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經濟5團體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 (혹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포함해서 경제 5 or 6단체라고도 한다. 아래 설명 참고.)의 5개 기관들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소유가, 사용자, 경영자 측을 대표하는 협회들이다. 2022년 이후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까지 포함하여 경제8단체라 하기도 한다.
5개 단체 중 대표 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설립의 법적 근거가 있어 다른 3개 단체와 차이가 있다. 자유시장주의 경제체제에서 사실상 국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의가 사적 영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1] ------
이에 기존 전경련이 주로 진행하던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업인 사절단을 구성 역할이 대한상의로 넘어간 것으로 보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대한상의 주도로 그외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해외순방 지원과 운영을 맡았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후 국빈 순방은 전경련 위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인 것은 2023년 4월의 미국 국빈 순방으로, 4대기업 총수가 모두 참여한 국빈 순방이 전경련(한국경제인협회)주도로 이루어졌다.
경제계에서의 비중이나 영향력과 달리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시피 한 단체들이기도 하다. 다만 다른 경제단체들의 회장은 보통 장관급 의전을 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만은 부총리급 대우 의전을 받는다.
경제5단체의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이익보호. 기업인들과 경제인들의 경제적 활동으로써 만들어지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이다. 부당한 이익 뿐이 아닌 부당하게 불이익을 얻는 경우 모두 커버하는 기관들로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적 산업(상공업)의 발전을 통한 이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로 대기업의의 이익, 한국무역협회는 무역과 수출 활성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간의 조정과 사용자측 대변 등의 인사 관련 문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정위의 중견기업 기준인 자산 10조 미만부터 소위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의 이익까지를 대변한다. 각 단체의 회원기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힌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들은 해외 기관 및 기업에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업무도 한다. 실제로 경제단체는 해외 어딜가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제사절단(해외기업 방한 및 국내 기업 파견)의 교류가 경제단체들을 통해 이뤄지곤 한다. 특히 주요 정부인사(장차관급 이상) 방한 및 파견 시 경제사절단과 함께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부와 함께 준비하거나 대응하는 업무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의 단체장과 회동에서 전경련이 포함되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패싱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321013100641?did=1825m 한일, 한미재계회의를 전경련 주도로 진행하며 한국의 주요 교역국과 공식 소통 루트는 전경련이 맡는 것으로 보인다. #
전경련은 한국경제인협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경련 시절의 정경유착에 대한 의혹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거 경제단체의 맡형 역할을 회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인협회 임직원들의 임금과 복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글로벌 싱크탱크와의 협력 재개를 본다면 여전히 주요 경제단체로서의 영향력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 관련 항목
[1] 법정단체가 기업인을 대표한다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혹은 국가 만능주의 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