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범죄행위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다룹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헌법·법률·대통령령·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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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개요
100% NT나 非지적장애인들을 일반학교 및 사회에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흔히 초등학교 고학년 ~ 인문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많이 존재하는 집단괴롭힘 사례로, 비장애인 학생들이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ADHD를 포함한 정신 장애인 학생들이나 넓게는 어리버리형, 4차원형의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에게 가하는 따돌림 유형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인 상대로는 잘 괴롭히지 않는데, 신체장애인은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경우엔 심해지면 집단 폭행으로도 이어지고 일이 커져 학생부에 넘어가는 선에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더 커져서 뉴스에 새 나간다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게다가 장애인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비장애인 집단괴롭힘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혹시 당신이 따돌림 받는 장애인, 혹은 이런식으로 괴롭힘 당하는 비장애인이거나 당신 주위에 따돌림 받는 장애인이 있다면 즉시 학교나 경찰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도록 하자.
2. 발생하는 이유?
흔히 11세 ~ 19세로 이뤄진 초등학생 고학년 ~ 고등학생들은 아직 어른에 비해 철이 덜 들었고[1][2] 실질적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나이가 아니어서 인실좆이란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학급에 정신 장애 학생, 그것도 정말 모자라서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리버리 하게 보이고 괴짜나 바보같이 행동하면 괴롭히고 싶다는 심리, 혹은 대놓고 괴롭히진 않더라도 꼬투리 잡아서 괴롭히고 싶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혹은 은근 비겁하게 장애인 따돌림이 행해진다.특히 한국은 장애인, 그 중에서도 정신 장애인이 살기엔 너무나 험난한 나라이기에 거의 10년 가까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성인이 되서도 온갖 차별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예를 들어 학급에 40명이 있다고 치자면 장애인 1명, 모범생 1명, 나머지 학생 38명이 있는데 모범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장애인을 괴롭힌다 봐도 무방하다.
특히 이 무리 중에는 왕따 피해 학생도 있는데, 자신이 약해서 강한 학생들에게 별 반항을 못하니까 장애인에게 화풀이를 하는 식으로 괴롭히기도 한다. 전술했듯이 이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학생은 반에서 1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고 심하면 그 장애 학생이 전따,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가 초6, 중3, 고3이라는 최고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학년들에게 선배 취급 못받고 오히려 후배 취급을 받는 기수열외 비슷한 행위로 인해 전교생들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는 수도 있다.
3. 하면 안 되는 이유?
뭐 설명이 필요한가? 장애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놀리는(괴롭히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정신적 파멸을 즐기는 행위다.집단괴롭힘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놀리는 행동 그 자체야말로 한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짓이다. 특히 장애인을 놀리는 행위는 엄연한 장애인 차별 행위에 속하며, 또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날리기 싫으면 장애인도 사람이라고 존중해 주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은연중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차별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자체가 스스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이중잣대로 얽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역지사지로, 만약 당신이 장애인이라 가정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온갖 차별과 무시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짓을 당하는 걸 당신 부모님이 아신다면, 과연 기분이 어떠실까? 다시 가해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또는 만약 당신이 가해자라고 가정할 때, 당신이 학교에서 그렇게 장애인 폭력이나 일삼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 부모님이 아신다면?
절대로 해선 안되는 이유는 사실 장애인을 괴롭히는것 자체가 (이게 나쁜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원환자 괴롭히는거랑 똑같은 것에 있다. 장애인 항목에 나와 있듯이 장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해서 법에도 명시되어있다.[3]
이해가 안 된 다면 네가 한 번 교통사고를 당해 봐라. 어느 날 비장애인이 한 순간의 교통사고로 인해 너가 그토록 놀리던 장애인들과 비슷한 처지로 떨어질 수 있다.
명심하라. 멀쩡하던 당신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4. 사례 1 : 과장되게 친한 척 인사하기
가해자 : 우와~ 길동이다! 길동아~ 안녕~? 장애인 : 누, 누구세요? 날 알아? |
이런 방법은 흔히 쓰이는 것으로 얼핏 보면 이런 게 왜 장애인 놀리기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같은 학교의 학생이라는 입장이 아닌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당신에게 갑자기 초면인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XX야 안녕?"하고 아는 척, 친한 척 인사하고는 갑자기 비웃으며 쌩 지나가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어리버리하기만 한 비장애인일 경우에는 낌새를 채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도 비웃음을 당하는건 똑같다.
간혹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는 인간 쓰레기들도 있다.
5. 사례 2 : 창피한 행동 시키기
가해자 : 야, 길동아! 너 저기 있는 여자애들 앞에 가서 한 번 엎드려서 물고기마냥 팔딱팔딱 뛰어 봐! |
장애인 뿐만 아니라 어리버리한 왕따 피해 학생에게도 쓰는 방법으로 장애 학생은 진짜로 물고기 시늉을 하게 되고 장애인이 아니라서 이런 바보짓을 거부하면 가해자는 괘씸하다며 친한 남자애들부터 선동하여 집단괴롭힘을 하기 시작한다. 만약 이런 행동을 하게되면 처음 시작한 가해 학생은 장난이라며 말리지도 않고 피해자는 여자애들 사이에서 가해자보다 더 나쁜놈으로 찍힌다.
6. 사례 3 : XX는? YY!
가해자 : 개구리는??? 장애인 : 개굴개굴! 가해자 : 돼지는??? 장애인 : 꼬잉꼬잉! |
이게 심해지면 고인드립이나 섹드립으로 가기도 한다.[4]
7. 사례 4 : 학년 속이기
장애인 : 길산아 안녕? 가해자 : 지금 2학년 새끼가 3학년한테 친구인 척 말 거는 거냐? 죽을래? 장애인 : 흐앙, 죄송해요! |
이것은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심하게 어리버리한 왕따 피해 학생에게도 쓰이는 방법이며 주로 성숙해 보이고 덩치 큰 학생들이 쓰는 방법이다.
8. 사례 5 : 뒤통수 치기
딱! 장애인 : 왜, 왜 그래.. 하지 마.. 가해자 : 내가 안 그랬는데? (옆에 있는 학생을 가르키며) 얘가 그랬는데? |
비겁하고 졸렬한 놈들이 많이 쓰는 방법. 이 경우 한 두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위자리에서 돌아가면서 한다.
다 한통속이니까 전부 경찰에 넘겨버리자.
9. 사례 6 : XX한테 일른다!
가해자 : 왜 여기 있어? 장애인 : 미안해…. 가해자 : 꺽정이한테 일른다! 장애인 : 아, 안돼! 하지마! |
그저 어이 없다.
10. 사례 7 : 누가 잘나 보이냐?
가해자 : (옆의 친구를 가리키며) 얘랑 나랑 둘 중 누가 더 잘생겨 보이냐? 장애인 : .... |
이것은 왕따에서도 쓰이는 수법이고 군대에서도 선임들이 후임들을 갈굴 떄 종종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둘 다 찍으면 딱 한 명만 찍을 때까지 집요하게 괴롭힌다.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을 고르게 되면 왜 서로 자기 안 골랐느냐면서 또 집요하게 괴롭힌다.
11. 사례 8 : 친구 대하듯이 말하기
가해자 : 길동이, 안녕? 장애인 : 응, 안녕? 가해자 : 새끼, 이거 이제 내년에 나 볼 일 없으니 편하지? ㅋㅋㅋ그래 잘 쳐먹고 잘 살아잉~ |
만약 이것도 어느 정도 의사 표현 할 줄 아는 장애인이나 법을 좀 아는 장애인이라면[5] 이것도 언어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하는 수가 있다.
12. 사례 9 : 겁주기
가해자 : 길동아, 너를 지금 떨어뜨릴까~? 말까~? 장애인 : 살려주세요! |
이것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이걸 협박죄로 신고해서 인실좆 만드는 수도 있다. 다만 대부분 괴롭힘을 동반한다.
13. 사례 10 : 싫은소리 내기
자폐증 환자에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한 학급 학생 전부가 입으로 똑딱 소리를 내서 자폐아를 자극시켜서 반에서 책걸상이 날아다니고(...) 복도에서 소화기를 뿌린 사례가 실제로 있다.물론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이런 사건이 터질 경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보통이다.
14. 사례 11 : 이상한 말하기
예를 들자면 "XX야 마약했니?" 혹은 "XX야 누구랑 어젯밤에 모텔에서.."근데 장애인의 특성상,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거의 이런 대답에 그렇다고 대답한다!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가해 학생들이 한 대 쳤을 때 장애 학생의 특성상 특이한 말로 반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들은 그거에 또 재밌다고 이상한 말을 하고 피해 학생은 또 이상한 말로 대답해서 가해 학생들은 이걸 즐기는 것이다.
15. 사례 12 : 이상한 목소리로 말 따라하기
장애인 : 그래서, 내가 말이지… 가해자 : 그래서~ 내가 말이지~ 장애인 : 따라 하지마, 안 똑같아! 가해자 : 똑같은데~ 완전 똑같은데~~ |
16. 결론
사실 이런 장애인 놀리기는 이런 사례들 말고도 충분히 더 많은 종류의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고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어린 정신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면 왠만하면 학창 시절때 통합 학급은 피하는 게 좋을 것이다. 또는 이런 장애인 놀리기는 엄연한 장애인 차별에 속하며 학교폭력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신이 교사라면 당신 학교에서 장애인 놀리기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자.17. 대응책
앞서 말했듯이 이런 것을 발견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자, 다만 대놓고 신고를 한다면 한국 사회의 특성상 "저놈은 우리를 배신한 놈이다"라는 시선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선생님과 1대1 면담을 하거나[1] 그래도 최소한 중3 쯤 되면 일부는 철이 들어서 안 할 애들은 안 하고 또 용감하게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2] 그렇지만, 어른이라고 안 그런다는 게 아니다! 인간인 이상 나이 상관없이 이런 짓 하는 새끼들이 반드시 있다. 이 경우는 사람들의 가치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우지 못한 사례로, 이런 사람은 막장 부모하에서 인간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아닐까하고 의심해 볼 수 있다.[3] 병원환자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이정도로 명시되어 있으면 장애인은 법적으로 환자로 인정되는게 맞다.[4] 실제로 노무현 드립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5] 장애인이라고 다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다운 증후군 환자 일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더라도 의사표현과 신고를 할 수 있는 환자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워서 복수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