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2 02:54:28

79

1. 개요2. 날짜3. 과학4. 교통
4.1. 79번 버스4.2. 도로
5. 스포츠6. 문화재7. 법률8. 기타


79 = 22번째 소수

1. 개요

78보다 크고 80보다 작은 자연수. 22번째 소수로, 앞 소수는 73이고 다음 소수는 83이다.

2. 날짜

3. 과학

4. 교통

4.1. 79번 버스

4.2. 도로

5. 스포츠

6. 문화재

7. 법률

  • 헌법 제79조

    •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민법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형법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2023. 8. 8.>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①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3.02.04.]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④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문개정법률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