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터넷 은어의 하나로, '듣도 보도 못한 잡놈(또는 잡것 혹은 잡년, 잡스러운 것 등등)' 의 줄임말이다.다음 카페 훌리건천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잡대학'을 이르는 말인 '듣보잡대'에서 '듣보잡'만이 따로 쓰여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줄여서 듣보라고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한 사람, 물건, 작품, 기타 등등을 일컫는 말이며 듣보잡인 작품은 듣보작(듣도 보도 못한 작품)이라고 부른다. 갑자기 모르는 것이 나올때도 쓰이지만 이 때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란 말을 주로 쓴다.
비슷한 말로 무명(無名)[1], 비슷한 고사성어로 금시초문이 있으며 반대말로 네임드가 있다.
2. 용례
- 이건 뭐야? 정말 듣보잡인데?
- 이 놈 자식은 어디서 튀어나온 듣보잡이냐?
- XX대학이라니 그런 듣보잡 대학은 어디 붙어 있어?
- 그게 뭔 영화야? 듣보잡인데??
2010년대부터는 접미사 형식으로 ○듣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의미는 위와 같으며 일부는 그 무명(無名)성이 아이덴티티로 알려진지라 고유명사화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듣보였다.
3. 주의점
비슷한 단어인 무명(無名)과는 달리 어감도 그렇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상당히 강한 단어이므로 잘못 쓰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2]로 고소미를 먹고 돈이 억수로 깨질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는 게 좋다. 실제로 미학자 겸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2009년 1월,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언론인 변희재를 "듣보잡"이라고 언급했다가 피소되어 결국 2010년 2월 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를 거쳐 정봉주 전 의원의 징역이 확정된 그 날 2010년 선고받은 벌금형도 최종 확정되었다. 이것 때문인지 인터넷에서 변희재는 변듣보, BTM(또는 변TM)[3]으로 불리며 위키백과, 과거의 리그베다 위키 등에서 변희재 문서가 새로 생기기도 했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 26.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2009. 6. 21.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 중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 ㆍ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新造語)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 의미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게시 글에서 듣보잡 이라는 용어를 ‘ ’ ‘함량 미달의 듣보잡’,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등과 같이 전자(前者)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듣보잡’의 의미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한편으로 안민석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테니스협회장 곽용운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新造語)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 의미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게시 글에서 듣보잡 이라는 용어를 ‘ ’ ‘함량 미달의 듣보잡’,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등과 같이 전자(前者)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듣보잡’의 의미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4. 여담
- 듣보잡이라고 욕했던 존재가 미래엔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으나 극소수일 뿐이며 대부분은 무관심 속에 소리소문없이 잊혀지는 것이 엄연히 냉혹한 현실이다. 현실은 정말 성공한 이들 중에서도 진짜 듣보잡 출신은 많지 않으며 처음부터 연줄, 인맥이나 뒷배, 스폰서의 푸시를 받은 이들이 상당수다.
[1] 다만 듣보잡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므로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다는 뜻인 무명과 완전히 동일한 뜻을 가지진 않는다[2]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그렇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는 모욕이 될 수 있다.[3] 그 물어주는 비용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신기해서 붙은 별명이다. 어떤 기자는 기사에서 변TM의 TM을 트레이드마크라는 뜻이라고 잘못 풀이한 적이 있으나 변TM의 TM은 ATM을 의미하므로 잘못 알고 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