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6 12:32:44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규제 찬성론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1. 인도주의 차원의 관점2. 현실성 없는 자기방어론
2.1. 공공장소에서의 총기규제론
2.1.1. 피아식별의 문제
2.2. 범인과 일반인의 숙련도 문제2.3. 교사 무장론의 비현실성
3. 무장규제 무용론의 허점
3.1. "Three times loser" 드립
4. 총기난사로 죽는 사람보다 정당방위로 살아남는 사람이 더 많다?5. 총기 "휴대" 필요성 논란6. 누구를 위한 총이고 무엇을 위한 총인가?
6.1. 저항권 행사에 무장의 수준이 그렇게 중요한가?6.2. 모든 시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으나 어떤 시민에겐 없는가?6.3. 저항권 발동은 항상 옳을까?6.4. 주의 안보에 정녕 도움이 되긴 하는가?6.5. 역으로 강화되는 공권력6.6. 소위 저항권은 법적으로 보장받는가?

1. 인도주의 차원의 관점

총기는 각종 도검류에 비하여 한번에 엄청난 수의 사람을 매우 빠른 속도로 살해할수 있는 흉물임이 명확하다.

도검류의 경우 완력, 속도, 거리 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총기는 기본적인 사격 실력과 사거리 및 시야만 확보되면 그런거 없다.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반인, 경찰 할것없이 만인을 살상할수 있는 총기의 소유및 소지를 일반인에게 국가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정말 곰곰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수정헌법 제2조가 만들어졌을 당시엔 총기들이 믿을만한 물건이 아니였다. 전열보병들이 단체로 사격을 가하고, 몇번 사격을 교환한 뒤 거리를 좁혀 총검돌격을 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소수의 강선총을 든 경보병이 유격전을 벌여 적을 저격하는 상황이었지, 은엄폐를 하면서 편리하게 한번에 수십발을 교환하는 양상이 아니었단 말이다. 물론 그 당시에도 무법자와 범죄자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 당시 총기라는 물건 자체가 전투에서나 효과가 있었지, 연사력도 부족하고 화약연기로 위치도 쉽게 노출되기에 소규모 무력충돌에선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물건이었다. 개인이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씩 죽일수 있는 자동 화기의 시대에서 제2조가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일어난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군대와 개인간의 전투력 차이가 매우 심화된 현재의 시점에선 개인과 시민의 저항권의 연장선상으로 무장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시대상에 떨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총기로 인한 범죄와 폭력을 어떻게 예방하는가가 논쟁의 중점이 된다. 사실 외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총기 소유 면허 승인 과정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총기 불법 소유/휴대/발포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시키면 충분히 해결할 공산이 있다. 한국의 조폭이나 일본의 야쿠자도 정말 원한다면 총기들을 밀수해서 이용할 수 있다. 걸리면 처벌이 어마무시하기에 그다지 하지 않을 뿐.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민수시장에서 총기를 구할 방법이 쉬워지면 그 사이에 숨는 불법 총기도 불기 때문에 미국에 풀리는 총기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피력할수 있겠다. 하지만 NRA 같은 단체들의 로비와 총기 소지자들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의 규제 시도가 무산되는 상황이다. 애초에 총을 민간인의 손에서 싸그리 없애고 불법 총기와 관련범죄의 처벌을 극악으로 올리면 앞서 언급된 문제 만큼은 단칼에 해결되기야 할 것이다.

이 논란의 원인은 미국 특유의 상황에서 기인한 문제들이지 단순한 총기난사와 살인을 낮추는것 만으로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태반 총기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문제들 대부분은 공권력과 법망의 영향력에 비해 땅덩어리가 당장 보이는 이득을 동반하진 않는 관료제 체계 하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넓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행정력 부족, 예산 부족, 정치적 비용들을 이유로 돈좌된다. 개발할 게 너무 많아도 문제네

2. 현실성 없는 자기방어론

미국에서의 자기방어용 화기로는 글록같은 중-소형 권총이 제일 인기가 많은 만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국인들의 권총 휴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짚어야 할 게 있다.

우선 총기를 일과중에 휴대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오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실을 비워두거나, 총기를 안전으로 설정하거나, 둘 다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그마한 권총을 가방에 던져넣는 여성들이나 허리띠 안으로 은닉휴대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오랜 훈련을 거치고 안전이 보장되는 홀스터를 착용할 시에만 안전을 완전히 해제하는 걸 권장한다.

두번째로, 길거리에서 강도나 강간범이 덮친다면, 범인은 이미 흉기를 들이댔거나 본인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총기를 꺼내기는 너무 늦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 할수 있는 것 사실상 시키는대로 하는것 뿐이다. 그렇다면 총기 소지자가 자기방어용으로 총기를 이용하는 건 가정의 무단침입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 상황에 제 3자로 개입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게다가 사건 발생 시 일반 시민이 총을 꺼내 자기방어를 시도한다면 높은 확률로 피아식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범죄자가 총을 꺼내 사람들을 쏘았다고 치자.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시민 서너명이 그를 막기 위해 동시에 총을 꺼낸다면? 최악의 경우 방어에 나선 시민들이 서로를 쏘는 참사가 벌어진다. 사건 수습 후 CCTV를 돌리고 증언을 모으는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진범을 정확히 특정해낼 수 있는데 사방에서 비명이 들리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고 일반인과 범죄자를 구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시민은 물론 자칫하면 진입한 경찰조차 총든 사람을 무작정 쏘고 볼 수도 있다. 경찰이 잘못 찾아간 집에 문을 두드리자 집주인이 도둑인 줄 알고 총을 들고 나왔는데 손에 든 총을 본 경찰이 바로 집주인을 쏴버린 사건도 있다.#

이미 여러 총기사건을 통해서 자기방어론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있는데 자기가 방어하는 건 물론 범죄자를 선량한 시민이나 일반인이 보호해준다는 것에 대해 개소리라고 할정도니 말 다한 셈이다. 물론 일반인이 자기방어한 사례가 종종있지만 경찰이 진압한 사례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방어 사례의 절대다수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의 결투로 결정났지 주변의 제3자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개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또한 그것 자체가 피아식별에 아주 위험해서 실제로 벌어진 적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Good guy'들이 서로 총을 꺼내들어 연대하며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은 NRA에서 가장 원하는 '미담'이며, 또 모든 미국인에게 이렇게 할 것을 주문하고 선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 치부당한지 오래다. 상술했듯, 피아식별 문제 때문에 Good guy들이 서로를 오해해 총질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자길 습격해온 범죄자와 총알을 섞는것도 신경쓰여 죽겠는데 갑자기 제3자가 총을 꺼내면 그게 자길 도우려는 것인지, 범죄자와 공모한 또다른 범죄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기가 Good guy라는것을 알리는 제스쳐에도 한계가 있다. 범죄자들도 충분히 영리하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주겠다, 쏘지마라"식으로 블러핑을 치며 Good guy 행세를 하다가 피해자를 사살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죄다 총기소유하면서 들고 다닌다면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총기난사 사건중에서 일반인이 갑자기 돌변한 사례가 있다.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은 자기방어론이 유명무실하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범인은 호텔 32층에서 지상 콘서트장으로 사격을 했으며 경찰은 첫 총격부터 약 17분 후 범인의 사격 위치를 파악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총기난사 사고라고 하면 일단 범인이 사람들 앞에서 총부터 꺼내들고 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총기난사 사고에서는 범인 입장에서도 죽을 각오로 실행하는 범죄인 만큼 은·엄폐를 철저히 하며 이렇게 준비된 경우 총에 맞은 사람조차 총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기 힘들다. 실제 군대에서도 총을 다루는데 있어 은·엄폐는 기본 훈련으로 철저히 교육시키며 이를 전문적으로 숙달한 저격수는 일반 군인들조차 대응하기 힘든 것을 보면 상대방이 총을 꺼내면 나도 총을 꺼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인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이러한 발상은 매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서로가 동시에 총을 꺼내면서 쏘지는 않고 서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늘어놓는 장면은 정말 흔한 클리셰다. 즉, 자신이 총을 꺼낼 준비가 되어있다면 상대방이 총을 꺼내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정직하게 내 앞에서 총 꺼내서 보여준 다음에 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즉,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대체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OK 목장의 결투지만, 정작 현실에서 전개되는 총기난사는 아메리칸 스나이퍼인 셈이다. 물론 범인이 대놓고 총을 꺼내들고 쏘는 총기난사 사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응사를 하려면 최소 몇 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은 받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일반인들이 자기방어를 이유로 총기를 들고다니는 것은 허울 뿐인 명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방탄모도 없이 엄폐를 하고 범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하게 범인을 제압하는 사격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총기를 이용한 자기방어 사례로 LA 폭동루프 코리안을 예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인들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징병제때문에 좋든 싫든 군대에 갔다와야해서 기초군사훈련은 물론 병영 생활을 년 단위로 하며 군사특기에 심지어 일부는 실전까지 겪은[1]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온 전역자였기에 질서정연한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루프 코리안 사진만 봐도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라면 느낌이 올 것이다. 고지대(지붕)에서 은·엄폐가 가능한 지형을 이용해 사로(Fire Line)마다 한 명씩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데드라인을 긋고[2] 시가전과 유사한 방어태세를 보여준다. 이런 방어선을 뚫으려면 군대라도 침투 특수부대를 투입하거나 중화기를 들고와야하는데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폭도들이 이를 뚫을 리가 만무했기에 자기방어가 가능했던 것이다.

2.1. 공공장소에서의 총기규제론

미국에는 총기를 소유한 무장강도가 매우 많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내 대부분의 총기규제론자들의 의견은 자택에서의 자기방어까지 규제하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고, 공공장소에서의 총기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대도시의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인의 집보다 쉽게 다수의 목표를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총기사건들은 대부분 이러한 공공장소나, 사람은 많이 몰리는데 자택에 비해 총기에 대한 방어가 매우 어렵고 일반인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을 확률이 낮은 곳에서 많이 벌어졌다. 아니, 애초에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총기를 소유한 일반인들조차 총기를 뽑아 범인에게 겨눠 쏘기도 전에 이미 총탄에 맞거나, 혹은 이미 여러 사람이 총기를 꺼내 누가 범인이고 누가 선량한 시민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서로 쏘아대는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곳들에 대한 총기난사 예방은 애초에 총기 휴대 자체에 대한 규제 및 검사를 강화시켜, 예비 범죄자들이 범죄 자체를 벌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총기금지구역(Gun Free Zone)의 딜레마가 되는데, 결국 공공예산의 확충이 답일 수밖에 없다. 이유인즉, 미국법은 총기휴대(Gun Carry)와 소유권(ownership)에 대한 법령이 다르다. 게다가 휴대에 대한 검사는 이미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로, 결국 이것이 엄격하고 까다로워야 한다고 하면, 답은 소지품 혹은 무기에 대한 공공안전을 위한 검사밖엔 답이 없게 될 수밖에.

휴대방법엔 공개휴대(open carry)와 비공개휴대(concealed carry) 두 가지가 있는데, 공개휴대의 경우 주마다 허용되는 지역이 각각 다르다. 특히 총기의 공개휴대는 어차피 합법적 소지자들이나 할 법하기 때문에, 오히려 총기를 숨겨서 갖고 다니는, 비공개휴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이건 애초에 지역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결국 행정적 문제가 된다. 즉, 규제론은 실질적으로는 이에 대한 공공예산 확충에 대한 법령이 전제되어야만 하므로, 연방정부의 권력 확대와 연결되어서 미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셈이므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미국에서 주 경계를 넘어갈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총기규제에 대한 상‧하한선은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만일 총기공개휴대를 허용하는 주(州)의 경우, 총기를 규제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논란이 되겠지만, 현재 제기되는 공공장소 규제는 외려 총기규제반대 측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총기공개휴대를 허용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 만일 일반인이 총기를 공개휴대가 불허되는 주에서 휴대하려고 한다면, 비공개휴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공공장소 규제는 이미 허가자만 총기를 가질 수 있는 방식이라서 이미 시행되는 법령인 셈이다. 대체로 동부와 서부에서 총기규제가 엄격한 편이고, 중부와 남부에서 총기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2.1.1. 피아식별의 문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이용한 자기방어는 피아식별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가령 총기난사범이 공공장소에서 총을 쏴댈 때 마침 운좋게 총기를 휴대한 사람이 있어서 범인과 총격전을 벌이며 저항한다고 치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운 좋게 처음부터 당사자들을 지켜본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결국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오고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대체 어느쪽이 총기난사범이고 어느쪽이 방어하는 쪽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운이 나쁘면 방어자가 총기난사범으로 오해받아 사살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다.

2.2. 범인과 일반인의 숙련도 문제

아무리 총기휴대와 훈련이 일상화된 나라라도, 자기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과, 잠재적인 총기사건 후보들, 즉 평소부터 총기와 계속 부대끼고 살아가는 갱단이나 아예 작정하고 총기난사를 벌이기 위해 훈련을 받았을 사람과의 숙련도는 매우 심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총기사고는 범죄자 측이 피해자 측보다 총기를 빨리 꺼내 발사할 확률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보면, 이런 상황에서의 자기방어가 얼마나 무의미해지는지는 명확하다. 특히 2016년 댈러스 저격 사건에서처럼, 아예 범인이 군대나 PMC 등 특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 출신일 경우 이 문제는 더더욱 명확해진다. 아예 경찰조차 제압해버리는 실력을 가진 예비 범죄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총기를 구매하는 현 상황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3][4]

물론 이런 훈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굉장히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사실 이 사설 훈련 비용은 결코 저렴한 게 아니다. 허나 요즘은 유튜브 등지에 검색만하면 온갖 사격술 훈련 영상이 돌아다닌다. 맘만 먹으면 부족하지만 일반인보단 월등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다.

또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기엔 더없이 적절해서…. 미국 내에서 총기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그룹이 흑인들이다. 반대로 총기범죄가 제일 심한 집단도 흑인들이고, 제일 피해를 보는 집단도 흑인들이다. 이 Black Lives Matter 운동의 도화선을 당긴 그 퍼거슨 사태 당시에 경찰의 장비를 보면, 어느 쪽이 문제인지는 자명해진다. 당시 경찰들은 군에서 불하 받은 방탄 차량에 방탄복, 헬멧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고 비난받았다. 결국 치안 담당자가 바뀌고 모두 평복 차림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장비를 줄였더니 저격 사건이 터졌다. 아예 장비가 과다하다고 비난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장비를 줄였다 해도 경찰을 쏘질 말든가….

자기방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댈러스 사건은 논외(論外)적 측면이 많다. 그 저격범을 폭탄으로 사살한 것도 그렇거니와 블랙 팬더 운동 등과 연관해서 이쪽도 자위무장을 통한 인종 차별에 대한 무력대항을 주장하던 단체에 가입하려던 전력 등이 있기 때문. 이 문제는 사실 총기규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셈이다. 일종의 내부 테러리스트(Domestic Terrorist) 문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뿌리 깊은 문제이다. 누군가 아무리 총기를 가지고 있어도 보코하람이나 알카에다, 탈레반의 민병들과 전투를 하면 무슨 소용일까? 라는 반박과도 통한다.

게다가 경찰의 대응 문제도 있으니 더더욱 골치 아픈 문제이다. 지금 Black lives matter라는 운동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규탄하는데, 문제는 그 신경을 긁지 않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부실한 상태를 가진 경찰들이 범인을 제압하려고 하다가 사상당한 경우이다. 반대로 만일 이런 테러 대응을 위해서 적절한 장비를 채용한다면 시위대를 자극할 테고 "그러면 어느 장단에 놀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따라온다.

2.3. 교사 무장론의 비현실성

총기는 본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다를 수 있는 법인데, 생업이 교사인 사람들을, 정말로 작정하고 총기를 들고 와서 선제공격을 하는 범인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총기 사용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교사의 본분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다. 교육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분야에 종사해아 할 사람들에게 총기 훈련에 의무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함은 타당성이 없다.

비용 측면에서 무장경비요원 고용에 비해 합리성이 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까지 상호확증파괴를 해야 하나?"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10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총기를 난사해대는 사건도 간간히 있는데, 이럴 경우 "총기난사범인 어린애를 사살하면 된다"가 "아예 총기난사범이 되지 못하도록 총에서 차단시켜야 한다"보다 윤리적인 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역자들을 경비원으로 고용하는 방법 등도 고안되고 있지만, 그 역시도 고용 비용의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 이미 재정절벽 이야기까지 한번 갔다가 회생하는 국가라 그렇다. 만일 근래에 미국에서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했다면 아마도 제대군인, 특히 이라크 아프간 참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이 고려되었을 것이지만, 현실의 장벽은 만만치 않다.

3. 무장규제 무용론의 허점

"합법적인 총기판매에 대한 규제를 해봐야 어차피 일 저지를 놈들은 불법적으로 총기 얻으니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본다" 라는 논리는 이미 통계적으로 논파되었다. 잡범과 강도, 총기 살인등의 범죄의 절대다수가 불법총기로 이루어지는 반면, 총기난사 사건은 합법적으로 구매된 총기 및 합법구매자의 총기를 빼앗거나 훔쳐서 벌어진 경우가 더 많다. 일례로 샌디 훅 사건의 범인은 존속살해 후 합법구매자의 총기를 사용했으며, 올랜도 사건 당시 범인은 IS나 갱단 등 실제로 불법 총기거래를 하는 조직과의 커넥션이 없었던, 완전 단독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미 FBI의 감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5] 쉽게 말해 총기난사 사건에는 평소 선량한 민간인이었다가 여러 이유 때문에 한순간 확 돌아서 평소 합법적으로 구매해두었던 총기를 들고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총기난사로 대량살상을 일으킨 케이스들도 많다. 이 경우는 당연히 불법총기도 아니고 합법적인 총기로 일어난 대량살상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총기가 왜 거의 없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논파되는 주장이다. 애초에 총기 자체가 합법적으로조차도 거의 나돌지 않고 감시도 매우 철저하게 받으며, 총기로 범죄행위가 일어날 경우 온 나라가 들쑤신듯 난리가 나고 범죄자를 잡아들여 처벌할것이 범국민적으로 요구되니까 범죄집단도 공공의 적으로 찍힐까봐 총기사용을 매우 꺼리게 되고, 따라서 불법총기가 돌아다닐 껀덕지 자체가 거의 없는것이다.

3.1. "Three times loser" 드립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둘째 날이었던 2016년 19일, NRA의 지도부 일원인 크리스 콕스가 연설 도중 "Three times loser"(전과 3범) 드립으로 성대한 자폭을 해버렸다. ### 요지는 무장한 전과 3범이 집에 침입했을 때, 그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 역시 911에 신고하거나, 침입자에게 자비를 애결하기보다는 직접 무장하여 방어해야한다는 것. 문제는 여기서 가해자를 전과 3범으로 상정해서, "전과 3범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장한 상황"을 만드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내비치게 된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된 불법총기와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볼 경우 이는 불법 총기 규제가 선행되지 않 는한 합법 총기 규제는 정당방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리 전개를 스킵하고 말한 바람에 드립이 된것.

4. 총기난사로 죽는 사람보다 정당방위로 살아남는 사람이 더 많다?

총기법 지지자들은 가끔 총기 난사 사건의 통계를 들고 와서, 한 해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죽는 사람의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정도 숫자는 시민의 자유, 혹은 자기방어의 실패로 사망할 더 많은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같은 공동체 내부에서 타자(他者)의 목숨을 단순한 수치로만 환산한다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계상의 숫자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총기로 희생당한 사람의 목숨 숫자로만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사회 불안 증대와 대인간 신뢰 감소 등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 또한 어떤 연구에서는, 자살과 타살사건에서 총기 유무가 사망비율을 증가시켰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6]

단지 법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적 대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한 해 많게는 450명, 대략 400명 전후로 총기난사(Mass Shooting, FBI기준) 사망자가 나오는 편인데, 각 사법기관에 보고된 사례집계를 보면, 연 평균 20,000~30,000건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있다. 즉 이 문제는 단순한 자유의 문제가 아닌, 400명의 총기난사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강화하는 총기법으로, 20,000~30,000건의 총기에 의한 정당방위가 없어진다고 가정할 때,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추가 희생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실제 92%의 총기난사가 총기금지구역에서 일어나기에 총기규제 반대론자들 중에서는 아예 총기금지구역을 없애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총기금지구역을 없앤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자기방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이며 인명피해가 안생긴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에 총기를 이용한 자기방어 자체가 누군가가 먼저 사람을 향해 총을 쏴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는 후속대책일 뿐이며 조금이나마 총기사고 발생 건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는 논리가 총기금지구역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범인에게 총을 들고 반격할 가능성이 있으니 범죄자가 겁먹고 총기범죄를 안 일으킬 것이라는 논리로 가게되는데, 이 또한 설득력이 크지 않다.

총기사고 범인들이 총기금지구역을 타겟으로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일반 시민들이 반격할 일말의 가능성마저 없애고 더 많은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일종의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며, 굳이 총기금지구역이 아니라도 어떤 범인이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벌일 때 주변인 모두가 총을 들고 반격자세를 취해서 즉석 시가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공동체주의 성향이 남아있고 이타적인 행동을 미덕으로 보는 한국과 달리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타인에 대한 참견으로 보는 미국에서는 범인의 총구가 자신을 직접 향하지 않는 한 타인을 위해 목숨걸고 범인을 사살하려고 하는 소위 "good man"은 없다고 봐도 좋다. 게다가 이마저도 결국 범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총을 꺼내든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범인이 조금이라도 계획을 세웠다면 약간의 은엄폐만으로도 일반 시민들은 누가 어디서 쐈는지 바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공공방어의 질을 높여야한다는 말도 우스개소리인 것이 일단 총기규제를 풀고 총기 휴대를 허용한 시점에서는 사람이 총을 들고 사람을 쏘기까지 몇 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개인을 보안요원이 밀착감시하지 않는 한 사고 발생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연설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아예 모든 사람들이 일정 간격 내로 접근 시 의무적으로 짐 검사를 받고 총기 등을 휴대하였을 경우 아예 접근을 금지시키며 혹시모를 위협을 대비해 건물이나 하수도까지 보안 점검을 한다. 사람들에게 총기를 휴대하는 것 자체를 물샐 틈 없이 막았기에 총기사고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게 만든 것이다.

5. 총기 "휴대" 필요성 논란

자기 집에서의 강도나 야생동물에 대한 자기보호 문제는 사실상 자기 집에서까지 총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주류 담론이 아니기에 이미 총기규제 측에서 주류가 아니다. 게다가 총기 찬성 측에서 들고나오는 곰으로부터의 방어는 2010년 이후 미국 인구의 약 20%만 거주하는 비 도시 지역의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도시로 간주되는 교외 지역에선 코요테나 늑대가 주로 출몰할 뿐, 곰은 드물게 나타나서 차량 이동시 총기를 휴대할 이유가 없을정도로 안전하다. 사실상 이런 도시 지역에선 우범지대를 제외한 거리에서까지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필요성은 적다. 미국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의 상당수는 거리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주법이나 시 자체의 결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총기 휴대론자들은 이런 곳의 규제에 총기보유자에 의한 총기난사 방지 및 총기난사의 대부분이 총기 금지 지역에서 벌어졌던걸 이유로 태클을 걸었던 전적이 있다.

이 문제는 미국적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봐야 하는 논쟁이다. 실제로 총기 옹호론자들의 근래 시위는 총기금지구역(Gun Free Zone)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총기공개휴대(Open Carry)권리의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어떤 경로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6. 누구를 위한 총이고 무엇을 위한 총인가?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 미국 헌법 수정 제2조
총기 규제 찬성측에선 무장의 권리는 주 단위의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저항권의 연장선상으로 둔다. 각 주의 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잘 규율된 민병대가 필요하니, 시민이 무장할 권리는 불가침하다는 것. 즉 주방위군과 현존하는 주정부 규율하에 있는 민병대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여기서 ‘인민의 권리’(right of the people)란 구문에 포커스를 두고 수정 헌법 1조에서도 같은 구문이 전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에 여기서도 그래야한다고 하면 총기 규제 반대론자의 주장이,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란 구문에 포커스를 두고 시민이 무장할 권리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를 위해 민병대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기에 주 정부 차원에서 시민을 무장시킬 권리라고 해석한다면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선호하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 정부는 2008년 연방 법원 판례 이후 전자의 해석을 고수하고있다.

조금 더 극단적인 규제 찬성파쪽은 “잘 규율된 민병대로는 각 주의 자주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2조는 더이상 법리적으로 적용될수 없다” 는 해석, 혹은 “저항권이 목적이라면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사용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는 위헌”이란 발언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규제 반대론자들도 “이미 침해되고 있는데...” 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6.1. 저항권 행사에 무장의 수준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러한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총기 찬성론자들은 이에 더해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끌어오기까지 한다. 일단 일부 규제반대/찬성론자 강성파들이 주장하는 미 연방 정부군의 국내 작전을 통한 시민 탄압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있고, 미국 헌법과 정부가 살아있는한 주 정부와 주방위군에 대한 무장 저항을 의미하게되는데, 규제반대론자들은 주방위군이 같은 주의 주민들에게 온정적으로 행동할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그들이 시민 혁명 세력을 자연스럽게 무장시켜줄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LA폭동시절 루프 코리안은 경찰과 주방위군이 외면하여 발생한 것이다. 주 정부는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도 아니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이합집산을 반복한다. 오히려 리틀록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주 방위군이 지역감정에 기반하여 같은 주의 주민을 억압하는 것을 연방군이 막기까지했다.

먼저, 주방위군이 시민의 편에 서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제 아무리 많은 총기를 동원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대다수가 반자동소총 내지는 샷건인 상황에 소수의 합법 자동화기[7]로 무장하게 될 시민군이 마주해야할 대상은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방위군인 주제에 다른나라 정규군급 기갑, 항공전력으로 무장한 미국 주방위군이다. 이 상황에서 저항권의 발동은 국제정치 및 여론조성에 도움이 될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한 카드가 되어 차후 승리를 보장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평상시 총기규제로 인해 조금 덜 무장하건, 혹은 총기규제 완화로 조금 더 무장하건 큰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만약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이 생각하는 상황처럼 주정부와 주방위군이 무기를 풀고 시민군에 참여할 가능성을 생각해도 총기규제의 강화는 강성파들이 주장하는 총기의 완전 박멸이 아닌 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총기를 풀었다는 시점에서 시민군이 정규군의 장비로 더 우월한 화력을 지니게 될 뿐인 것이다. 결국 민간총기를 박멸하겠다는 주장이 아니고서야 총기규제와 저항권은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며, 저항권만을 이유로 총기 보유에 대한 제한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한국, 일본처럼 강경한 총기소지 규제를 옹호하는 측에 있어서는 총기규제론자들의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해당 헌법 조문은 위에서도 나와 있듯 '시민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고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만 했지, '그 개개인들의 방위를 위해서 약간의 소총과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고는 나와 있지 않다. 총기규제를 반대하며 폭 넓은 총기소지의 자유를 주장하는 상당수의 자유지상주의나 광범위한 자유주의자들 입장을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이 볼 때는 정작 이러저러한 규제 법률에 의하여 시민들의 무장수준을 저해하는 것자체를 저런 총기 옹호론자들이 반대하지 않거나 수긍하는 입장 자체가 논리적 모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총기 옹호론자들도 이런저런 화기들을 '살상 도구(Destructive Device)' 딱지나 그 비슷한 취급을 하여 민간인 소지를 금지하거나 아주 엄격한 자격 하에만 부여하는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총기난사 학살사건이 일어나면 '정신이상자나 전과자의 총기 규제'[8] 내지는 특정한 종류의 총기에 대한 규제를 '관대한 듯' 주장한다. 즉 무장할 권리 자체가 주 정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정당한 시민들의 무장 권리를 왜 국가권력으로 제한하고 억압하여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화기로 무장할 자유, 그리고 그로서 '저항권'을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냐는 모순점을 낳게 된다.[9]

즉 총기규제론자들(그리고 한국, 일본처럼 아예 강경하게 총기를 규제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무장의 폭을 제한하는 현행 법 자체를 옹호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총기 옹호론자들이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보며[10] 그럴 것이라면 아예 저항권 따위는 집어치우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총기소유' 정도나 주장하는게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는 미국의 수정헌법 2조 자체를 금주법을 폐지하듯 폐지하거나 총기소유에 더욱 엄격한 쪽으로 새로 제정하자고 말할 수도 있다.

총기소유 옹호론자들은 '그렇다면 날붙이를 포함해 조금이라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규제하자는 논리적 오류도 가능하다'고 항변하는데, 그건 논리적 오류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위험 소지가 있는 위험한 물품들은 모두 규제되고 있고 규제를 하는게 당연하다. 한국만 하더라도 도검류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마약류도 당연히 규제되고 있다. 심지어 운전면허증 제도조차도 일종의 규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톤 단위의 쇳덩이고 조금만 실수해도 사람을 죽인 흉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제도를 통해 차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으며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면허를 부여하며, 사고를 내거나, 음주를 하는 등 그 사람이 차를 안전하게 몰 수 없다는 의심이 들면 면허를 박탈한다. 이 또한 규제의 일종이다.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다른 면으로 접근하자면,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매연 배출을 규제하는 여러 조치가 만들어지고,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가 시작되자 내연기관 차량의 운전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논의되는 등의 환경 및 사람들의 건강, 생명권을 고려한 규제 조치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조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총기가 치안, 생명권에 더더욱 해롭다고 여겨질수록 이를 규제하자는 말은 당연하다.

6.2. 모든 시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으나 어떤 시민에겐 없는가?

이에반해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전 시민의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이미 무장할 수 있는 시민들이 현 상황보다 조금 덜 무장해야만 하는 상황에 더 집중하지, 헌법에 언급된 그대로 모든 시민에게 저항권이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매우 부족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시민들이 저항할 권리를 제약하자는 주장엔 아무 저항없이 찬성하는 이중성까지 보인다. 바로 정신 질환 내역 검사에 대한 강화 문제다. 물론 총기규제 찬성론자도, 공리주의에 입각한 사람도, 심지어 총기규제 반대론자도 대부분 총기 난사의 위험을 줄이고자 정신감정을 통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만 무장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지만, 다른 집단과는 달리 총기규제 반대론자는 앞서말한 전 시민의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어떤 시민이 무장하는 것은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해당되는 시민의 저항권을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찬성론자 입장에선 깔끔하게, 주의 안보와 시민들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두기에, 역으로 주의 안보에 해가된다면 시민의 무장에 제한을 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해당하여 논리적인 헛점이 적다.

6.3. 저항권 발동은 항상 옳을까?

저항권 이슈에 대한 또다른 논점은 그 저항이 정당할지의 문제이다. 이미 저항권 문서의 보충성에서 볼 수 있듯 저항권은 오직 모든 적법한 수단이 거절당하였을때의 최후의 수단으로 작동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저항을 주장하는 자들이 과연 항상 정당할지에 대해 의심해야한다. 가령 저항권을 빌미로 단순한 폭도,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는 불의에 저항한다!' 면서 총기를 들고 억울한 민간인과 정부기관을 총기나 폭발물로 습격, 암살 및 테러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도 엄연히 가정해야 한다.[11]

LA 폭동만 해도 흑인들이 조작된 로드니 킹 영상을 보고 정부의 불의에 저항한다며 미디어의 선동에 따라 라타샤 할린스 살해사건를 이유로 한인을 공격했다. 이들의 의도가 선했을지 아닌지는 모르나 미디어의 선동에 의해 쉽게 불의를 느끼고 불의의 원인을 쉽게 바뀌는 모습이 미국이라고 없는건 아닌 것이다. 개인이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과거의 미국에도 인간의 자유를 탄압하고자 하는 폭도들이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을 빌미로 반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4명이 임기 중 살해되기까지 했다. 총을 맞았으나 목숨은 건진 레이건까지 합치면 임기 중 피습당한 대통령은 5명이나 된다. 그 중 링컨의 암살범 존 부스[12]나, 윌리엄 매킨리의 암살범 레온 촐고츠[13]는 본인의 동기에 따르면 '불의한 권력에 저항' 한다는, 제 딴에는 저항권을 행사하려고 한 확실한 사례이다. 그러나 링컨이나 매킨리가 결점은 있을지언정, 그들이 '죽어 마땅할 정도로 악인'이었냐고 평가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14]

사실 이렇게 총기가 흔하고 민병대가 마구 무장을 하고 자신의 맘에 안 드는 정부에 저항하는 국가는 이미 아프리카나 중동 등지에 많이 존재해 왔다. 보통은 그걸 반군이라고 하며 내전 중인 국가라고 분류된다. 단순히 시민들이 무장을 했다고 해서 옳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6.4. 주의 안보에 정녕 도움이 되긴 하는가?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민간에 총기를 함부로 풀어서 나오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까지 존재한다. 흑표당이 흑인 시민도 저항권이 있다며 총기를 풀었고 이로 인한 총기 및 폭력문화가 스트리트 갱스터 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은 물론이며, 총기를 구하기 쉬운 환경은, 웨이코 참사에서의 다윗파와 비슷한 부류의 정치극단주의자, 비정상적 사상을 가지고 폭력적 성향의 단체/컬트 등이 자신들의 사상을 근거로 폭력행위를 벌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폭력 수준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 주의 안보를 오히려 저해시키기까지한다..[15] 지금도 미국의 어딘가에는 단속반을 피하기위해 홈페이지에 연방정부 반대행위를 안한다고 써놓고 '연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며 뒤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민병대들이 꽤 많고, 그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총기로 무장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라크전 부상병들의 귀환으로 민병대 질이 올라가고, 카트리나 사태때 활약이 주목받아서 친정부 민병대가 상당히 많이 늘었긴해도, 반정부 민병대 하나가 '폭압적인 연방정부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항한다!'라면서 무장 테러리스트로 변할 가능성이나 또 다른 존 부스가 나올 가능성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뿐만 아니라 옴진리교같은 사이비 종교 단체가 총기 무장을 하고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일본은 아예 규제가 엄해서 옴진리교가 AK-74를 복사하려다가 결국 포기한걸 기억하자. 여기서 옴진리교가 나오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대놓고 총기로 무장하고 이걸로 깽판을 벌이자고 생각하는 짓은, 그 옴진리교 같은 싸이코 중의 진성 싸이코, 아니면 적군파같은 대놓고 정부에 반란을 일으킬 각오를 한 극단주의자들 정도나 총기를 사용할 생각을 하자는 것이지. '평범한' 수준의 강력범죄자들은 감히 총기를 사용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기의 쉬운 보유가 허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옴진리교만큼 정신나가지 않은 범죄자들도 얼마든지 총기를 손에 쉽게 넣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법 집행 기관과 ATF/FBI가 중대한 노력 및 예산을 들이고 있고, 그래도 적당히 중대한 대다수의 사례들은 뉴스에 뜨기도 전에 가라앉혀지지만 이걸 뒤집어서 말하자면 총기 규제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 이러한 법 집행 기관이 들여야할 예산과 노력도 줄어들고 주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6.5. 역으로 강화되는 공권력

시민들의 무장수준이 높아지면 공권력은 자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미국 경찰에 관하여 과잉진압 논란이 뜰 때 경찰을 옹호하는 쪽에서 자주 나오는 래퍼토리가 바로 "미국은 총기가 합법적으로 굴러다니기 때문에... "이다. 상대가 총기를 휴대한 흉악 범죄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찰들에게는 널널한 발포권이 허락된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권력을 강화시켜줄 명분만 준 것이다.

실제로 20세기까진 권총도 잘 사용하지 않던 미국경찰은 총기 범죄의 난립으로 돌격소총과 장갑차등 군대에 준할 정도로 강력하게 무장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경찰의 군사화 문서 참조

6.6. 소위 저항권은 법적으로 보장받는가?

표현의 자유에 관련하여 유명한 농담이 있는데, 바로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표현한 이후의 자유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저항권에 대입해도 다르지 않다. 만약 '저항권'이라는 정당한 권리가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위에서도 말했듯 저항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적제재와 구분하기 어렵고, 따라서 건전한 법치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인정할 리가 없다. 저항권을 행사한답시고 정치인을 암살한다거나 한다면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체포되어 법의 처벌을 받을 뿐이다. 반대론에서는 남북전쟁 역시 저항권 행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그것이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무력으로 진압했다.

즉 저항권을 위해 총기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저항권)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저항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28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28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당시 한국출신 이민자 가운데는 베트남전 참전자도 많았다[2] 한마디로 '넘어오면 쏜다'. 다만 당시 한인들은 사람을 향해 조준사격을 하지는 않았다.[3] 해당 사건 범인은 사설 훈련을 받긴 했지만 일단은 공병 출신이었다. 만약 범인이 보병부대 부사관 혹은 장교 출신이었거나 아예 특수부대 제대자였다면 피해의 규모는 경찰 4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방 경찰의 치안 능력도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경찰 특채에는 베테랑들이 많은데도 이 범인 한명에 의해 경찰 사상자가 나왔다. 훈련도나 대응의 문제가 지적된다.[4] 사실 페이스북으로 거래했다는 시점에서 이미 불법적인 구매이기는 하다. 그러나 총기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하는 난이도와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총기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한국에서 페이스북으로 총기를 구매한다는 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 방법인지는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5] 만약 이런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규제가 최소한 비행금지 리스트 정도의 강도로 실행되었다면 범인은 범행에 사용할 총기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이슬람 혐오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 범인이 교정국 직원이라는 것이 문제라 역풍이 심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민간인도 아니고 경찰을 저격해 사살한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교정국 수습직원이 그 신분으로 구매했던 총기로 인해서 난사사건이 터졌다면? 답이 없다. 또한 이 문제는 이전의 총기규제 관련 논쟁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교정국은 결국 법집행기관의 일부이다. 즉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떠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신분, 즉 군대와 법집행 기관(Military & LE(Law Enforcement))에 속한다는 점이다. 과연 이것이 시민들의 무장규제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원들의 인성검사 및 범죄위험에 대한 사항에 연관될 문제인지는 논리적‧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랜도 테러 이후 허술한 총기규제가 원인의 상당부분을 제공한 대형 총기사건이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두 건이나 터지는 바람에[16] 총기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미국인들의 64%로,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총기규제 부결로 끝났다. 사실 이슬람 혐오정서를 극도로 경계하는 미국과 트럼프의 실언을 매개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극심한 지금, 총기규제를 현실화시킨다면 교정국 수습직원이 저지른 사이코패스 범죄로 인한 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이런 문제로 올랜도 사건의 경우는 총기규제에 대해 찬반 양측 모두에게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의 시각에서는 우범곤 사건처럼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6] 《kellermann et al, 1992 1993》[7] NFA 규제 이전 화기[8] 이는 바로 다음 문단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9] 막말로 주 정부나 연방 정부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전차·함선·항공기나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일까? 오히려 총기옹호론자들이 말하는 '폭압적 정부'가 실제로 나타나 시민이 저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관총이나 로켓포를 넘어 전차·함선·항공기·핵무기 등을 시민군이 보유하고 있을 때 더욱 더 잘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조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미국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가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이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전차·함선·항공기·핵무기로 무장한 민병대'도 이론상 합헌이다. 하지만 미국의 그 어떤 주도 수정헌법 2조를 보장한다며 전차·함선·항공기·핵무기의 민간인 소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총기규제론자들은 역으로 말할 수 있다. 전차·함선·항공기·핵무기의 민간인 소지를 금할 수 있다면, 총기 소지조차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냐고 말이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미합중국의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수정헌법 2조를 원천적으로 폐기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여러가지 수를 써서 시민이 정부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제한을 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10] 그들의 사상적 기반인 광범위한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와, 그리고 그들이 자주 꺼내오는 저항권에 대해서, 정작 '원하는 총기를 마음대로 구매할 자유'를 억압받는 것에는 침묵하는 것[11] 대한민국이나 독일 등 대륙법을 쓰는 국가들이 정당방위를 지극히 좁게 인정하는 것도 깡패질을 해놓고 정당방위를 내세워 면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 볼 수 있다. 심지어 독일의 치안은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안이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까다로운데,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나치의 돌격대를 위시한 각종 깡패 세력들이 노상에서 폭력행사를 벌인 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기인할 것이다.[12] 존 부스는 남부의 백인우월주의자로서, 링컨을 '북부의 폭군'이라고 여겨서 그를 죽일 결심을 하였다[13] 레온 촐고츠는 아나키스트로서, 매킨리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반기를 들고 대통령을 살해하였다[14] 덤으로 해당 상황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해도 저항권을 명분으로 세운 이들이 헌법적으로 저항권 행사에 사용이 권장된 무기인 총이 사용한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15] 비록 웨이코 참사는 연방정부의 비합리적인 대처 시도라고 비판받지만, 그 원인에는 다윗파 스스로가 총기를 긁어모으며 자체적인 무장을 시도한 데 있고, 그것에는 미국의 총기 소유 환경 자체가 근본적 문제라 할 수 있다.


[16] 물론 작은 사건들도 그 사이에 존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