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1:36:42

재미동포

재미 동포에서 넘어옴
1. 개요2. 정의3. 상세4. 역사5. 기타6. 유명 인물7. 관련 문서

1. 개요

  • 재미동포, 재미한인, 재미교민: 아래의 두 항목에 해당하는 인구 집단들을 모두 포함한다.
  • 재미 한국인: 취업 비자 혹은 영주권 등의 이유로 미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한다. 대상이 복수국적자일 경우 동시에 한국계 미국인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유학생도 정의상으로 재미한국인에 해당되지만, 미국에 영주하지 않고 학업을 마친 뒤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재미한국인으로 불리지는 않는다.
  • 한국계 미국인(재미교포): 대한민국에 혈통적 뿌리를 두거나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기던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인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 꼭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군필 남성, 여성 및 미성년의 경우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 한국계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으로 남는 것도 가능하다. 복수국적 문서로. ||

2. 정의

요즘은 재미동포라는 말보다는 재외국민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인이라고 보고 있고, 법적[1],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과 서로 구별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또는 미국국적동포)이라고 부른다.

미국국적동포는 한국계 미국인과 아주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국계 미국인은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미국 국적의 한민족이라는 의미이지만, 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뜻한다. 미국국적동포는 한국의 F-4 비자(거소증) 발급 대상이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65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 미국국적동포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한국인이 될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3. 상세

재미동포(장기 비자 체류자,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1세대 및 2세대)들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한인교회를 찾기도 하는데 그러다보니 개신교 신자가 되거나 보수적인 사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덕분에 교회들간의 경쟁이 엄청나 한 달에도 교회가 수십 개씩 세워지고 문을 닫는 레드오션이 됐다. 동포들 간의 유대를 강화한 공로도 있지만, LA 마라톤 반대 시위 같은 사건을 터뜨리기도 해서 미국 내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은 편이다.

구세대 재미동포들은 그들끼리 서로 한인협회장이나 소상공회 회장이란 걸 뽑곤 하는데, 선거 열기가 꽤 치열했다. 뽑히면 고국에서 대통령이 방미할 때 가서 친히 환영하는 역할을 한다. 가끔 자영업자 세율이 높아지거나(한인 정착자 비율이 높은 주 한정) 뉴저지에서 일어난 위안부 비석 사건 같은 메이저 사건에 가끔 얼굴을 비추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인협회장 등 정치 구도가 바뀌기도 한다. 한국에서 정치인이 방문하면 이런 동포단체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시위하기도 한다. 때로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들의 여론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실상 자기들끼리 에헴하는 무의미한 집단.

1990년대 이후 이민간 신세대와 구세대 이민자간 갈등이 존재했다. 현재 주류층으로 자리잡은 20~50세의 재미동포들은 구세대들의 감투놀음에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노인네들과 촌스러운 화장의 못생긴 2~3세들의 시건방짐에 질려 아예 구세대 이민자들과는 교류를 피한다는 신세대 이민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구세대들의 나이가 대부분 7~80세를 넘어가면서 활동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어가고 있다.

재미동포 중 한국계 미국인의 존재는 미국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한인들의 표를 많이 의식하게 만든다.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한 번쯤 재고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 물론 한국계 미국인들 중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미국인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동시에 한국에 애착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의 선거권이 없어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민법을 지닌 나라 중 하나였다. 특히 사업자금을 갖고 비즈니스를 열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특히 관대했는데, 9.11 테러 이후에는 비자나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한 사기 행위같은 일부의 빗나간 행태로 인해 외국에서 동포들이 못 믿는 존재라는 떡밥이 돌긴 하는데, 한인사회라는 좁은 사회안에서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일부 사람들이 뜨내기들을 등치는 쉽고편한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현재 70~80살이 넘은 재미동포들이 한국을 떠났을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인데다 군사독재국가였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채 고국을 떠나 이상을 쫓아 떠나간 땅인 미국에 애착을 갖기 쉬웠다. 극단적인 경우 고단한 미국에서의 삶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국에 있을때보다는 낫잖아"라는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해야하니 자연스레 이들의 기억 속의 한국은 부정적 이미지였다.

재미동포들 중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2~3세들도 있다. 이들은 상당할 정도의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극단적인 반한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친한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예전처럼 재미동포들이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이태원에서 다른 서방 외국인들과만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을 경멸하며 혐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들도 있다.

미국이 오바마케어를 도입하기 전인 2014년 이전에는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어서 국가건강보험인 한국에 비해서 보험료가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랐고 한국 병원에서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돌아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러한 행태는 엄연히 한국의 시스템과 본인의 민족을 악용하는 것이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반감을 샀고, 언론에도 몇 번 이슈화가 되어서 재외동포들은 한국 입국후 거소신고를 하고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 본인확인 절차도 추가되었다.

옛날에는 미국에 갈 수 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가 배우자감 1순위였고 관련 사기문제는 1970년대부터 유명했다. 2000년대에도 결혼정보회사에서 따로 재미동포 결혼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도 미국에 취업이나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과거처럼 이민만을 목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재미동포들의 주요 거주지는 주로 하와이,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워싱턴 D.C., 텍사스, 버지니아 주,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주이며 특히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뉴욕시를 비롯한 뉴저지의 위성도시들, 애틀랜타 등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은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밀집지역이다.

4. 역사

한국계 미국인 참조.

5. 기타

재미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따로 묶어서 재미 한국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미국에 이민 갔을지라도 영주권만 취득하여 미국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인으로서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재미 한국인인 것.

6. 유명 인물

한국계 미국인 항목에 기재된 인물들 참조.

7. 관련 문서



[1] 한국은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만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 혹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며,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이 주어진다. 그런 경우 그 자녀는 한국계 미국인이며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가 된다. 2010년 5월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어서 2가지 조건을 이행하면(병역 의무(남성),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남성, 여성)) 성인이 되어도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로서 합법적으로 한국+미국(외국) 이중국적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자의 경우 군복무 없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남자의 경우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해외 거주하는 남성만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또는 자녀가 여성이어도 이중국적이면 미국의 공무원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어차피 결혼 후 남자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손자에게도 한국 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