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5년 2월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故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법안이다.신체,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사를 직권휴직시키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
2. 논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교직원의 휴직 및 직위해제에 대한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1] 현재로서는 적합성 뿐만 아니라 정당성,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의문이 있는 법안이다. 교사가 폭력적이며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였음에도 출근을 막지 못한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원인을 정신질환, 그중에서도 우울증을 폭력성의 원인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가장 큰 문제로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입안된 내용에 따르면 휴직 교원의 복직 심의를 위해 개최되는 위원회에는 동료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건 지극히 개인정보인 병력을 강제적으로 다수에게 공개하는 셈이다. [2] 인권 침해가 안 될 리가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기존 법과도 충돌한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은 휴복직을 가장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집단이다.[3] 이 집단에서 정신질환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을 만들어 도입할 경우 사기업에서 이를 모방 및 적용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문제가 훨씬 커지며 교사가 아닌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단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추후 지병을 핑계로 인력과 직무를 분리시키려 하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고용안정성과 직결된다.[4]
때문에 하늘이법의 도입은 재발 방지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이 위축되어 오히려 자신의 병력을 숨김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와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병 때문에 생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데 병을 숨기면 숨겼지 드러내진 않을 것이다. 비단 교직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5]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음지로 숨어들어서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해결법은 절대 격리가 될 수 없다. 무턱대고 이들을 배제했다간 이번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할 단초만 제공하는 셈이다.
결국 대한정신건강의학회를 포함한 학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해자의 우울증 치료병력이 우울증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우울증은 타인에 대한 폭력성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
결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제2, 제3의 사건을 만들 가능성만 어마무시하게 높은 희대의 떼법이다. 졸속 추진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악명 높은 민식이법을 뺨치며, 제정되었을 경우 끼치는 사회적 여파는 민식이법에 비해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민식이법의 적용 및 처벌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로 국한되는 반면, 하늘이법은 교사는 물론 정신질환자, 나아가 추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6]
하나 이미 피해 아동 부친의 조문 요구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유력 정치인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2025년 안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여야 각 당은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하늘이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늘이법이 제정 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치(그리고 유권자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사례가 될 것이다.[7] 특히 초고령사회를 맞아 평소에 매 선거 때마다 투표율과 정치 관심도가 꾸준히 높은 노년층에게만 관심을 기울여 오다가[8] 이번에 아동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자 투표권이 없는 아동들에게 반짝 관심을 보임으로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1항 제1호, 제73조의3(직위해제) 제2호 등을 참고할 것.[2] 학부모나 일반 교사는 정신병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이를 판별할 자격도 없다. 마치 아동학대 판별 여부를 공신력도 구속력도 없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만 증가시켰던 촌극을 연상케 한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더 말이 안 된다.[3] 반면 사기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원이 사실상 사직서 취급당하는 경우가 잦다. 학교 교사가 여성들에게 가장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이던 이유이기도 하다.[4] 이미 지금도 일부 기업에서는 신체나 정신적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에게 암암리에 불합리한 대우를 하여 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를 나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명문화된 선례가 생겨버리면 이러한 기조가 더욱 확산되지 않겠냐는 우려다.[5] 이미 2003년 2월 18일 어느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초대형 방화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 20여년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22년 후 대전의 한 초등 교사가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6] 모든 장애가 그렇지만, 특히 정신적 질환은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며 선천적인 발병보다 후천적 발병의 사례가 훨씬 많다. 발병의 원인이 환자 본인의 행동과 관계 없는 천재지변, 사고 혹은 범죄인 경우도 부지기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치료되지 못하는 정신 질환이 천재지변, 사고, 범죄를 숙주로 하여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7] 강훈식이 한때 충청권 보수정당의 텃밭이던 충청남도 아산시 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21, 22대 2회 연속으로 60% 안팎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요인도 그가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것이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년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안전 이슈가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고, 이 이슈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한나라당이 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8] 이같은 현상은 2004년 정동영 노인 비하 발언 논란 이후로 더욱 심해져 경로당과 노치원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필수시설이 되었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