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02 09:58:56

롤러운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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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운전기능사
롤러運轉技能士
Craftsman Road Roller Operator
중분류 146. 건설기계운전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응시자격과 대상 건설기계3. 시험
3.1. 필기3.2. 실기
4. 역사

1.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운전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롤러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검증한다. 롤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2. 응시자격과 대상 건설기계

본 자격증은 기능사인 관계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자격증의 취득 목적이나 다름없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별도의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 즉, 이 자격증의 사실상의 응시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라 할 수 있다.

자격증이 나왔다고 바로 롤러를 몰아서는 안 된다. 롤러운전기능사는 자격증이지 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술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자격증만 보유한 채 롤러를 탔다간 무면허 운전이 된다.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성인이 되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기 전까지는 롤러를 합법적으로 운전하지 못한다.

롤러운전기능사로 발급받는 면허로는 대부분의 롤러를 운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건설기계운전 분야 기능사 중 자격이 주어지는 건설기계 종류가 유독 많은데,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골재살포기에 더해 특수건설기계인 도로보수트럭, 노면 파쇄기, 노면측정장비도 운전이 가능하다.

3. 시험

시험종류 응시료 합격기준 제한시간 비고
<colbgcolor=#aabfdd,#465b79> 필기 14,500원 60 / 100점 6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실기 25,000원 6분 작업형
정기검정 1, 2, 4회에 실시된다.

3.1. 필기

다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필기 문제와 비슷하다. 건설기계 분야나 롤러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 롤러운전기능사 필기 출제기준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

3.2. 실기

  1. 롤러를 운전해 직진하여 맨 끝 다짐장으로 이동한다.
  2. 우측으로 90도 회전해 다짐장에 진입한 후 앞뒤로 3번 전/후진해서 총 3회 다짐을 실시한다. 다짐 간격은 약 30cm 정도 겹치게 전/후진하면 된다.
  3. 3회 다짐이 끝난 후 90도 우선회 후진을 한 뒤, 다시 전진으로 우측 90도 회전해 T자 주차장에 진입한 후 검지선을 터치한다.
  4. 90도 우선회 후진을 해서 출발장소로 돌아오면 시험은 종료된다.
F자 모양 코스에서 진행된다. 주의할 점으로, 현장에서 흔히 '모도시'라고 하는, 제자리에 멈춘 채 핸들을 돌리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자리에서 핸들을 돌리면 다짐 표면이 롤러를 따라 파이기 때문에 그 즉시 실격당한다.

4. 역사

  • 1982년에 롤러운전기능사 2급으로 신설됐고, 1991년에 롤러운전기능사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예전에는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가 따로 있었다. 그러나 수요감소로 인해 2016년 이후로 자격검정이 시행되지 않았고 2017년에 본 자격증에 통합됐다. 롤러운전기능사의 대상 건설기계가 유독 많은 것도 이 통합의 여파다.
  • 2016년까지 굴착기운전기능사(당시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현 롤러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상호 필기면제가 있었다. 이 중 하나를 최종 합격하면 2년 동안 나머지 것들은 실기만 합격해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건설기계운전 분야 기능사 중 롤러운전기능사와 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둘 사이에서만 상호 필기면제가 시행됐다. 이후 2017년에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가 롤러운전기능사에 흡수되면서 필기면제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