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9-26 12:29:46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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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外國人直接投資 /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외국인직접투자동향:e-나라지표

1. 개요2. 동기3. 방법
3.1. 해외자회사
4. 법, 제도5. 리스크6. 관련항목7. 관련 문서

1. 개요

외국인이 타국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간단하게 FDI로 많이 표현한다.

외국인 간접투자와 구분된다. 이는 외국인이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증권거래소주식시장 등에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하거나, 타국 기업에 자산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외국인의 투자는 간접투자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간접투자라는 용어는 직접투자에 대비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2. 동기

해외에서 뭘 해보려면 언어장벽, 문화장벽, 불리한 유통망 등의 악조건에 부딪힌다. 이를 외국인 비용 [1]이라 한다. 이것을 극복할 만큼 경쟁 우위가 강력하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를 해외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선택한다.

보호무역장벽을 회피하고, 생산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FDI가 필요하다.

경영전략에서 말하는 거래비용이론에서처럼, 기업이 국제경영과 관련하여 지적재산/원자재를 해외로 이전할 때 시장거래/계약관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기업 내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 투자대상국 특유의 경영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화가 유리하다.

3. 방법


신규로 진출하거나 경쟁력이 없을 경우 인수합병/전략적 제휴가 더욱 바람직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면 신설 투자를 통한 진출이 더욱 바람직하다.

3.1. 해외자회사

해외자회사의 성과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 해외 시장 진입방식과 소유지분
  • 본사와 자회사 간 관계
  • 본국과 현지 간의 경제, 문화, 제도적 차이
    • 문화적 거리, 심리적 거리: Hofstede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 진입방법, 해외시장 선택 등이 영향이 있다.
    • 제도적 거리: 두 나라 사이의 제도적 차이. 공식적으로는 규제, 규칙 같은 것이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사회규범이나 인지적인 것을 들 수 있다.
      •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개방성: 해외투자에 관대한 국가일수록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인다.
      • 정부규제가 적을수록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인다. 각 기업은 규제의 수준보다 규제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규제가 강화된 사업은 활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대신 기업 운영의 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반면 허술한 규제가 있으면 왜곡된 정부의 방침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운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 규제의 질: 규제의 질은 비친화적 시장정책이 있는 것을 말한다.
          • 관세: 수출 상품에 대한 원가 상승 역할을 한다. 관세율이 높으면 수출보다는 직접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 가격통제
          • 부실한 은행감독
    • 법의 지배: 법의 지배가 약한 나라에서는 외국 기업이 재산/자원을 투자해도 언제든지 몰수당할 수 있다.
    • 부패
  • 관계사 간 지식이전의 정도
  • 사회적 자본: 기업 간 관계적 특성이 기업의 학습역량, 지식창출, 공유 등에 영향을 미쳐 경쟁력 확보와 성과 향상을 이끌어낸다.

4. 법,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 외국인투자자가 경영을 장악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임원파견·기술공여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구분하고 있다. OECDMAI에서는 국내 기업의 사업부문과 영업권 등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한다.

한국에서는 1962년부터 FDI제도가 허용되었으나 1985년까지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1984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및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 등에 힘입은데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등의 지정으로 FDI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그리 좋게만은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국의 경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송전 및 배전업,전기판매업, 내항 및 항공의 여객 · 화물 운송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등의 업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5. 리스크

해외직접투자 활동에서 진입과정부터 투자 후 경영성과, 재투자 등 모든 단계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리스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대부분 투자 후 경영성과의 악화 혹은 현지 정책변동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투자철수를 진행할 시점이다. 따라서 직접투자리스크는 손실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번 발생되면 진출기업 본사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주게 되어 투자기업의 존립을 크게 위협한다.[2]

6. 관련항목

7. 관련 문서


[1] liabilities of foreignness[2] 윤현빈,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리스크 대응ㆍ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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