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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문자격 | 운전면허 | 1종 대형 | ||
| 로더운전기능사 로더運轉技能士 Craftsman Loader Operator | |
| 중분류 | 146. 건설기계운전 |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운전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로더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2. 시험
| 시험종류 | 응시료 | 합격기준 | 제한시간 | 비고 |
| <colbgcolor=#aabfdd,#465b79> 필기 | 14,500원 | 60 / 100점 | 6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
| 실기 | 24,800원 | 3분 | 작업형 |
본 자격증은 기능사인 관계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자격증의 취득 목적이나 다름없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별도의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 즉, 이 자격증의 사실상의 응시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라 할 수 있다.
2.1. 필기
로더의 구조 및 기능,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로더 작업 및 점검 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된다. 기계공학, 특히 유압 관련 지식이 많이 나오는지라 지래 겁먹을 수 있다. 하지만 기계공학적인 개념 및 원리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다. 안전관리 역시 어려운 규정 암기 없이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러다 보니 개념을 간단히 훑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2.2. 실기
- 로더의 버킷을 30~50cm 지면에서 들어 올린 후, 직진하여 성토장으로 이동한다.
- 성토장에서 2m 거리에서 버킷을 지면에 안착시킨 후, 흙을 버킷에 담는다.
- 버킷과 붐을 조종하여 흙을 평적(버킷 용적의 1/2) 이상으로 채우고,[1] 버킷을 지면으로부터 60~90cm 들어올린 뒤 후진한다.
- 앞바퀴 축이 모서리까지 오게 한 후, 전진기어를 넣고 배토장에 진입한 후 버킷을 들어올린다.
- 버킷을 올린 후, 적재장소(가상 덤프트럭) 안에 흙을 모두 비운 뒤, 앞바퀴가 배토장을 벗어나기 전에 버킷을 지면에서 30~50cm를 유지하면서 종료선까지 후진하면 시험은 종료된다.
같은 건설기계운전 분야 실기들 중 운전 자체는 쉬운 편이다. 실기 시험에서 운전하는 로더는 프레임 허리가 꺾여 돌아가는 중절식 조향 구조로 인해 핸들을 돌리면 운전자의 몸은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에만 익숙해지면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각종 자잘한 실격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좀 있다. 지게차나 굴착기와 달리 시행횟수가 1년에 4번뿐인 정기검정이다 보니 사소한 이유로 실격하면 피눈물이 난다.
주요 실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중대한 조작미숙[2]
- 시간초과
- 주행 중 바퀴가 어느 하나라도 노란선을 밟거나 넘어감
- 성토장 라인 진입 전 버킷이 지면에 닿음
- 성토 작업시 흙의 양이 1/2 이하로 담김
- 주행구간에서 버킷 높이가 1.2m 이상일때[3]
- 로더 주행시 지나치게 많은 양의 흙을 흘림
- 성토 후 배토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출발선을 터치
- 성토장을 제외한 주행구간, 배토장에서 버킷이 지면에 닿음
- 배토장의 가상 덤프트럭 라인을 건드림
- 로더의 앞바퀴가 가상 덤프트럭 구역 안으로 넘어감[4]
- 배토 종료시 버킷 안에 흙이 1/5 이상 남음
- 작업종료 후 출발지점으로 복귀 시 버킷이 종료선을 통과하지 않고 지면에 닿음
3. 활용
본 자격증은 로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특히 5톤 이상 로더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로 발급받는 3톤 미만, 5톤 미만 로더 면허와 달리, 로더운전기능사로 발급받는 면허로는 모든 로더를 운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로더에 준해 취급되는 특수건설기계인 수목이식기도 5톤 이상 로더 면허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자격증이 나왔다고 바로 로더를 몰아서는 안 된다. 로더운전기능사는 자격증이지 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술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자격증만 보유한 채 로더를 탔다간 무면허 운전이 된다.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성인이 되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기 전까지는 로더를 합법적으로 운전하지 못한다.
4. 역사
- 1982년에 로더운전기능사 2급으로 신설됐고, 1991년에 로더운전기능사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2016년까지 굴착기운전기능사(당시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현 롤러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상호 필기면제가 있었다. 이 중 하나를 최종 합격하면 2년 동안 나머지 것들은 실기만 합격해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목 간 상호면제가 사라지면서 2017년 1월 이후 취득자는 다른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필기부터 다시 쳐야 한다.
[1] 버킷에 고봉으로 흙을 담아야 배점에 유리한 굴착기와 달리, 로더는 상대적으로 버킷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흙을 너무 고봉으로 담으면(일명 "한 삽 퍼야될 걸 두 삽 펐다."라고 표현한다.) 그 중량 덕분에 로더가 시소마냥 앞뒤로 흔들거려 안전사고 우려 + 장비조작 미숙으로 실격될 수 있다.[2] 독학으로 처음 로더를 타보는 사람들 중 버킷의 조종감각이 익숙하지 않아 성토장에서 버킷을 지면에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내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실격처리 된다.[3] 특히 배토장 진입시 양쪽 앞바퀴가 모두 배토장 라인을 넘어간 상태에서 버킷을 들어올려야 한다. 한쪽 바퀴가 빠져나온 상태에서 버킷 높이가 1.2m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실격처리 된다.[4] 실제 상황이라면 로더가 덤프트럭 측면을 들이받은 접촉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