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08 05:23:11

전투지원부대


대한민국 국군의 명칭별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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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념
2.1. 군사학적 정의2.2. 법령 상의 규정2.3. 현장 용어

1. 개요

전투지원부대()란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부대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는 기행부대가 있다.

2. 개념

일반적으로 보병이나 기갑, 전투항공처럼 직접적으로 적과 접촉하여 교전하는 부대는 전투부대라고 하며, 그러한 부대에 속하는 군사특기는 전투병과라고 표현한다. 전투지원부대는 이러한 전투부대의 전투 수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대를 말한다.

학문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 현장용어가 조금씩 다르므로, 사용이나 해석 시 맥락에 따른 의미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

2.1. 군사학적 정의

전투 지원 부대 [戰鬪支援部隊]
(원어: Combat Support Element, Combat Support Troops, Combat Support Unit)
전투 부대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작전 면에서 지원하는 부대. 수행 기능에 따라 전투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부대와 전투 지원 및 전투 근무 지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부대가 있다.
전투 지원 부대,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전투 지원 [戰鬪支援]
(원어: Combat Support)
전투 부대에 제공되는 화력 지원과 작전 지원(보조 작전). 야전 포병, 방공 포병, 항공(공중 수색전투 헬기 제외), 공병, 헌병, 통신전자전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전투 지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전투 근무 지원 [戰鬪支援]
(원어: Combat Service Support)(약어: CSS)
전술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군사 면의 제반 지원, 즉 행정 및 군수 분야 활동. 전투 근무 지원 부대에 대하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시설 및 자금을 통제·관리하고 제반 근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 및 지상 부대가 전투 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급·수송·의료 지원 및 여타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군이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장에서의 모든 작전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망라한다. ☜ CSS(Combat Service Support)
전투 근무 지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군사학적으로는 크게 전투 지원(작전 지원)만을 맡는 부대와 전투 근무 지원을 겸하는 부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전투에 필요한 전투력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대로서, 화력 지원으로는 포병, 방공, 기동 지원으로는 항공수송과 지상수송, 공병, 방호 지원으로는 화생방과 공병,[1] 지휘통제 및 정보 지원은 통신, 정보 등이 있다. 군사경찰의 경우 기지방호(부대방호) 및 군사치안/군기 유지, 교통통제 등 보조 작전을 담당하며 필요시 예비대로서 동원되어 주 작전의 전투에 합류하므로 전투지원병과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 유지·보수·보급 등 전투력 유지를 위한 확장 요소들도 제공하는 부대이다.[2] 군수, 보급, 병참, 병기, 의무 등이 대표적인 병과이다.

2.2. 법령 상의 규정

2. 임무 및 기능에 따른 분류
가. 지휘ㆍ통제부대
1) 예하부대를 지휘ㆍ통제하는 군 최고 및 중간지휘ㆍ통제부대
2) 합참, 각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군단사령부,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함대사령부, 전투사령부 등

나. 전투부대
1) 독립적인 전술 구성부대로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
2) 보병부대, 기갑부대, 항공부대, 방어사령부, 전단, 전투전대, 전투비행부대, 공군 미사일방어부대 등

다. 전투지원부대
1) 전투부대의 작전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2) 기지사령부, 포병ㆍ정보통신ㆍ정보ㆍ화생방ㆍ공병부대ㆍ군사경찰대ㆍ기상전대ㆍ기지방호전대ㆍ기지지원대대 등

라. 전투근무지원부대 및 기관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의 전투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군수 및 행정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
1) 군수지원부대
가) 군수 장비 및 물자의 보급ㆍ정비ㆍ수송 등 군수지원을 기본 임무로 하는 부대
나) 보급ㆍ정비ㆍ탄약ㆍ수송부대 등
2) 행정지원부대(기관)
가) 수사ㆍ대민ㆍ의료ㆍ회계업무 등 행정지원을 기본임무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
나) 군 병원, 정보체계관리단,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마. 교육훈련부대 및 기관
1) 장교ㆍ부사관ㆍ병의 양성 및 보수교육과 군사 전문교육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및 기관
2) 각군사관학교, 각군대학, 국방대학교, 병과학교, 훈련소 등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장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제7조(부대 또는 기관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국군에서 규정하는 전투지원부대는 군사학적 정의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전투지원부대와 전투근무지원부대를 구분하여, 수송은 전투근무지원부대로 분류하고 있다.

2.3. 현장 용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기행부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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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부대에서는 위와 같은 구분보다는 전투 수행에 관여하는지, 특히 1차적으로 살상을 하거나 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군사경찰은 전투지원병과이지만 기행병과로서 비전투병으로 여기는 일이 많으며, 포병을 전투지원병과가 아닌 전투병과라고 알고 있기도 한다.
[1] 공병은 기동로 개척을 통하여 기동을 제공하기도 하고, 야전축성물 구축으로써 방호를 제공하기도 한다.[2] 인사민사 등 전투력 구성을 위한 것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은 "근무 지원(Service Support)"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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