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22:41:24

천공기운전기능사

{{{+2 {{{#FFFFFF 건설기계운전 분야 자격증}}}}}}
<colbgcolor=#f5f5f5,#333>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국가전문자격 운전면허 1종 대형
천공기운전기능사
穿孔機運轉技能士
Craftsman Drilling Equipment Operator
<colbgcolor=#aabfdd,#465b79> 중분류 146. 건설기계운전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취득 절차3. 필기4. 실기
4.1. 록 드릴4.2. 항타기
5. 기타6. 관련 문서

1. 개요

건설기계천공기를 운전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능사 자격증이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한다. 시험은 정기로 치러지며 2019년 기준으로 1년에 세 번 있다. (1회, 2회, 3회)

천공기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면 지반이나 암반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구멍을 뚫는 록 드릴과 지면에 말뚝을 박고 뽑는 항타기를 운전할 수 있다.

시험은 관련 지식을 묻는 필기와 전진/후진 및 2개소 천공, 붐 각도 조정 등으로 이루어진 실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실기는 록 드릴과 항타기 중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자격증 취득시 실기 장비 선택과 상관없이 2개 장비 모두 운전 가능하다.

5톤 미만의 경우 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 없이 중장비학원에서 18시간을 교육받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취득 절차

시험종류 합격기준 제한시간 비고
<colbgcolor=#aabfdd,#465b79> 필기 60 / 100점 6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실기 6분 (록 드릴)
10분 (항타기)
작업형

3. 필기

필기는 유압이나 규정 관련해 다른 건설기계와 겹치는게 많으니 다른 건설기계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록 드릴과 항타/항발기 문제가 전부 나올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시추기능사가 따로 있음에도 시추기 관련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2017년부터는 다른 건설기계조종 관련 기능사 자격 보유자라도 필기 면제가 되지 않으니, 의무검정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필기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4. 실기

필기 합격 이후 실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실기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정말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항발기는 전국에 딱 한 곳, 경상남도 김해시의 모 학원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실기는 시작하면 먼저 시험관들이 실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유의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며 그리고 1회 시범을 보인 후 시험 시작한다.

4.1. 록 드릴



록 드릴은 크롤러 드릴로 실기시험을 본다. 코스는 길쭉하게 되어 있다. 먼저 붐을 들어 붐 각도를 45도로 맞춘 다음 도착선까지 수 m를 전진해서 90도로 붐을 세운다. 그 다음 지면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두 곳에 천공한 다음, 다시 붐 각도를 45도로 맞춘 다음 처음 출발한 곳으로 후진으로 돌아가서 붐을 90도로 맞춘 다음 지면에 풋을 대면 완료. 제한 시간은 총 6분이다.

시험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의 천공기를 다뤄 봤거나 연습해본 사람은 조작이 아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시험장에 따라 일부 평가요소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건설기계 실기시험이 다 그렇듯이, 감점 요소도 있지만 실격 요소가 꽤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실기가 다른 건설기계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이라지만 붐 각도를 잘못 맞추면 실격, 선을 넘어가면 실격, 천공시 컴프레서를 가동하지 않거나 천공 후에도 끄지 않으면 실격, 천공작업 시 엔진 RPM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실격[1], 제한 시간을 넘기면 실격 등이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한국의 모든 시험장에 배치된 록드릴은 전부 무한궤도식이라 천공기운전기능사는 물론이고 굴착기운전기능사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4.2. 항타기

5. 기타

실기까지 합격하면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서 주소지 시·군·구청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6. 관련 문서



[1] 이건 시험장마다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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