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23:38:46

월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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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3. 관련 문서

1. 개요

어떤 조직이나 국가, 회사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월마다 받는 급여, 즉 월급을 받는 날. 월급을 받는 날은 공기업, 공무원, 사기업 등이 각각 다르며, 같은 종류의 조직이라도 법, 회사 내부규정, 혹은 지침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월급에 대한 것은 월급 문서로. 여기서는 각 사업체의 월급날에 대해 기술한다.

2. 목록

  • 공무원 (공무원의 월급은 3번에 걸쳐 나온다.)
    • 1일 - 직급보조비
    • 10일 - 지방직 초과 근무수당
    • 20일 - 지방직 본봉, 국가직 초과 근무수당
    • 25일 - 국가직 본봉(원칙적으로)

3. 관련 문서


[1] 판사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각각 같은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다.[2]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봉급도 이 규정에 따라 매달 10일에 들어온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역시 이날에 들어온다. 더불어 군 간부들(장교, 부사관, 군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매달 10일에 들어온다. 단, 경찰간부, 소방간부는 매달 20일에 들어온다.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이라 그렇다.[3] 대부분의 사기업은 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25일을, 중소기업은 10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예외가 몇몇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