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반상회(班常會)는 행정단위의 최하위 조직인 반을 구성하는 가구 대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갖는 모임이다. 과거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간의 사이를 이어주는 지방자치나 지방행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상호관계적인 월례회이다.통신의 어려움과 매체의 부족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정보통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대에 들어서 반상회는 정보 공유 및 공표의 목적보다는 주로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간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주기적 모임으로 바뀌었다.
2. 목적
- 주민 친목 및 상부상조 도모
- 지방자치 확립 및 행정 반영
- 지역 민원 접수 및 민원 해소
- 정부 시책 홍보 및 공표
- 법률 시행/개정 홍보 및 공표
- 지역 소식 전파 및 안내
- 사회 계도 활동
3. 역사
3.1. 조선시대
반상회는 조선 시대의 오가작통법에서 유래된 제도로써, 15세기 당시 호패법과 연계되면서 중앙정부(당시 조정)과 사림 그리고 국민(당시 백성)을 이어주고 연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17세기 면리제와 오가작통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며 중앙정부가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중요한 구성으로 운영되었고, 이러한 제도는 19세기말 대한제국 시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다.하지만, 당시 신분제도라는 계급 차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민은 동등한 소통이 어려웠으며 그마저도 양반이 아닌 일반 서민들은 높은 문맹률로 인해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의견을 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조선 말기로 오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이어졌다.
3.2.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의 제도는 1917년 일본 제국이 조선을 통제하기위해 통치수단으로 '반'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지역별로 국민들을 구획 조직하여 참석하게 만들면서 운영하였고 중앙정부(당시 조선총독부 혹은 일본 제국)의 소식이나 지역정보 및 뉴스 등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 전시 동원과 조선인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애국반'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주민통제나 전시동원 등을 하며 국가와 국민간 상호 관계의 목적보다는 일방적인 관계로 변질되었다.반상회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본토의 주민자치조직이던 '도나리구미'(隣組)[1]의 영향을 받아 처음 생겼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3.3. 대한민국
해방이후 '애국반'은 폐지되었으나 제1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당시 정부는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향보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으며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민보단'이라는 이름으로 재조직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이후 친일파 청산 및 반체제 인사 색출, 그리고 실지 회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1950년 당시 '국민반'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전국에서 조직되었으며, 1957년에는 '반'이라는 이름이 일본어같다는 이유로 '국민방'으로 변경되었다.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법과 국민재건운동과 결합하여 '재건반'이라는 이름으로 이때부터 그나마 반상회의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67년 공식적으로 '반상회'라는 이름이 확립되었고 1970년 새마을운동과 제4공화국의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1980년 제5공화국부터는 정보통신 및 매체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반상회의 본 기능은 점차 잃어가고 있었고, 사회전반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주민자율적 친목도모의 성격으로 바뀌었고, 참여율도 점차 낮아지면서 현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간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주기적 모임으로 바뀌었다.
4. 장/단점
4.1. 장점
오가작통제의 장점[2]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지역 주민간 단합 및 상부상조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이라는 장점이 있었으며 과거 매체와 정보통신이 없었을적 빠르고 정확하게 정부의 시책이나 각종 지역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며 근대의 반상회에는 공무원이 직접 반상회에 참여했기에 더욱 정확하게 정보전달이 가능했고, 다양한 민원과 요청들을 바로 접수해 민원을 해소하거나, 행정에 반영해 국가와 국민을 밀접하게 잊는 관계를 가졌다는 장점이 있다.4.2. 단점
오가작통제의 단점[3]을 그대로 이어왔다. 지배체제의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용되어왔으며,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이라는 혼란스러운 시기 본래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며, '국민 단합'의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며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의와 폐쇄성, 배타성 등이 커졌고 마을 단합 이라는 이름하에 인맥/연줄/텃세 그리고 집값단합이나 집단민원 제기 등 지역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며 님비현상, 핌피현상을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5. 여담
-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1] 조선의 오가작통제와 유사하게 다섯 집을 한 조로 묶었기 때문에 '고닌구미'(五人組)라고도 불렀다. 다만 조선의 오가작통제와 달리 일본의 도나리구미는 지방 분권적이던 사회적 배경 때문에 촌장을 중심으로 한 자치 조직의 성격이 강했다.[2] 범죄행위 예방, 상호 구제 등[3] 조세 납부 독려, 지배 통제 확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