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08 20:32:16

로더운전기능사


{{{+2 {{{#FFFFFF 건설기계운전 분야 자격증}}}}}}
{{{#!folding [ 펼치기 · 접기 ]<colbgcolor=#f5f5f5,#333> 국가기술자격 146. 건설기계운전 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국가전문자격 운전면허 1종 대형
}}} ||

건설기계 관련 자격증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f5f5f5,#333> 국가기술자격 146. 건설기계운전 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 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국가전문자격 운전면허 1종 대형
}}}}}}}}} ||
로더운전기능사
로더運轉技能士
Craftsman Loader Operator
중분류 146. 건설기계운전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시험
2.1. 필기2.2. 실기
3. 활용4. 역사

1.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운전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로더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시험

시험종류 응시료 합격기준 제한시간 비고
<colbgcolor=#aabfdd,#465b79> 필기 14,500원 60 / 100점 6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실기 24,800원 3분 작업형
정기검정 4회 모두에 시행된다.

본 자격증은 기능사인 관계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자격증의 취득 목적이나 다름없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별도의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 즉, 이 자격증의 사실상의 응시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라 할 수 있다.

2.1. 필기

로더의 구조 및 기능,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로더 작업 및 점검 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된다. 기계공학, 특히 유압 관련 지식이 많이 나오는지라 지래 겁먹을 수 있다. 하지만 기계공학적인 개념 및 원리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다. 안전관리 역시 어려운 규정 암기 없이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러다 보니 개념을 간단히 훑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

2.2. 실기

  1. 로더의 버킷을 30~50cm 지면에서 들어 올린 후, 직진하여 성토장으로 이동한다.
  2. 성토장에서 2m 거리에서 버킷을 지면에 안착시킨 후, 흙을 버킷에 담는다.
  3. 버킷과 붐을 조종하여 흙을 평적(버킷 용적의 1/2) 이상으로 채우고,[1] 버킷을 지면으로부터 60~90cm 들어올린 뒤 후진한다.
  4. 앞바퀴 축이 모서리까지 오게 한 후, 전진기어를 넣고 배토장에 진입한 후 버킷을 들어올린다.
  5. 버킷을 올린 후, 적재장소(가상 덤프트럭) 안에 흙을 모두 비운 뒤, 앞바퀴가 배토장을 벗어나기 전에 버킷을 지면에서 30~50cm를 유지하면서 종료선까지 후진하면 시험은 종료된다.
T자 모양 코스에서 진행되며 제한시간은 3분. 모든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 가장 짧은 제한시간이다.

같은 건설기계운전 분야 실기들 중 운전 자체는 쉬운 편이다. 실기 시험에서 운전하는 로더는 프레임 허리가 꺾여 돌아가는 중절식 조향 구조로 인해 핸들을 돌리면 운전자의 몸은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에만 익숙해지면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각종 자잘한 실격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좀 있다. 지게차나 굴착기와 달리 시행횟수가 1년에 4번뿐인 정기검정이다 보니 사소한 이유로 실격하면 피눈물이 난다.

주요 실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중대한 조작미숙[2]
  • 시간초과
  • 주행 중 바퀴가 어느 하나라도 노란선을 밟거나 넘어감
  • 성토장 라인 진입 전 버킷이 지면에 닿음
  • 성토 작업시 흙의 양이 1/2 이하로 담김
  • 주행구간에서 버킷 높이가 1.2m 이상일때[3]
  • 로더 주행시 지나치게 많은 양의 흙을 흘림
  • 성토 후 배토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출발선을 터치
  • 성토장을 제외한 주행구간, 배토장에서 버킷이 지면에 닿음
  • 배토장의 가상 덤프트럭 라인을 건드림
  • 로더의 앞바퀴가 가상 덤프트럭 구역 안으로 넘어감[4]
  • 배토 종료시 버킷 안에 흙이 1/5 이상 남음
  • 작업종료 후 출발지점으로 복귀 시 버킷이 종료선을 통과하지 않고 지면에 닿음
실기 완주율은 3~4할 정도다.

3. 활용

본 자격증은 로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특히 5톤 이상 로더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로 발급받는 3톤 미만, 5톤 미만 로더 면허와 달리, 로더운전기능사로 발급받는 면허로는 모든 로더를 운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로더에 준해 취급되는 특수건설기계인 수목이식기도 5톤 이상 로더 면허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

자격증이 나왔다고 바로 로더를 몰아서는 안 된다. 로더운전기능사는 자격증이지 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술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자격증만 보유한 채 로더를 탔다간 무면허 운전이 된다.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성인이 되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기 전까지는 로더를 합법적으로 운전하지 못한다.

4. 역사

  • 1982년에 로더운전기능사 2급으로 신설됐고, 1991년에 로더운전기능사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2016년까지 굴착기운전기능사(당시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현 롤러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상호 필기면제가 있었다. 이 중 하나를 최종 합격하면 2년 동안 나머지 것들은 실기만 합격해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목 간 상호면제가 사라지면서 2017년 1월 이후 취득자는 다른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필기부터 다시 쳐야 한다.

[1] 버킷에 고봉으로 흙을 담아야 배점에 유리한 굴착기와 달리, 로더는 상대적으로 버킷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흙을 너무 고봉으로 담으면(일명 "한 삽 퍼야될 걸 두 삽 펐다."라고 표현한다.) 그 중량 덕분에 로더가 시소마냥 앞뒤로 흔들거려 안전사고 우려 + 장비조작 미숙으로 실격될 수 있다.[2] 독학으로 처음 로더를 타보는 사람들 중 버킷의 조종감각이 익숙하지 않아 성토장에서 버킷을 지면에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내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실격처리 된다.[3] 특히 배토장 진입시 양쪽 앞바퀴가 모두 배토장 라인을 넘어간 상태에서 버킷을 들어올려야 한다. 한쪽 바퀴가 빠져나온 상태에서 버킷 높이가 1.2m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실격처리 된다.[4] 실제 상황이라면 로더가 덤프트럭 측면을 들이받은 접촉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