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후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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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건륭제의 후궁 혜현황귀비 | 慧賢皇貴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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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몰년도 | <colbgcolor=#fff,#1f2023>1711년 ~ 1745년 2월 25일(34세) | ||
시호 | 혜현황귀비(慧賢皇貴妃) | ||
지위 | 격격 ⇒ 측복진 ⇒ 귀비 ⇒ 황귀비 | ||
성 | 고가씨 | ||
가계 | 부친 대학사 문정공 고빈(文定公 高斌) | ||
부군 | 건륭제 | ||
자녀 | 슬하 자녀 없음 |
1. 개요
청나라 고종 건륭제의 후궁이다. 양황기 포의좌령의 기인. 후에 만주 양황기로 기적을 옮겼다. 문연각 대학사 고빈의 딸. 건륭 2년에 귀비로 책봉, 건륭 10년에 병환 중에 황귀비로 봉해졌기 때문에 책봉례는 하지않았다.2. 생애
혜현황귀비의 출신은 양황기 포의 관료 집안 출신이다. 요양(遼陽) 지역의 고등 관료 가문으로 부조(父祖) 대부터 내무부 기반을 넘어 확장된 혼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내무부 삼기(三旗) 포의로서 궁정에 봉사할 의무가 있었다. 황제(옹정제)의 넷째 아들 홍력에게 보내져 황자사녀(阿哥使女) (즉, 황자격격, 이 두 호칭은 통용되었다.)가 되었다. 과의친왕 윤례의 생모인 성조근비 진가씨는 혜현황귀비의 사촌이모이고, 근비는 고빈의 원배 부인의 사촌여동생이다. 옹정 12년 (1734년) 3월 초하루, 고씨는 옹정제의 성지를 받아들여, 격격에서 측복진으로 봉해졌다. 측복진의 규정에 맞는 관복·그릇·금칠 가마 등이 마련되었으나, 혼례를 보완하는 예물(補聘禮)의 기록은 없고, 오직 책봉 의식만이 있었다. 옹정 13년(1735년) 9월 3일, 홍력이 황제에 즉위하며 연호를 건륭으로 정했고, 같은 해 9월 24일, 건륭제는 고씨를 귀비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건륭 2년(1736년) 12월 4일, 정식으로 귀비 책봉 예식을 거행하였다.귀비로 봉해지며 돈숙황귀비 연씨와 같이 동서궁황비[1]의 예우를 받았고, 귀비 시절 초상화에서도 황후처럼 명황색 용포를 입고 있다.
건륭 원년 (1736년) 2월 15일의 《절차상선저서류》에 따르면, 원래 종수궁에 살던 황고귀태비 경씨가 “고기 섭취를 금하고 채식만 한다(止葷添素)”고 되어 있어, 이 시점까지는 새 황제의 비빈들이 아직 이 궁에 입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월에 이르러서야 종수궁을 정비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이 무렵, 건륭제는 황태후·황후·귀비에게 각각 현판 세 개를 하사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후에게 하사한 “덕첩육궁(德洽六宮)” 현판은 저수궁에 걸렸고, 귀비에게 하사한 “령의숙덕(令儀淑德)” 현판은 영수궁에 걸렸다. 그 해 5월에 이르러서야 종수궁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얼마 후, 귀비 고씨는 종수궁에 정식으로 머물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두 궁에서는 침상 설치·장롱 배치 등의 내부 공사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는 다른 각 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이었다. 건륭 6년(1741년), 건륭제는 영수궁의 현판 양식을 본떠 총 11개의 현판을 새로 제작하도록 명령했고, 이를 직접 친필로 써서, 영수궁을 제외한 동육궁·서육궁의 나머지 11개 궁전 정전에 걸도록 했다. 건륭제는 또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한 번 현판을 걸면 천만 년이 지나도 임의로 옮겨서는 안 된다. 설령 비빈이 다른 궁으로 이주하더라도, 그 현판을 따라 옮기거나 교체해서는 안 된다.”
건륭 2년 (1737년) 8월, 고빈의 처 마씨가 아들 고항을 데리고 베이징에 왔다. 베이징에 있는 동안 고빈의 아내는 궁에 들어가 귀비인 고씨를 뵙고 황제의 하사품을 받았다. 그해 10월 고빈은 이 사실을 듣고, 11월 13일에 상주하여 황은에 감사를 표하였다.
건륭 5년(1740년) 초, 고빈의 아내는 다시 한 번 궁에 들어가 귀비를 알현하고 황제를 배알할 수 있었으며, 황제는 고빈의 아내와 함께 연극을 관람하게 하고, 여의, 채단과 비단 등을 하사하였다.
제문에 따르면, 귀비 고씨는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훈계를 내뱉었고, 재주가 있었다. 황후에게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로, 여흥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황후와 호흡이 잘 맞아 온화하고 공손하다는 평을 듣곤 한다. 또한 그녀는 태후의 세면 일을 보좌하였는데, 태후는 일찍부터 그녀의 현덕과 효성을 표창하였다. 후궁의 위치는 매우 귀하지만, 다른 비빈들과 잘 어울려서 존숭하는 포상과 명성을 얻었다.
건륭 10년(1745년) 정월 23일, 귀비 고씨가 황귀비로 진봉되었고, 정월 25일 황귀비 고씨가 세상을 떠났다. 사후 시호는 혜현황귀비였다.
고씨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건륭제는 이미 육고도(六股道)에 전각 형태의 석굴을 세울 것을 명령하여, 고씨의 금관을 임시로 안치할 장소로 삼았다. 이 시설은 철민황귀비의 석굴보다 더 높은 격식이었다. 건륭 10년 2월 8일, 고씨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 의식은 철민황귀비의 예를 따랐다. 건륭 17년(1752년) 10월 27일, 효현순황후, 철민황귀비와 같은 날, 청동릉 내의 청유릉(清裕陵)에 합장되었다.
3. 사후 대우
건륭 10년 (1745년) 3월 3일, 옹화궁 만문기록물 번역편에 따르면, 황제와 황후 등 일행이 혜현황귀비의 관이 안치된 육고도 빈궁(殯宮, 임시 영결 장소)에 조문을 갔다. 내무부는 모두 4대의 수레로 후비 밑에 있는 내감을 모셨다. 기록된 한문명세서는 서난전 황후의 태감이 혼자 수레 1대를 탔음을 알 수 있으며, 두번째 수레는 익곤궁 한귀비와 장춘궁 가비의 태감, 세번째 수레는 경인궁 순귀비와 영화궁 유비의 태감, 마지막 수레는 승건궁 서빈, 연희궁 이빈과 영수궁(永寿宫)의 전 황귀비 소속 덕 태감(德太監)이 함께 탑승하였다.건륭 10월 (1745년) 3월 8일, 태감 호세걸은 '칙건 백의관음암(白衣觀音庵)'이라는 어필 현판 글귀 한 장을 전달하였다. 이 현판과 함께 황견(노란 명주)에 쓴 어필 대련(對聯) 한 쌍도 있었는데, 대련의 글자는 "감(甘)", "법(法)" 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황견 어필 현판 "혜현요원(慧賢了願)"도 함께 전달되었으며, 이에 딸린 대련은 "화(華)", "향(香)" 자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장소가 혜현황귀비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며, 기록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대련 일부 글자만 확인 가능하다. 같은 날, 건륭제는 이 대련들을 비단 가장자리 장식이 된 벽걸이 형태로 만들도록 명하였고, 각각 고리와 걸이못에 걸 수 있게 제작하게 하였다. 3월 23일에는 유화 현판 한 점과 벽걸이 현판 한 점을 옹화궁으로 보내어 설치하게 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백당아 성덕(柏唐阿盛德)이 비단 가장자리 장식이 된 대련 두 쌍을 옹화궁으로 가져가 걸도록 하였다. 관영 백의관음암은 건륭제 14년(1749)에 건립되었으며, 향산 정의원(静宜园) 남루 외 팔기인방 서쪽에 위치했다고 《칙정일하구문고》, 《오성사원책》, 《북평묘우통검》 등에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기록인 《팔성묘우승니총책》에는 서직문(西直門) 밖 북관 남해전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도 적혀 있다.
건륭 33년 (1768년), 고씨의 동생 고항과 조카 고박이 잇따라 탐욕으로 인해 탄핵을 받았다. 고항의 처형에 앞서 대학사 부항은 죽은 혜현황귀비를 생각해서 죽음만큼은 면해달라고 청했다. 건륭은 "황후의 형제가 법을 어기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불쾌해했다. 부항은 효현황후의 동생이었기에 뭐라 하지 못하였다. 고박도 탐오 혐의로 처형되었고 황제는 다시 "고박은 그 아비 고항보다 더 탐욕스럽고 법을 무시했으니, 혜현황귀비의 조카란 이유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대중매체
위의 두 작품은 대체적으로 선/악역이 반전되어 있으나 혜현황귀비만큼은 두 작품 모두에서 악역으로 나온다. 또 두 작품에서 상당히 다른 캐릭터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모두 옹정황제의 여인에서 나오는 연세란을 연상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1] 청초기의 지위로 황후는 아니지만 정실 취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