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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호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초명 정기환(鄭基煥)
이명 정규환(鄭圭桓), 정대성(鄭大星), 정균오(鄭均午)[1]
석송(石松)
출생 1896년 1월 22일
남원부 담양군 동면 지침리
(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79-4번지)
사망 1985년 4월 16일 (향년 89세)
서울특별시
본관 초계 정씨[2]
가족 배우자 오루촌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434호
상훈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1. 개요2. 생애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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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2. 생애

1896년 1월 22일 남원부 담양군 동면 지침리(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79-4번지)에서 아버지 정병연(鄭秉然, 1874.3.18. ~ 1924.8.26.)[3]과 어머니 밀양 손씨(1872.3.2. ~ 1943.11.21.)[4] 사이에서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담양군 담양면 천변리 26번지로 이주하여 본적을 두었고[5], 44번지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6]

1919년 3월 17일 담양군 담양면 담양시장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으나 이후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7],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6월 17일[8]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어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9].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8월 30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면서[10]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1920년 11월에 출옥한 후,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정대성(鄭大星)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같은 해 12월 중화민국 베이징시로 망명한 뒤 베이징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하였다. 한편, 김중의 소개로 박용만을 만나 독립운동을 위한 활동 방안을 논의한 끝에 국내 각도 경찰부와 도청 등을 파괴하고 일본인 고위 관료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의창단(義昌團)을 조직하였다. 1922년 6월 모젤 권총 12정, 탄환 108개, 시한폭탄 등의 무기를 휴대하고 국내로 잠입하였으나 전라남도 광주군에서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4년 2월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이른바 사문서위조·횡령·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총포화약류 취체령 위반·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11],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사문서위조·횡령·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총포화약류 취체령 위반·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강도미수·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 이유 있음으로 다소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아[12] 복역하였다.

이후 1927년 2월 출옥하였으나, 1927년 9월 15일 담양군 담양면 천변리 44번지 자택에서 통의부(統義府) 요원 조인현(趙仁賢)으로부터 권총 1정과 실탄 3발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이 때문에 화약류 판매업자 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1930년 3월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이른바 강도예비·총포화약류 취체시행규칙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미결 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13]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수훈하였고, 1985년 4월 16일에 서울특별시에서 사망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1995년 6월 21일 배우자 해주 오씨 오루촌(吳樓村, 1894.11.30. ~ 1941.6.9.)[14]의 유해와 함께 그의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에 이장되었다.

3. 여담


[1] 1924년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 수형인명부[2] 박사공파(博士公派)-상시공파(常侍公派)-문간공파(文簡公派) 29세 균(均) 항렬.[3] 자는 방숙(邦淑).[4] 손정모(孫正模)의 딸이다.[5] 1924년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 형사사건부[6] 1930년 3월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판결문[7] 1919년 5월 8일 광주지방법원 판결문[8] 1919년 7월 17일 대구복심법원 수형인명부에는 7월 17일로 오기되어 있다.[9] 1919년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0] 1919년 8월 30일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11] 1924년 2월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판결문[12] 1924년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3] 1930년 3월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판결문[14] 오창준(吳昌俊)의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