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5 16:10:35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4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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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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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2022년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12월
비공개 간담회

1. 개요2. 4일, 현 위원장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와 관련된 기사 등재3. 5일,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서명 및 청구인 모집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9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4일, 현 위원장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와 관련된 기사 등재

#블아챈 이제 막 위원장이 된 서태건 위원장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등재되었다. 해당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정착', '게관위의 신뢰도와 등급분류 전문성에 대한 지적', '등급분류기준 개선', '이번 민원 사태의 시발점이 된 블루 아카이브 청불(=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조정을 게이머의 지적사항의 예시 혹은 게관위의 피해를 받은 게임'으로 언급하고 있다.[1]

먼저 쿠키뉴스의 현안에 대한 정리라는 시선 및 관점에 해당되는 기사에선 前 위원장이었던 김규철 체제 말기에 전문가들이 언급한 사항, 업계의 인터뷰를 간단히 언급한 내용을 실었다.

두번째로 디지털데일리 기사에선 최근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오기, 미표기에 대한 게임사의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앞으로 게관위가 받을 부담이 커졌고 얼마 전 발생한 게관위를 대상으로 한 생화학 테러 사건을 '여론몰이가 아닌 그만큼 게관위와 게이머들이 얼마나 사이가 험악한 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언급했다.[2]

세번째로 이뉴스투데이 기사에선 스팀 성인게임 차단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차단기준이 선정성에 너무 치우져 있다는 것, 게관위의 스팀 게임 차단을 일종의 한정판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게임이 등장했다는 것[3]을 지적했다. 前 위원장 중 한명인 이재홍은 '이미 게임 이용자들의 문화는 이미 한참 성숙돼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게임 관련법은 아직도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 '게관위는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누가 위원장으로 온다 한들 쉽지 않을 것', '등급분류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사후 관리 기능 위주로 재편되어야 하나 부족한 인적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3. 5일,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서명 및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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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
김성회의 G식백과 (2024년 9월 5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김성회의 G식백과는 대표적인 게임 악법인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4]에 대한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위한 서명운동 및 청구인 모집이 시작되었다.
#서명 링크
[1] 그 중에서 블루 아카이브 청불 사태를 게이머의 지적사항의 예시 혹은 게관위의 피해를 받은 게임으로 언급하면서 게관위가 악성민원에게 받은 부당한 항의라고 하는 기사를 찾을 수 없다는 건 확실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2] 물론 딱히 여론몰이를 시도한 기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기나는 하나 지난 2022년~2023년에 걸쳐 게관위가 어떻게든 프레임을 씌우고자 항의하는 게이머를 악성민원이라 칭하면서 '누구의 오더를 받고 그러는 것이냐'는 소리를 하다가 기어이 기획고소와 고발 행각을 벌였다는 것, 생화학 테러 사건을 '게이머들이 지닌 폭력성의 예시'로 언플하면서 불 지를지도 몰랐다는 걸 생각하면 의외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놓고 생화학 테러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부터가 크나큰 문제인 것은 변함이 없다.[3] 해당 기사에선 결국 게관위는 한정판 마케팅의 스노우볼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고 게이머들로부터 '바다이야기 후속작 바다신2는 통과시키면서 애먼 게임을 컷하는 꼴', '구입 페이지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면 플레이 가능하다', '나라 망신시키는 지역특화 마케팅 사례'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서술하고 있다.[4]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