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896년 2월 25일 |
충주부 원주군 지내면 장산촌 (현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장암1리[1] 342번지) | |
사망 | 1968년 8월 17일[2] |
경기도 여주군 (현 여주시) | |
본관 | 원주 원씨[3] |
자 | 여뢰(汝賚) |
종교 | 천도교 |
상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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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2. 생애
1896년 2월 25일 충주부 원주군 지내면 장산촌(현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장암1리 342번지)에서 아버지 원용훈(元容薰, 1870.8.11. ~ 1924.8.30.)[4]과 어머니 옥천 전씨(1876.8.19. ~ 1939.3.9.)[5] 사이에서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천도교에 입교하여 손병희를 따랐고, 경성공립농업학교[6]에 진학했다.1919년 3월 1일 경기도 경성부에서 3.1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여주군의 독립만세운동 책임을 맡아 여주군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만세시위운동을 벌이도록 설득했다. 이후 동지들과 협의 하에 경고문 40장을 작성하여 북내면 곳곳에 배포하였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4월 5일 북내면 보통학교에서 미리 준비해 둔 태극기를 들고 800명의 군중을 지휘하였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하다가 일본 제국 육군 헌병에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3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
1919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7],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다.[8] 이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0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어[9]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여간 복역한 뒤 1920년 4월 28일 '은사령'으로 특별사면되어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요추 및 척추를 다쳐 평생 불구로 지냈다고 하며, 1968년 8월 17일 경기도 여주군에서 사망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3. 여담
[1] 원주 원씨 집성촌이다.[2] 음력 7월 24일[3] 시중공계(侍中公系)-음성공후(陰城公后)-참판공파(參判公派) 27세 희(喜) 항렬.[4] 자는 순가(舜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元容勳으로 기재되어 있다.[5] 전원근(全源根)의 딸이다.[6] 현 서울시립대학교[7] 1919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 판결문[8] 1919년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 판결문[9] 1919년 10월 27일 고등법원 판결문[10] 원필희의 아버지 원용훈(元容薰, 1870.8.11. ~ 1924.8.30.)은 원용덕의 8촌 삼종형(三從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