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09:56:24

사건번호

사건부호에서 넘어옴
1. 개요2. 사건 부호
2.1. 헌법재판 사건2.2. 법원 사건
2.2.1. 민사사건2.2.2. 형사사건2.2.3. 행정사건2.2.4. 그 외 사건2.2.5. 공탁사건
2.3. 검찰 사건2.4. 공수처 사건2.5. 과거의 사건부호
3. 일본의 사건번호

1. 개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사건번호등) 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개정 1999. 12. 22.>
③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03. 6. 9.>

법원에서는 하나의 심판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사건번호라 한다. 법학을 공부하거나 판례를 연구 중이라면 사건번호만 봐도 대략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다. 법학도에서 심지어 법덕후라면 익숙해있을 존재.

예를 들어,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이라고 적혀있는 경우,
  • 대법원: 그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을 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법학 교재 등에는 보통 줄여서 대판(또는 大判)으로 기재된다.
  • 2015. 11. 12: 이 판결이 선고된 날짜이다.
  • 2015: 사건이 접수된 연도이다.
  • 도: 사건별 부호문자이다. 보통 한글 자모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지정되는데, ‘도‘는 사건의 종류가 형사상고사건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건의 유형에 따라 '헌'처럼 자모음 조합과 관계없이 해당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음절이 붙는 경우도 있다.[1]
  • 6809: 진행번호이다. 사건의 종류별 접수 순서를 말한다.

그러니까 2015년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상고사건 중 6809번째로 접수된 것이 2015년에 판결 선고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 재판이 얼마나 걸렸나 짐작해볼 수 있다.[2] 또한 접수 번호가 7000에 육박한 걸 보면 대법원을 비롯해 산하 법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것 또한 짐작해볼 수 있다.[3]

다만 형사와 달리 민사나 행정 등의 사건은 접수 순서와 진행번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는 접수 순서 뒤에 숫자 하나를 덧붙여서 진행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9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상고사건 중 17417번째가 아니라 1741번째 사건이라는 의미다.[4] 맨 마지막 자리의 7은, 아래 규정에 따라 송달료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건(대부분의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에서 전산처리를 위한 검색용 숫자로, 일종의 체크섬이다.[5]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을 적용할 사건(이하 "적용대상사건"이라 한다)은 [별표1]중 적용대상사건란의 기재와 같다.[6]

제16조 (사건번호부여방법)
① 사건번호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5조[7]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부여한다. 다만, 각종 본안사건(재심사건 포함), 부동산등경매사건(타경, 준재타경), 민사 및 가사조정사건(머, 너, 재머, 재너), 행정준항고사건(사),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특허신청사건(카허), 개인회생사건(개회), 재산조회사건(카조), 행정재항고재심사건(재무) 이외의 사건은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건번호는 전산검색을 위하여 진행번호의 끝자리에 0부터 9까지의 아라비아숫자(이하 "검색숫자"라 한다)가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③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 문자 및 진행번호를 병기하여 표시한다.
④ 사건번호 중 진행번호는 일련번호 뒤에 검색숫자를 붙여서 그 전체를 진행번호로 한다.
⑤ 제2항의 사건번호부여부는 매 연말에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비치ㆍ사용하도록 한다.

제17조 (사건번호부여의 예)
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사건번호부여부의 진행번호의 끝자리에는 이미 검색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예: 검색숫자가 순차로 7,4,8,5,2……[8]로 부여되어 있는 경우
2 0 0 3
 
7
2 0 0 3
 
4
2 0 0 3
 
8
2 0 0 3
 
5
2 0 0 3
 
0 0 0 0 0 0 2
② 제1항의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검색숫자 앞에 사건의 접수순위에 따라 차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예: 3건의 사건이 접수된 경우
2 0 0 3
 
1 7
2 0 0 3
 
2 4
2 0 0 3
 
3 8
2 0 0 3
 
5
2 0 0 3
 
0 0 0 0 0 0 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순위에 따라 차례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검색숫자를 통합한 것이 진행번호가 된다.
예: 2003가합17, 2003가합24, 2004가합38.


가끔 대법원 민사상고사건 중 진행번호가 무려 여섯 자리에 달하는 것들이 있는데(예를 들자면 형사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건 전자소송임을 의미한다. 대법원 민사상고사건 중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것들도 접수 순번의 맨 뒤에 무작위로 숫자 하나를 덧붙이는 기본 방식은 똑같지만, 그 번호에 200000을 더해서 최종 진행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진행번호를 맨 앞자리가 '2'인 총 6자리 숫자가 되게끔 함으로써[9][10] 비전자소송(종이기록) 사건과 구별한다. 결국 2015다200111 사건은, 2015년에 대법원에 11번째로 접수된 민사상고 전자소송 사건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건번호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해석례를 제시하거나 변경한 사안들이다.

참고로 본인이 소송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 검색만으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번호를 검색하면 판례전문을 찾아볼 수 있다.[11]

사건번호는 법원별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어느 법원' 몇 호 사건인지를 적시해야 한다. 특히 고등법원은 원외재판부는 별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예: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부는 사건번호가 별개로 붙는다) 원외재판부가 어디인지까지 적시해야 한다.

사건번호는 사건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판사건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문건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무슨 사건 때문에 제출한 서류인지 몰라 혼란이 생기게 된다.

2. 사건 부호

2.1. 헌법재판 사건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사건의 종류)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 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 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헌법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부호가 총 8개가 된다.
사건 부호 비고
위헌법률심판사건 헌가 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
탄핵심판사건 헌나 [12]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다 [13]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라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제기한 사건)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제기한 사건)[14]
각종 신청사건 헌사 국선대리인선임, 가처분, 기피 등
각종 특별사건 헌아 재심

2.2. 법원 사건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이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가 제정되어 있다.

어차피 여기 다 나와 있다(공탁사건부호 제외)(...).

참고로 1961년 이전에는 지금과 사건부호를 정하는 방식이 달랐다. 예컨대 현재 '도'로 표기하는 형사상고사건은 61년까지는 '형상'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법 관련 교재에서 옛날 판례들을 인용할 때 가끔 나온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가 지금과 같은 얼개를 갖게 된 것은 구 법원사무규정(1961. 12. 30. 대법원규칙 제91호로 개정된 것)이 1962년 1월 1일 공포,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사건별 부호문자 중에 '재'로 시작하는 것들을 왕왕 볼 수 있는데("재가합", "재다", "재도" 등), 이는 재심 사건을 의미한다.

아래는 2020년 1월 15일 현재 법원에서 사용 중인 사건별 부호문자이다.

2.2.1. 민사사건

사건 부호 비고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소액사건 아닌 민사소송 사건 제1심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소액사건 제1심
민사항소사건
민사상고사건
민사항고사건
민사재항고사건
민사특별항고사건
민사준항고사건
민사조정사건
화해사건 제소전 화해
독촉사건 지급명령 참조. '차전'은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공조사건 외국에서 한국 법원에 송달이나 증거조사의 공조촉탁이 들어온 경우, 중재촉탁사건 또는 중재협조요청사건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공시최고사건 카공
담보취소등사건 카담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등
재산명시등사건 카명 재산명시에 대한 이의도 '카명'으로 별도로 사건번호가 붙는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카불
재산조회사건 카조
소송구조등사건 카구 소송구조 참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카확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카열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카임 임차권등기명령 참조
강제집행정지사건 카정
판결(결정)경정사건 카경[15]
제소명령사건 카소
기타민사신청사건 카기 민사소송에서 다른 사건부호에 해당하지 않는 온갖 잡스러운(?) 신청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등경매사건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등
채권등집행사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채권배당사건 타배
부동산인도명령사건 타인
기타집행사건 타기 민사집행에서 다른 사건부호에 해당하지 않는 온갖 잡스러운(?) 신청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
비송합의사건 비합 민사·상사비송사건, 중재인 선정사건
비송단독사건 비단
회생합의사건 회합
회생단독사건 회단
간이회생합의사건 간회합
간이회생단독사건 간회단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회확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회기
파산합의사건 하합
파산단독사건 하단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면책사건 하면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 사건 하기 복권
개인회생사건 개회
개인회생사건 조사확정사건 개확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 사건 개기
국제도산 승인사건 국승
국제도산 지원사건 국지
과태료사건
선박, 유류등 책임제한사건
증인감치사건 정가
채무자감치사건 정명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정라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정마

2.2.2. 형사사건

사건 부호 비고
형사1심합의사건 고합
형사1심단독사건 고단
약식사건 고약 약식절차 참조
전자약식사건 고약전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고정
군사법원1심사건 약식사건 외에는 모두 군판사 3명의 합의부 체제이기 때문에 합의부/단독부 구분을 하지 않는다.
형사항소사건
형사상고사건
형사항고사건
형사재항고사건
비상상고사건 비상상고 참조
형사준항고사건
형사보상청구사건
즉결심판사건 즉결심판 참조
형사공조사건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초적 체포구속적부심사 참조
보석사건 초보 보석(법) 참조
재정신청, 재정신청 비용지급사건 초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청구취소사건 초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참조
기타형사신청사건 초기 형사소송에서 다른 사건부호에 해당하지 않는 온갖 잡스러운(?) 신청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 배상명령
치료감호1심사건 감고
치료감호항소사건 감노
치료감호상고사건 감도
치료감호항고사건 감로
치료감호재항고사건 감모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치료감호공조사건 감토
치료감호신청사건 감초
부착명령1심사건 전고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심리하는 사건이다.
부착명령항소사건 전노
부착명령상고사건 전도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전오
부착명령신청사건 전초
부착명령항고사건 전로
부착명령재항고사건 전모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보고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보노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보도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보오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 보초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보로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 보모
치료명령1심사건 치고 화학적 거세 여부를 심리하는 사건이다. 선고유예집행유예에 붙이는 치료명령(사건번호 따로 안 붙음)과 별개 제도이므로 주의 요망(치료명령 문서 참조).
치료명령항소사건 치노
치료명령상고사건 치도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치오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청구) 사건 치초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16] 초치
치료명령항고사건 치로
치료명령재항고사건 치모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동고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동노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동도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동오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동초
소년보호사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보안처분을 하는 사건이다. 소년법/내용 참조
소년보호항고사건
소년보호재항고사건
소년보호신청사건 푸초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17] 푸집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 보안처분을 하는 사건이다.
가정보호항고사건
가정보호재항고사건
가정보호신청사건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버집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명령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
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처집
아동보호사건 동버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 보안처분을 하는 사건이다.
아동보호항고사건 동서
아동보호재항고사건 동어
아동보호신청사건 동저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동버집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동처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구하는 사건이다.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동처집
피해아동보호명령항고사건 동커
피해아동보호명령재항고사건 동터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 보안처분을 하는 사건이다.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성로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성모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성초

2.2.3. 행정사건

사건 부호 비고
행정1심사건 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행정항소사건
행정상고사건
행정항고사건
행정재항고사건
행정특별항고사건
행정준항고사건
행정신청사건

2.2.4. 그 외 사건

사건 부호 비고
인신보호사건 인신보호법 참조
인신보호항고사건 인라
인신보호재항고사건 인마
인신보호신청사건 인카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정고
기타감치신청사건 정기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정로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정모
가사1심합의사건 드합
가사1심단독사건 드단
가사항소사건
가사상고사건
가사항고사건
가사재항고사건
가사특별항고사건
가사조정사건
가사공조사건
가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사건 즈합
가사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사건 즈단
기타가사신청사건 즈기 사전처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등
가사비송합의사건 느합 상속재산분할, '2억원 넘는' (이혼)재산분할
가사비송단독사건 느단
후견개시사건 후개[18]
기본 후견감독사건 후감
기타후견사건 후기[19]
개명사건 호명 개명 참조[20]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호기[21] 가족관계등록비송 참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호협[22]
특허1심사건
특허상고사건
특허재항고사건
특허특별(준)항고사건
특허신청사건 카허
선거소송사건
선거상고사건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수흐
선거신청사건
특수소송사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건 중 선거소송이 아닌 것들이다.
특수신청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정드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정브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정스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정과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러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국세체납자감치사건 정국
국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루
국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무
관세체납자감치사건 정관
관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르
관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므
지방세체납자감치사건 정지
지방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리
지방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미

2.2.5. 공탁사건

공탁규칙 제6조(사건부)
③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공탁사건번호는 "2015년금제11호" 식으로 부여된다.

2.3. 검찰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4.1.25.] [법무부령 제1071호, 2024.1.12., 일부개정]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전자적 처리사건은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2. 제4조제2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 “○년 중제 ○호”

제41조(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일반사건 전환 표지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만든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번호를 “○년 형제 ○호”로 된 새로운 사건번호로 표시한다.

제22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③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제 ○호”로 표시한다.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③ 시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시정제○호”로 표시한다.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② 항소사건번호 및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항소사건번호: “○년 항 제○호”
2.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번호: “○년 인도 제○호”

제244조(준용규정)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의뢰 제○호”로 표시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 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적은 후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검찰사건번호는 속칭 '형제번호'라고 한다. 형제 아니다.
내사ㆍ진정사건이나 수사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면 역시 '형제번호'가 부여된다.

참고로 군검찰 사건도 검찰 사건과 사건부호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다만, "징제번호" 대신 "징수번호"라고 하는 차이는 있다.

2.4. 공수처 사건

공수처의 공직범죄사건은 사건번호를 "○년 공제○호"로 표시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6조 제1항).

참고로, 조희연이 2021년 공제1호로 입건되어, 공수처의 첫번째 정식 피의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문서 참조.

2.5. 과거의 사건부호

사건 부호 비고
민사상고사건 민상 1950년대 민사상고사건 사건부호
'민상'은 1950년대 법원 판결문의 사건번호 중 민사 상고사건을 의미했다. 1962년 1월 1일부터 구 법원사무규정(1961. 12. 30. 대법원규칙 제91호로 개정된 것)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다'로 변경되었고, 민상은 1950년대 민사상고사건 판결문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사건 부호 비고
형사상고사건 형상 1950년대 형사상고사건 사건부호
'형상'은 1950년대 법원 판결문의 사건번호 중 형사 상고사건을 의미했다. 1962년 1월 1일부터 구 법원사무규정(1961. 12. 30. 대법원규칙 제91호로 개정된 것)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도'로 변경되었고, 형상은 1950년대 형사상고사건 판결문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사건 부호 비고
민사상고사건 다카 1990년 소송촉진법 개정 이전의 사건부호
'다카'는 과거 법원 판결문의 사건번호 중 민사 상고사건을 의미했다.

1990년 1월 13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상고허가제[23]가 폐지되기 이전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때를 제외한 나머지 민사 상고사건의 사건번호가 다카였다.

상고허가제가 폐지되면서 법원 사무규칙이 개정되어 현재 모든 민사 상고사건부호는 '다'로 통일되었다.#

3. 일본의 사건번호

법률신문기사를 참조할 것. 형사사건은 히라가나로, 민사사건은 가타카나 부호를 쓴다. 또 서력 대신 연호/일본를 쓴다. 예를 들어 平成28(ワ)3049과 같은 식.


[1] 일부 예외가 있지만 보통 민사 사건은 'ㅏ' 모음, 형사 사건은 'ㅗ' 모음, 행정 사건은 'ㅜ' 모음, 가사 사건은 'ㅡ' 모음으로 되어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ㅏ' 모음으로 민사사건과 비슷한데 대법원과는 다르게 '대판'이 아닌 '헌재결'로 적히며 앞에 '헌'이 붙으므로(예: 헌가~헌아) 구분이 가능하다.[2] 예컨대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인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의 경우 2017년에 상고장이 접수되어 2022년에야 판결이 되었다는 뜻이다.[3] 평균적으로 지방법원 법관들이 한 달 처리하는 사건은 100~150건 정도이다.[4] 선고일이 2009년 상반기이며, 전원합의체 사건임을 주목할 것. 보통 사건이 처음 접수되고 기록검토가 개시되기까지 상고이유서 제출 절차 등으로 인해 적어도 한 달은 소요되며, 그 때부터 재판연구관이 기록을 검토한 후 대법관 전원이 합의를 마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에 또 최소 1~2달 정도가 필요하다(게다가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09년 3월 초쯤에 접수된 사건인 셈인데, 대법원에 사건이 폭주하는 건 맞지만 3월 무렵까지 민사사건만 1만 건 넘게 접수될 정도까지는 아니다.[5] 규모가 큰 몇몇 사건들을 보면 사건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사건들이 2심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사건번호를 연번으로 받게 되는데, 이 때 마지막 자리 숫자를 보면 일정한 규칙을 갖고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56561,56578,56585,56592,56608,56615,56622,56639,56646,56653,56660 판결은 임대인이 다수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여러 건의 건물명도의 소가 제1심에서부터 병합되어 심리된 경우인데, 진행번호에 해당하는 첫 4자리는 5655, 5656...와 같이 1씩 증가하나, 검색숫자에 해당하는 마지막 자리는 4, 1, 8, 5, 2, 8, 5, 2, 9, 6, 3, 0과 같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변화한다.[6] 형사사건과 일부 특수한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 가사, 행정 등 사실상 전부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7] 제15조(소액사건 등의 특례)
①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미리 정한 배당순서에 의하여,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번호 순서대로 배당할 수 있다.
②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이 미리 정한 사건배당 기준에 따라 단독사건으로 처리할 합의사건인 때에는 바로 단독사건으로 접수ㆍ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의 재정단독결정을 받아야 한다.
[8] 실제로는 7, 4 다음에는 8, 5, 2가 아니라 1, 8, 5, 2로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1988년 예규가 제정된 이래 수십 년간 검색숫자 1이 빠져 있는 채로 수정되지 않고 남아 있다.[9] 100000을 더해서 맨 앞자리를 1로 하게 되면, 비전자소송인 민사상고사건 중에서 1만번째 이후에 접수된 사건들과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렇게 정한 듯하다. 그럼 비전자소송인 민사상고사건 중 2만번째 이후에 접수된 것하고는 어떻게 구별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요 근래 몇 년 동안 민사는 전자소송이 일반화되어서 종이기록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한 해 동안 대법원에 비전자 민사상고사건이 2만 건 넘게 접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10] 전자 민사상고사건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가더라도 똑같이 200000을 더한다. 이 경우 진행번호 맨 앞자리는 2가 아닌 3이 될 것이다.[11] 단, 검색되지 않는 판례도 극히 일부 있으니 참고할 것.[12] 탄핵심판 사건은 현재까지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2021헌나1 임성근 법관 탄핵 사건, 2023헌나1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 2023헌나2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2023헌나3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 2023헌나4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2024헌나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사건, 8건이 있었다.[13]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현재까지 2013헌다1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단 1건만이 있었다.[14] 헌법재판소가 개소한 때인 1989년에는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도 사건부호가 "헌마"였다.[15] 종래에는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의 부호문자는 '카기전'이었으나, 2016년 11월 1일부터 '카경'으로 통일되었다.[16]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은 사건명 그대로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7] 2016년 6월 30일 이전에는 '소년보호감독사건'.[18] 후견개시사건도 가사비송단독사건이지만, 후견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사건부호가 분리되었다.[19] 기타후견사건은 종래 기타가사신청사건이었으나, 후견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사건부호가 분리되었다.[20] 원래 개명사건도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이지만,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2015년 3월 23일부로 사건부호를 별도로 만들었다.[21] 2015년 3월 22일 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의 사건부호가 "호파"였다.[22] 2015년 3월 22일 이전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사건부호가 "호"였다.[23] 대법원이 상고사건을 직접 골라 재판할 수 있게 한 제도.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하여 1981년 3월 1일부터 1990년 8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하지만 상고 허가율이 15%에 불과하여 국민들이 재판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1990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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