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22:57:15

우종창

1. 개요2. 논란
2.1. 노무현 요트 날조 사건2.2. 정치 브로커 논란2.3.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2.4. 국정농단 보도 배후 조종설 주장2.5. 조국 - 김세윤 판사 식사설 유포와 피소

1. 개요

대한민국의 前 기자이자 유튜버. @

1957년생.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동래중학교와 부산고등학교(29회)를 거쳐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주간조선을 거쳐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까지 지냈다.

2. 논란

2.1. 노무현 요트 날조 사건

1991년 주간조선을 통해 이른바 '노무현 호화 요트 논란'의 과장 왜곡 기사를 썼다가 당시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노 의원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 절차는 종결됐다.

해당 기사에서 "노무현 의원이 이재에 밝아 재산이 상당하고, 인권변호사 역할은 과장되어 있으며, 요트 타기를 즐기고, 노사분규 중재 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라고 묘사했다. 이에 노무현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조선일보와 우종창은 노무현 전 의원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기사 대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진실이라고 믿도록 뒷받침할 자료로 작성됐음이 인정되지 않으니 명예훼손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노무현 의원은 1심 승소 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으나, 2002년 민주당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4월, 주간조선은 다시 우 전 기자의 발언을 근거로 "1991년 노무현 후보에 의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은 1심에서 주간조선이 패소했으나 항소했고 그 뒤 노 후보측이 화해하자고 연락해 와 화해를 하게 됐다"는 기사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후보의 항의에 오보를 인정하고 당시 주간조선 편집장을 편집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

2.2. 정치 브로커 논란

(신동아 특종)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때 우종창 기자 통해 5000만원 받았다

신동아에서 우종창이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했다는 특종 보도를 터뜨린다.

당연히 언론에서 뒤집어져서 지금 기자가 정치 브로커 활동을 하냐고 혹독한 비판들이 터졌다.@ @$@

우종창은 신동아 보도가 나오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우종창은 자신에 대해 특종 보도를 날린 신동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우종창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특종 보도를 한 기자와 동아일보를 고소한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 우종창에 대한 신동아의 보도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을 밝히며 허위 사실이라는 우종창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며 우종창이 패소한다. 2심에서 우종창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패소로 끝난다. 이에 동아일보에서 짤막하게 보도한다.@

2.3.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며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시리즈 콘텐츠를 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란에 대해 변론하였다. @@@

유튜브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시리즈는 2020년 7월 19일 기준 275편까지 제작되었다. 이 중에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등의 주장도 존재한다.

2.4. 국정농단 보도 배후 조종설 주장

우종창은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윤석열 검사 지시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반복적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등을 통해 윤석열 검사(현 대통령)와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뉴스버스 발행인),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커넥션 의혹을 주장했는데,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진동 전 부장이 최순실 의상실 CCTV 영상을 입수한 후 당시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윤석열 검사에게 먼저 보여줬고, 최순실 미르재단 취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윤 검사와 상의했으며, 윤 검사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시 윤 검사가 김의겸 기자에게 이진동 기자를 만나라고 했고 이후 이 기자가 김의겸 기자에게 취재 정보를 전달해 한겨레도 이 사건을 보도하게 됐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종합하면 최순실 게이트 보도 배후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는 것.

이에 김진동 전 부장이 우종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이었음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우종창이 이진동 전 부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5. 조국 - 김세윤 판사 식사설 유포와 피소

2018년 3월 2일 그는 그의 유튜브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 전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부장판사와 접촉하여 청와대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1] 그는 영상에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게 취재 협조를 요청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다며,[2]더 구체적인 정보를 모으기 위해 제보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9년 2월 14일 조국 전 수석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우종창을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했다. 1심에서 검찰 측은 우종창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18)중앙일보

해당 판결에 대해서 크게 엇갈리는 반응이 표출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같은 해 5월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어 열린 1심에서는[3] 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반해, 우종창에게 선고된 형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우종창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언급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단지 점잖고 교양 있는 70대 어르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재원의 신원을 밝힐 수 없으므로 그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으며, 방송 당일에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지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므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입장이다. @@ @@

그가 구속된 이후 국제 언론인 단체이자 비정부기구(NGO)인 국경없는 기자회(RSF)[4]는 2020년 8월 18일, 우종창씨를 석방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경없는 기자회 측에서는 우종창씨가 ‘취재원 보호 원칙’을 어길 것을 강요받았고, 기자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법률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우종창을 즉각 석방하고 언론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 #

그러나 3일 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종창 유튜버 실형 선고는 취재원 보호와 무관하다”며 “막연한 추측만으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적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한 것이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RSF는 기존의 성명 오류를 인정, 취재원 거부 내용을 명예훼손 내용으로 교체하며 입장문을 수정했다.#

한편,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내면의 권위주의가 폭발했다는 칼럼이 기고되어 인쇄본에도 실린 일이 있었는데, 해당 칼럼에서는 이 사건(조국 전 장관의 소송으로 우종창이 구속된 사건)을 예시로 문재인 정권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좋아하나 비판받는 것은 극도로 꺼린다’고 주장했다. 원문## 하지만 해당 칼럼의 문제점은 우종창의 주장이 가짜뉴스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더구나 법원이 해당 주장을 가짜뉴스로 인정하고 실형까지 선고한 사안이다.

2020년 10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받아 84일만에 석방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390)#

이후 조국은 우종창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34239)#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도14521)[판결]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4년 3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머33271) 이 판결은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34239 사건은 종결되었다.法,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1000만원 배상 강제조정


[1] 만약 재판 직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장과 접촉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초대형 정치 게이트로도 비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 분명했고,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었다.[2] 그러나 이후 재판부 판결문에 의하면 그는 방송 당일에 김의겸 대변인에게 취재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3]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이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거방송 등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 혐의, 6·13 지방선거 중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며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선거방송에서 부인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4] 2020년 노벨 평화상 유력후보로 지목받는 그 국경없는 기자회 맞다.기사