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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재 대만의 (실제) 행정구역은 광역 단위로 따지면 2개 성(타이완, 푸젠), 6개 직할시(타이베이, 가오슝, 신베이, 타이중, 타이난, 타오위안)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이완성 산하 3개 성할시(지룽, 신주, 자이), 11개 현, 푸젠성 산하 2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개 성은 형식적으로만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해당 행정구역 휘하에 향(鄕), 진(鎭), 시(市), 구(區) 등의 행정구역을 두고 있다. 대체로 행정구역의 체계는 국부천대 이전까지 중국 대륙에서의 행정구역 체계를, 구획은 진먼과 롄장을 제외하면 1920년대 일제 통치기에 확립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한다.아래에 거론하는 행정구역은 현재 대만의 실질 영토를 기준으로 한다. 명목상 영토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서 서술한다.
2. 역사
1945년 이전 역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만총독부 문서 참고하십시오.행정구역 체계의 역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1945년 10월에 대만일치시기 당시의 행정구역 체계를 중국식으로 개편하였다. 주(州)와 청(聽)을 현(縣)으로, 군(郡)과 지청을 현할구(縣轄區)로, 가(街)를 진(鎮)으로, 장(庄)과 번지(蕃地)를 향(鄉)으로, 자(子, 아자)를 촌(村)과 리(里)로, 정(町, 초 / 마치)을 리(里)와 가(街)로, 정목(丁目)을 단(段)으로, 사(祠/社)를 촌(村)으로 개편하였고, 번지이던 향의 이름을 중국국민당과 관련된 이름으이나 원주민 이름을 음역해 붙였다.
1946년 2월에 대만일치시기까지 존재하던 타이베이시의 기존의 61개 구를 쑹산구(松山區), 다안구(大安區), 구팅구(古亭區), 솽위안구(雙園區), 룽산구(龍山區), 청중구(城中區), 젠청구(建成區), 옌핑구(延平區), 다퉁구(大同區), 중산구(中山區) 10개 구로 재편하였다.
1949년 8월에 타이베이현(臺北縣) 단수이구(淡水區) 스린진(石林鎭)과 베이터우진(北投鎭)을 타이베이현에서 분리하여 타이완성 성정부 직할 차오산관리국(草山管理局)을 신설하였다. 차오산관리국은 이듬해인 1950년 4월에 양밍산관리국(陽明山管理局)으로 개칭되었다.
1950년 8월에 지룽시(基隆市), 타이베이시(臺北市), 타이중시(臺中市), 타이난시(臺南市), 가오슝시(高雄市)를 제외한 성할시를 현할시로 강등하고 9개 현을 16개 현으로 분리, 증설하고 현할구를 일괄 폐지하였다.
- 타이베이현(臺北縣) 이란구(宜蘭區), 뤄둥구(羅東區), 쑤아오구(蘇澳區) 전역과 베이펑구(北峰區) 난아오향(南澳鄉), 타이핑향(太平鄉) → 이란현(宜蘭縣)
- 신주시(新竹市)와 신주현(新竹縣) 신주구(新竹區), 주둥구(竹東區) 전역 및 신죽현 신펑구(新峰區) 잔스향(尖石鄉), 우펑향(五峰鄉) → 신주현(新竹縣)
- 신주현(新竹縣) 먀오리구(苗栗區), 주난구(竹南區), 다이후구(大湖區) 전역 및 신펑구(新峰區) 다이안향(大安鄉) → 먀오리현(苗栗縣)
- 기존 신주현(新竹縣) 지역 중 신설 신주현(新竹縣) 및 먀오리현(苗栗縣) 관할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 타오위안현(桃園縣)
- 장화시(彰化市)와 타이중현(臺中縣) 장화구(彰化區), 위안린구(員林區), 베이더우구(北斗區) → 장화현(彰化縣)
- 타이중현(臺中縣) 난터우구(南投區), 주산구(竹山區), 넝가오구(能高區), 위산구(玉山區) 및 중펑구(中峰區) 신이향(信義鄉), 런아이향(仁愛鄉) → 난터우현(南投縣)
- 타이난현(臺南縣) 더우류구(斗六區), 후메이구(虎尾區), 베이강구(北港區) → 윈린현(雲林縣)
- 자이시(嘉義市)와 타이난현(臺南縣) 자이구(嘉義區), 둥스구(東石區) → 자이현(嘉義縣)
- 핑둥시(屏東市)와 가오슝현(高雄縣) 핑둥구(屏東區), 차오저우구(潮州區), 둥강구(東港區), 헝춘구(恆春區), 가오펑구(高峰區) 및 가오슝현 슝펑구(雄峰區) 우타이향(霧台鄉), 마자향(瑪家鄉), 산즈향(三地鄉) → 핑둥현(屏東縣)
1954년에 푸톈현(莆田縣)의 자유지구를 진먼현에 병합하였다.
1956년 7월에 창러현(長樂縣)과 뤄위안현(羅源縣), 롄장현(連江縣)의 자유지구를 롄장현으로 병합해 마쭈 열도의 행정구역을 롄장현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타이완성 성정부가 타이베이시에서 난터우현 난터우시 중싱신촌(中興新村)으로 이전하였다.
1967년 타이베이시가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1968년에 타이베이현 징메이진(景美鎮), 난강진(南港鎮), 네이후향(內湖鄉), 무자향(木柵鄉), 타이완성 직할 양밍산관리국이 타이베이시에 편입되었다. 편입된 진/향은 각각 징메이구(景美區), 난강구(南港區), 네이후구(內湖區), 무자구(木柵區)로 전환되었으나 양밍산관리국 산하 스린진과 베이터우진이 구로 전환된 스린구(石林區)와 베이터우구(北投區)는 여전히 양밍산관리국에서 관할하였다.
1974년에 양밍산관리국의 행정기능이 타이베이시 시정부로 이관되어 스린구와 베이터우구가 타이베이 시정부 관할이 되었다.
1977년에 가오슝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하이난특별행정구의 자유지구인 프라타스 군도와 이투아바섬(太平島; 타이핑다오 / 태평도)을 편입하였다.
1982년 7월에 현할시로 격하되었던 신주시와 자이시가 성할시로 재승격되었다.
1990년에 타이베이시의 시할구를 재편성하여 기존의 16개 구를 12개 구로 재편하였다.
- 룽산구, 솽위안구, 구팅구 서부, 청중구 서부 일부 → 완화구(萬華區) 신설
- 청중구, 구팅구 중부 → 중정구(中正區) 신설
- 구팅구 동부 → 다안구에 병합
- 징메이구, 무자구 → 원산구(文山區) 신설
- 젠청구, 옌핑구 → 다퉁구에 병합
- 쑹산구 남부 → 신이구(新義區) 신설
2010년에 가오슝현이 가오슝시와 통합되었으며, 타이중시와 타이중현이 통합해 직할시 타이중시, 타이난시와 타이난현이 통합해 직할시 타이난시, 타이베이현이 직할시 신베이시(新北市)로 승격하였다.
2014년에 타오위안현이 직할시 타오위안시(桃園市)로 승격하였다.
3. 행정구역 단위
본래 직할시와 성이 행정원에 직속되어 성과 직할시가 위상이 같았고 성할시와 현은 성 아래에 소속되어 성이나 직할시보다 한 단계 낮은 행정구역이었지만, 1998년부터 성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성할시와 현이 실질적으로 행정원 직속이 되어 직할시와 위상이 거의 같아졌다.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직할시부터 리 / 촌까지 모두 단체장을 지방선거로 선출한다. 성과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기관에서 대표를 임명해 내려보내는데 2018년(타이완성), 2019년(푸젠성)부터는 더 이상 행정원에서 성의 대표를 임명하지 않는다. 구장은 시에서 임명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 중에서 원주민 자치 지역으로 인정받은 곳은 지방 자치 단체로 인정되어 구장을 선거로 선출한다. 그리고 직할시는 소위 '6대 도시(六大城市)'라고 따로 취급하고 있다.
각 행정구역의 최고 책임자의 명칭이 "[행정구역 단위명] + -장(長)"의 공식을 따른다.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예외가 약간 있는 한국이나 최상위 행정구역의 수장이 도도부현지사인 일본과 다르게 모든 행정구역이 다 저 공식을 따른다.
3.1. 성급
3.1.1. 성
省/Province현재 대만에는 타이완성과 푸젠성의 2개 성이 있다. 국부천대 직전의 중화민국에는 35개 성이 있었다.
국민정부 시절인 1946년에 헌법을 제정한 이래 중화민국, 그리고 현 대만에서는 지방자치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성의 장(長)인 성 주석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해 내려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성의회(臺灣省議會)가 입법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국부천대가 이루어진 1949년 이후에는 실질 영토 대부분이 타이완성에 속하게 되자 당시 국민당 중앙정부는 대륙 수복에 전념했고 내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타이완성 정부에 맡겼다. 한편 실질영토로 유지하고 있었던 푸젠성 지역은 명목상으로만 성 정부를 남겨두고 군정을 실시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1994년에 헌법 수정을 통해 타이완성의 성 정부 수장 직책 이름을 성장(省長)으로 바꾸고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푸젠성은 군정이 폐지된 1993년 이후에도 성 정부를 명목상으로만 두었다. 곧 타이완성 정부의 존재에 대해서도 일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맞먹는다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1998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타이완성 정부를 간소화했다.
따라서 1998년 이후로 성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 성 정부의 수장인 성 주석은 다시 행정원(중앙정부)에서 파견하고, 성의회는 성자의회(諮議會)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행정원에서 파견하는 인사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이 되어 권한이 크게 줄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명목상의 기능만 하던 타이완성 정부와 푸젠성 정부도 해산해 버렸다. 따라서 현재는 아무런 업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행정구역이다.[1]
대만의 중화민국 정통파와 독립파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행정구역으로 전자는 성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후자는 서류상으로도 없애기를 원하고 있다.
3.1.2. 직할시
直轄市/Special Municipality(City)성과 동격인 행정구역으로, 인구 125만 이상의 성 휘하 행정구역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성에서 분리되어 성과 동격이 된다. 현재 대만에는 타이베이시, 가오슝시, 신베이시, 타이중시, 타이난시, 타오위안시의 6개 직할시가 존재한다. 한때는 행정원 직할이라는 뜻에서 원할시(院轄市)라는 명칭을 썼다.
직할시는 대륙 통치기에 처음 생겨난 체계로, 북양정부 시기에 생겨난 특별시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직할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국부천대 직전의 중화민국에는 12개의 직할시가 있었지만 현재 이 지역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되었고, 현재의 대만에서는 1967년에 실질 수도인 타이베이시 성할시가 직할시로 지정되어 타이완 성에서 독립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79년에는 가오슝시가 직할시로 지정되었다.
오랫동안 타이베이, 가오슝만이 직할시였다가 2010년의 행정구역 대개편을 통해 신베이시(구 타이베이 현)/타이중시(구 타이중 성할시+구 타이중 현)/타이난시(구 타이난 성할시+구 타이난 현)이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가오슝 현은 가오슝 직할시와 통합하였다. 2014년에는 타오위안 현이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직할시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법적 위상을 분류하는 용어라 각 직할시의 풀네임은 '○○시'로 표기되지, 과거 한국의 직할시들처럼 '○○직할시'라고 표기되진 않는다. 예를 들어 타이베이는 대만에서 직할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풀네임은 그냥 '타이베이 시'이다.
직할시는 성과 동급의 행정구역이므로 1994년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시장을 임명했고 시의회 의원만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시장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3.2. 현급
명목상 성에 소속된 행정구역으로 현과 성할시가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상으로는 시/도 급의 역할을 담당한다.3.2.1. 성할시
(省轄)市/(Provincial) City한자 뜻 그대로 '성이 (직접) 관할하는 시'라는 뜻이다. 1998년의 타이완 성 간소화 이후 성이 아닌 중앙정부가 직할하게 되어 법적으로는 시(市)라고만 호칭되지만 직할시, 현할시와 구분하기 위해 여기서는 성할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참고로 현할시의 행정관서는 시공소(市公所)이지만 (성할)시의 행정관청은 시정부(市政府)로 그 급이 다르고 산하에 구를 설치하기에 현할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할시는 본래 국민정부 시절에는 현재의 현할시라는 개념이 없었기에 그냥 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었다. 그러나 대만을 반환 받은 이후 대만 내의 도시들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위 행정구역으로 자리 잡는다.
1945년 대만이 중화민국의 영토가 되면서 대륙지구에 있던 다른 성들이 1~2개의 시만 있는 것과 달리 타이완성에는 모두 9개의 성할시가 설치되었다. 대만일치시기의 주할시(州轄市)를 행정구역 조정없이 성할시로 전환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인구 수가 미치지 못하는 2개 도시를 격하시키면서 현할시를 새로 만들었다. 당시 행정구역 목록은 대만총독부 항목의 행정구역 단락을 참고하라.
1950년 타이완성의 9개 현을 16개 현으로 개편할 때, 과도하게 많은 성할시 숫자를 조정하고자 지룽,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만 성할시로 재편하였다. 1982년에 신주와 자이가 다시 성할시로 지정되었다. 1999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125만 이하이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구역은 성할시로 지정될 수 있다. 1994년과 1999년 사이에는 인구 60만 이상의 성 휘하 행정구역을 성할시로 지정할 수 있었다.
현재 성할시는 지룽, 신주, 자이 3개가 있다. 2010년 이전에는 타이중시, 타이난시도 성할시였으나 2010년의 행정구역 대개편 때 직할시가 되었으며, 타이베이시, 가오슝시도 성할시였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 성할시로 지정된 3개 도시는 현재의 법령으로 따지면 모두 성할시가 될 수 없는데, 이들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시로 지정되었고 현재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3.2.2. 현
縣/County명목상 성 휘하의 행정구역이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성이 형식화되어 지금은 중앙정부가 직할한다.
현재 대만에는 13개의 현이 존재한다. 2010년까지 대만에는 18개의 현이 있었으나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3.3. 향급
직할시, 성할시, 현 휘하의 행정구역들이다. 흔히 향진시구(鄉鎮市區)라 하며, 체계상으로는 한국의 읍면 정도에 대응하지만 현이 사실상 1급 행정구역의 역할을 하므로 지방자치의 면에서는 한국의 시군구나 일본의 시정촌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이하 행정구역은 공소(公所)라 불리는 지방정부와 대표회(代表會)라 불리는 지방의회가 있으며, 지방정부 수장과 의회 의원을 모두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직할시와 성할시 하위 행정구역인 구의 대부분에는 대표회가 없고 지방정부 수장도 직할시나 성할시에서 파견한다.
3.3.1. 현할시
縣轄市/(County-administered) City현 휘하의 행정구역이다.
북양정부 시절인 1921년에 인구 1만명 이상인 향, 진과 현정부 소재지 지역 대부분을 보통시(普通市)로 지정하면서 쓰이다 국민당이 북벌에 성공한 뒤인 1928년부터 진으로 개편해 사용하지 않던 행정구역이었으나, 1950년에 대만 반환 (1945년) 후 대만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9개 주할시 중 인구가 적은 성할시를 현할시로 전환하면서 다시 쓰인 행정구역 체계이다.
현 휘하의 행정구역 중 인구 10만 이상 50만 이하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다. 현할시 시청은 시공소라고 하고 영문으로 City Office로 표기한다. 1950년에는 인구 5만 명이 승격 기준이었고 1959년 10만, 1977년 15만 명으로 상향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 대만의 인구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2015년부터 승격 기준이 10만 명으로 다시 완화되었다.
현재 대만에는 14개의 현할시가 있다. 대부분의 현에는 현할시가 1개 있으나 장화현, 자이현, 먀오리현처럼 2개가 있는 곳도 있으며, 진먼현과 롄장현에는 현할시가 없다. 2010년에는 33개가 존재했으나 현할시가 존재하던 현 중 일부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구가 되었다. 2014년 타오위안현을 타오위안시(직할시)로 승격시키면서 현할시가 전부 구로 전환되어 현재 현할시는 전국에 14개만 남아있다. 가장 최근에 승격된 현할시는 2015년에 승격된 장화현 위안린시와 먀오리현 터우펀시로, 법률 개정으로 현할시 승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승격 요건을 만족하게 되어 현할시로 승격되었다.
1981년부터 1999년 사이에는 타이완 성에 한정하여 현 정부 소재지가 인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인구 10만이 안되는 현할시는 현재 6개로 전부 현정부 소재지에 있다. 가장 인구가 적은 현할시는 자이현의 인구 약 4만의 타이바오시로 현정부 이전과 함께 시로 승격되는 특례를 얻었다. 옆의 푸즈시 또한 인구 약 4만명으로 현정부가 두 도시에 걸쳐있기에 특례를 받아 승격하였다. 가장 인구가 많은 현할시는 장화현 정부 소재지인 인구 23만명의 장화시.
현정부 소재지보다 인구가 많은 현할시가 생기게 되었다. 일레로 먀오리현의 경우 먀오리시(현정부 소재지)보다 터우펀시가 더 크다.
현할시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법적 위상을 분류하는 용어라 각 현할시의 정식 명칭은 '○○시'로 표기된다. 한국에서 자치구든 일반구든 구라고 (정식 명칭으로도) 하는 것과 같다.
3.3.2. 진
鎮/(Urban) Township현 휘하의 행정구역으로, 한국의 읍(邑)과 비슷하다. 현재 대만에는 38개의 진이 존재한다.
본래는 인구가 1만 이상이고 지방정부 소재지 주변 지구의 인구가 6천 이상인 향이 진으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1968년에 해당 법률을 폐지한 이래로 향이 진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1968년 타이난 현 쉐자 향이 진으로 승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웬만한 진보다 인구가 많은 향이 상당히 많다. 타이둥의 관산진은 인구가 8,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가장 인구가 많은 진은 난터우현의 차오툰 진(草屯鎮)으로 인구가 약 97,000명이다.
3.3.3. 향
鄕/(Rural) Township현 휘하의 행정구역으로, 특별한 설치 기준은 없다. 한국의 면(面)과 유사한 위상을 가진다. 현재 대만에는 146개의 향이 존재한다. 인구가 많았던 향들의 경우 현재는 직할시 산하의 구로 전환되거나 현할시 승격 기준 완화로 인해 승격되어 현재는 인구 10만이 넘는 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타오위안이 직할시가 되기 이전 가장 인구가 많은 향은 타오위안현의 구이산 향으로 인구가 14만에 달했으며, 지금은 화롄현의 지안 향(吉安鄉)으로 인구가 83,000명에 달한다. 반면에 가장 인구가 적은 향은 진먼현의 우추향으로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
향 중에서 중양산맥 기슭에 있는 24개는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여 산지향(山地鄉/Mountain indigenous township)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일반 향보다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며, 거주 원주민들의 언어를 지역 공용어로 지정해 원주민 언어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등 원주민에 좀 더 맞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지자체장은 원주민만이 될 수 있다.
3.3.4. 구
區/District직할시와 성할시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설치에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대만에는 직할시에 168개, 성할시에 12개로 도합 180개의 구가 존재한다.
과거에 현 산하 행정구역은 직할시가 되면서 시, 진, 향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구가 되었다. 그래서 구라고 하더라도 신베이 시 반차오 구처럼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구도 있고, 인구가 1만이 채 되지 않는 구도 수두룩하다. 직할시는 성급인데 구는 향급이므로 직할시는 현급 행정구역을 건너뛰고 바로 향급으로 넘어가는 것이 된다.
대만의 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직할시 혹은 성할시의 파출 기관으로, 구장(區長)을 직할시나 성할시에서 임명해 내려보내며 입법기관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직할시 산지원주민구(直轄市山地原住民區/Mountain indigenous district)로 지정되어 구장도 주민들이 선출하고(피선거권은 원주민으로 제한됨) 주민 직선의 입법기관도 따로 존재하는 등 언급한 산지향과 거의 같은 권한을 누린다. 이는 과거 이들이 대부분 현 휘하의 산지향이었기 때문으로, 직할시가 되면서 구로 개편되면 이러한 권한이 사라지니 예외를 둔 것이다.
3.4. 촌급 이하
3.4.1. 리/촌
里/(Urban) Village村/(Rural) Village
리(里)는 구, 현할시, 진의 하위 행정 구역이며, 촌(村)은 향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대만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소에서는 리, 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시, 향, 진 등의 하위 행정구역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동, 리 등[2]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대만에서는 리와 촌도 지방자치단체 취급을 받아 이장(里長)과 촌장(村長)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상위 행정구역인 향·진·시·구와는 달리 입법기관은 따로 없다. 향·진·시·구의원이 자기 지역 관할의 이장과 촌장을 통제한다. 구같은 경우는 구의회가 없으니 시의원이 입법기능을 통제한다. 신베이시 등 일부 지역에는 아예 리의회, 촌의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현재 대만에는 7,831개의 리와 촌이 있다.
3.4.2. 린
鄰/Neighborhoods리와 촌 하위에는 린(鄰)을 두고 있다. 린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며, 린장(鄰長)은 이장이나 촌장이 임명한다.
4. 미수복지역
대만(중화민국)은 아직 중국 대륙의 정통 국가를 자처하고 있어 대륙에 설정한 행정구역을 존치해 두고 있다. 한국이 북한 지역까지 '헌법에 따른 국토'로 간주하여 이북 5도 행정 구역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 다만 명예직 이북 도지사를 일일이 임명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대만은 국공내전에서 관할 영토를 잃을때마다 해당 영토를 관할하던 성 자치정부를 차례차례 폐지했기 때문에, 성마다 일일이 명목상의 대표를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대륙을 통째로 전담하는 기관인 대륙위원회만을 두고있다.[3]대륙 지구(본토)의 명목상 행정 구역은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항목 참고. 그래서 대만의 명목 행정구역상으로는 베이징도 국부천대 당시 명칭대로 베이핑(北平)으로 돼 있고, 동북 지방에는 쑹장성(松江省) 같은, 현재 대륙에서는 폐지된 행정구역들이 존재한다.[4] 하지만 오늘날 대만은 대륙 수복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 대륙에 설치된 명목상의 행정구역이 사문화돼서 이런 행정구역을 실제론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중국에서 쓰는 행정구역을 그대로 쓴다. 중화민국이 대륙에 설정한 행정구역들은 거의 그 지역 태생의 국민들의 호적에 기재할 때나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중국의 현행 행정구역명을 쓴다. 또한 중국이 이웃나라들과의 국경 협상 등의 결과로 자국 영토에서 제외시킨 지역들이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에는 계속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여럿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독립국으로 인정 받는 몽골이나 러시아의 행정구역인 투바 공화국 등이 2012년까지는 대만에 의해 중화민국 몽골 지방의 일부라고 간주했는데, 2012년에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현재 몽골과 투바 공화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중화민국 영토에서 제외하면서 몽골을 독립국으로 승인했지만, 아직도 중화민국 정통론자들이
또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주변국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 아커사이친, 파라셀 군도(남사군도) 등도 모두 명목상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
공식적으로 대만에서는 미수복 지구를 '대륙 지구'라 하며, 대만의 실질적 주권이 미치는 타이완 섬, 펑후 제도, 진먼 섬, 마쭈 열도 등의 지역을 '중화민국 타이완 지구(中華民國臺灣地區)'라 한다. 타이펑진마(臺澎金馬), '중화민국 타이민 지구(中華民國臺閩地區)'라는 말도 쓰인다.
5. 행정구역 코드
대만은 1991년부터 중국 행정구역 코드 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11자리 행정구역 코드 체계를 두고 있다. 행정구역 코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된다.- 1, 2번째 자리 : 성급행정구 코드이다. 01~68까지 존재하나 09, 10과 63~68만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 3, 4, 5번째 자리 : 현급행정구 코드이다. 다음과 같이 할당되어 있다.
- 타이완성
- 이란현(002), 신주현(004), 먀오리현(005), 장화현(007), 난터우현(008), 윈린현(009), 자이현(010), 핑둥현(013), 타이둥현(014), 화롄현(015), 펑후현(016), 지룽시(017), 신주시(018), 자이시(020)
- 푸젠성
- 6, 7, 8번째 자리 : 향급행정구 코드이다.
- 9, 10, 11번째 자리 : 촌급행정구 코드이다.
5.1. 특징
- 본래 미수복지구까지 염두에 두고 코드가 제정되어 35개 성에 01~35가, 하이난 특별행정구, 시짱 지방, 멍구 지방에 각각 36, 37, 38이, 본토의 12개 직할시에 51~62가 할당되어 있으나, 대륙 수복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본토의 명목상 행정구역이 거의 사문화되었으므로 본토 성급행정구에 할당된 코드는 호적 업무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이유로 1개 성이 관할하는 현이 100개를 넘는 경우까지 고려해 현급행정구 코드는 3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몽골인 행정구역인 맹(盟)과 기(旗)까지 고려해 기의 현급행정구 코드는 소속된 맹에 따라 첫 자리를 2,3,4 등으로 다르게 설정하는 규칙도 존재한다.
- 향급 행정구역 코드에 현급 행정구역 정부 산하기관이 포함되어, 코드가 010부터 시작한다.
- 일반적으로 해당 등급 이하 등급이 0으로 적히는 낭비를 막기 위해 현급 행정구역의 코드는 5번째 자리까지, 향급 행정구역은 8번째 자리까지 적는다.
- 직할시는 현급을 건너뛰고 바로 향급으로 넘어가므로, 직할시 산하의 향급, 촌급 행정구역은 현급행정구 코드가 000으로 적힌다.
- 폐지된 행정구역의 코드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일례로 직할시 신베이시로 승격한 타이베이현과 그 관할 향진시 코드인 10001xxxxxx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5.2. 코드 예시
타이완성 이란현 자오시향 바이어촌 | ||||||||||
성급 | 현급 | 향급 | 촌급 | |||||||
1 | 0 | 0 | 0 | 2 | 0 | 5 | 0 | 0 | 1 | 2 |
가오슝시 구산구 사오촨터우리 | ||||||||||
성급 | 현급 | 향급 | 촌급 | |||||||
6 | 4 | 0 | 0 | 0 | 0 | 2 | 0 | 0 | 3 | 7 |
[1]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성은 헌법기관이라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폐지할 수 있기 때문.[2] 물론 한국의 동은 한국의 리보다 1단계 높은 행정구역이기에 완전히 호환되는건 아니다.[3] 과거에는 신장성 정부를 비롯한 몇몇 성정부는 남겨서 대만에 옮겨두고 대륙지구와 관련된 사무 일부를 담당하도록 했으나, 이것도 점차 폐지해나가다가 1990년대에 완전히 폐지하였다. 또한 2017년까지는 몽골 및 티베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몽장위원회라는 기구가 별도로 있었는데, 현재 몽장위원회의 업무는 대륙위원회와 신설된 몽장문화센터로 나뉘어 이관되었다.[4] 대표적으로 만주 지역에 중국은 성이 3개밖에 없지만 대만은 명목상 9개를 두고있다.[5] 이 경우는 명목상 강역을 현재의 중국 본토+대만으로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연상된다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