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형사전문변호사란, 변호사의 일종으로 변호사 중에서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의미한다. 즉, 형법등에서 정한 형법 위반 범죄사건에 대한 변호를 주력으로 하는 변호사이다. 변호사라고 모든 법 관련 분야를 다 잘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분야 전문이다.[1] 이런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 한정으로만 수임을 받고 민사사건은 수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이런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대체로 형사소송 및 연계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만큼,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별 특성을 상세히 알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2] 대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들은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서 공판까지 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반필수적이다.
다만 전문변호사라고해서 딱히 공식적인 자격이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형사전문변호사'로 명명할 수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제9조 [등록신청] ① 전문분야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변호사(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 증명서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강의 경력 증명서
3.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중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 수료 증명서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임사건 목록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증빙서류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자문사건의 경우에는 수임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전문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 증명서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강의 경력 증명서
3.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중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 수료 증명서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임사건 목록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증빙서류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자문사건의 경우에는 수임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전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조경력 및 형사사건 수임 건수, 형사분야 관련 학위 혹은 강의 경력 증명서 제출여부를 심사 후 '형사법 전문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 후 정해진 기준에 만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승인되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등록 시 본인이 직접 변호사협회 측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단, 변호사 1인당 등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최대 2개로 제한되기에 이미 다른 전문분야가 모두 등록되어 있으면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형사전문변호사라는 명칭 자체는 따로 별도 자격이나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자격만 있다면 누구든지 형사전문변호사로 지칭할 수 있어서 이 등록 절차가 반드시 필수 요건은 아니며 오히려 따로 등록하지 않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변호 성공률이나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더 높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등록 절차를 거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라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협회가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통과하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변호사 1인 당 전문분야 등록 가능 갯수는 최대 2개이므로 요건을 충족해도 다른 전문분야를 이미 등록한 변호사라면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3. 형사특정변호사와의 차이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변호사는 각 지역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있다.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소속인원의 2.5배의 특정 사건 수임을 진행한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지정하고 있다.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사건을 과도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대형로펌에서는 대체로 각 단계별 분업 및 협업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비슷한 난도의 사건이라도 1인 수행 시 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개업변호사 기준 월평균 수임 건수가 1.1건으로 떨어지며 수임 건수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라도 과도한 수준의 수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정 수임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특정변호사 지정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은 소명 절차를 마무리하여 실제로 많은 사건을 접해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달리 형사특정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각 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4. 형사전문변호사 비용(선임료)
사건내용 및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민사·가사사건에 비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편이다.형사합의 대행이나 경찰 단계에 한정된 조력 등에 한하거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합의만 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단순폭행죄나 협박죄, 사이버 명예훼손, 과실치상죄 사건에 그치는 경우는 비교적 사건 난도가 낮은 편이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700만원 전후로 마무리 될 수 있으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나 강력범죄사건이라면 수임료 및 성공보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소송으로 얻는 실익과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고려"
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무고를 밝히지 못해 억울하게 전과가 남거나 과도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막았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예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일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 비용을 명시해 두는 경우도 있으나, 제한된 수행 범위를 넘어서면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저렴한 금액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 금액 내에 포함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형사전문변호사 비용은 같은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 내에서도 사건내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고, 같은 사건이라 해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법률상담을 받아본 후 비용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5.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물론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형사사건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판에서의 변호를 맡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예 특허 분쟁같는 민법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반드시 있으며, 굳이 스스로를 한 분야의 전문이라 칭하고 싶지 않은 변호사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굳이 형사전문변호사로 내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초범이 아니거나, 중대한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의 불리한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면 재판장(법관)의 선처를 구하고자 비슷한 사례를 다수 수행해 본 경험자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도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4]
6. 동명의 일본 드라마
이 분류에 대한 설명은 99.9 ~형사 전문 변호사~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1] 대게는 민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등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2] 소송 절차는 얼핏 비슷해보이지만 사건 유형에 따라 주체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눈이 아플 때 외과가 아닌 안과전문의를 찾는 것처럼 각 사건별로 주의해야 할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변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 극히 일부의 사례이지만, 의뢰인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 것이 아닌 '미끼'역할을 위해 최초 수임료는 낮게 책정 후 접견 혹은 관외출장비용으로 백만원 단위의 거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미 선임비용을 지불했기에 사임 및 재선임에 대한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금액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야 한다.[4] 가벼운 감기증상에 가정의학과나 내과, 소아과 등을 상세히 구분하지 않고 내원해도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병증을 앓게 된다면 증상에 맞는 전문의를 찾아 방문하는 상황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