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1:04:53

카네미 유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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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사건 경과 연표4.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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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어: カネミ油症事件 (カネミゆしょうじけん)
영어: Yushō disease

일본의 서일본 지역에서 일어난 유독 물질 유출 사건이자 미나마타병 사건, 이타이이타이병 사건과 더불어 일본 최악의 환경 오염 사건 중 하나다.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PCB(Polychlorinated biphenyl)에 의해 일어났다.

2. 상세

1968년 카네미 창고 주식회사가 제조 · 판매한 카네미 라이스 오일(カネミライスオイル)이라는 쌀겨로 만든 식용유를 먹은 나가사키현후쿠오카현 키타큐슈 일대의 소비자들이 식용유의 제조과정(탈취공정)에서 섞여들어간 맹독성 유기염소 화합물(PCB, PCDF 등), 다이옥신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식품공해(중독)사건이다. 피해는 서일본 일대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연말까지 보건소에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의 수는 약 14,000명을 넘었다.

1968년 3월부터 일본의 후쿠오카 지방에서는 여드름과 비슷한 형태의 피부병 환자가 자주 발생하면서 지방의 보건소와 규슈대학병원에서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 11월에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바로 "카네미 창고 회사"에서 제조한 미강유에 문제가 있었다. 이 업체에서는 미강유 제조시 가열을 위해 파이프에 PCB를 넣어 사용하였는데 이 파이프가 부식되어 PCB가 누출되어 미강유에 섞여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
환자들은 평균 67㎍/1kg의 PCBs를 섭취한 상태였으며 이 물질에 노출된 지 5개월 후부터 만성중독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간장애, 안지분비과다, 성장지연, 성욕감퇴, 내분비교란, 말초신경장애, 탈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노출된 사람은 14000명에 이르렀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더불어 이 지방의 100만 마리가 이 회사에서 같은 해 2월에 생산한 사료용 기름인 "다크 유(油)"를 먹고 최소 40만 마리가 폐사하였다.

카네미창고주식회사가 카네미 라이스 오일이 쌀로 만든 고급 식용유이며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며 열심히 광고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위험으로 직접 걸어들어간'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뿐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짧은 기간 카네미 오일을 섭취했던 아이가 ‘완전히 섭취를 멈추고’ 20여 년이 흘러 성인이 되어 임신하고 출산한 2세들에게도 모체와 동일한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검은 아기’라고 불리는 피부색이 간장 빛으로 어두운 채 태어난 아기들로 중독되었던 산모들이 이런 아기를 낳았고 당시 어린 소녀였던 환자들은 성인이 된 후 검은 아기를 낳았다.

다른 대표적인 증상의 하나로 전신의 피부에 종양이 생겨 고름이 차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나마 환자 본인이 참고 견딜 수 있는 두통이나 손발저림과 달리 주변에 ‘나 환자요’라고 웅변하는 셈이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뺨이 축축해져서 손을 가져가 보니 염증이 터지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더라는 증언도 있으며, 스스로도 그 냄새가 고약해서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 일본 사회 특유의 집요한 이지메도 따라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은 제정되어 있다. 더불어 피해자 중 체내 다이옥신 농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로서 인정하거나 미인정하는 상황이어서 미인정 환자는 어떠한 의료비, 생계지원도 없이 극도의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현재 국가가 '인정'한 환자는 1927명뿐인데 총 피해자 수의 1할에 불과한 수치다. 피해자들은 식품 섭취 당시 일시적인 건강피해를 겪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다종다양하며 심각한 수준의 병마와 싸우는 처지에 처했다.

3. 사건 경과 연표

  • 1968년 2월 : 쌀겨기름 제조 과정의 부산물인 다크 유(제조업자: 키타큐슈(주)카네미창고)를 사용한 사료를 먹은 닭의 대량폐사(추정 40~210만 마리)
  • 1968년 3월 : 농수성, 닭의 폐사 원인은 배합사료에 있음을 특정함.
  • 1968년 10월 : 키타큐슈 일원을 중심으로 한 서일본 지방에서 카네미 창고가 제조한 쌀겨기름에 의해 식중독 사건이 발생.
  • 1969년 11월 : 중독의 원인이 쌀겨기름에 혼입된 PCB(제조자:카네가후지 화학공업, 현 카네카 주식회사)임이 판명. (후생성 조사)
  • 1970년 11월 : 카네미유 증 피해자는 국가와 카네미창고, 카네카 회사를 상대로 5그룹의 나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원고총수 1290명)
  • 1977년 : 원인물질인 쌀겨 기름에 PCB뿐 아니라 PCDF(다이옥신류)가 존재하는 것을 유증(식용유관련질환)연구반(규슈대학)이 최초 인정.
  • 1984년 3월 1985년 2월 : 제1진 후쿠오카고등재판소 판결과 제3진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고쿠라 지부판결에서 피해자가 카네카 회사와 국가에 승소. 이 판결에 기초하여 카네카 회사와 국가의 가집행이 있었음(가불금). 국가로부터의 가불금은 829명, 총액 약 27억엔, 1인당 약 320만엔.
  • 1987년 3월 : 제2진 후쿠오카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국가와 카네카 회사의 책임이 부정됨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권고에 의한 원고측과 카네카 회사 측의 화해가 성립, 국가에 대한 소송은 취하. (가불금반환문제가 발생)
  • 1988년 : 환경성이 PCDF를 다이옥신 종류로 분류. (독성은, PCB의 5000배)
  • 1998년 10월 : 계간 「地球の一と」 발간. 『카네미유 증의 피해자들은 지금』(아카시 쇼지로 저) 게재.
  • 1999년 9월 : '멈추자! 다이옥신오염· 관동네트워크' 회원들이 카네미 피해자와 함께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99국제다이옥신회의에 참가.
  • 2000년 3월 : 하라다 마사즈미 구마모토 학원 대학교수 등이 고토시 타마노우라쵸에서 자주 검진.
  • 2001년 12월 :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사카구치 치카라 후생노동대신이 카네미유증의 원인은 다이옥신이 주 원인이라고 인정, 대책 재검토를 언급.
  • 2002년 3월 : 중의원 예산분과회에서 사카구치 후생노동대신이 진단기준 재검토, 인정기준 재검토, 산부인과의에 의한 검진 추가를 표명.
  • 2002년 6월 : 카네미유 증 피해자지원센터(동경) 설립.
  • 2002년 : 유증 진단 기준 재평가 위원회를 설치(역학 전문가를 2명 추가)치료연구반의 체제를 강화, 산부인과의나 암 연구가 등 추가전국 검진에서 PCDF의 혈중농도측정을 개시(수검자는 3할 증가)
  • 2003년 3월 : 카네미유증 문제관계 부처 관련회의(후생노동, 농수산, 환경) 설치.
  • 2004년 4월 : 피해자 517명이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대해서 인권구제 신청.
  • 2004년 9월 : PCDF를 근거로 한 새로운 진단기준을 작성.
  • 2004년 12월 : 5현 18명 새롭게 카네미유 증 인정환자로서 인정.
  • 2006년 4월 :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해 국가와 카네미창고에 대해 '권고'를, 카네카 회사에 대해서는 '요망'의 결정을 발표.
  • 2007년 6월 : 가불금 특례조치법안 성립. 가불금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해결.
  • 2008년 3월 : 국가에 의한 '건강실태조사' (생존인정피해자 약 13000여 명) 실시.
  • 2008년 5월 : 신 인정피해자 (48명) 카네미창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고 소송을 제기.
  • 2009년 11월 : 피해자의 영구 구제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후생노동대신에 제출.
  • 2012년 9월 : 카네미 유증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어 공포 및 시행.

4. 여파

이후 1000여명이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정환자로서 특별관리되고 있으며 미인정환자도 다수 있어 이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의 수는 5000-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의 자녀 역시도 검은 피부로 태어나는 등 이상 증상이 보고되었으며 PCBs에 노출된 것과 동일한 만성 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본은 1972년부터 PCBs를 법률로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절연유 등으로 사용되던 PCBs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후 변압기 등에 사용되었던 PCBs 성분을 모두 제거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83년 수입금지품목으로 조치한 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사용된 PCBs의 처리에 있어 미흡한 면이 있어 독일 도르트문트에서는 광범위한 PCBs 누출 사고가 있었으며 한국의 PCBs 처리 과정의 관리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원조격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