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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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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2.1. 무혐의 근거2.2. 어머니가 대신 거래를 해서 무혐의다?
3. 경희대학교 대학원 특혜입학 의혹
3.1. 언론보도3.2. 무혐의 처분

[clearfix]

1. 개요

정용화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다.

2.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자신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유재석이 영입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억여 원의 주식을 사들이고 6억여 원에 되팔아 2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2016년 6월 2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기사

검찰은 정용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던 정용화이기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6월 30일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검찰 측 입장, FNC 공식입장 이유는 아래 항목 참조.

2.1. 무혐의 근거

파일:정용화는 왜 소속사의 총알받이가 되었을까1.jpg
정용화는 2014. 2. 경,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7.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FNC 공식입장
검찰은 정씨가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기 이전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방송인의 영입 정보가 흘러나온 시점은 지난해 7월15일 저녁쯤"이라며 "이는 정씨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인 같은 달 8~9일보다 일주일 정도 뒤"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고의성이 없었단 점도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작용했다.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아온 정씨가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 정황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충분히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검찰 측 입장
위에서 알 수 있는 무혐의 처분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용화가 주식을 산 시점이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 생성 시기보다 이전이라는 것, 두 번째는 유재석이 들어오든 말든 당시 정용화에게는 FNC의 주식을 사야 하는 의무(계약 이행)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정용화가 주식을 산 시점은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 생성 시기보다 앞서있으므로 주식 매입 당시 정용화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위의 두 번째 박스에서 알 수 있듯 검찰에서는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 생성' 시점을 7월 15일 저녁으로 보고 있다. 즉 유재석이 FNC와의 계약을 확정지은 것이 7월 15일이며, 그 이전까지는 유재석이 FNC와 계약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정용화의 주식 매입 날짜는 7월 8~9일이므로 아직 생성되지도 않은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체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계약 일주일 전이면 얘기가 오간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 어린 시선이 많다. 하지만 유재석급 톱 연예인의 전속 계약 체결은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언제든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유재석을 영입하기 위한 회사의 경쟁이 치열했으며, FNC는 타 회사에 비해 영입 전쟁에 뒤늦게 뛰어들어 접촉 시기가 짧고 계약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나와있다. 이에 더해 벌금형을 받은 이종현 및 소속사 고위 임원의 지인 등이 모두 계약이 체결된 7월 16일 자정 이후 새벽에 급하게 해당 정보를 전해 들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검찰의 판단이 아주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당시 정용화에게는 소속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FNC의 주식을 반드시 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첫 번째 근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럼 정용화는 왜 하필 그 절묘한 시기에 주식을 샀나?"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자 알리바이가 된다. 정용화의 주식 매입이 단순히 개인적인 주식 투자 목적이 아니라 소속사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위의 FNC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정용화는 FNC가 상장 전인 2014년 2월에 소속사와 '스톡옵션[1]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했다.[2] 그리고 2015년 2월 4일 라디오 스타에서(1분 25초) 소속사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MC들의 질문에 정용화는 아직 없다고 대답했고, 한성호 대표가 "주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라고 부연했다. 지금 보면 이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계약 체결 약 1년 뒤인 이 시기까지도 계약 이행이 되어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냥 스톡옵션도 아니고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해당 기사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갔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회사 상장에 기여를 했으니 주식을 줘야겠는데, 회사에서 주식을 정용화에게 직접 주는 대신 그만큼에 해당하는 현금을 정용화에게 지급하면 정용화는 그 돈으로 FNC 주식을 사기로 합의를 보고 이 내용을 계약서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정용화가 FNC에게서 주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당시 FNC에는 자사주가 없어서 이런 형식을 취했다는 추측이 있다. 어쨌거나 유재석이 영입되기 약 1년 반 전에 양 측은 "FNC가 정용화에게 돈을 주면, 정용화는 그 돈으로 FNC 주식을 산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FNC는 2015년 7월 초에 정용화에게 현금을 지급했으며(공식 입장) 정용화는 8일과 9일에 걸쳐 약속대로 주식을 매입했다.

검찰 측 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정용화가 소속사에서 상여금을 받으면서 회사 주식 매입을 권유받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나와있다. 이 '권유'라는 표현 때문에 또 "그냥 권유한 거면 안 사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위에서 설명했듯 이미 약 1년 반 전에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용화에게는 유명 연예인이 들어오든 말든 반드시 주식을 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왜 미루고 미루다 그 시기에 돈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FNC가 7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위 사건 정리 짤의 달력 부분과 같이 한성호 대표가 블록딜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상당한 현금을 마련한 직후 정용화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설도 있으며 둘 다 맞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정용화는 미공개 정보 생성 이전에 주식을 매입했으며, 소속사와 맺은 스톡옵션 형식의 인센티브 계약 이행이라는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은 것이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것이 아니다.

2.2. 어머니가 대신 거래를 해서 무혐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FNC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정용화는 평소 모든 재산관리를 모친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위 문제된 거래 역시 모두 모친이 실제 매매를 하였고, 정용화는 위와 같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본인 명의로 FNC엔터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 주식을 매입한 후에 7월 16일 유명 연예인 영입 발표가 나자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의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일 뿐"이라고 나와있다. 이 부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용화가 어머니 핑계를 대고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오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용화가 유재석의 영입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어머니에게 알려 어머니가 주식 거래를 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검찰 측 기사에는 정용화의 모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 거래를 정용화 본인이 했는지 어머니가 대신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든 그 거래에 '회사 내부로부터 유출된 미공개 정보'가 이용되었는지의 여부가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와 같이 만약 정용화가 어머니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 주식을 사게 했다면 두 사람이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위 항목에 나와있듯 정용화가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설령 정용화 본인이 직접 주식을 매매했을지라도 무혐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게 된다.[3] 그러니 정용화가 효자라느니, 어머니께서 주식 투자의 귀재라느니 하는 비아냥은 자제하자. 정용화의 모친이 신들린 듯한 감각으로 갑자기 그 시기에 주식이 사고 싶어져서 4억이라는 거액을 무작정 투자한 것이 아니라, 위의 두 번째 근거에서 설명했듯 유재석 영입과 상관없이 소속사와의 계약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덧붙여 많은 연예인들이 부모님께서 재산 관리를 해주신다고 밝혔듯이, 항상 바쁜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는 정용화의 재산 관리를 모친이 대신해 왔던 것 또한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3. 경희대학교 대학원 특혜입학 의혹

3.1. 언론보도

[단독]"경희대 아이돌은 정용화" 관계자 증언…FNC는 묵묵부답

2018년 1월 17일, 한 경희대학교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희대 아이돌'은 정용화가 맞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용화가 2017학년도 1학기에 입학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예인 A씨를 박사 과정에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경희대 일반대학원 이 모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정용화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언론을 통해서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문도 공개되었다.

경희대, '특혜 논란' 정용화 입학취소 검토…교수는 '직위해제' 될듯 경희대학교는 대학원 부정입학 논란에 휩싸인 정용화에 대한 입학취소와 이 모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교육부, 정용화·조규만 입학취소 요구..조권 졸업취소 2018년 3월 5일, 교육부는 경희대 대학원 특혜의혹이 제기된 학생 4명 중 3명에게는 입학취소, 1명에게는 졸업취소를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특혜를 준 교수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

'정용화 부정입학' 경희대 학과장 법정구속…징역 10개월 2018년 10월 8일, 정용화 등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하도록 한 경희대 학과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용화 부정입학’ 경희대 학과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2019년 1월 17일, 2심 재판부는 합격한 이들을 대신해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희대 학과장을 집행유예로 감형하였다.

3.2. 무혐의 처분

정용화, 대학원 진학 의혹 무혐의 처분 "부정입학 의도無"(공식)

2018년 10월 9일, 정용화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으로 정용화가 2018년 7월에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렸다.

더불어, 당시 해당 대학원 응용예술학과 박사 과정은 정원 미달로 추가모집을 하는 상황이었고, 정용화를 포함한 추가전형 지원자 8명 모두 전원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합격한 정용화를 대신해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 학과장의 재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1]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2] FNC 증권신고서에 따른 정용화의 재계약 날짜가 2014년 2월 11일이니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재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 즉 어머니 때문에 달라진 것은 "정용화가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사라고 해서 샀다"->"(정용화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던) 그의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사라고 해서 샀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존재와 상관없이 그냥 죄가 없는 게 맞다. '어머니가 정용화의 재산을 대신 관리한다'는 건 사실 전혀 중요한 정보가 아닌데 괜한 사족을 붙혀서 오해의 계기를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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