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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 건설기계기술사 | |||
| 국가전문자격 | 운전면허 | 1종 대형 | ||
| 롤러운전기능사 롤러運轉技能士 Craftsman Road Roller Operator | |
| 중분류 | 146. 건설기계운전 |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운전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롤러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검증한다. 롤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2. 응시자격과 대상 건설기계
본 자격증은 기능사인 관계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자격증의 취득 목적이나 다름없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별도의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 즉, 이 자격증의 사실상의 응시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라 할 수 있다.자격증이 나왔다고 바로 롤러를 몰아서는 안 된다. 롤러운전기능사는 자격증이지 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술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자격증만 보유한 채 롤러를 탔다간 무면허 운전이 된다.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성인이 되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기 전까지는 롤러를 합법적으로 운전하지 못한다.
롤러운전기능사로 발급받는 면허로는 대부분의 롤러를 운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건설기계운전 분야 기능사 중 자격이 주어지는 건설기계 종류가 유독 많은데,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골재살포기에 더해 특수건설기계인 도로보수트럭, 노면 파쇄기, 노면측정장비도 운전이 가능하다.
3. 시험
| 시험종류 | 응시료 | 합격기준 | 제한시간 | 비고 |
| <colbgcolor=#aabfdd,#465b79> 필기 | 14,500원 | 60 / 100점 | 6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
| 실기 | 25,000원 | 6분 | 작업형 |
3.1. 필기
다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필기 문제와 비슷하다. 건설기계 분야나 롤러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 롤러운전기능사 필기 출제기준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3.2. 실기
- 롤러를 운전해 직진하여 맨 끝 다짐장으로 이동한다.
- 우측으로 90도 회전해 다짐장에 진입한 후 앞뒤로 3번 전/후진해서 총 3회 다짐을 실시한다. 다짐 간격은 약 30cm 정도 겹치게 전/후진하면 된다.
- 3회 다짐이 끝난 후 90도 우선회 후진을 한 뒤, 다시 전진으로 우측 90도 회전해 T자 주차장에 진입한 후 검지선을 터치한다.
- 90도 우선회 후진을 해서 출발장소로 돌아오면 시험은 종료된다.
4. 역사
- 1982년에 롤러운전기능사 2급으로 신설됐고, 1991년에 롤러운전기능사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예전에는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가 따로 있었다. 그러나 수요감소로 인해 2016년 이후로 자격검정이 시행되지 않았고 2017년에 본 자격증에 통합됐다. 롤러운전기능사의 대상 건설기계가 유독 많은 것도 이 통합의 여파다.
- 2016년까지 굴착기운전기능사(당시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현 롤러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상호 필기면제가 있었다. 이 중 하나를 최종 합격하면 2년 동안 나머지 것들은 실기만 합격해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건설기계운전 분야 기능사 중 롤러운전기능사와 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둘 사이에서만 상호 필기면제가 시행됐다. 이후 2017년에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가 롤러운전기능사에 흡수되면서 필기면제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