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7:45:29

폐차

1. 개요2. 자동차의 폐차작업
2.1. 폐차 절차2.2. 매체에서
3. 오토바이의 폐차4. 군용차량의 폐차작업5. 철도차량의 폐차6. 항공기의 폐기작업7. 선박의 폐선작업

1. 개요



파손, 고장, 방치, 침수, 내구연한 초과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차량, 혹은 그 차량을 폐기하는 작업.

2. 자동차의 폐차작업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Scrap_car_bodies.jpg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15.08.11 [법률 제134ㄹ86호, 시행 2015.08.11] 2조 5항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일생을 끝내고(퇴역이후)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행위. 자동차판 R.I.P.라고 할 수 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선고부터 장례, 사망신고 절차까지를 말한다. 폐차장장례식장의 개념과 비슷하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를 참조. 사고나 중대한 고장으로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차량의 현재 가치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수리하지 않고 자동차를 포기하게 되며, 그 존재를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폐차다. 자동차의 출생신고가 최초 등록이라면 폐차 신고는 사망신고와 같다. 이 과정을 끝마쳐야 더 이상 자동차 관련 보유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1]

사람은 행정적으로 부활처리가 가능하지만[2]폐차된 자동차는 법적으로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말소처리까지 되면 취소처리가 불가능하며 다시는 공도에서 운행할 수 없다.

폐차 해체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 승용차나 소형차는 압축기로 누르면 끝이지만, 버스나 대형 화물차는 압축기로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사람이 직접 용접기를 사용하여 차체를 해체한다.

여담으로 자차를 폐차 시킨후 구청에 인증을 하면 6개월 후 신차 구매시 해당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책을 이용하는 업체가 바로 골드번호 대행업체. 원하는 골드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골드번호를 가진 차주와 연결해 차량 양도 및 폐차진행까지 대행해준다. 괜히 외제차에 골드번호가 많이 달린게 아니다

2.1. 폐차 절차

사고나 고장, 노후 등 기타 이유로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할 이유가 없게 된 경우 그 존재를 말소하기 위해 폐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는다.

1. 폐차 신청을 하기 전에 법적으로 차량에 걸려 있는 내야 할 돈 및 여러 문제를 전부 해결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범칙금과 과태료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지 않는다면 폐차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밖에 압류가 된 사항이 있거나 저당(할부금 등)[3]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폐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압류나 저당건을 당장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차량의 차령이 충분히 경과했다면 차령초과(압류)폐차를 진행하게 되나 이 경우 즉시 폐차는 불가능하며 최소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지나 말소가 가능하다. 물론 압류나 저당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다시 따라붙는다.

2. 세금/압류 관련 문제가 없다면 폐차장 또는 폐차 대행 업소에 연락하여 폐차 신청을 요청한다. 주변의 등록 폐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까운 등록 폐차장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바로 폐차 접수도 할 수 있다. 등록된 곳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 업체의 경우 폐차 처리를 하지 않고 차를 대포차로 다시 중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며 사고나 고장으로 정비소에 차가 들어가 있다면 보통 대행을 맡기지만, 대행 수수료를 떼인다.

3. 폐차장에서 차를 견인하러 오면 차를 내준다. 만약 견인비를 요구한다면 차를 넘기지 말고 해당 폐차장이 정상적인 업소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 견인료는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4]

4. 폐차장에서 차를 인수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시군구청 또는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말소등록을 한다. 폐차 신청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단계는 폐차장에 대행을 맡길 수 있다.[5] 이 단계에서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만 폐차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차량의 종류[6]에 따라서는 보상금(고철값)을 받을 수 있는데, 차종이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수십 만 원 정도는 받는다.

5. 자동차세 및 보험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오히려 날짜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보험료는 남은 날짜에 맞춰 환불이 가능한데, 따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한다.

2.2. 매체에서

3. 오토바이의 폐차[7]

이륜자동차[8]는 자동차관리법 상 폐차를 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는 폐지만 가능한데 이는 번호판만 탈거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것이다. 고장이나 파손 등을 이유로 탈 수 없는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폐기물과 같다. 폐차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룰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폐차장에서도 이륜차는 고철값보다 폐기값이 더 나온다며 매입을 거부한다.

이렇게 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사생아처럼 방치되어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정비업과 해체재활용업은 현행 자동차관리제도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자동차 정비 공인자격증조차은 2025년 상반기가 되어서야 신설될 예정이다.[9] 따라서 부적격자에 의한 불법ㆍ불량정비 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단으로 폐기된 이륜자동차가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거나 해당 이륜자동차에서 무단으로 추출된 부품이 이륜자동차의 불법개조에 이용되는 등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의원의 무관심속에 대한민국 독립 이래 70년 넘게 이러한 상황이다.

점포마다 다르지만 폐지 후 서류와 함께 정비소 등에 가져가면 매입하는데, 가끔 수상할정도로 부품이 뜯긴 이륜차들이 정비소 앞에 늘어서 있는 경우가 중고부품용으로 매입된 경우이다.

2021년 8월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상정 포함 10인의 국회의원이 이륜자동차 폐차 및 정비, 부품 재활용을 제도권에 담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임기가 만료되며 법안이 폐기되었다.

4. 군용차량의 폐차작업

전차나 자주포같은 차량은 폐차하기에 앞서 무장해제부터 시킨다. 그러니까 차체에 달려있는 기관총류를 전부 분리시킨 뒤 차체와 포탑을 분리시킨다. 그 이후에 포탑 따로 차체 따로 고철분해를 실시한다.

5. 철도차량의 폐차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E_189-204,_ES_64_F4-204_(Flickr_14940403087).jpg
열차의 폐차.


전체적인 폐차 작업(고철분해) 진행 과정. 첫번째 영상의 배경은 대전에 위치한 철도차량정비단 내 해체 전용선로이고, 두번째 영상은 에스토니아로 추정된다. 저렇게 특정 역이나 조차장 구내의 폐차 전용 선로에서 차량을 바로 해체하는 방식이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하게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지에 있는 철도차량정비단에서 직접 해체작업을 한 후에 잔해를 고철매각한다.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의 위치한 도시철도 기관들은 부지 등 문제로 직접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차량을 온전하게 반출 한 뒤에, 을종회송 등을 통해 고철업체로 보내서 그곳에서 알아서 해체하도록 하게끔 한다.
파일:IMG_6596.jpg
부산교통공사 1000호대 전동차의 폐차 진행 모습

열차의 일생을 끝내고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행위. 1번 항목과 개념 자체는 같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 폐차에 관한 기준」 제3조
'폐차'란 기대수명(구 사용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과 경과하지 않았지만 손상이 심각하여 영업운행이 불가하다고 판정된 차량 등 차량관리에서 제적된 차량을 말한다.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차량을 해체해야 폐차를 완료했다고 말하는데, 열차의 경우 관리를 중지하고 제적하는 행위가 폐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고철매각 또는 해체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차적에서 제적되었다면 폐차에 해당한다.

6. 항공기의 폐기작업

노후하여 수명을 다하거나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파손된 항공기를 폐기하는것. 스크랩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담으로, 미국 서부에는 폐기 예정인 항공기를 모아놓는 공항이 있다.

사실 엄밀히는 車가 아니지만 교통수단이고 또한 흔히 쓰는 말인 폐차와 사전적 의미가 거의 똑같으므로 비행기 폐기도 폐차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7. 선박의 폐선작업

이쪽도 스크랩 처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폐선하는 작업으로 철강 자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현장은 낙후된 환경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꽤 잦은 편이다. EBS 극한직업 선박 해체 파키스탄 편을 보면 매우 열악한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 그런데 KBS 다큐 방글라데시 선박해체 편은 그보다도 훨씬 적은 돈을 받고 더 심각한 환경에서 일한다.

[1] 단,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소유한 날짜를 하루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이기에 폐차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엔 폐차를 해도 수시분이라는 게 추가로 한번 더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세 문서나 간단명료하게 설명된 해당 블로그를 참조하자.[2] 실종자 사망신고 취소 등.[3] 특히 차량 구매시 캐피탈을 이용하여 할부를 했을 경우 모든 할부금을 완납해도 캐피탈 저당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캐피탈사에 전화해서 해지를 해야 하니 참고.[4]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경우 탁송기사가 와서 차를 직접 몰고 가기도 한다.[5] 폐차장에서 대행을 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대행비가 든다.[6] 큰 차는 그만큼 도 많이 들어가 있다. 또한 엔진이나 서스펜션 등의 부품은 재생이 가능한 만큼 동일차종의 부품 유용을 위해 중고부품으로 팔 수 있다.[7] 현행법상 불법이다.[8]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따로 보는 125cc 이하 포함.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배기량구분없이 모두 이륜자동차로 통칭한다.[9] 때문에 일반자동차정비자격증과 혼다/KR모터스 등의 정비교육이수증정도만 걸려있는 경우가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