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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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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조계 견제 강화
2.1. 전관비리 억제2.2. 국민의 사법부 직접견제
2.2.1. 배심제 전면 도입
2.3. 판례, 판결문 등 사법부 정보공개 강화2.4. 법률 용어 간소화 및 비문 수정
3. 국민에 대한 법률 교육 증진4. 언론의 중립적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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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법불신을 해결하는 방안을 담은 문서.

2. 법조계 견제 강화

2.1. 전관비리 억제

사법정책연구원2020년 1월 16일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심각한 사법불신의 원인인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전관예우로 발생하는 법관 보수와의 막대한 격차"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으며, 전관 변호사들의 개업을 막거나, 개업을 막지 못했다면 특정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2. 국민의 사법부 직접견제

국민들이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와 국회의원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만 사법부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의 내부부패 및 전횡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본처럼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제도로 재판관에 대한 파면 투표를 시행하는 방식과 같이 사법부 국민 견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만 일본에서도 실제로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의 대법관격)이 파면된 사례는 없고 찬성률이 기록적으로 높은 것이 15%밖에 안되는지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정치화로 인해 오히려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어 궁극적으로 삼권분립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2.2.1. 배심제 전면 도입

미국처럼 유무죄 결정 또는 형량까지 배심원단이 결정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과 관계 없이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완전한 배심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배심제가 전면 도입되면 오히려 배심원단이 떼법이나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어 신중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흔히들 알고있는 것과는 달리, 배심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배심재판의 여러 한계 때문에 정작 그 이용율은 비배심재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1]

2.3. 판례, 판결문 등 사법부 정보공개 강화

판결문이나 판례를 완전히 공개하는 방안이다. 한 서울대 법대 교수는 과거 조선일보 사설에서 사법불신에 대해 법원의 투명한 판례 정보 공개를 해답으로 제시하였고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 또한 판례의 전자공개 비율이 낮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노력해야 함을 일침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몇몇 판결문을 볼수 있지만 제도권 언론에 언급될 정도로 큰 사건들조차 판례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4. 법률 용어 간소화 및 비문 수정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 특히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등 기본 육법은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와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비문이 많다.

기본 육법이 제정된 시기인 1950년대는 광복 직후의 상황이라 문법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데다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고, 법률 정보도 빈약해 일제의 법체계를 계수하여 법률을 만들다 보니 기본 6법에는 일본식 한자어와 문법체계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법전 속에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사전에 없는 단어, 지나치게 오래되어 쓰이지 않는 단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국민들이 법을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사법불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법조인 입장에서는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법률 용어가 국민이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차단막으로 여겨 일부는 지적인 우월감을 가지려는 목적으로 용어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승덕제18대 국회의원은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풀어서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출처]

3. 국민에 대한 법률 교육 증진

오늘날 사법불신은 법조계와 법조인의 비리나 잘못에 의해 심각하게 초래되었지만, 국민들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맥락을 모르고, 자세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예컨데, 형사미성년자와 같은 촉법소년을 폐지하는 등 형법의 대전제인 책임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해서라도 범죄율을 낮춰야 한다는 등 법학법철학적인 배경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정서를 못 따라갔다기 보다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서 판단이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정보나 이론들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기관에서의 의무적 교육 및 미디어 매체의 활약이 중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다수의 미디어 매체나 교육을 통해 대다수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개념이 된 것처럼, 그밖에도 직관적으로는 수긍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률 개념들에 대해 보편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비록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할 지라도 이를 통해 리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개개인의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단지 법률 지식이 비롯함으로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사법 불신 정서를 해소할 수 있다.

4. 언론의 중립적인 보도

언론이 자극적인 헤드라인, 법학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엄벌주의적 호도를 하여 사법불신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도둑 뇌사사건과 같이, 기사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당방위의 인정요건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반감 및 오해, 왜곡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수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 직관적이지 않은 법률적 이데올로기 개념에 의하여, 무작정 현재 사법부와 시스템, 판례 등을 비판하려는 정서가 다수 반영된 바이다.

하지만 실상은 법학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각종 관련 논문에 대한 입장 대변, 고려가 미비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정보나 정제되지 않은 가치관, 학계 정설과 상반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곤 한다. 사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시선은 견제 차원에서 필연적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세한 정보가 결여된 채 나오는 언론 보도는 도리어 부조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 전반이 중립적, 전문적 보도를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추구한다면, 정보 미비에서 발생하는 사법불신의 상당수가 해소될 수 있다.


[1] 미국 연방형사배심제의 비율은 1962년부터 2013년까지 8.2%에서 3.6%로 감소하였다. 링크[출처] <자서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고승덕 전 국회의원은 그밖에도 법조계에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서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가로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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