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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관방 内閣官房 | Cabinet Secretariat | |
<colbgcolor=#3333CC><colcolor=#FFF> 약칭 | CAS |
설립일 | 1924년 12월 20일 |
내각총리대신 | 이시바 시게루 |
장관 | 하야시 요시마사 |
부장관 | 타치바나 케이이치로[정무(중의원)] 아오키 카즈히코[정무(참의원)] 사토 후미토시[3][사무]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1초메 6-1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一丁目6番1号) | |
상급기관 | 일본 내각 |
내부부국 |
|
직원 수 | 1,303 |
링크 | | |
내각관방이 있는 내각부청사(앞)와 중앙합동청사 제8호관(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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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각관방은 관방장관이 이끄는 일본의 행정기관 중 중추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내각(행정)의 국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조정,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한다.한국의 비슷한 조직으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6]이 있지만, 한국은 행정부 내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비서실이 일본의 내각관방 역할을 수행한다.
2. 조직
- 내각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 내각위기관리감(1명)
- 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 - 내각감염증위기관리감(1명)[9]
- 내각감염증위기관리감보
- 내각감염증위기관리대책관
- 내각정보조사실[10] - 내각정보관(1명)
- 내각정보조사실 차장(1명)
- 내각정보조사실 조사관(8명)
- 내각정보조사실 내각위성정보센터장
- 내각정보조사실 카운터인텔리전스센터장
- 내각총무관실 - 내각총무관(1명)[11]
- 내각관방부장관보실 - 내각관방부장관보(3명)
- 내각심의관
- 내각참사관
- 내각사무관
- 내각기관
- 내각인사국 - 내각인사국장(1명)[14]: 구리우 슌이치
- 인사정책통괄관(3명)
- 국가안전보장국 - 국가안전보장국장(1명)[15] : 아키바 다케오
-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 -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장(1명)
- 내각사이버시큐리티부센터장(2명)
- 내각사이부시큐리티센터 기획관
-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 분석관(1명)
- 내각사이버시큐리티보좌관(1명)
- 내각홍보실 - 내각홍보관(1명)[16]
- 내각부홍보관(1명)
- 내각홍보실 기획관(1명)
- 내각홍보실 조사관(1명)
- 내각총리대신 보좌관(5명 이내)[17]
- 내각총리대신 부속 비서관(5명)[18]
- 내각총리대신 및 각성대신 이외의 각 국무대신에 속하는 비서관(각 1명)
3. 내각관방장관
내각관방의 수장은 내각관방장관([ruby(内閣官房長官, ruby=ないかくかんぼうちょうかん)][19])이다. 타 부서의 대신을 한국에서 장관으로 의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내각관방대신으로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관방장관은 원래도 관방장관이다. 내각관방장관직 창설 당시에는 이 자리가 국무대신 보직이 아니었기 때문. 이후 무임소대신이 내각관방장관을 겸하는 형식(이 때문에 공문서상에는 그냥 국무대신으로만 표기되었다.)으로 국무대신이 되었다가 현재는 내각관방장관 그 자체가 국무대신의 일원이 되었다. 패전 후 만들어진 직책으로 대일본제국 헌법 시기에는 내각서기관장이었다. 내각서기관장은 내무성 관료가 대부분 맡는 직책이었으나[20] 개헌 이후 정치인이 취임하는 내각관방장관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관료가 취임하는 부장관이 내각서기관장의 기능을 한다.관방장관은 내각관방을 통솔하면서 내각의 여러 사무에 대해 행정 부서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내각 사무에 대해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의 조정 역할도 담당한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정견을 발표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자리로서 과거 '국무원 사무국장'(1공) - 국무원 사무처장(장면 내각) - '내각사무처장'(최고회의)과 동일한 직책이다. 그러므로 정권의 실질적 2인자로 많이들 간주한다. 부총리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내각에서 총리 대행 승계 1순위는 항상 관방장관인 고로, 이토 마사요시와 아오키 미키오는 관방장관 신분으로 총리 대행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 표현은 그 역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 정말 그 정도라는 의미는 아니다. 상술한 내용을 한국식으로 다 합치면 대통령비서실장+국무조정실장+대통령실 대변인+구 정무장관. 아예 부총리는 '관방장관이 아니면서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서열 1위인 국무대신'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바꿔 말하면 부총리가 따로 없는 내각에서는 관방장관이 사실상의 부총리 역할을 한다는 것.
내각관방장관은 일본 내에서 매우 강력한 정치적 위치를 가지는데, 집무실이 총리 집무실 바로 옆에 있으며 총리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비를 배정받는다. 또한 모든 부서 및 행정기관을 총망라하며 업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21] 관방장관은 한국의 대선관문이라 불리는 종로구 국회의원, 원내 1, 2당 당대표, 서울시장 등이 갖는 정치적 위치처럼 일본 차기 총리의 등용문 격으로 인식된다. 아베 신조 총리 역시 모리, 고이즈미 각 시기에 내각관방 부장관 및 관방장관을 지냈었다.
2014년 이후부터는 내각관방장관의 위치가 더욱 강력해졌는데, 일본관료집단 최상위층의 인사권을 쥔 내각인사국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기존까지 일본 관료 사회의 심의관 이상의 최상위 관료에 대한 인사권은 관료 출신의 차관이 독점하는게 암묵적인 룰이었으나, 내각인사국이 신설되면서 이 권한을 총리와 내각관방장관이 통제할 수 있게됨에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료 집단을 움직일 수 있게되었다.
총리와 함께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도가 높고 그에 걸맞게 내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직위이다. 총리의 최측근이 임명되는게 보통이지만, 드물게 총리가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관방장관이 실세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22] 일본식 율령제에서 대납언(大納言)에 해당하는 직책이라 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엔 정식명칭이 내각서기관장(内閣書記官長)이었고 전후 오늘날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비인증관, 비국무대신이던 지위가 차츰 인증관[23], 국무대신으로 상승한다.
통산·연속 최장기 관방장관은 스가 요시히데이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7년 8개월[24]을 아베 신조 내각의 관방장관으로 재직하였다. 최연소 기록은 이시다 히로히데로 만 42세에 이시바시 단잔에 의해 등용되었으며 역대 여성 관방장관은 모리야마 마유미가 유일하다.
역대 관방장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토 에이사쿠, 다케시타 노보루, 오히라 마사요시, 스즈키 젠코, 미야자와 기이치, 오부치 게이조, 후쿠다 야스오,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등 관방장관직을 거쳐 총리에 오른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前 대표였던 에다노 유키오도 간 제2차 개조내각 당시 내각관방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당시 미야자와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가 발표한 것이다.
3.1. 역대 내각관방장관
[정무(중의원)] [정무(참의원)] [3] 내각인사국장 겸임[사무] [5] 양쪽 모두 내각부와 내각관방만이 쓰고 있다. 다만 내각관방장관은 수상관저에서 집무한다.[6] 이 둘을 묶어서 그냥 총리실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7] 내각관방의 중요성을 감안해 차관이 아니라 부장관이다.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각 1명(정무담당)과 관료 출신 사무담당 부장관을 둔다. 사무담당 부장관을 경찰관료에서 많이 뽑는다. 이 사무담당 부장관이 일본 전체 관료 중 으뜸으로 여겨진다.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대신(장관)과 부대신(부장관), 대신정무관(정무차관)은 모두 정치인이 임명되고, 그 밑의 사무차관이 관료의 승진 상한선인데, 이 사무담당 부장관은 유일하게 관료 자리임에도 부대신급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내각관방의 부장관이며 근래에는 내각인사국장도 겸임하기 때문에 실권도 막강하다.[8]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차장에 상응[9]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관리청장[10] 대한민국의 국정원에 상응[11]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상응[12] 대한민국의 기획비서관이나 예산실장에 상응[13] 대한민국의 대통령경호처장에 상응[14] 대한민국의 인사수석에 상응[15]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에 상응[16] 대한민국의 홍보수석에 상응[17] 대한민국의 정무수석에 상응[18] 대한민국의 수석 산하 비서관에 상응[19] 영어로는 Chief Cabinet Secretary로 표기한다. #[20] 하토야마 이치로처럼 민간 정치인이 내각서기관장에 취임하는 케이스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내무성 관료 출신 정치인이 임명되는 케이스가 많았다.[21] 특히 2014년, 내각인사국을 신설하여 고위관료의 인사권도 장악하면서 관방장관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22] 이런 경우는 보통 집권 여당 내 소수파에서 총리를 배출하고, 이를 지원한 다수파가 관방장관을 차지하는 경우다.[23] 형식상 천황의 인증을 요하는 직[24] 일수로 따지면 2,8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