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8 00:38:03

조선NS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조선NS
朝鮮NS
Chosun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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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2626><colcolor=#fff>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 2021년 6월 28일
대표자 장상진
사이트 인원모집 페이지
유튜브

1. 개요2. 언론과 다른 점3. 소속 기자4. 평가
4.1. 긍정적 평가4.2. 부정적 평가
5. 사건사고6. 여담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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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NS는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온라인에 최적화된 기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조선NS는 방문자 수와 영향력에서 압도적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는 뉴스플랫폼 ‘조선닷컴’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선NS(News Service)는 조선일보의 온라인 대응 자회사이다. 2021년 6월 속보 대응팀인 '디지털 724팀'을 해체하고 별도의 법인 조선NS를 설립했다.

조선NS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제도권 언론사가 아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밝힌 대로 보면 조선NS 기자들은 조선일보로부터 자회사 외주 용역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NS 기자들은 인턴기자를 제외하고 모두 조선일보 바이라인으로 기사가 출고된다.

2. 언론과 다른 점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이란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조선NS는 없다. 따라서 조선NS는 조선일보의 디지털 기사를 작성하는 외주업체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NS는 법적으로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 기자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 [1]

제도권 언론과 비교해서 포털 환경에서도 이점을 본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제휴매체가 자회사인 미제휴매체의 기사를 우회송고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하지만 우회송고 금지 규정은 법적 언론사에 한정하는 규정으로 조선NS는 대상이 아니다. #

3. 소속 기자

4. 평가

4.1. 긍정적 평가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발행한 노보를 보면 조선NS가 공식 출범한 뒤 조선닷컴 등에서 기사 클릭수(PV)가 크게 늘어났다. 매주 집계되는 조선닷컴과 네이버를 합한 클릭수가 출범 첫 주(6월28일~7월4일) 14.7% 늘었고, 둘째 주(7월5일~7월11일)엔 다시 14.1% 늘었다. 또 조선NS 출범 후 네이버 뉴스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조선일보’ 페이지 기사 6개 중 평균 3개, 많게는 4~5개가 조선NS 기사로 채워지기도 했다.

노조는 “매주 어떤 이슈가 터지느냐가 언론사 전체 클릭수를 좌우하고 조선NS에서 쓴 기사 일부의 지나친 가십성·선정성 비판이 나오긴 하지만 분명 눈에 띄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4.2. 부정적 평가

조선NS 일부 기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장상진 대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최대한 많은 독자를 ‘우리 땅’인 조선닷컴에 모아놓아야 조선일보의 의지를 담은 기사를 올렸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영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언론연대는 "조선일보는 그동안 자회사인 조선NS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증폭시키는 기사를 지속 작성해왔다고 비판했다. <[단독] 넉달만에 욕창으로...탈시설 사업으로 '독립'한 장애인의 쓸쓸한 죽음> 기사에서 최훈민 기자는 이 기사에서 전장연이 중증장애인을 강제로 내세워 투쟁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시사했으나 기사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다.

금속노조는 "(조선NS 기자는) 비동의간음죄 관련 일베 게시물을 올려 여성혐오를 부추기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매도 기사를 거듭 작성하며 장애인권을 짓밟았다. 노동조합을 회계 부정과 폭력으로 포장해 칼춤을 췄다"고 비판했다. #

5. 사건사고

  • 조선NS는 침착맨 사상검증 피해 사건 당시 '웹툰작가 이말년, 尹 당선에 유니짜장 먹으며 조롱? 해명 들어보니…'라는 기사를 출고했다. [3] 해당 기사는 상술한 것과 같이 이미 반박된 내용들이 있는 짜깁기한 주장과 억지 주장들에 대한 설명도 안 하고 그대로 실은 점과, 기사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 욕을 시원하게 해달라는 요청에는“내가 그걸 왜 하냐? 논리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거부했다."라고 침착맨의 발언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적어, 기사 내용만 봐서는 편향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기사를 근거로 침착맨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극단적인 인신공격이 확산된 후 하루가 지나서야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였다. 아카이브
  • 조선NS 소속 최훈민 기자가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라는 온라인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에서 “자기 몸에 시너를 뿌리는 양씨의 약 2m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副)지부장이자 양씨의 상급자인 A씨가 가만히 선채로 양씨를 지켜봤다. 숨진 양씨는 A씨 아래의 ‘강원지부 제3지대장’이었다”라고 보도했다. 이 조선NS 보도를 근거로 원희룡 장관은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비판했다. #
    보도는 직후부터 인권 침해 보도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직접 근거 없이 고 양 지대장의 분신을 목격한 동료를 겨냥해 의혹을 풍기는 보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목격자 당사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다는 지적 등이 잇달았다. 고 양 지대장의 가족과 소통하는 건설노조에 따르면 해당 CCTV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고 보도에 활용됐다. #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간부는 양씨의 극단 선택을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또 “당시 사건 현장에서 옆에 있던 YTN 기자들의 진술을 봐도, 노조 간부는 (분신을 시도하는) 양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사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거지, 경찰에 취재를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양씨가 주변 바닥 등에 먼저 시너를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든 채 동료와 주위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한 뒤 분신한 것”이라며 “바닥에 시너가 뿌려진 상황에서 곁에 다가갔다면 말리던 사람도 함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6. 여담

조선NS 소속 기자가 2023년 논란이 된 전두환 일가 비리 폭로사건을 최초보도하였다.

나무위키에서는 조선NS 뉴스도 근거 신뢰성 7순위 제도권 언론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앞서 말했듯 조선NS 기자들은 인턴기자를 제외하고 모두 조선일보 바이라인으로 기사가 출고되기 때문.

조선일보는 자회사 '더스타' 기사를 조선일보 이름으로 올린 사실이 적발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조선NS는 법적으로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일보 이름으로 기사를 올리지만 제재받지 않는다.

7. 관련 문서



[1] 조선NS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조선일보가 조정 대상이 된다.[2] 現 조선NS 대표, #, 2009년 김미선 당시 YTN 앵커와 결혼했다.[4][3] 현재는 유니짜장 먹었을 뿐인데…'반윤’ 몰린 이말년으로 기사 제목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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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現 TV조선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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