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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조민이 빨간 스포츠카(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임에도 (1)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2)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1]2. 의혹 제기의 전개
2019년 8월 11일 김용호는 오사카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다.아, 저 조국 딸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그 조국 그 딸의 이제 학교 쪽 사람한테 제보 받았는데 그 빨간색 외제차 탄다고 하던데.
(아반떼는 아닌가 보네요?)예, 빨간색 외제차, 외제차. 하여튼 딸도 제가 빨간,(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서 조국 딸이 머리를 이렇게 찰랑하면서 나오면 갑자기 ‘조국이 옳았습니다’ 이러는 겁니까?) 예, 예, 사람들 아시는 분도 있네.(외제차, 빨간색 외제차.) 예, 그런데 아반떼가 뭡니까? 아, 정말 딸아, 너는 좋은 차 타지만 아빠는, 그러니까 딸아, 너는 재산 공개대상이 아니니까 니 타고 싶은 차 타라. 아버지는.
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조민이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아반떼는 아닌가 보네요?)예, 빨간색 외제차, 외제차. 하여튼 딸도 제가 빨간,(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서 조국 딸이 머리를 이렇게 찰랑하면서 나오면 갑자기 ‘조국이 옳았습니다’ 이러는 겁니까?) 예, 예, 사람들 아시는 분도 있네.(외제차, 빨간색 외제차.) 예, 그런데 아반떼가 뭡니까? 아, 정말 딸아, 너는 좋은 차 타지만 아빠는, 그러니까 딸아, 너는 재산 공개대상이 아니니까 니 타고 싶은 차 타라. 아버지는.
이어서 19일 가로세로연구소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등하교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도읍 의원이 조민이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평소 제기되는 의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조국 당시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가로세로 연구소와 해당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악성적인 가짜 뉴스라며 의혹을 부정하였다. 조민도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8월 20일 고발하였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기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해당 사진은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박스터를 촬영한 것으로 제보자는 조민 씨가 해당 차량의 사용자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진 속 차량이 조국의 조카이자 조민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자인 조범동이 WFM에서 횡령한 포르쉐 차량은 연식과 모델, 트림까지 일치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조범동의 차량을 조민이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민이 재학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찍힌 포르쉐 박스터S 차량의 사진[2] |
3. 재판
조민 측의 고소로 민사재판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3.1. 형사사건
<rowcolor=#fff>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2023년 6월 20일 서울중앙지법 3인 무죄 | 2024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2인 항소기각 | 2024년 9월 12일 대법원 1부 2인 상고기각 |
김용호 공소기각 |
3.1.1. 제1심
- 형제번호: 2020형제45928
- 형사사건 제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고단4806 판결
3.1.2. 항소심
- 형사사건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노1743 판결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외제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각주1>]재산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C가 제보로 받았다는 메일의 내용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가 이들 사항들에 대해서도 모두 고소하였으나 전체적인 비중에서 작은 부분인 외제차에 관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졌다),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선고 직후 강용석은 (1) 발언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었고 일부만 허위사실이었다는 점,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법리상 무죄였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김세의는 팩트 체크가 잘못되었다며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김용호의 돌발 발언이었고 기소야 그렇다 쳐도 윤석열 정부가 왜 항소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
3.1.3. 상고심
상고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3.2. 민사사건
3.2.1. 제1심
- 제1심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0가합573474 판결
3.2.2. 항소심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이 발생하여 김용호의 상속인들에게 해당 소송이 수계되었다.
이후 조국 측은 더 많은 배상을 얻기 위해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2년을 끌다가 2024. 10. 10. 선고되었다.
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언 가.항의 표현은 가치중립적인 것이어서 이러한 외제차의 운행 사실 여하가 원고 B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부분 발언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대화의 맥락(재산이 공개되는 원고 A 본인은 국산차를 이용하고,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딸 원고 B은 외제차를 이용하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취지) 및 영상 제목(‘T’)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발언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B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는지도 의문이 있다[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부분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각주1>].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외에 이 사건 발언 나.항 내지 바.항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제1심과 다르게 외제차 부분은 조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 조국 측의 배상액을 크게 늘려 주어 손해배상 액수 만으로는 조국 측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상고하였다.
3.2.3. 상고심
- 사건번호: 2024다302231
4. 여담
이후 조민은 1,000만원 대 중고차로 피아트의 친퀘첸토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1] 다만 그 외 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2] 이 사진의 촬영자이자 제보자는 김용호 기자에게 해당 차량을 조민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3] 언중들이 연예인 공인론에서 말하는 공인[<각주1>]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소유, 운행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