欽定憲法大綱
1. 개요
1908년 제정된 청나라의 헌법. 중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다. 정확히는 만들다 만 헌법으로, 예비입헌을 채택한 상황에서 완전한 입헌주의로 나가기 전에 우선 헌법상 기본적인 내용들을 미리 선언한 것이기 때문. 그래서 이 법에는 통치구조(특히 의회)에 관한 내용이 없고, 법문 끝에 대강이라는 말이 붙었다.러일전쟁에서 일본 제국의 승리에 자극받은 청 조정은 단방(端方)·대홍자(戴鴻慈)·이성탁(李盛鐸)·재택(載澤)·상기형(尙其亨)의 다섯 대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본 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파견하여 열강이 실시 중인 입헌 제도를 시찰하도록 하였다.
다섯 대신들은 일본과 구미 열강을 시찰한 후, 각국의 입헌 정치를 고찰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수합하기 위해 청 조정에서는 1906년 고찰정치관(考察政治館)을 신설하였다. 고찰정치관은 이후 헌정편사관(憲政編査館)으로 개칭되었다.
그해 8월 말, 서태후는 조정 회의를 통해 예비입헌을 채택하였고, 광서제는 9월 1일, "헌정을 본떠서 시행한다"는 방행헌정(倣行憲政)의 황명을 내렸으며, 2년 후인 1908년 (광서 34년) 8월 27일 중국 최초의 헌법인 흠정헌법대강을 반포하였다.
2. 조항
흠정헌법대강은 1889년 2월 11일에 입헌주의에 기초된 일본의 헌법인 대일본제국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본문은 "군상대권"(군주의 권력)과 "신민 권리 의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2.1. 제1장 군상대권(君上大權)
2.1.1. 제1조
大清皇帝統治大清帝國,萬世一系,永永尊戴。
대청의 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고, 만세일계이며 영원히 군림한다.
대청의 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고, 만세일계이며 영원히 군림한다.
2.1.2. 제2조
君上神聖尊嚴,不可侵犯。
군상(君上)은 신성 존엄 불가침이다.
군상(君上)은 신성 존엄 불가침이다.
2.1.3. 제3조
欽定頒行法律及發交議案之權。凡法律雖經議院議決,而未奉詔命批准頒佈者,不能見諸施行。
법률을 흠정하고 집행하는 권력과 방안을 결의하는 권력을 갖는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도 황제의 명령으로 비준되고 반포되어야 비로소 실행할 수 있다.
법률을 흠정하고 집행하는 권력과 방안을 결의하는 권력을 갖는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도 황제의 명령으로 비준되고 반포되어야 비로소 실행할 수 있다.
2.1.4. 제4조
召集、開閉、停展及解散議院之權。解散之時,即令國民重行選舉新議員,其被解散之舊議員,即與齊民無異,倘有抗違,量其情節以相當之法律處治。
의회를 소집·개회·폐회·정지·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의회를 해산할 경우 즉시 국민에게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도록 명해야 하며, 해산된 전 의원은 일반 국민과 다름이 없다. 만약 이에 반항하면,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로 처벌한다.
의회를 소집·개회·폐회·정지·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의회를 해산할 경우 즉시 국민에게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도록 명해야 하며, 해산된 전 의원은 일반 국민과 다름이 없다. 만약 이에 반항하면,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로 처벌한다.
2.1.5. 제5조
設官制祿及黜陟百司之權。用人之權,操之君上,而大臣輔弼之,議院不得干預。
관제를 설치하고 녹봉을 정하며, 모든 관리의 임명·승진·파면 권한을 가진다. 인사권은 황제가 행사하며, 대신들이 보좌할 수 있으나, 의회는 간섭할 수 없다.
관제를 설치하고 녹봉을 정하며, 모든 관리의 임명·승진·파면 권한을 가진다. 인사권은 황제가 행사하며, 대신들이 보좌할 수 있으나, 의회는 간섭할 수 없다.
2.1.6. 제6조
統率陸海軍及編定軍制之權。君上調遣全國軍隊,制定常備兵額,得以全權執行。凡一切軍事,皆非議院所得干預。
육군과 해군을 통솔하고, 군제(軍制)를 편성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의 군대를 지휘·배치하고, 상비군의 규모를 정하며, 이를 전권으로 집행할 수 있다. 모든 군사 관련 사항은 의회가 간섭할 수 없다.
육군과 해군을 통솔하고, 군제(軍制)를 편성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의 군대를 지휘·배치하고, 상비군의 규모를 정하며, 이를 전권으로 집행할 수 있다. 모든 군사 관련 사항은 의회가 간섭할 수 없다.
2.1.7. 제7조
宣戰、講和、訂立條約及派遣使臣與認受使臣之權。國交之事,由君上親裁,不付議院議決。
선전포고, 강화(講和), 조약 체결 및 외교 사절의 파견·접수 권한을 가진다. 국가 간 외교 사무는 황제가 직접 결정하며, 의회의 의결에 부치지 않는다.
선전포고, 강화(講和), 조약 체결 및 외교 사절의 파견·접수 권한을 가진다. 국가 간 외교 사무는 황제가 직접 결정하며, 의회의 의결에 부치지 않는다.
2.1.8. 제8조
宣告戒嚴之權。當緊急時,得以詔令限制臣民之自由。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긴급 상황 시, 조령(詔令)을 통해 신민(臣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긴급 상황 시, 조령(詔令)을 통해 신민(臣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1.9. 제9조
爵賞及恩赦之權。恩出自君上,非臣下所得擅專。
작위(爵位)를 수여하고, 포상 및 사면(赦免)의 권한을 가진다. 은혜는 군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를 신하가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작위(爵位)를 수여하고, 포상 및 사면(赦免)의 권한을 가진다. 은혜는 군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를 신하가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2.1.10. 제10조
總攬司法權。委任審判衙門,遵欽定法律行之,不以詔令隨時更改。司法之權,操諸君上,審判官本由君上委任,代行司法,不以詔令隨時更改者,案件關係至重,故必以已經欽定為準,免涉分歧。
사법권을 총괄한다. 법정의 판사를 임명하고, 정해진 법률에 따라 재판을 시행하도록 한다. 사법권은 황제가 행사하며, 판사는 황제가 임명하여 사법을 대행할 뿐이다. 또한, 황제의 칙령에 따라 사법 절차가 임의로 변경될 수 없으며, 사법권은 반드시 황제가 승인한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사법권을 총괄한다. 법정의 판사를 임명하고, 정해진 법률에 따라 재판을 시행하도록 한다. 사법권은 황제가 행사하며, 판사는 황제가 임명하여 사법을 대행할 뿐이다. 또한, 황제의 칙령에 따라 사법 절차가 임의로 변경될 수 없으며, 사법권은 반드시 황제가 승인한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1.11. 제11조
發命令及使發命令之權。惟已定之法律,非交議院協贊奏經欽定時,不以命令更改廢止。法律為君上實行司法權之用,命令為君上實行行政權之用,兩權分立,故不以命令改廢法律
명령을 발포하고 이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은 황제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명령은 황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므로, 두 권한은 분리되어 있으며,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명령을 발포하고 이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은 황제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명령은 황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므로, 두 권한은 분리되어 있으며,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2.1.12. 제12조
在議院閉會時,遇有緊急之事,得發代法律之詔令,並得以詔令籌措必需之財用。惟至次年會期,須交議院協議。
의회가 휴회 중일 때,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황제는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연도의 회기(會期)에는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가 휴회 중일 때,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황제는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연도의 회기(會期)에는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1.13. 제13조
皇室經費,應由君上制定常額,自國庫提支,議院不得置議。
황실 경비는 황제가 일정한 액수를 정하고, 국가 재정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의회는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황실 경비는 황제가 일정한 액수를 정하고, 국가 재정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의회는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2.1.14. 제14조
皇室大典,應由君上督率皇族及特派大臣議定,議院不得干預。
황실의 주요 의례는 황제가 황족과 특별히 임명된 대신을 감독하여 결정하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황실의 주요 의례는 황제가 황족과 특별히 임명된 대신을 감독하여 결정하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2.2. 제2장 신민(臣民)의 권리와 의무
2.2.1. 제1조
臣民中有合於法律命令所定資格者,得為文武官吏及議員。
신민 중 법률 명령에 부합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무 관리나 의원이 될 수 있다.
신민 중 법률 명령에 부합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무 관리나 의원이 될 수 있다.
2.2.2. 제2조
臣民於法律範圍以內,所有言論、著作、出版及集會、結社等事,均准其自由。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 저작, 출판 및 집회, 조직을 결성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 저작, 출판 및 집회, 조직을 결성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2.2.3. 제3조
臣民非按照法律所定,不加以逮捕、監禁、處罰。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체포, 감금, 처벌이 불가하다.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체포, 감금, 처벌이 불가하다.
2.2.4. 제4조
臣民可以請法官審判其呈訴之案件。
신민은 법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이 제기한 사건을 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민은 법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이 제기한 사건을 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2.2.5. 제5조
臣民應專受法律所定審判衙門之審判。
신민은 법률이 정한 사법 기관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신민은 법률이 정한 사법 기관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2.2.6. 제6조
臣民之財產及居住,無故不加侵擾。
신민의 재산과 거주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는다.
신민의 재산과 거주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는다.
2.2.7. 제7조
臣民按照法律所定,有納稅、當兵之義務。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진다.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진다.
2.2.8. 제8조
臣民現完之賦稅,非經新定法律更改,悉仍照舊輸納。
신민의 현재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옛 규정에 따른다.
신민의 현재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옛 규정에 따른다.
2.2.9. 제9조
臣民有遵守國家法律之義務。
신민은 국가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신민은 국가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