능하다고 비판당하지만 사실 증거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이상 더 유능해질 수는 없다. 전지전능한 신이 재판을 하면 모를까[6] 이것이 개선될 수 있다면 법이론이나 범죄심리학 등의 연구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데 이건 이미 사법기관의 영역이 아니다. 작중 개탈이 지적하는 판사의 역량부족, 뇌물수수, 전관예우, 정재계 고위층의 압력, 엔자이, 졸속수사 등 '진짜 무능과 부패'는 충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판결이 잘못되는 사건이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모든 증거불충분 판결이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진짜 증거가 부족해(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상황)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나오므로 증거불충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부당한 비난이라고 할 수 있다.

만화에 나오는 사형판결 형식 또한 문제가 있다. 작중 인물의 시점에서 본다면 투표자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얼굴을 탈로 가린 신원불명자가 나열하는 단편적인 증거물 몇 개와 검증되지 않은 정황 설명 뿐이며[7], 부과할 수 있는 형은 오직 무죄 혹은 사형 뿐, 게다가 판단에 요구되는 시간은 1시간뿐이다.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국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사실상 소수의 익명에 의해서 철저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한정적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시간도 없이 감정적으로만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이지선다를 '국민의 의견'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또한 선동과 날조를 통해 1시간 동안 국민의 여론을 돌려 날치기를 하는 방법으로 선고를 바꿔 버릴 수도 있다. 개탈은 공권력을 무능하다고 했지만 이 정도 날치기 재판(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어떤 정상적인 사법체계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인민재판의 양상에 더욱 부합한다. 즉 개탈의 행위는 법치주의 전체에 시비를 거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고로, 투표 대상 선정의 공정성, 투표 방법의 부당함을 무시한다면, 뇌물수수, 전관예우, 정재계 고위층의 압력 등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8] 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해주면,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9] 잘못된 정보로 무고한 자가 마녀사냥을 당할 가능성도 높기에,[10] 사회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

6. 미디어 믹스

6.1.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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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 부패하고 무능력한 공권력을 대신해서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소재나 주제의식 면에서 데스노트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데, 우선 데스노트에서는 야가미 라이토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지만 개탈은 국민의 여론을 묻는다. 또한 라이토는 정의만을 내세우지만 개탈은 자신의 정의관은 직접 드러내지 않고 사형 대상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열한다. 이건 또다른 정의관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라이토의 행위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악하다고 볼 수 있다면 국민의 의견에 따른 행위는 또 어떻게 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국민의 법 감정에 우선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 드라마 악마판사가 방영되면서 본 작품이 재조명 받고 있다. 국민이 형량을 결정한다는 악마판사의 '미디어 재판'과 유사한 소재적 측면 때문. 다만 악마판사는 사형 뿐만이 아니라 태형, 징역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이후 국민사형투표도 드라마화되어 드라마끼리의 비교도 가능해졌다.
  • 후속작으로 <국민사형투표> 사건이 끝난 10년 후를 다룬 웹툰 불공정 게임이 2023년 8월부터 카카오페이지 및 카카오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다. #

8. 외부 링크



[1] 10년 이상 사행을 집행하지 않으면 국제 사면위원회는 해당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2] 정조의 오점 중 하나로 김은애 사면을 꼽을 정도. 당시 신료들은 이유가 뭐건 살인범은 사형에 처해야 하고, 사적 복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반대했다. 하지만 김은애가 2년 넘게 모함당할 때, 관아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사형은 과한 처사가 맞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장기간 범죄로 피해를 입어왔는데, 공권력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자력 구제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피해자보고 잠자코 당하고만 있으란 것도 아니고 특히 '악질 유언비어'라는 범죄 수단상, 노파를 사망 등 외부와 소통이 불가능한 처지로 만들지 않는 이상, 노파가 악질 유언비어를 추가로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3] 사실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지면 흉악범 대부분에 대해 원하는 만큼의 처단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나주 아동 성폭행고종석(범죄자)의 경우에도 자식 피를 빨아먹는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나름 동정할 소지가 있다.[4] 실제로 작품에서 사적 보복을 목격한 형사들도 자업자득이라느니 천벌을 받았다느니 하면서 범인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지만, 그 다음 내리는 지시는 이런 보복을 저지른 자도 잡아오라는 것이다.[5] 이는 형법 상의 원칙으로써 pro reo in dubi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칙으로 표현된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엄벌주의를 외면하는 원인이기도 하다.[6] 위에 소개된 '심판자'라는 만화에서도 형사가 '너는 신이 아니므로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자 주인공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반박하는데, 오히려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심판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7] 투표 자체가 사실상 신원불명자의 증언과 증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즉 '개탈은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성립하고 있다. 이 신원불명자가 틀릴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민사형투표가 부패하고 무능한 공권력보다 나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만약 이 신원불명자의 증언이 전부 한 치도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 외에 감추거나 알지 못한 것 없이 사건의 모든 전개를 정확히 나열한 것이라면 이것은 현대의 어떤 사법체계도 이룩하지 못한 신의 경지이며 개탈의 정체는 라플라스의 악마여야 하고 작품의 장르가 슈퍼히어로물이 된다.[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독재정권이 살인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은 의문사 사건을 파해쳤다.[9] 김재식 회장 부분 참고[10] 채선당 임산부 사건, 푸드코트 화상 사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