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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거구다. 공직선거법으로 정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38조에 따른 위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환기에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도 있었다.2. 역사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라동 선거구를 두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제주도의회 표결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 차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여러 특별법의 취지는 무색해졌고, 급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규칙의 형태로 제정하고 말았다. #부칙 제3조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
①2006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4월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주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2006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4월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주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중선관위는 도 조례안 그대로 의결했다.
3. 도의원
3.1. 제주시 (22)
선거구 | 관할구역 | 변동 |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 |
일도2동 선거구 | 일도2동 | |
이도2동 갑 선거구 | 이도2동(1~20, 44, 48~55, 57~59통) | |
이도2동 을 선거구 | 이도2동(21~43, 45~47, 56통) | |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 | 삼도1동, 삼도2동 | |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 | 용담1동, 용담2동 | |
화북동 선거구 | 화북동 | |
삼양동·봉개동 선거구 | 삼양동, 봉개동 | |
아라동 갑 선거구 | 아라동(1~4, 10, 11, 13~23, 25, 26, 31, 32통) | |
아라동 을 선거구 | 아라동(5~9, 12, 24, 27~30통) | |
오라동 선거구 | 오라동 | |
연동 갑 선거구 | 연동(1~21, 37통) | |
연동 을 선거구 | 연동(22~36, 38~43통) | |
노형동 갑 선거구 | 노형동(1~14, 30~43, 51, 52, 54통) | |
노형동 을 선거구 | 노형동(15~29, 44~50, 53, 55~58통) | |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 |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
한림읍 선거구 | 한림읍 | |
애월읍 갑 선거구 | 애월읍(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용흥리, 신엄리, 중업리, 구엄리, 고내리) | |
애월읍 을 선거구 | 애월읍(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하귀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광령리) | |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 구좌읍, 우도면 | |
조천읍 선거구 | 조천읍 | |
한경면·추자면 선거구 | 한경면, 추자면 |
3.2. 서귀포시 (10)
선거구 | 관할구역 | 변동 |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선거구 |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 |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선거구 |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 |
동홍동 선거구 | 동홍동 | |
대륜동 선거구 | 대륜동 | |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 |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
대정읍 선거구 | 대정읍 | |
남원읍 선거구 | 남원읍 | |
성산읍 선거구 | 성산읍 | |
안덕면 선거구 | 안덕면 | |
표선면 선거구 | 표선면 |
4. 교육의원 (5)
- 제주시 동부 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 제주시 중부 선거구: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 제주시 서부 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교육의원은 관련 문서에도 나오지만, 교육부와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을 견제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였지만, 여러 논란 등이 많아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되었는데, 무투표 당선이 있는 등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