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3 20:40:10

의무(군사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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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의무 병과 휘장 공군 의무 병과 휘장

1. 개요2. 상세3. 각 군별 특기와 특징4. 구분
4.1. 장교4.2. 부사관
4.2.1. 의무부사관4.2.2. 항공구조사
4.3. 병

1. 개요

대한민국 국군병과이자 군사특기.

2. 상세

의무(醫務)를 담당하는 병과로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건강 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3. 각 군별 특기와 특징

3.1. 대한민국 육군

  • 410 군의 (장교)
    • 411 의무 (준・부사관)
      • 4111483 방사선 (부사관)
      • 4111501 임상병리 (부사관)
      • 4111502 치위생 (부사관)
      • 4111507 응급구조 (부사관)
      • 411101 일반의무 (병), 의무소방대
      • 411102 치과 (병)
      • 411103 수의 (병)
      • 411104 임상병리 (병)
      • 411105 방사선촬영 (병)
      • 411106 약제 (병)
      • 411107 물리치료 (병)
      • 411108 의무보급 (병)
  • 420 치의 (장교)
  • 430 수의 (장교)
  • 440 의정 (장교)
  • 450 간호 (장교)

3.2. 대한민국 해군해병대

  • 511 군의 (장교)
    • 49 의무(준・부사관・병)
  • 512 치의 (장교)
  • 513 의정 (장교)
  • 515 간호 (장교)

3.3. 대한민국 공군

  • 940X 항공의무 (장교)
    • 941X 항공의무 (준・부사관)
      • 94110 항공의무 (병)
    • 241X 항공구조 (준・부사관)

병과명은 타군과 동일하게 의무이지만 특기명은 전부 항공의무이다. 이는 항공의무후송이나, 공중근무자 비행환경적응 등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군 의무 병과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SART로 불리는 항공구조 특기도 행정상으로는 의무 병과에 편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사교류 없이 별도의 병과처럼 운영된다. 다만 항공구조사들 역시 구조 임무 특성상 간단한 의학 및 응급처치 지식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교의 경우 과거 군의, 치의, 수의, 간호, 의정 5가지의 특기로 분리되었던 것을 의무 특기 하나로 합쳐놓았다. 이때부터 과거 군의관만 보임 가능하던 일선 의무부대장[1]에 간호, 의정장교 등도 보임이 가능하게 되어 인력운영이 원활해졌다[2].
다만 특기번호 뒤에 붙는 접미어[3]로 구별되기에 지휘관・참모가 아닌 진료실 군의관이나 간호장교 등 직책에는 접미어에 맞게 구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공본 의무실, 공군항공우주의료원과 의무사 예하 국군병원, 그 외에 비행단(사령부)급 부대의 항공의무대대(전대)와 소규모 부대의 의무실에 배치되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군의관들이 진료를 보고, 간호장교들이 간호를 하는 것은 타군과 동일하지만, 비행단 항공의무대대(전대)에는 항공군의관, 항공간호장교 직책이 있어 공중근무자로 임명되어 별도 휘장과 조종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공군 의무병과만의 특성이다. 이들은 상술하였다시피 헬리콥터나 수송기 등 공중기동기에 탑승하여 전평시 항공의무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중근무자로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조종복을 입고 근무한다. 다만 항공군의관의 경우 일반 환자 진료도 병행하기 때문에 훈련이 있을 때가 아니면 일반적인 군의관처럼 입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에서는 고공저압환경 훈련, 가속도 내성강화 훈련(G-테스트) 등 항공생리훈련을 운영하고, 항공우주 작전수행에 있어서의 의학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도 공군 의무 병과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4. 구분

4.1. 장교

4.1.1. 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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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수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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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간호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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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의정장교

무행 장교라고 뜻풀이하면 이해하기 쉽다. 하술할 약제장교(사관)의 경우도 보통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 의무지원 훈련/작전[4] 계획 수립 및 시행
  • 의무물자・장비 소요 제기 및 획득
  • 원무행정 및 환자관리(입퇴원, 의무기록, 의료통계 등)
  • 의무부대 운영업무(인사・군수・보안・동원 등) 수행

큰 카테고리로 보면 위와 같이 의무 계획과 의무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의무부대에서 진료와 진료보조가 아닌, 모든 것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계획 업무의 경우 일선 의무부대 보다는 병원급이나 사령부 의무실급 이상에서 주로 수행하게 된다. 병원급을 제외한 일선 의무부대에는 의정장교가 많아야 한 두명이기에, 진료보느라 바쁜 군의관들을 대신해 부대 살림을 사실상 혼자 꾸려 나가게 된다.

과거에는 장기군의관만으로도 의무부대장 자리를 채울 수 있었지만, 현재는 장기군의관이 부족해져 의정장교도 의무부대장에 보임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병원급 부대장는 여전히 군의관이 주로 보임한다. 사실 의무부대장은 결국 작전, 행정 등 전반적인 부대 운영을 주로 하는 자리라서 군의관이 아니라 의정장교가 보임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1.4.1. 약제 장교

4.2. 부사관

4.2.1. 의무부사관

4.2.2. 항공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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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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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군항공우주의료원장이나, 일선 사령부/비행단급 부대의 항공의무대대(전대)장.[2] 과거 군의관만 의무부대장 보임이 가능하던 때에는 장기복무 군의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항공의무대대장대위인 군의관이 맡는 경우도 있었다.[3] 군의관의 경우 전문과, 치과의 경우 ‘치’, 수의장교는 ‘수’, 간호장교는 ‘간’ 이런 식이다.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인 대위의 특기번호는 9407내이고, 간호장교인 대령은 9409간이다.[4] 대량전상자 의무지원, 항공의무후송 등. 그 외에도 공군의 경우 흔히 항공생리훈련이라고 불리는 공중근무자 비행환경적응훈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