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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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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여파3. 사건 이후4. 관련 인물5. 관련 문서

1. 개요

학림 사건(學林事件)은 1981년에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조직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 명칭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

당시 전민학련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의 '학림다방'[1]에서 유래한 말로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2. 사건의 여파

이태복[2] 등 24명이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3]한 혐의로 강제 연행되었고 불법 구금과 변호사 및 가족의 접견 차단, 물고문과 전기고문, 여성 피의자에 대한 강간 위협 등의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법정에서 폭로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해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태복에게 무기징역, 이선근에게 7년, 박문식에게 5년 등을 무더기로 선고했고 1982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들 중 이태복은 1986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세계의 양심수'로 인정받았고 김수환 추기경 등의 탄원으로 1988년 개천절 특사에 따라 가석방되었다.

인민혁명당 사건박정희 유신 통치기간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었다면 이 사건은 신군부 세력의 정권 안정을 위해 날조된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비교된다.

3. 사건 이후

2000년 국무총리 직속기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고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안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태복 등 피해자 24명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여 2010년 무죄 판결을 받았고(2009재노81 및 2010재노21) 2012년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2011도730)

4. 관련 인물

이 사건으로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 민병두는 당시를 회고하며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은 주간지 선데이 서울을 보면서 전기고문의 볼트수를 올렸다 내렸다"며 "나 역시 온갖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하고 동료들의 소재지를 댔다"고 고백했다. 관련자들 중 박성현은 사건 이후 한국일보 기자가 되기 전까지 '깃발 사건', '제헌의회그룹 사건'에 연루된 바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공산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라 생각하여 재심 청구는 물론,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가 본 사건 원심의 배석 판사였으며 재심 무죄 판결 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황우여 전 대표는 당대표 임기를 마치자마자 2014년 7월 15일 청와대에 의해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취임 직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5. 관련 문서


[1] 지금도 영업 중인 대학로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으로 방송과 예능에서 자주 출연하는 대학로의 명물 다방이다. 이후에는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인공 도민준의 단골 찻집으로 등장했고 매화마다 본점이 장소 협찬되었다. 본점은 평소에도 빈 자리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잦으며 같은 대학로에 분점도 있다.[2] 국민의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3] 실제로는 결성 준비 단계였다. 일단 이태복의 전민학련과 전민노력 조직 시도는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최초의 조직적인 노동자-학생 연대 시도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학연대는 운동진영의 기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